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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 leading to complicated appendicitis: pelvic position of the appendix
고현승,양희범,조광현,정윤영,장연수,김동희,김민성 대한응급의학회 2021 대한응급의학회지 Vol.32 No.2
Objective: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the progression of complicated appendicitis (CA) in patients diagnosed with acute appendicitis.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 pelvic location of an appendix may be a new prehospital risk factor associated with CA. Methods: The study retrospectively reviewed 375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for appendicitis from January 2013 to December 2013.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patients diagnosed with uncomplicated appendicitis (UA) and patients with CA. Demographics,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duration of symptoms, and the location of the appendix were evaluated. Univariate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es identified risk factors leading to CA. Results: Of the 375 patients, 46 (12.3%) had CA. The univariat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patients diagnosed with CA had a higher body temperature (BT), longer duration of symptoms (DOS), and complained of left lower quadrant abdominal (LLQ) pain more frequently. Furthermore, compared to the UA group, the appendix was more frequently located in the pelvic region in the CA group. Multivariate analysis confirmed that BT >37.5 C (odds ratio [OR], 3.29; 95% confidence interval [CI], 1.64-6.61; P<0.01), LLQ pain (OR, 2.78; 95% CI, 1.16-6.69; P=0.02), DOS ≥48 hours (OR, 3.87; 95% CI, 1.94-7.71; P<0.01), and the pelvic location of appendix (OR, 3.18; 95% CI, 1.49-6.75; P<0.01) were risk factors for CA. Conclusion: The pelvic location of an appendix may be a new prehospital risk factor associated with CA.
박선영,김난주,고현승,이윤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촉진 정책의 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시행 11년을 맞아 진행되는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이 법률이 최적의 규범성을 가지기 위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경력단절여성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2008.6.5. 제정되어 같은 해 12.6.부터 시행됨. ○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여성의 임신, 출산이라는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 이 법 제정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성 역할 책임과 결부되어 있음을 환기시키고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국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 법은 이런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생애를 취업 후 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그리고 재취업으로 정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임.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에만 관련된 것으로 구성됨. 따라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계속해서 재생산시키고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여성고용정책으로까지 확장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다른 한편, 이 법이 제정된 2008년과 비교해 2019년 현재, 여성의 노동생애와 노동환경 등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가족 구성 및 가구 형태도 변화되어 여성 1인 가구 증가, 여성가구주의 증가, 청년노동시장도 혼인기피, 만혼, 저출산이라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등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세계도 변화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경력단절여성법?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여성경제활동촉진법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