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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亂中의 人心과 義理 - 旅軒 張顯光의『龍蛇日記』를 중심으로 -

        전병욱 동양고전학회 2014 東洋古典硏究 Vol.0 No.57

        이 논문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사회적 대혼란에 대한 旅軒의 총체적 고민과 그가 제시한 궁극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여헌은 조선이 왜란 발생 이전에 이미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국면에 놓 여있었다고 반성하였다. 君臣上下가 모두 義理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 였고 국가는 道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 서 왜적의 침략은 홍수와 같은 자연적 재해의 일종일 뿐이어서 임진 년 이후 닥친 사회적 대혼란의 총체적 책임을 전적으로 왜적에게 돌 릴 수는 없다고 보았다. 여헌은 민심이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이반되 고 禽獸처럼 변하고 있는 지경이었는데 조정이 직접적인 기아 구제보 다는 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조련하느라 백성들을 더욱 나락으로 내모 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그가 보기에 대혼란의 근본 원인은 조선의 君 臣과 士民이 근본적으로 人心을 상실하였다는 데 있었고, 전쟁과 그 여파로 禽獸와 같은 짓을 하게 된 것은 그 내면이 표출된 것에 지나 지 않았다. 여헌은 『避亂錄』에서 왜란의 백성들의 참상을 상세히 묘사 하고 국가정책의 난맥상을 치밀히 분석함으로써, 전사회적 반성을 촉구 하고 올바른 극복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헌은 당시『周易』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는 길흉화복과 치란흥망의 이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 대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합당한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헌이 보기에, 인심이 무너진 시대에서 는 사람마다 자신의 일상적인 자리에서 理를 지키고 道를 실현해나가 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에 게 맡겨진 선비의 사명이었다. This article focuses on Yeheon’s consideration and solution for the hostile of social circumstances during the time of the Japanese invasions. Yeheon thought that the Chosun dynasty must have faced such disorder before the war happened. People including the king and his subjects did not live their life according to the righteous principle, and the state was not under control in a way that it should accomplish the Dao. Yeheon thought that the Japanese invasion, which is more like a flood or certain disasters, was not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harshest of environments. Yeheon paid his attention to the fact that even after the Japanese invasions ended, people were still in disorder losing their mind-and-heart. People’s mind-and-heart became that of animals because of starvation and disease.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made people trapped in a difficult situation by forcing them to prepare for military operations, rather than taking care of them. As a result, in Yeheon’s view, the main cause of the social disorder was people’s lack of mind-and-heart, which brought about their actions of brutality like those of animals. Although Yeheon himself did not form righteous armies, he instead suggested a right path to overcome and solve the social disorder by describing and analyzing in detail the reality of the war as well as the problems of policies. In particular, Yeheon studied the Zhou yi at the time because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fortune and misfortune, as well as the rise and fall of a state, could give a proper solution to the social turmoil of his times. In Yeheon’s eye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in the time of people’s losing mind-and-heart was to follow li and accomplish the Dao in their daily life. And this was what he, as a gentleman, should do. Yeheon thought that in spite of the harshest of environment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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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공간구성의 잠재성 공간 적용에 관한 연구 - 성남시 주민센터의 잠재성 공간 적용 중심으로 -

        전병욱,박항섭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5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52

        Select similar scale of 10 community centers out of 49 in Seongnam city which reflect periodical characteristic and comprehend space composition problem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pplying virtuality space which can correspond to chronological change and arouse active communication with inhabitant. Problems of community center’s space composition are figured out as followings; standardized space programs, mixed floor programs and isolated space composition. Characteristics of virtuality space are manifold virtuality of indefinite space, universal program and virtuality of emptiness. When applying these virtuality spaces to community center, transformative characteristics of programs for standardized space composition, transformative programs and manifold virtuality for mixed floor programs and for virtuality of emptiness space characteristics isolated space composition can be applied. These applied virtuality spaces are the space composition factor of subjugating limits of community center.

      • KCI등재

        朱子의 未發說과 居敬格物의 수양론

        전병욱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9 철학연구 Vol.0 No.38

        이 글은 주자 수양론 체계를 未發說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천착하였다. 그동안 주자의 수양론과 관련하여 ‘主靜’적인 성격을 지적 하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 王陽明과 淸代학자들은 已發공부 이외에 未發공부의 단계를 별도로 설정했다고 비판하였고, 牟宗三은 逆覺體認 이 아닌 格物窮理를 공부 방법으로 택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비판들 은 주자의 未發說에 담긴 다양한 의미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며 주자의 공부론이 ‘求仁’이라는 목표 위에 정초되어 있다 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은 것이다. 한 개체의 主宰로서 마음은 세계에 대응해가는 주체인데, 이 개체는 세 계에 대응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주자의 未發說은 이 문 제에 대한 주자의 대답을 담고 있다. 말하자면, 누구나 세계에 대응하 기 전에는 올바로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未發에 담긴 철학적 의미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잠재적 형태여서 현실적 가능성과는 다르다. 현실적 가능성은 세계에 올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에 반해 잠 재적 가능성은 그런 준비태세를 기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性으로서 未發은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것이고, 心으로 서 未發은 준비태세를 올바로 갖추는 방법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것이 다. 性의 차원에서 말할 때 모든 사람의 未發은 세계에 올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반면 心의 차원에서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의 未發이 세계에 올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性으로서의 未發에 대한 논의에서 주자는 性을 心으로부터 독립된 또 하나의 실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그리고 心으로서 未發에 대한 논의에서는 心을 바람직한 어떤 상태로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性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逆覺體認’과 같은 방법으로는 性의 전모를 인식 할 수 없고 반드시 格物窮理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心은 현재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未發體認’과 같은 방법으로는 心의 바람직한 모습을 형성해낼 수 없고 반드시 居敬涵養의 과정을 거 쳐야 한다. 이렇게 주자의 수양론이 주체를 정립해가는 과정인 居敬涵養과 그 주 체가 세계와 소통해가는 방식을 모색해가는 格物窮理로 구성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다양한 의미 맥락 속에서 전개된 그의 未發說에서 이 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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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의 회계 및 세무상 특징 분석

        전병욱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세무와 회계 연구 Vol.9 No.2

        Despite governmental supports for going public to help firms’ growth and capital market development, in actual fact early going-public start-up firms are very extraordinary cases. In order to stay alive, small businesses in their early stage are generally expected to have much interest in tax benefits than in capital financing by means of going public. But, some small businesses to pursue the long-term growth through early going-public are rather more interested in raising profitability which can be helpful for listing requirements. Based on private corporation tax report data received for the tax author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accounting and tax characteristics of early going-public start-up firms, and suggests how to improve accounting system and tax laws which help those firms actively utilize capital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like general expectation, firms to have applied the tax credit for start-up small business, which can be regarded as early-stage firms with nonnegative profitability, tries to make their management performances look better in several years just before going public. Furthermore, such early going-public start-up firms to have applied earnings management are found to take much tax avoidance through lowering taxable income, but not through reporting more tax credits. Such inconsistent results can be explained that taxable income is lowered to reduce likely-to-increase tax burdens under the constraint of the high book-tax conformity, and other tax credits are hard to report while the alternative minimum tax is in effect, and the surveillance of the tax authority is much shrewd in inappropriate reporting of tax credits. Theses results imply that the accounting system should be revised to control excessive earnings management, and economic incentives to lower both listing transaction costs and likely-to-increase tax burdens in going public process should be provided to early-stage firms. 기업의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는 주식시장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단기간에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보다는 생존을 위해 조세혜택을 통한 세금부담의 감소에 더욱 관심이 클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기에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심사에 유리하도록 수익성을 좋게 하려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집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 기업의 세부적 법인세 신고내용 중에서 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 및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선정한 비교대상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의 회계 및 세무상 행태를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회계 및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먼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은 상장 초기의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상장주식의 발행가액을 최대한 높게 결정되도록 해서 기업공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분석기간인 상장 직전 5개 연도에 순이익을 높게 보고해서 경영성과가 좋게 보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 예상이 타당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이 비교대상 비상장기업에 비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同) 분석기간에 걸쳐서 조세회피를 더욱 많이 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 예상이 과세소득의 조정의 측면에서는 타당한 반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의 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소득의 조정의 측면에서는 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적용한 과도한 이익조정의 결과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높은 일치성(conformity)으로 인해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교대상 비상장기업에 비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외의 나머지 세액공제․감면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조기상장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실이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예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비유의적 결과는 최저한세가 규정하는 전체적인 조세지출 한도의 적용으로 인해 이미 상대적으로 감면비율이 높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한 기업의 경우에는 나머지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비유의적 결과는 과세소득의 감소시키는 조세회피에 비해 부담할 세액 자체를 감소시키는 부당한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후적 검증이 훨씬 엄격한 조세행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과도한 이익조정을 규제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정비와 함께 이러한 이익조정을 고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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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隱 程復心의 心性說 ― 퇴계 「聖學十圖」의 관련 내용과 비교하여 ―

        전병욱 한국동양철학회 2013 동양철학 Vol.0 No.39

        이 글은 林隱 程復心의 『四書章圖』에 담긴 심성 이론에 대한 연구이다. 林隱은 元代의 학자로서 朱子 철학이 강하게 전승되고 있던 新安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新安 지역의 학자들은 朱子의 嫡傳으로 자처하며 주자의 『四書集注』를 해설하는 참고서를 만드는 데 많은 열정을 쏟았다. 『四書章圖』는 그 중 대표적인 저작으로 적어도 조선 초기에는 우리나라로도 전해졌다. 원래는 『四書章圖檃栝總要』와 『四書章圖纂釋』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있지만 退溪 등은 일반적으로 『四書章圖檃栝總要』를 『四書章圖』로 불렀다. 上中下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중에서 中卷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다. 임은의 『四書章圖』는 퇴계의 심성 이론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退溪의 『聖學十圖』에는 여덟 번째에 「心學圖」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四書章圖』 中卷의 첫머리에 있는 『聖賢論心之要』 부분이고, 『學十圖』의 여섯 번째에 배치된 「心統性情圖」는 『四書章圖』 中卷의 그 다음 내용인 『論心統性情』 주변 글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心學圖」 부분은 人心과 道心을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人心과 道心이 두 가지 다른 성향으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林隱은 이 두 성향이 동일한 하나의 心의 두 속성이라는 점을 함께 부각시켰다.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 성향이 존재한다는 이 관점은 젊은 시절 퇴계의 기본적인 심성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퇴계가 理와 氣의 기본적인 의미를 ‘도덕 성향’과 ‘욕구 성향’으로 규정한 것은 퇴계 자신의 기본적인 심성관이 표현된 것이기는 하지만 33세에 처음 접한 「心學圖」가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고 하겠다. 「心統性情圖」 부분에서는 心․性․情 개념을 體用 관계로 설명한 내용인데, “性과 知覺을 합하여 心이라는 이름이 있게 된다.”라는 정의와 天命之性․氣質之性에 대한 규정 등 張橫渠의 이론이 먼저 다뤄진다. 心統性情論을 장횡거 이론의 전체 체계 내에서 조망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林隱에 따르면 性과 情이 體用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心은 그 體用 관계가 구현되는 ‘현장’인데 한편으로 心은 主宰하는 자로서 體와 用의 올바른 구현에 모두 관여한다. 다시 말해, ‘統’은 性과 情이 모두 心에 종속된 개념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心이 性과 情의 존재성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그런데 林隱은 心統性情論에서 五臟과 一心에 각각 性이 있다고 주장하여 성향 이원론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한다. 임은의 심성 이론은 성향 이원론을 근간으로 하여 체용 이론으로 보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退溪의 심성 이론은 「心統性情圖」에서 완성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내용도 또한 心․性․情의 체용 관계 속에 이원론적 성향 이론을 포함시킨 형태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퇴계의 심성 이론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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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전병욱 예금보험공사 2023 金融安定硏究 Vol.24 No.1

        Current stock transaction tax benefits to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hereafter) and the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RFI” hereafter) are generally deemed to be appropriate policy incentives for the public service which they provide, while they are occasionally criticized because of the reduced necessity for financial institutions’ restructuring and the absence of the sunset clause from those tax benefits. As it is likely that the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will increase considering current economic conditions, the recent tax benefits should be either retained or expanded in order to cope with potential future economic crises despite their small tax benefit amounts. Based on the analyses of this study, policy measures to revise tax laws rationally to provide tax benefits to KDIC and RFI and iron out the latent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re suggested. First, the current tax benefits to KDIC and RFI prescribed in the Special Taxation Restriction Act should be relocated to the Security Transaction Tax Act, removing the tax risk from the adoption of the sunset clause. Next, the RFI should be regarded as a non-profit corporation, which takes fewer corporate tax burdens, to make its business features accord with the scope of defined tax liabilities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예금보험공사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과 같은 정부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주권양도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조세혜택의 정책적 필요성의 여부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등 증권거래세 면제의 조세지원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의 급증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서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등 증권거래세 면제의 유지 및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먼저, 예금보험공사등의 주권 양도에 대해 일몰기한의 적용 여부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조특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대신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리금융회사의 법인세법상 구분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주식회사의 설립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법인세 부담액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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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실패기업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방안 연구

        전병욱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무와 회계 연구 Vol.8 No.2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elieve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of failed entrepreneurs of small-and-mid sized firms, who should clear unpaid tax amounts to participate in resilient business activities. In order to relieve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of failed entrepreneurs of small-and-mid sized firms, the definition of “oligopoly stockholder” who bears those liabilities should be prescribed more concretely reflecting the substances of stockholders’ real controlling powers. Regarding relevant tax laws revision, the tax laws of Japan, which restricts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only to general partners, excluding oligopoly stockholders, can be much informative guide. Furthermore,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of the “recovered enterpriser of small-and-mid sized firms” should be waived or postponed by the time when enough taxable income would arise for them. 본 연구는 경영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폐업으로 실패기업인이 부담하는 법인의 미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주요 국가와의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서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면서 성실한 사업자의 재기노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관련해서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경영지배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사실상의 영향력’의 구체적 사례들을 하위 법령에서 예시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입법적 보완을 통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법령상 불명확성의 문제점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서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재기 노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이 이를 부담하는 납세자의 범위에 과점주주를 제외하고 무한책임사원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의 법리와 동일하게 회사의 배후자, 재산 및 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하나의 법적 실체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체화해서 법령에 규정하고, 일반적 경우에는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출자자의 추가부담을 절연시킬 필요성이 있다. 원활한 세법 개정이 곤란하면 사업재기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종전 출자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로 인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신규 사업에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시킬 필요성이 있다.

      • KCI등재후보

        도재용 코발트-크롬 금속관의 변연적합도 비교

        전병욱,김부섭 대한치과기공학회 2015 대한치과기공학회지 Vol.37 No.2

        Purpose: In this study, the marginal fitness of ceramic Co-Cr metal crown made by precision casting, milling, and selective laser melting method were compared. Methods: The ceramic Co-Cr metal crown manufactured by precision casting used the lost wax(LC specimen) method. The abutment were scanned and then made by milling(CM specimen), selective laser melting(CS specimen) method. The specimen were cut bucco-lingual and mesio-distal, and absolute marginal discrepancy and marginal gap were measured using a digital microscope.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crown was also observed. Results: On the bucco-lingual axial, absolute marginal discrepancy was the LC specimen 31.72(±4.58)㎛, the CM specimen 78.29(±3.28)㎛ and the CS specimen 143.13(±3.83)㎛, respectively. On the bucco-lingual axial, marginal gap was the LC specimen 22.70(±1.46)㎛, the CM specimen 22.70(±1.49)㎛ and CS specimen 99.60(±1.57)㎛, respectively. Conclusion: For ceramic Co-Cr metal crowns, LC specimen was superior for absolute marginal discrepancy and marginal gap. The surface of metal crowns by selective laser melting were the roughest.

      • KCI등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이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보유에 미친 영향의 분석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학 연구 Vol.35 No.4

        Tax laws regulations on business purpose cars, enforced in and after 2016, were purposed to suppress the motives of sole proprietors to acquire high-priced cars with tax saving effect, and to replace them with lower-priced ones. Howevers, there has been a strong possibility that,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ax burdens, sole proprietors generally neglect the new tax laws regulations and rarely change their car acquisition behaviors because of their ostentation needs in business and loopholes in the regulations. Based on the finance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d the car acquisition behaviors of sole proprietors following the enforcement fo the tax laws regulation on business purpose c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basic tax saving effect from the deduction of relevant expenses of business purpose cars were significant, while the decrease in tax saving effect, caused by the new regulations, rarel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car acquisition behaviors. Such insignificant effect of the new tax laws regulations were interpreted to stem from the restrictive implementation of them on a minority of sole proprietors, the immaterial disadvantages of them induced by only deferring the deduction of excessive expenses, as well as aforementioned ostentations needs and loopholes in the regulations, which could triggere widespred tax avoidances of sole proprietors. As the original policy intent of the new tax laws regulations has not been realized enough, tax laws should be revised to conform more to the principle of business relevance in expenses deduction and the equity of tax burdens.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으로 인해 고가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액의 제한에 따른 세금부담의 증가로 인해 낮은 가격대의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했을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세금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사업상의 과시효과를 위해 필요하거나 엄격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에 허점이 많아서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동(同)제한규정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종 변경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2016년을 대상으로 한 재정패널조사 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차량보유 행태가 과거와 비교해서 변동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한계효과의 분석 및 기간별 비교에서 공통적으로 차량의 취득·유지와 관련한 필요경비 산입으로 인한 개인사업자 가구의 기본적인 절세효과는 충분히 발생하는 반면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절세효과의 감소로 인해 개인사업자 가구의 차량 취득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었고, 그 결과 2016년 이후에도 전체적인 절세효과가 충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비유의적 영향은 2016년의 경우에는 동(同)규제가 전체 개인사업자 대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외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함께 전체 필요경비의 영구적 부인 대신 연간 800만원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귀속시기를 장래로 이연하는 제한적인 과세상 불이익의 성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세금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사업상 과시효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조세적 유인이 세금부담에 비해 훨씬 중요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법상 규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사업이 부진해서 수입금액이 낮은 연도에 차량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거액의 장부상 손실을 세법상 규제와 무관하게 그 다음 연도까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등과 같이 조세회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비유의적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당초의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세법상 규제의 비유의적 시행 결과는 2017년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그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가능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개인사업자들의 자동차 보유·운행 및 전반적인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초의 정책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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