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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대상인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지출행태의 변화 분석

        전병욱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7 세무와 회계 연구 Vol.6 No.1

        Using the finance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spending scale of special expenditures items were affected by the adoption of tax credit method instead of deduction method in 2014 by each income class. The deduction method, where the tax saving effect was decided by the marginal tax rate of each household, was of relative advantage to higher income class, while this feature has been diluted under the tax credit method since 2014. Thus,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spending scales of insurance premium, education expense, medical expense and charitable contribution were expected to decline (rise) in higher (lower) income class around the adoption of the tax credit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no significant change in spending behaviors was found for each special expenditure item. However, regardless of the effect of difference among income classes, overall insurance premiums and education expenses increased while overall charitable contributions decreased in 2014, which implies that household spendings for basic risk aversion and increase in education level had been on the rise irrelevant to tax burdens. The decrease in overall charitable contributions can be interpreted to be affected by psychologic depression supported by the expectation of reduced tax saving effect spreaded from higher income class to lower income class. Thus, such non-economic factors like risk aversion, demand for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 and personal faith appear to have stronger effect on decision making than economic factors. 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대상 항목의 소득계층별 지출액 규모가 2014년부터 이루어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전후해서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즉, 2013년까지 적용된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가구별 한계세율에 따라 절세효과의 크기가 결정되어 고소득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지만, 2014년 이후에 적용된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완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방식 변경에 따라 고소득계층에서는 특별공제 항목의 개별 지출액들이 감소하는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동(同) 지출액들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항목별로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일반적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고소득계층을 규정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특별공제 항목의 지출액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이들 계층의 유의적인 지출액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단, 소득계층과 무관한 2013년과 2014년의 연도별 비교에서는 보장성 보험료와 교육비 지출액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부금 지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인 위험회피 및 학력신장 등을 위한 가계 지출액이 세금부담과 무관하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부금 지출액의 경우에는 고소득계층에 특화된 효과는 없는 대신 전체 소득계층에 걸친 유의적인 감소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의해 절세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심리적인 억제효과가 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특별공제 대상 항목들의 지출 의사결정에서는 절세효과와 같은 경제적 요인보다 기본적인 위험회피 특성, 의료 및 교육서비스 수요의 증가 추세 및 개인적 신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2014년의 세액공제 전환에 의해 고소득계층에 한정되는 대신 전체 소득계층에서 유의적인 지출액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에게만 미칠 수 있는 절세효과의 감소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동(同) 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교적 기부금을 중심으로 다른 소득계층의 기부금 지출 가구들에게도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KCI등재

        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직장 여성의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 : 한부모소득공제제도의 중심

        한만용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4 경영컨설팅연구 Vol.14 No.3

        산업사회의 가족형태는 핵가족 이외에도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입양족, 노인단독가구 등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직장 여성의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부모소득공제제도의 개선영향 측면에서 살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직장여성의 실질소득에 영향을 주는 한부모소득공제의 개선방향으로 첫째, 저소득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부모 가족의 특성상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액공제율을 15%이상으로 법규화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의 주거 형태는 자가 23.5%, 월세 23.3%, 전세 19.5%, 지인 동거(가족·친지·친구집) 18.6%, 공공임대 15.0%로써 월세, 전세, 지인 동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월세나 전세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해 줌으로써 실질소득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한부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와 아동빈곤 예방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세제(CTC) 등의 환급형 세액공제의 확대 및 도입은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키고 현금지원을 통한 실질소득 증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세 부담 차이 분석

        김진석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5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ax burden by income bracket after revision of income tax law from tax deduction to tax credit system, taking effect in 2014. To that end, income bracket of all income earners, among the 5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data, was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and insufficient data was supplemented by statistics yearbook issued by National Tax Service. Viewing the analysis, first, items subject to special deduction was increased from 2007 and particularly, per capita deduction of top 10% almost doubled the average per capital deduction of all income earners, which showed that former tax deduction system was relatively favorable to high-income earners than low-income earners in terms of tax burden because of regressive tax deduction characteristics.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of difference in tax burden by income bracket, tax burden by revised 2014 law was increased from the 5th grade among 10 categories, which was different from government’s announcement and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tax burden of the category with annual salary totaled ₩46 mil was increased due to reduced income tax deduction, integrated child tax deduction and application of 12% deduction rate of some items that were changed to tax credit system. Third, the higher the income the greater the tax burden, indicating effective tax rate of higher-income bracket was increased more and accordingly tax burden fairness is expected to improve. Saying in conclusion, change to tax credit system to ease regressive tax burden problem which the tax deduction system had was desirable but overall review of deduction & exemption system seemed not to be sufficient. That is, deduction & exemption system shall be able to incorporate the earnings and spending pattern of the taxpayers and thus it’s recommended to review deduction & exemption system from overall standpoint to incorporate a variety of spend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by deduction, thereby accomplishing the “ability-to-pay principle”. 본 연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개정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제5차 재정패널 자료 중 근로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분위를 1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재정패널의 부족한 자료는 전수 자료인 국세통계연보를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특별공제 항목의 경우 2007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당 특별공제액은 근로소득자 전체의 평균 1인당 공제액보다 상위 10%의 평균 1인당 공제액이 2배 가까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부담에 역진적인 소득공제의 특성상 개정 전 소득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 10분위 중 5분위부터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한 세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발표 및 기존 연구와 다른 결론으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 및 세액공제 전환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의 12% 세액공제율 적용등으로 총급여액 4,600만 원의 소득수준부터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이 더욱 증가하여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증가하므로 세 부담 형평성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제도가 갖는 단점인 세 부담의 역진성의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도로 전환한점은 바람직한 세제개편방향이지만, 소득공제제도 전체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득공제제도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양한 납세자의 소득, 소비 등의 패턴이 잘 반영될 수있어야 하므로, 공제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후 다양한 소비 형태 등이 반영되어 응능부담의 원칙이실현되도록 소득공제제도 전체를 점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KCI등재

        최저생활 유지 비용 공제 수준과 기본권

        이신용(李臣鏞),이미화(李美和) 한국공공관리학회 2021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5 No.3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의 목적은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총공제액의 수준이 헌법에 조응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최저생활보장비를 산출하고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총공제액과 비교하여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헌법에 맞게 공제되고 있는가를 조사했다. 아울러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리 책정되어 있는 근로소득공제액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총공제액은 헌법에 맞게 공제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비와 최저생활 유지 비용 공제액은 같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납세자인 비수급 노동자에게 더 많은 생활 유지 비용이 공제되고 있다. 더욱이 근로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평등권에 위배된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근로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근로소득공제액의 삭감으로 확보된 세금은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KCI등재

        근로소득세제 개정이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박한순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4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2014 revised earned income tax on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using simulation methodology. The focused revised tax systems are the revision of earned income deduction rate and the change of income deduction method into tax credit method on itemized special deductions. The earned income deduction is corresponding to necessary expenses. Tax progressivity indices are the Kakwani index and the Suits index, and income redistribution indices are the Reynolds-Smolensky index and the Pf¨ahler index. Fundamental analyses are done using random income distribution having the Gini coefficient 0.331 similar to that of Korean whole household recently-announced by Statistics Korea. Additional analyses are done using random income distributions having the Gini coefficient below 0.3 or above 0.4. These results are mutually compared.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vision of earned income deduction rate weakens tax progressivity and strengthens income redistribution by overall tax burden increase. The change of income deduction method into tax credit method on itemized special deductions strengthens both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As the tax credit rate increases, both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are strengthened. Too much itemized special deductions of high-income earners can weaken income redistribution. Tax credit method on itemized special deductions can be evaluated as desirable tax system achieving both effectiveness and equity through tax revenue increase, progressive tax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improvement. 정부는 2013년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4년부터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 구간별로 최대10% 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사적연금보험료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율12%-15%의 세액공제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과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이 조세 누진성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조세 누진성은 Kakwani지수와 Suits지수로 측정하고, 소득 재분배는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ahler지수로 측정하였다. 우선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구의 Gini계수와 유사한 값인 0.331을 갖는 임의의 소득분포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제 개정 전후 지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세제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Gini계수가 0.3 이하 또는 0.4 이상인 소득분포를 이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그결과를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율 변경은 조세 누진성을 약화시키지만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 소득 재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율 12%-15%의 세액공제로의 변경은 증세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누진성과 재분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이 높을수록 조세 누진성이 강화되어 총평균세율이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가 더욱 개선됨을 보였다. 다만, 고소득자의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면 조세 누진성 강화보다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감소가 소득 재분배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소득 재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설계로서 2013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세제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여 조세정책을 재평가하고 그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KCI등재

        근로소득세 공제 및 감면 제도의 귀착효과 분석

        김우철 ( Woocheol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4 질서경제저널 Vol.1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소득세제의 다양한 공제와 감면 제도가 소득계층에 따라 실질 소득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의 각종 공제나 감면제도가 실질적인 세제혜택의 크기는 물론 소득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세함수의 개념과 유사한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소득의 함수로 정의한 후 이의 구체적인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과 더불어 제도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이용된 통계적 방법은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에 삼차 스플라인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료의 크기가 안정적인 비모수적 추정치를 담보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에, 공제함수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치를 얻기 위해 조세 및 연금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통계적 추정치를 보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소득공제 함수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공제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납세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에 의해 결정되기에,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공제의 조세경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됨이 확인되었다. 공제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화 경향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약화시키고 세수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조치가 정부의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최근에 구체화되고 있다. This paper analys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income deductions and credits for individual taxpayers on the incidence of the Korean income tax. An explicit form of deduction function, defined in the same way as tax function, plays a pivotal role in characterizing the effect of deductions on tax incidence. The data of income taxes from National Tax Service is applied to estimate the dedution function, based on the nonparametric method of cubic spline. Since the size of data is not enough for reliable estimation of deduction functions, we make extensive use of institutional information in correction for the possible bias of nonparametric estimates. In a case of deductions for labor income or pension, for example, we can easily derive their closed form of deduction function, instead of estimation them statistically.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most of main deductions are increasing with respect to income, implying that they tend to concentrate on the group of high-income earners. It is well known that the effective benefits from deductions determined by the marginal income tax rates facing taxpayers. Thus, the highly progressive income tax of Korea magnifies greatly the benefits from deductions to the taxpayers on high incomes, which, in part, explains the large amount of deductions in Korean personal income tax. The redistributive role of income tax is also weakened by the ever-growing deductions w.r.t. incomes. One of remedies for this problem lies in making the steep deduction function somewhat flat, or placing a cap on some of important deductions. As a realistic alternative, one can try to transform main deductions to tax credits to nullify the magnification effect of marginal tax rates, which begins to be a part of a new trend in the recent tax reform of Korea.

      • KCI등재

        中國和韓國的勤勞所得稅比較分析

        孟?(맹홍),奇?姬(기현희)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40

        본 연구는 개인의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에 대해 중국과 한국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중국의 소득세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개정되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문제점 또한 많다. 현재 중국의 개인소득세 중 한국의 근로소득과 유사한 소득은 임금급여소득이다. 근로소득세의 주요납세자는 임금급여를 받는 자로 현재 중국의 고소득층중 상위20% 부자들이 금융자산이나 저축의 80%를 점유하는데 비해 이들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는 전체 개인소득세의 10% 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개인소득세의 대부분이 중하위층의 샐러리맨 계층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중국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생계비용, 소득공제기준이 간단하고 단일적인데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에서 생계비용 소득공제를 공제하는 것에 대해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수입계층에 대한 면세점 생계공제를 개정하여 일정액이하의 저소득층은 세금이 면제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인의 가족상황이 충분히 고려해야 되어야 한다. 즉, 각 개인마다의 부양가족상황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이 같아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납세부담도 달라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 한국은 거주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사회정책적 목적이 반영되도록 공제항목이 추가 되어야한다.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공제항목으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등과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두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정책적목적에 부합되는 소득공제항목을 둘 필요가 있다. 공평한조세란 단지조세부담액자체만이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납세자의 경제능력이나 부양가족 등과 연관지어 고려하였 때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평균적인 도시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율을 사례연구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적인 도시근로자가 한국에 비해 매우 큰 세부담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소득세법은 평균적인 근로자의 세부담이 상위소득자와 비교하여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세율과 생계비용소득공제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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