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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준,Whang, Ki-Jun 대한생리학회 1967 대한생리학회지 Vol.1 No.1
A nomogram of gas exchange ratio (R) in air breathing subjects ,was porposed which enables a simple and rapid determination of R value using the fractional concentrations of nitrogen and carbon dioxide in the expired or alveolar gas. The readable limit of R value seems less than 1/100 of R unit and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s from the nomogram and the actually calculated values is less than 0.005 of R unit. The usefulness of this nomogram for rapid and frequent determinations of the oxygen uptake is also suggested.
19세기 말~20세기 초 정부 주도 향약의 변화-李道宰의 향약 시행 사례를 중심으로
황기준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 역사민속학 Vol.- No.63
Since the 18th century, Hyangyak(鄕約) has been operated in the form of Juhyeon-Hyangyak(州縣鄕約), led by a government official, especially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s the leading force has changed from the former Jaeji-Sajok(在地士族). And arou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s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orrowing the form of Hyangyak, a certain change appeared. Lee Do-jae(李道宰, 1848~1909), a representative figure who held key position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 the provinces, attempted to spread Hyangyak such as Hyangyak-Jangjeong ( 鄕約章程 ) in 1894 and <Hyangyak- Jibdojolye>(<鄕約戢盜條例>) in 1905. The common purpose of these Hyangyak was to restore social order under the mutual surveillance system based on crackdowns and operational controls on those who cause social chaos, referred to as 'thieves and non-classes'. And the form was borrowed from Hyangyak, which is familiar to people under the 邑-面-里(Eup-Myeon- Ri) system, and specific items such as executive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Hyangyak were used. However, unlike Hyangyak-Jangjeong , <Hyangyak-Jibdojolye> does not contain the basic provisions of Hyangyak, such as ‘Deogeobsanggwon (德業相勸), Gwasilsanggyu(過失相規), Yaesogsanggyo(禮俗相交), Hwannansanghyul (患難相恤)’, as before.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aspec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Hyangyak was further strengthened, such as utilizing only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method of Hyangyak's executives, such as heads of departments and chiefs. 18세기 이후 향약은 이전 재지사족 중심에서 정부로 대표되는 관 주도 형식의 주현향약으로 변화하였고, 나아가 19세기 말부터는 관찰사가 직접 향약을 관장하고 보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무렵이 되면 정부에 의해 일종의 지방행정기구로서 변화된 향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도재는 중앙정부 및 지방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대표적인 관료로, 1894년 鄕約章程 과 1905년 <鄕約戢盜條例> 등의 향약 보급을 시도하였다. 이들 향약의 공통적인 목적은 ‘도적, 비류’ 등으로 지칭되는 사회 혼란 유발자들에 대한 단속과 작통제에 기반한 상호감시체제 하에서의 사회질서 회복이었다. 그 형태는 邑-面-里 체제 하에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향약의 방식을 차용하였는데, 향약에서의 임원, 조직, 운영 등을 활용한 것이 그 사례이다. 鄕約章程 에서는 기본적인 향약의 조목과 형식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의도가 포함되었으나, 이후 <鄕約戢盜條例>에서는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등 향약의 전통적인 4대 강목을 제외한 채 실질적으로 조례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하였다. 또한 도약장, 면약장, 이장 등 향약의 임원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20세기 초에는 향약의 지방행정기구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황기준(Hwang, Ki-Jun)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역사민속학 Vol.0 No.52
조선의 鄕約은 壬亂 이후 전반적인 사회 변화로 인해 기존의 郡縣단위에서 그 지역적 범위를 축소시켜 洞이나 里 단위의 洞契로서 주로 운영되었다. 이는 兩班으로 구성된 上契와 常賤으로 구성된 下契가 협력하여 참여하는 上下合契의 형태가 중심이었다. 현재까지 조선 후기의 동계 중 하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소 미진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동계자료에서 하계에 대한 기록이 생략되었거나 座目에서 하계원의 성씨만 간단하게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당시 하계에 대한 기재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훗날 하계원의 사회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스스로의 흔적을 삭제한 이유 등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18 · 19세기의 忠淸道 懷德縣 內南面 宋村里에서 시행된 宋村大同契를 대상으로 하계의 구성과 운영을 분석하였다. 송촌대동계 자료는 일반적인 조선 후기 동계 자료들과 달리 하계원의 이름 · 생년 · 代入 및 追入년도 · 인원 · 직책 등 여러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 송촌리는 본래 은진 송씨라는 특정 사족이 집성촌을 이룬 지역이었으나, 18세기 이후부터 신분질서의 동요로 지배계층의 구성이 복잡해지는 등 이전과 사회구조가 다르게 변화하였다. 이에 기존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 내 지배권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해 里 단위로 향약의 규모를 축소하여 1739년 송촌대동계를 설립하였다. 이는 18세기 설립 때부터 19세기 말까지 상하합계의 형태를 유지하였고, 촌락 내 喪葬禮의 공동 진행을 위한 喪契의 기능을 강조하여 거주민을 하나로 묶는 기제로서 활용하였다. 당시 송촌대동계의 하계는 설립 목적에 따라 사족들로 구성된 상계에 피지배적인 관계로 지속되었다. 하계원의 주된 임무는 송촌리 내 상장례를 위한 喪物 준비와 契金 납부였고, 喪輿軍 혹은 造墓軍 등과 같은 부역꾼의 역할을 통해 주로 신체적 노동을 담당하였다. 또한 하계는 계원이 사망하거나 퇴출 등으로 부재 상태가 되면 가족 간의 대리자를 구해서 그 숫자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상장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노동력의 보충으로 귀결되었다. 상계는 하계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때로는 엄하게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상황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책을 시행하였다. 계원이 동계 내 규정을 위반했을 시, 신분의 한계로 인해 하계원은 상계원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을 받았다. 또한 하계원의 家勢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그에 맞게 적당한 계금을 거두며 운영하였는데, 이는 상천민의 사회적 성장에 따른 촌락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하계는 상계와의 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간혹 자발적인 도망이나 규약 위반 등을 통해 현실을 회피하기도 하며 의무적인 동계 활동에서 벗어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