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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바이패스없이 심박동상태에서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후 중기 개통율
이철,장우익,임청,김기봉,채인호,오병희,이명묵,박영배,Lee, Cheul,Chang, Woo-Ik,Lim, Cheong,Kim, Ki-Bong,Chae, In-Ho,Oh, Byung-Hee,Lee, Myoung-Mook,Park, Young-Bae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2001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4 No.8
배경: 심폐바이패스없이 심박동상태에서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 후의 각종 도관들의 1년째 개통율을 심패바이패스하의 심정지상태에서 시행하는 통상적 관상동맥우회술 및 심폐바이패스하의 심박동상태에서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 후의 1년재 개통율과 각각 비교하고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심폐바이패스없이 심박동상태에서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I군; n=122)의 결과를 심폐바이패스하의 심정지상태에서 시행하는 통상적 관상동맥우회술(II군; n=65) 및 심폐바이패스하의 심박동상태에서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III군; n=19)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I 군에서는 수술 직후와 수술후 1년째에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되었고, II군 및 III군에서는 수술후 1년째에서 시행되었다. 도관의 개통정도는 A(excellent), B(fair), 혹은 O(occluded)의 3등급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I, II, III군에서의 평균 원위 문합수는 각각 3.1$\pm$1.1, 3.7$\pm$0.9, 3.6$\pm$0.9개 이었다. I 군에서는 92%(112/122)의 환자들에서 퇴원 전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되었는데 개통율 (A+B)은 동맥 도관이 96.4%(162/168), 복재정맥이 85.6%(160/187) 이었다. 74%(90/122)의 환자들에서 술후 1년째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되었으며, 개통율은 동맥 도관이 97.89%(132/135), 복재정맥이 67.9%(106/156) 이었다. II군에서는 65%(42/65)의 환자들에서 술후 1년째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되었다. 개통율은 동맥 도관이 93.5%(43/46), 복재정맥이 88.3%(98/111) 이었다. III군에서는 89%(17/19)DML 환자들에서 술후 1년째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되었다. TRO통율은 동맥 도관이 100%(19/19), 복재정맥이 86.8%(33/38) 이었다. 결론: 세 군간에 동맥 도관들의 1년째 개통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폐바이패스 없이 심박동상태에서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후 복재정맥의 개통율은 수술 직후에도 동맥 도관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1), 술후 1년째 복재정맥 개통율 또한 II군(p<0.001) 및 III(p<0.01)의 수술후 1년째 복재정맥 개통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재정맥을 이용하여 심폐바이패스없이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우, 수술전후 항응고 요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one-year graft patency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without cardiopulmonary bypass(OPCAB) with that of conventional CABG and that of on-pump beating CABG, and to demonstrate any differences in patency of various conduits among the three groups. Material and Method: We analyzed the results of OPCAB cases(group I; n=122) compared with those of conventional CABG cases(group II; n=65) and those of on-pump beating CABG cases(group III; n=19). In group I, coronary angiography(CAG) was performed immediately postoperatively and 1 year after surgery. In group II and III, CAG was performed 1 year after surgery. Graft patency was graded as grade A(excellent), grade B(fair), or grade O(occluded). Result: The average number of distal anastomoses in groups I, II, and II were 3.1$\pm$1.1, 3.7$\pm$0.9, and 3.6$\pm$0.9, respectively. In group I, postoperative CAG was performed in 92%(112/122) of patients before discharge. The patency rate(grade A+B) was 96.4$(162/168) for arterial grafts, and 85.6%(160/187) for saphenous vein grafts(SVG). One-year follow-up CAG was performed in 74%(90/122) of patients. The patency rate was 97.8%(132/135) for arterial grafts, and 67.9%(106/156) for SVG. In group II, one-year follow-up CAG was performed in 65%(42/65) of patients. The patency rate(grade A+B) was 93.5%(43/46) for arterial grafts, and 86.8%(33/38) for SVG. Conclusion: Our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patency rate of SVG after OPCAB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arterial grafts in the early postoperative CAG(p<0.001), and was also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SVG of group II(p<0.001) and group III(p<0.01) in the postoperative one-year CAG,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s one-year patency of arterial grafts among the three groups. Our data suggest that a specific perioperative anticoagulant therapy may be advisable in patients undergoing OPCAB with SVG.
李哲理(Lee Chul-ri) 동아인문학회 2010 동아인문학 Vol.18 No.-
唐代최고의 詩人으로 정평이 나 있는 李白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將進酒〉詩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는 대단한 愛酒家로 알려져 있으며, 다량의 飮酒詩작품을 통해 독특한 詩의 境界를 구축하여 흔히 “詩仙”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그의 대표적 飮酒詩로 손꼽히는 〈將進酒〉詩를 분석한 결과, 詩人李白은 잔혹한 현실과 朝廷의 부패 및 官僚社會의 암흑상 등에 대한 뼈저린 인식과 함께 자신의 원대한 포부와 政治理想이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을 실감한 나머지 理想과 現實사이에서의 갈등으로 늘 깊은 고통 속에서 방황하였으며, 결국 마구 폭음을 하며 미친 듯 노래 부르는 文人특유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고민과 갈등과 격분을 삭이는 동시에 암담한 현실에 대한 반항과 통치 계층 및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李白의 暴飮과 高聲放歌는 단순히 술을 좋아하여 중독된 것처럼 酒癖을 드러내 보인 것이 아니라, 盛唐시기 정치 현실의 암흑상과 통치자의 우매함 및 관료사회의 부패상 등으로 인해 詩人자신의 고매한 정치 이상이 받아들여질수 없는 데 대한 갈등과 번민과 격정의 표출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철현(Lee, Chul Hyun) 한국부동산연구원 2022 부동산연구 Vol.32 No.1
그 동안 감정평가업계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행해지는 다양한 목적의 감정평가에서 평가목적에 맞는 기준 정립을 위해 「주택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지침」을 제정(2008)하고 2014년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시 목적별 감정평가 부분에 도시정비평가편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율하고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의 관계 등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0. 12. 「도시정비 감정평가실무 세부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다소 혼란스러웠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기준에 대한 여러 쟁점을 일정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첫째, 「도시정비 감정평가실무 세부기준」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종전자산감정평가와 보상평가의 관계 및 개발이익 반영 문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평가의 기준, 매도청구 감정평가에서 ‘시가(時價)’의 의미와 성격, 종후자산감정평가의 주된 감정평가방법 문제 등을 정리하고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가치 개념 및 시장가치 기준 평가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종후자산감정평가의 기준가치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종후자산감정평가에서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총액)=관리처분계획수립 목적의 종전자산감정평가액+정비사업비라는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이 가지는 문제점을 기준가치 문제와 함께 검토하였다. 셋째, 기존 감정평가기준체계와 부합하는 지에 대한 별다른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다”는 정도의 내용만을 법령으로 정한 후 구체적인 기준은 기존 감정평가기준체계와 부합하지 않게 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기준 등이 그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