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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權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1
1804년부터 시행된 프랑스민법전에는 비영리목적의 무상양여(생전처분과 유증)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910조이다. 제정당시의 프랑스민법전 제3편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에는 “총칙”(711조-717조)에 이어 제1장 “상속”(718조-892조), 제2장“생존자 간의 증여 및 유증”(893조-1100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910조는 제2장 제2절 “생존자 간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하여 처분하고 또는 수령하는 능력” 중에 놓여 있는데, 이 조문은 “구제원, 시읍면의 빈곤자 또는 공익시설을 위한, 생존자 간의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은, 국왕의 오르드낭스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민법전에 이와 같은 무상양여 규제에 관한 조문이 규정된 것은 어떠한 연혁을 가지는가? 제정 후에는 동 조문을 둘러싼 법률문 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제910조가 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전개로 고법기(古法期)부터 앙샹 레짐, 대혁명을 거쳐 프랑스민법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고찰해 보고, 민법전 시행 후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권철(權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2
日本は、制定法として二つの民法典を持っている. 1890年に制定されたいわゆる旧民法典と1896年ㆍ1898年に制定され1898年に施行された民法典がそれである. 後者(いわゆる「明治民法」) は全5編で構成されているが、第1編から第3編(總則、物權、債權)までは現行民法であり、第4編(親族)と第5編(相續)は1947年に全面改正され施行された. 明治民法相続編の起草過程における最大の争点は、家督相続と遺産相続、長子相続と分割相続の対立であった. 明治民法は原則上、家督相続について長子単独相続、家族員の遺産相続について分割相続を採用し、明治初年以来の論争に妥協的な終止符をうったが、結論的にいえば、穂積陳重の主張が採用されたのである. 本稿では、明治民法の相續編の起草過程において主導的な役割を果たした穂積陳重の相続制度論に焦点をあわせて、その理論が明治民法の相続編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考察してみることにより、家督相續と遺産相續の特徴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 穂積の相続制度論は当初、西欧近代家族という未来像を提示し、身分相続ないし家督相続から財産相続へと発展していくという構造を設定していた. しかし、このような発展論は慣習尊重論と祖先祭祀論を契機として、守旧的「家」制度存続論へと転換した. すなわち、法典論争における延期派の勝利という政治的帰結を自覚的に受容するとともに、「家」慣習の残存という法社会学的な現状分析によって、自由民権的改革論を退けたのである. 結果的に、「家」制度の本質を祖先祭祀の承継と考える穂積は、明治民法の編纂にあたって、個人主義的要素を「遺産相続」に限定しつつ、祖先祭祀・戸主たる身分・家産の維持を目的とする「家督相続」を全面的に規定したのである.
‘종교재단’에 관한 小考- 종교단체 법인화 문제 서론 -
권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7 No.-
In this paper, with the keyword ‘Religious Foundation’, the situation of the positive law in Korea is considered, and the problem of legal discipline of religious organizations is studied. Specifically, the relevant issues are examined only when religious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s foundation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Most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established as foundation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re higher-level organizations that include unit religious groups. Catholic dioceses and Protestant denominations are typical examples. Reflecting the differences in circumstances by religion,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ch religion are largely divided into Catholic, Christian, Buddhist and Confucian (III). As part of a chronological review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some materials on religious policie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incorpor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are also reviewed (II). And, on the condition of the circumstances of our positive law concerning the Religious Foundation, we examine what approaches are needed regarding the issue of legal discipline concerning religious organizations (IV). Specifically, we evaluate the positive law on the incorpor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and examine the theory of legislation. This paper also men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a Foundation. By comparison, how each country treats religious organizations legally is one of the central problems of the country's non-profit organization laws. Unique legislation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historical,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concerning religion in each country. In this sense, this paper is part of our introductory consideration of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본고에서는 ‘종교재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법의 상황을 고찰하고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 문제에 관하여 언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종교단체 중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논점을 살펴본다.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것은, 종교단체 중에서도 단위종교단체를 포괄하는 상위단체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주교의 교구, 개신교의 교단이 대표적이다. 종교별로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하여, 크게 천주교, 기독교, 불교, 유교로 나누어 각 종교의 상황과 그 특징을 정리한다(Ⅲ).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혁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일제 치하의 종교정책 및 종교단체 법인화에 관한 자료도 일부 살펴본다(Ⅱ). 그리고 ‘종교재단’에 관한 우리 실정법의 상황을 전제로 종교단체에 관한 법적 규율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관점이 필요한지 약간의 검토와 문제제기를 한다(Ⅳ). 또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시사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재단법인 개념의 존재의의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각국에서 종교단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그 나라의 단체ㆍ법인법의 중심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종교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사정에 따라 독특한 법제가 구축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우리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