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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환,김충효,이승진,류영준,김지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2014 Neurospine Vol.11 No.2
Although cavernous hemangiomas occur frequently in the intracranial structures, they are rare in the spine. Most of spinal hemangiomas are vertebral origin and “pure” epidural hemangiomas not originating from the vertebral bone are very rare. Our spinal hemangioma case is extremely rare because of its “pure” epidural involvement and intralesional hemorrhage. A 64-year-old man presented with progressive paraparesis from two months ago. His motor weakness was rated as grade4/5 in bilateral lower extremities. He also complained of decreased sensation below the T4 sensory dermatome, whichcontinuously progressed to the higher dermatome level. Magnetic resonance imaging demonstrated thoracic spinal tumorat T3-T4 level. The tumor was located epidural space compressing thoracic spinal cord ventrally. The tumor was not involved with the thoracic vertebral bone. We performed T3-5 laminectomy and removed the tumor completely. The tumor was not infiltrating into intradural space or vertebral bone. The histopathologic study confirmed the epidural tumor as cavernous hemangioma. Postoperatively, his weakness improved gradually. Four months later, his paraparesis recovered completely. Here, we present a case of pure spinal epidural cavernous hemangioma, which has intralesional hemorrhage. We believe cavernous hemangioma should be includ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the spinal epidural tumors.
지역별 노동조합이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노조전임비를 수령한 사실과 형법상공갈죄와의 관련성
장동환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3
본 사안은 건설업체의 하청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 간부들이 하창업체가 아닌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각 건설사업장이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어 단체협약의 체결의무를 부인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각 건설사업장의 산업안전문제나 환경 문제 등을 들어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하게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일내용인 노조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법원이 단순공갈죄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회사와 일용근로자 사이에 하도급업자가 개재되어 있더라도 일용근로자가 건설회사와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지급의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관점에서 원청업체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형식적인 근로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이 사건의 경우 원청업체와 일용근로자) 사이에도 형식적 근로계약(이 사건의 경우 하수급인과 일용근로자 간)과 중첩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보이며,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개념을 확대한 노동단체법 차원에서는 더더욱 원청업체의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 경우 원청업체의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될 수 있는바,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며(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34515 판결, 94다20884 판결 등), 또한 일용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면 업무과실치사죄로도 처벌되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한편 노조전임자는 반드시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구직중인 근로자”도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01. 9. 19. 선고 2001누223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1. 16. 선고 2000구30925 판결 참고) 위 지역별노조의 간부들도 노조전임자의 자격으로 원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조가 산업안전 문제 등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단협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노조간부들이 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 보인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