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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 외교사적 추적

        박창건 ( Park¸ Chang-gun ) 현대일본학회 2020 日本硏究論叢 Vol.52 No.-

        본 연구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은 한일 양국의 대륙붕 공동개발에 이르기까지의 교섭과 일본의 승인ㆍ비준 과정이 어떠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ECAFE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둘째, 일본이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합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일본은 왜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추진했었는지? 등에 관한 물음을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점증주의 모델을 절충하여 그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대립과 타협으로 형성된 국가행동전략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통상산업성과 외무성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항의와 제1차 오일쇼크로 표면화된 국내 석유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익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국제해양법레짐의 변화에 따른 미일 정책 공조를 기반으로 관계국들과의 지경학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단일화된 합리적 행위체로 정책결정을 내리면서 보완해 나갔다. 비록 한일대륙붕협정은 미완성의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한일 양국이 공동이익을 위한 윈-셋을 최대로 넓히려고 했던 정책목표와 수단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재정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apan's policy-making process has unfolded over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ocus of this discussion is to trace the history of how the policy-making process resulted in the negotiations, as well as the approval and ratification by Japan, leading up to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following policy-making processes based on the rational actor model and the incremental model: 1) the reasons Japan participated in the ECAFE survey; 2) the decisive reason for Japan carrying out joint development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nd 3) why Japan pursued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with China. This approach can help us understand how a national action strategy, formed through confrontations and compromises, was established in Japan’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over joint development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Despite the possibility of China’s fierce protest against such a joint development, and the decreased national interest to compensate for domestic oil shortages that surfaced from the first oil shock,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de the policy decision as a single, rational actor to consider the geopolitical relationships with its neighbors. The agreement on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was left incomplete; however, analyzing the policy goals and the means that the two governments tried in order to maximize the win-sets for the common bilateral interest (as well as how the policy-making process developed) will be a stepping stone to redefining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 KCI등재

        공동기술개발의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인철(Kang, In Cheol),한나영(Han, Na Young),홍재범(Hong, Jae Bum)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5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2 No.5

        본 연구는 공동기술개발의 성과결정요인으로 파트너 특성과 관리과정 특성이 공동기술개발의 성과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파트너 특성 및 관리과정 특성과 공동기술개발 성과와의 관계에서 지식흡수역량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공기관인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관리기관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87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파트너 특성의 기술개발역량과 공동기술개발경험이 모두 공동기술개발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동기술개발 파트너의 선정과정에서 주관기관은 기술개발경험과 필요기술의 전문성을 보유한 파트너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둘째, 관리과정 특성에서는 목표의 명확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공동기술개발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동기술개발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고, 연구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만 공동기술개발 성과를 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동기술개발경험과 지식흡수역량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즉, 지식흡수역량이 높을수록 파트너 특성의 공동기술 개발경험이 성과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the partners characteristics and the management process characteristics as the performance determinants of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on the results of the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by exten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capability of absorbing the knowled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ners characteristics & the management process characteristics and the results of the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i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researchers in the research institutes affiliated with the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management agencies which are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their work of technology development with empirical analysis made targeting 387 person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firstly, both the capability to develop technology and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e partners characteristic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mpact on the results of the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which means that the lead agencies prefer the partners with the technology development experiences and expertise in the needed technology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joint technical development partners. Secondly, clarity of goals and smooth communic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mpact on the results of the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management process characteristics, which means that the results of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can be enhanced on the ground that the goals of the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are specific and measurable and the researchers communicate smoothly with each other. Thirdly,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 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moderating variables showed that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experiences in the joint technical development and the capability of absorbing knowledge, which means that with increased capability of absorbing knowledge, the experiences in the joint technical development of the partners characteristics have more positive impact on the performance.

      • KCI등재

        관할권 중첩수역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재조명

        김자영(KIM Jayoung)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2

        해양공동개발은 대륙붕 중첩지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유자원의 형평한 분배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해양공동개발의 사례는 특히 여러 연안국이 인접해있는 반폐쇄해를 중심으로 수적 측면에서도 지리적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공동개발협정은 연안국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양공동개발 협력체계로 자리매김했다. 대륙붕경계 중첩수역에서의 공동개발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3항에 규정된 잠정약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동 조항에 규정된 신의성실한 교섭의 의무와 상호자제의 의무는 관련 문제들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1969년 ICJ 북해대륙붕사건 이후 국제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공동개발제도와 공동개발구역의 설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다수의 국가실행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국가들에게 해양공동개발을 요구하는 국제관습법상의 의무의 존재는 확신할 수 없다. 한국은 인접국인 중국·일본과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관할권 중첩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러나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중국과 일본에게 공동개발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중·일 삼국 간 해결되기 어려운 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획정의 협상의 장기화 및 그 결과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실리적 선택 중 하나는 해양공동개발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공동개발 관련 국제법 연구와 함께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Maritime Joint development has developed to ensure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Coastal States’s sovereign rights and allocating shared natural resources equitably in the overlapping continental shelves. Cases of joint development for offshore oil and gas resources have expanded increasingly around tire world, both in terms of its number of cases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particularly around tire semi-enclosed seas surrounded by several coastal states. Joint development agreement in the overlapping claims area is main form for maritime joint development, as it is one of the most preferred cooperative mechanisms among coastal states. Joint development agreement in the overlapping continental shelf is based on tire provisional arrangement under article 83, paragraph 3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UNCLOS). However, the obligation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d of mutual restraint under this article 83(3) do not provide clear and sufficient explanations on all ques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maritime joint development. International courts have continued to recommend a joint development zone instead of determining the continental shelf after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stated tire possibility of joint development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of 1969. However, despite a number of State practice regarding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it is uncertain whether there is an obligation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o cooperate maritime joint development or enter into joint development agreement. Korea has the potential to spark diplomatic and international legal disputes, as it has not delimited boundaries of its continental shelf with its neighboring States. Nevertheless, Korea cannot compel China and Japan to cooperate for maritime joint developme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argue for the obligation to enter into joint development agreement under international law. However, considering the results from prolonged negotiations with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rilateral joint development in the overlapping continental shelf is one of the most practical ways for Korea. Reflecting on the Korea’s experience and lessons of other successful joint development cases, Korea should actively develope more practical joint development strategy to China and Japan.

      • KCI등재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과 중국 변수: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

        박창건,윤석정 세종연구소 2022 국가전략 Vol.2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가능성과 맞물려 부상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 및 해양개발문제에 대해 중국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명하는 것이다.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결되면 양국의 현 공동개발구역에는 무협정의 현상변경 상황이 도래한다. 더욱이 일부 수역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과 자원개발 문제는 한・중・일 3국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도화된 협력적 현상변경의 관점에서 한일, 중일 간의 기존 합의를 분석함으로써 2028년 이후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과 자원개발 협상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할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협정이 종료될 경우, 한일 양국은 UN해양법협약 제83조에 따라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한일이 주장하는 권원과 경계기준을 고려하면, 양국은 대륙붕협정 체결 당시의 수역을 두고 협상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공동개발협정이란 모델의 논의로 귀결될 것이다. 특히 중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합의의 동향을 보면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중・일 3국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될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협정 이후 중국에 의한 단독 개발 및 해양 탐사를 억제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유아기 자녀의 부모용 부모공동양육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양예진,도현심 한국아동학회 2021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용 부모공동양육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참가자는 각기 다른 가정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척도개발과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각각 300명, 총 600명의 부모가 질문지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도구는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개발을 위한 척도와 결과타당도 검증을 위한 척도로 구성된다. 척도 개발용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국내외 관련 연구 고찰, 면접 조사, 델파이 조사 및 예비조사를 통해 총 72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며, 결과타당도 검증용 척도는 부부갈등 척도(Grych, Seid & Fincham, 1992), 양육스트레스 척도(Abidin, 1990b), 양육행동 척도(이선희, 2012) 및 유아의 문제행동 척도(Merrell, 1994)를 포함한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 20.0 프로그램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부모공동양육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개발된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지지(7문항), 침해(7문항), 갈등(5문항) 및 소통(5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지지는 배우자의 양육 방법에 대한 지식, 배우자의 양육 참여 의지, 한 팀으로서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협력 및 배우자의 도움등 긍정적 측면의 부모공동양육을 의미한다. 침해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양육과 관련한 배우자의 책임감과 능력에 대해 믿지 못하고 배우자의 자녀 양육에 대해 부정적 감정 및 생각을 갖는 등 부정적 측면의 부모공동양육을 뜻한다. 갈등은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서로 말다툼을 하고 화를 내는 등 부정적 측면의 부모공동양육을 의미한다. 소통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긍정적 측면의 부모공동양육을 뜻한다. 다음으로,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는 결과타당도 및 교차타당도 검증에 의해 수행되었다. 개발된 척도의 결과타당도 검증과 관련하여, 부모공동양육 척도의 하위요인은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등 각 변인의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결과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교차타당도 검증과 관련하여, 척도 개발을 위한 부모와 유사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부모에게도 척도 개발에서 적합성이 확인된 모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높은 적합도와 신뢰도 기준에 부합함으로써 교차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지지, 침해, 갈등 및 소통을 부모공동양육의 구성요인으로 포함한 유아기 자녀의 부모용 부모공동양육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네 가지 요인 중 지지, 침해 및 갈등은 일부 선행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구성요인이며, 소통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포함한 구성요인이다. 이는 국내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공동양육 척도를 개발한 첫 시도이므로 본 연구를 시작으로 국내 부모공동양육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아기 자녀의 부모용으로 개발된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추후에 다른 발달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공동양육 척도를 개발하는 데 유용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공동양육 척도는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등의 현장을 포함한 다양한 중재적 노력을 위하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신제품개발의 소비자 공동가치창출 활동에 관한 연구

        이한근,강우성,강성호 한국마케팅관리학회 2016 마케팅관리연구 Vol.21 No.4

        In today’s market, consumer co-creation is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area of new product development(NPD). Most co-creation marketing literatures and practices assert that firms can improve NPD-performance by facilitating consumer participation at various phases of NPD. However, many marketers have found it difficult to leverage consumer co-creation toward NPD success. The reasons are that consumers have limited knowledge on innovation and often express their latent needs ambiguously. It is also difficult for firms to manage consumer co-creation due to the increased conflicts between firms' objectives and consumers' interests. These findings inform NPD managers the importance of managerial efforts for consumer co-creation in NPD projects. The main objectives of our study are (1)to examine the specific criteria for consumer co-creation, (2) to conceptualize a typology of consumer co-creation, (3)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ir impacts on the purchasing intention of new product, and to empirically examine the moderating role of consumer innovativeness. In order to test our research questions, we randomly assign a total of 306 participants to the conditions of a 2(new product development stage vs new product diffusion stage) x 2(consumer-led vs firm-consumer co-creation) x 2(high consumer innovativeness vs low consumer innovativenes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consumer co-creation types have differential influences on the purchasing intention and these effects are moderated by consumer innovativeness. We suggest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최근 복잡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내부 활동으로 간주되었던 신제품 개발을 소비자와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공동가치창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신제품개발 단계에 소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핵심니즈를 반영한 신제품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기업의 마케팅, R&D 등에 투입되는 자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기업의 지속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실무자들은 신제품개발을 위한 다양한 공동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은 (1) 혁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하고 (2) 소비자 자신의 잠재적 니즈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3) 신제품 개발에 있어 소비자와 기업의 갈등이 야기됨에 따라, 결국 신제품 개발에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제품개발에 있어 다양한 공동가치창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신제품개발단계에 있어 소비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관리적 노력들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개발 단계에 따라 신제품개발/확산을 위한 공동가치창출 활동과 소비자의 신제품개발 참여수준인 소비자주도/기업-소비자 공동가치 활동을 기준으로, 다양한 공동가치창출 활동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공동가치창출 활동이 소비자의 신제품수용특성인 소비자의 혁신성에 따라 그 효과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0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참여분야: 신제품개발 참여분야 vs 신제품확산 참여분야) x 2(참여수준: 소비자주도 참여 vs 기업-소비자 참여) x 2(소비자의 혁신성: 높은 혁신성 vs 낮은 혁신성) 집단 간 실험설계(between subject design)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 공동가치창출 활동은 신제품개발 단계와 소비자 혁신성에 따라 신제품 구매의도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개발 단계에 따른 다양한 공동가치창출 활동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공동가치창출 활동의 성공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혁신기술의 범위 확대, 기술의 복잡화, 기술수명의 단축 등은 기술 융합화라는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R&D 전략은 기존의 폐쇄형 구조에서 개방형 구조로 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술에 있어서의 경계선은 기술분야 뿐 아니라 국경에 있어서도 그 의미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급속한 양적성장을 이루어온 국내 R&D 역시 최근 혁신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개방형 공동 R&D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공동 R&D에 있어서 창출되는 성과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법제적 기반 수준을 살펴보고 지식기반경쟁사회에 있어서 지식 자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동 R&D 수행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필요성 및 구성 요건을 제기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주체별, 기술유형별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현황을 알아본다. 다음은 국내 관련 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연구개발 주체(출연연, 대학 등)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리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 영국 등 지식자산 선진국들의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들의 IPR 관리 가이드라인 구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IPR 관리가이드 라인을 소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글로벌 공동연구개발 협의시 사전적으로 각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분야 노하우, 정보, 지식, IPR 등의 지식자산들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사후적으로 도출되는 성과물들에 대한 지식자산권리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협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가이드라인의 세부 조항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출원시 특허비의 부담수준, 특허실시에 따른 실시료 지불 규정, 불실시에 따른 관리비 부담, 라이센싱에 있어서의 로얄티 조건 (initial royalty, fixed royalty, running royalty 등), 라이센싱 조건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분쟁에 대비한 조항도 필요하다. 분쟁시 소송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 학회나 논문 발표시 명의기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 조항 필요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성과에 대한 귀속기준(발생주의, 공헌도주의, 분야별 주의)도 명확히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사전에 상세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제언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체계가 완성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이 부처별 혹은 기관별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발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경제, 법 등의 각 분야 에서 이론 뿐 아니라 시장 현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보다 질 높은 가이드라인이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넷째, 가이드라인은 속성에 따라 유형화되어야 한다. 우선 산업별, 기술별 특성이 반영되어 유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세부 관련 조항들은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장 서론 5 1.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 5 2.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IPR(지식재산권) 관리 필요성 6 3. 연구의 구성 7 제2장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현황 8 1.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사업 현황 8 2.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 14 제3장 글로벌 국가 공동연구개발사업 규정 17 1. 글로벌공동연구개발 관련 규정 17 2. 출연연의 글로벌공동연구 관련 규정 20 3. 대학의 글로벌공동연구 관련 규정 2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사업 IPR 가이드라인 25 1. 영국 25 2. 미국 26 3. EU 30 제5장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 32 1.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IPR 제약요인 33 2.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IPR 관리 가이드라인 35 참고문헌 38 [참조 1] Lambert Agreement 1 39 [참조 2] CRADA 56 [참조 3-1] UCLA Standard Research 79 [참조 3-2] STANFORD Collaborative 87

      •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황용수,김성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 화가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기술의 수요자이고 기술의 실용화 주체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이 우리나라 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고, 향후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체계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의 내용 및 분석대상 ○ 먼저,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이론적 근거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봄. ○ 주요 분석내용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서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태, 사업의 추진방식, 사업의 성과 등임. ○ 분석대상사업은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자원부의 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등 6개 사업임. 정책적 시사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여 정부-민간 공동연구개 발에 대한 역할분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정부주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아니면 정부- 민간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프로그램 차원에서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높아 주로 정부주도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실용화와 연계된 개발과 제가 많아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따라서, 각 부처의 사업 내에서도 하부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합리적으로 설정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연구개발의 추진체계를 정부주도 방식에서 민간주도 방식으로 과감 히전환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연구개발은 정부가 주도하여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민간기업이 실용화하는 형태를 지녀 왔음. 이는 달리 말하면, 기술개발의 수요를 정부가 보다 잘 파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리드(lead)한다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수요견인적인 기술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기업이 기술수요를 제기하고 이를 정부가 보완한다는 견지에서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기업간의 기술개발 콘소시움(consortium) 구성을 촉진시켜 기술개발을 주도케 하고, 민간기업 기술개발 콘소시움이 필요로 하는 기반기술 연구에 대해 정부가 대응자금을 제공 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기술혁신의 후행주기 단계에서의 공동연구개발로부터 기술혁신의 선행주기 단계의 공동연구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기술혁신의 선행주기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이 연구개발을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리스크(risks)가 크고, 정부가 이를 주관하기에는 시장에서의 신기술 변화를 잘 읽기가 어려움.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의 신기술 영역에서는 기술혁신의 선행주기 단계 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기술혁신의 시드(seeds)를 개발하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신기술 영역에서는 기술의 아이디어(ideas)와 기술의 실용화간에 시차가 짧아 연구개발에 대한 전통적인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분담으로서는 기술적 성과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렴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업이 추진되기에 앞서 정부와 민간이 기획공동체를 제도적으로 형성하 여 효과적인 사업 설계를 기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에 정부와 산업계가 기획공동체를 형성하여 전략적인 추진방향을 효과적으로 잡아 사업성과를 높여 나온 것을 볼 수 있음. 최근의 세계적인 기술경쟁은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의 보조를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화 되어 있음. 특히, 연구개발자원의 동원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 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노력을 결집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신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과 사회적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지적재산권 배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공동연구개발 노력을 통한 기술성과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공동연구개발에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게 될 것임. 이와 함께, 공동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장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성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유와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분담연구 수준의 공동연구개발을 보다 밀착된 공동연구개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현재의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은 연구원의 이동, 연구기자재의 공동사용, 공동연구실의 사용, 연구성과의 상호교환 등 실질적인 공동연구의 형태를 띠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partner ships)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공동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최근 벤처붐 조성에 따라 신기술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을 갖추기 어렵고 연구개발 자원의 동원능력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민간 공동연구를 통해 부족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도 최근에 들어서서 벤처기업의 공동연구개발 참여를 크게 고무시키고 있으나, 이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의 구조와 발전 메카니즘

        김갑수,유태수,황용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정책연구 Vol.- No.-

        1. 일본 공동연구개발 시스템의 발전과정본 연구는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원천인 첨단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틀이 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특히 일본에서 「연구개발의 까同化」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메카니즘과 동태적 발전과정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연구개발의 자기창출적인 형성 메카니즘을 규정하고, 경쟁과 협조를 균형시킨 공동연구개발의 추진모델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일본에서의 공동연구개발 형성메카니즘의 발달과정, 공동연구개발의 구체적인 실시틀의 혁신과정, 거기에 참가하는 제조직간의 연계관계의 축적과정,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의 내적 진화과정을 중점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일본에서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세가지 차원의 자기창출적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을 하나의 커다란 연쇄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3차원의 메카니즘이란 ①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공유분엽연구개발」 시스템,②공동연구개발이 결성되기 이전 단계부터 작용하는 산학관의 시 드 네트워크 (seed network), ③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을 「복수기업참가/束型 」으로 운용하는 틀이 그것이다. 이러한 자기창출적 메카니즘이 대단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기업간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에 정부차원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동하고 있다.둘째로, 이 세가지 메카니즘 중에서도 일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invisible) 시-드 네트워크의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시-드 네트워크」 는 연구회를 기본핵으로 하여 개인연구자간, 학회단체, 업계단체, 정부의 심의회 등, 연구개발시스템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가 교류되는 장에 수없이 많게 조직되어있으며, 그들은 동시에 서로가 holonic linkage로 정보연계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주된 기능은 사전적으로 새로운 지식정보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이릉 상호공유하는 것을 주된 활동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커다란 특정이 있다. 이 때문에 시-드 네트워크는 공동연구개발의 결성에 불가결한 상대의 기술력 및 모럴에 대한 신뢰라는 관계적 자산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동연구 개발이 필요한 신기술테마의 발굴이나 그후의 구체적인 추진체제 조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일본에는 이러한 시-드 네트워크를 통한 사전적인 조직화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이야말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에도 공동연구개발이 원활하게 결성될 수 있는 주요요인이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의 하이테크분야의 이노베이션에는 지식정보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상호작용의 장 확립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에 있어서 진정한 강점은, 국내외의 기존연구가 주목해 온 통산성과 기업간의 「눈에 보이는」 공동연구개발이 많다는 점보다는 오히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드 네트워크의 발달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셋째로, 일본은 전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동안 산 ? 학 · 관의 연구연계활동이 2차에 걸쳐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진화과정을 걸어왔다. 1 차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일어난 진화로서,이 시기는 자유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또한 정부의 공동연구 개발제도가 시작된 시기와 중복된다. 2차는 1980년 전후를 경계로 시작되었다. 당시는 구미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의 공동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지만, 일본에서는 글로벌 전략제휴와 동시에 일본 독자의 자주적 · 독창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기술입국론」 을 국가의 기본적인 과학기술정책기조로 주창하였던 시기이다. 특히 2차 확대기부터는 일본의 산학관 연계구조에 커다란 질적변화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시-드 네트워크와 같은 기능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R&D협회단체를 연계핵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간 R&D 네트워크의 진화가 현저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국가공동연구 개발제도의 신설도 20종에 달하게 되면서 기초적 기반기술을 둘러싼 기업간 R&D 연계는 더욱 강화되고, 또 기업과 대학간에도 산학협동이 구미선진국 수준으로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하였다.넷째로, 일본의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은 이미 기업간 협력관계와 시드 네트워크가 발달된 토대 위에서 공동연구개발방식의 틀혁신을 통하여 더욱 고도로 내적진화를 거둡해 왔다. 그러한 틀혁신의 요체는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해 가는 체제 속에 참가기업간의 「경쟁적 측면과 협조적 측면」 를 균형되게 운용하는 공동연구개발 매니지먼트의 발달에 있다.일본도 복수기업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이 아직 활발하지 않았던 1950, 60년대에는 공동연구개발의 주된 틀이 리더기업을 중심으로한 협력적 분담연구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분담연구방식은 상호간의 기술보완성을 중시한 방식으로,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 협조의 논리에 따른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성공시키면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참가기업간의 철저한 경쟁적 연구를 강조한 「병행개발방식」 을 채용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NTT와 電線메이커의 광화이버 공동연구개발사례와 정부민간합동의 VLSI 공동연구개발사례가 대표적) . 병행개발방식은 같은 연구테마에 대하여 복수의 기업이 서로 다른 연구접근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파良의 output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중복투자를 피함으로써 비용최소화를 추구한다는 공동연구개발에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과최대화라는 보다 진보된 개념 하에서 참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끌어들여 협조체제에 경쟁연구체제를 조합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연구개발방식은 당시까지 일반적이었던 자사로 가져가서 개별독자적으로 연구하는(모치카에리) 분담연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틀이다. 또한 VLSI 공동연구개발사례는 이러한 병행개발방식에 덧붙여 경쟁기업이 한 군데에 모여 연구하는 「공동연구소방식」이라는 가장 어렵고도 고도한 틀을 성공시켰다.「경쟁과 협조의 균형」 이라는 방향에 유효한 「병행개발방식」이라는 새로운 공동연구개발 틀의 창조와 성공은 그 자체가‘ 「커다란 시스템혁신」 을 이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아직 연구개발의 공동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이전인 1970년대에, 일본은 이미 병행개발방식과 공동연구소방식이라는 두가지의 매우 고도한 공동연구개발의 틀 혁신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80년대의 「기술입국」 을 달성하는데에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된다.효율성이 좋은 공동연구개발의 메니지먼트 노하우는 하나의 모범적인 패턴으로서 확립되고 연구개발관련자 간에 여러가지 형태로 그 성공경험이 널리 파급되게 되어, 다음 번의 공동연구개발방식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병행개발방식과 기업간 공동연구소방식은 일본이 독창적으로 기초적 기반적 기술의 프론티어를 개척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최적의 틀로서 인정되어, 통산성이 1981년에 내놓은 「차세대산업기반기술연구개발제도」에서 공동연구추진의 기본방식으로 도입되었다.또 VLSI 공동연구소에 이 어 제 2호 기 업간 공동연구소로서 1981 년에 광기술공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다음 해에는 제5세대 컴퓨터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특히 광기술공동연구소의 경우는 前述한 광화이버 공동연구개발 멤버기업과 VLSI 공동연구개발 멤버기업이 함께 참가한 경우로서, 병행개발방식과 공동연구소방식이라는 두가지의 성공적인 공동연구개발 수행방식의 노하우를 계승하는 형태가 되었다.그후, 1985년에 「기반기술연구촉진센타」 가 창설되게 됨에 따라, 공동연구소방식은 일본의 기업간 또는 산학관의 공동연구개발에 더욱 널리 보급되었다. 또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테크노폴리스계획에도 응용되어, 소위 제 3섹터방식으로 공동연구소가 적극적

      • KCI등재

        미국 계약법적 측면에서 본 공동연구개발과 공동연구개발계약 - 지적재산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을 중심으로 -

        조국현 ( Gug Hyeon Cho ),김갑수 ( Karp Soo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오늘날 기술혁신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기술이 아주 고도로 복잡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기에 그 연구개발에 엄청난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자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기술을 도입하는 등에 덧붙여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독자로 개발한 어떤 발명이나 중소기업만이 갖는 독특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동연구개발로 인해 오히려 대기업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risk)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불공정하지 않게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즉, 공동연구개발계약서상의 명확한 경계확정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R&D프로젝트와 공동R&D계약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 계약법적 측면에서 본 공동연구개발과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지적재산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Recently,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marketplace and the rapid growth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llaborative R&D projects draw a lot of attention. The reasons are manifold. In part, it is because Collaborative R&D may increase productivity, allocate risk, and save time and money for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area of the targeted technology intended by two or more parties. Generally, two parties involved in Collaborative R&D may expect to have equal status and take an equal share from the results of Collaborative R&D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fact, however, it is not easy for two parties, especially between large-sized company and small-sized company to share equally the results, due in part to the use of superior bargaining power of a large-sized company.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arising in Collaborative R&D, it is necessary for the parties to make a contract or an agreement written by them with a legal counsel to make clear their views on the potential issues related to the Collaborative R&D. In this Article, focused on ownership of the resul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Collaborative R&D between large-sized company and small-sized company, we explore how to create a legally binding Collaborative R&D agreements in view of American contract law, and propose legal attention is mo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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