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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한상수(Han Sang-S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현행법에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존엄사 내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안락사 내지 존엄사와 관련한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죽을 권리,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인정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타인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죽음에 대한 조력요구권은 죽음의 과정에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게 되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력요구권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해악의 원리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연명치료거부나 약물투여에 대한 법률의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충분한 의결수렴과정을 거쳐 연명치료와 관련한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that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should be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sustain the life of the terminally ill by medical treatment. However this has caused ethical and legal debates concerning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These debates have failed to reach a consensus on the matter of euthanasia due to its conceptional ambiguity and scholars' negative approach to the problem. The appropriate direction of dealing with the problem of euthanasia is to recognize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 legal foundations of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re as follows: 1) all human beings have the dignity and value as a person, 2) every human beings has the right to personal autonomy, 3) the right to die is one of the unenumerated constitutional right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means that all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decide the time and method of dying on the basis of autonomy.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lso includes not only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but also under some strict conditions the right to require active aid in dying. Like other right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can be restricted by harm principle and right abuse prohibition principle.

      • KCI등재

        미국헌법상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연구

        김명식(MyeongSik Kim)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1

        2009년 5월 21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최초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흥미로운 것은 판결문 어디에도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는 이를 ‘존엄사판결’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5일 국회에 ‘존엄사법(안)’까지 제출되어 있는바, 과연 그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 인정한 ‘치료거부의 권리’는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의사조력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죽을 권리’의 범주에 포섭되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죽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과연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인가 아니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인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헌법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바, 첫째 미국에서 ‘존엄사법’이라는 용어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명칭이기도 하고 연명치료 거부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법률명칭이기도 하고, 연혁적으로 적극적 안락사 등을 미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등에 의해 그 개념의 확장이나 轉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의 ‘존엄사법’의 용어와 개념을 평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오히려 개념의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연방대법원의 전통적 해석론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의 프라이버시권 내지 근본적 자유이익에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자연사법이 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의사조력자살을 포함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권리를 근본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입법을 통해 ‘죽을 권리’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오리건州와 워싱턴州에 존엄사법이라는 법명으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셋째, 치료거부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이 권리의 구체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분석틀은 이익형량(Balancing Test)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법익균형의 관점에서도 우리의 비례성원칙과 매우 유사한 기본권심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죽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논함에 있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터 잡은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수정헌법 제9조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경시불가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이해하는 견해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근거로 한다는 견해의 대립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On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to eliminate device for meaningless life-suspending treatment from a 78-year-old female patient, accepting her children's claim that she had always opposed keeping people alive on life-extending machines and her self-determination right, protected by right to human dignity and right pursuing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should be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It is very interesting that although that decision has never used the terminology of ‘Death with Dignity’, many domestic media called it as the first Death with Dignity decision in Korea. But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n Korea is mingled with the similar concept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Assisted Suicide', etc., on an advocate's own point of view. It is also difficult matter to classify the concepts and to make legislation handling 'Death with Dignity', because the meaning of 'Death with Dignity' has been changing and it does not exactly square with the meaning from the general classifications on euthanasia.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mind on these problems, this Article reviews the possibility of acknowledging the self-determining right to 'Death with Dignity' of terminally ill patient as a basic right and its constitutional basis, for example, under the Ninth Amendment or the Fourteenth Amendment in U.S. Constitution. And it also examines the leading cases on passiv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such as In re Quinlan(355 A.2d 647 (N.J. 1976)),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497 U.S. 261 (1990)), Washington v. Glucksberg(117 S. Ct. 2258 (1997)), and Vacco v. Quill(117 S. Ct. 2293 (1997)). Futhermore, it overviews a diversity of opinions on whether 'Death with Dignity' should be protected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in U.S.

      • KCI등재

        연구논문 :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 -용어의 정리를 제안하며-

        황도수 ( Dos Su Hwa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2

        죽음이 운명의 문제로 다가왔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죽음은 인간의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운명으로서의 죽음을 운명의 문제로 인식하였던 시대에 정의되었던 안락사 개념은 더 이상 오늘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존엄사 개념이 안락사 개념에 더하여 죽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죽음이 인간의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라는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해결책을 우리 헌법이 이미 포함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 상정하는 인간상은 먼저, 국민들 자신이 스스로 인생관, 사회관을 선택하여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첫 단계를 전제로 하여, 국민들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의 가치관에 따르건대, 죽음에 대한 문제 또한 개개 국민들의 개별적 의사결정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우선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기본권을 가진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권리, 간단히 말해서 죽을 권리가 헌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결정 문제는 크게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으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죽을 권리는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한 죽음의 선택‘만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죽을 권리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고, 죽일 권능은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다. 전자는 권리의 행사인데 반하여, 후자는 국가로부터 수권받은 국가권력의 문제이다. 전자가 보호하는 법익은 인간의 주체성에 근거한 자율성, 내지 의사결정권이고, 후자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생명이다. 죽을 권리의 행사는 자살의 문제이고, 죽일 권능의 행사는 타살의 문제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죽을 권리에 해당되는 영역과 죽일 권능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여, 존엄사 개념은 죽을 권리의 영역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안락사 개념은 죽일 권능의 영역에 해당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Unlike past, death itself became one of the choices of humankind these days. The word ``Euthanasia``, which was defined in the past. does not give appropriate meaning as solving today`s death problems. Lately, The term ``Death with dignity`` was added to euthanasia to approach to problems, but it seems that it could not be explained fully. This passage was started by acknowledging that death is one of the humans right and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Change of attitude against death problems are already si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t Article 10 Constitutional Law, it was cited as “each and every of individuals has their own dignity and value as human”; it supposes that each and every individuals have their own determinations by different views and also they share responsibilities as one of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death problems should also be one of the individuals` right over nation`s right. By Being able to choose their own destiny and approach the death problems, individuals can finally live according to ideology of Constitutional Law. Based on the fact that right to die are guaranteed as fundamental right by Constitutional Law, death problems could be divided in to two big categories: right to die and power to kill. Right to die is matter of ending life themselves, and power to kill is the matter of deciding whether to kill other individuals or not. The former individuals are exercising their own right of dying and the later individuals are execute the power of nation. The former individuals are deciding about their own lives, while the later individuals are deciding other individuals` lives. Right to die is the problem of committing suicide, but power to kill is the problem of murdering other individuals. At the point of view of law, death problems should be separated and treated differently as right to die and power to kill.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is passage, death with dignity is part of the right to die; euthanasia should be used as power to kill.

      • KCI등재

        ‘스스로를 죽일 권리(Right to Kill Oneself)’에 관하여

        윤준식(Yoon Junsik) 한국생명윤리학회 2021 생명윤리 Vol.22 No.2

        드워킨은 치매 환자인 ‘마고’가 정신이 온전할 때 일종의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치매 발병 후 최대한 고통 없이 최대한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면, 그 요청에 따르는 것이 ‘마고’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마고’가 현재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명백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글의 목적은 자신 혹은 자신의 미래 모습을 동물적이고 비이성적인 객체로 간주하고 그 삶이 쓸모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자기 생명 지속의 중단을 결정할 권리를 ‘스스로를 죽일 권리(right to kill oneself)’로 명명한 후, 이 권리의 행사가 지닐 수 있는 윤리적 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고’의 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윤리적일 수 있다. 첫째는 ‘마고’의 결정이 치매 걸린 삶에 대한 비합리적인 혐오라는 동기에 기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마고’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는 자율성 개념이 이성과 비이성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담론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고’의 선택은 오늘날 ‘자연스러운 죽음의 실현’과 관련되는 ‘죽을 권리’ 개념보다는 자신에 대한 비윤리적 객체화의 측면이 더 잘 드러나는 ‘스스로를 죽일 권리’ 행사로 이해되는 편이 더 적절하다. ‘스스로를 죽일 권리’는 비이성적 삶에 대한 혐오 및 비이성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자율성 담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윤리적 권리의 일종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Dworkin argues that if "Margo", a dementia patient, asked to be killed as soon as possible without pain after developing dementia through a kind of advance directives, we should follow the decision to respect her human dignity. Even if Margo is currently living happy life and is clearly afraid of and rejects deat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fine the "right to kill oneself," which considers oneself or one"s future appearance as an animal and irrational object, and to autonomously decide to suspend one"s life based on the judgment that one"s life is useless, as well as to reveal the ethical difficulties that exercising this right may present. Margo"s decision can be immoral in two ways. First, Margo’s decision might have been motivated by an irrational disgust to living with dementia. Second, the concept of autonomy, which is used to justify Margo"s decision, can provide a discursive effect that distinguishes between reason and irrationality and justifies the latter"s exclusion. Margo"s decision is better understood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kill oneself," which displays the unethical component of self-objectification, rather than the concept of the "right to die," which is linked nowadays to the "realization of natural death." The "right to kill oneself" is tightly linked to the disgust to irrational existence and the discourse of autonomy that justifies the exclusion of irrationality. It appears impossible to be recognized as an ethical right worthy of our community"s guarantee.

      • KCI등재

        존엄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성찰

        이은영(Lee Eun Young)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8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8 No.2

        이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을 기존의 언급된 안락사, 그 중에서도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와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법인가. 또는 소극적 안락사로 수용될 수 있는가.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면서 법원은 안락사나 존엄사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안락사는 역사적으로 잘못 사용된 사례가 있고(예컨대, 나치의 인종개량정책등), 존엄사는 죽음을 과도하게 미화할 가능성이 있어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중매체 또는 일부 학계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와 혼용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제화되기 이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하여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라는 명칭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안락사와 존엄사와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통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 이 글의 목표를 두었다.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자연적 죽음과 의도된 죽음에 의한 구분) 그리고 존엄사와 그것과의(환자 대상범위, 연명의료결정권은 선택권인가 아니면 죽을 권리인가) 연관성과 차이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은 진통제 투여, 물과 산소공급 등은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안락사는 그것이 소극적 안락사일지라도 영양과 수분공급 차단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의도된 죽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존엄사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만이 연장되어 있는 경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대상 범주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범주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라는 조건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과의 차이성을 드러낸다. 즉 이 글에서 필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종래의 안락사와 존엄사와 어떻게 같으면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올바른 이 해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icate law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for patients on deathbed in relation to previously referenced euthanasia,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and difference between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s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a law identified with for death with dignity? Or could it be considered as passive way of euthanasia? When the law was legislated, court did not use lik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 explained the reason as follows: As euthanasia has a history of being misused (for example, Nazis’ racial hygiene policies, etc.) and death with dignity might immoderately glamorize death, the court avoided using the terminologies of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However, in a number of public media and some academic fields,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is misidentified with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It is true that before the Act was legislated, there has been a debate on using terminologies of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for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However,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understood differently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is paper tries to discuss whereabout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through discovering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 KCI등재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하여

        이순성(Lee, Soon-sung)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3 생명연구 Vol.27 No.-

        현대의학의 첨단의료기술은 병원에서의 사망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긴 과정으로 만들고 있다. 의학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의 연명치료를 포함한다. 그러나 말기환자들에게 가해지는 의료적 처치가 진정한 의미에서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생명존중의 진정한 의미는 생물학적 생명의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생명체의 소멸은 자연, 즉, 큰 생명의 흐름의 한 부분이다. 생명의 고귀함, 절대성, 신성성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진정한 생명존중은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그의 임종 시, 되도록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을 포함한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행사는 죽음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첨단의료기술이 말기환자에게 가해지는 의료적 폭력에 맞서 자연사할 권리를 찾고자 함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한 인공영양공급의 거부에 대한 생명윤리적 정당화를 시도하였다. The death of a patient in hospital is no longer an incident but becomes a long and uncertain procedure due to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of medical care. The medicine tries to keep the inviolable sanctity of a patient's life to its best and it includes using life-sustaining system to the last minute. However, it is doubtful that a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terminal patient truly guards his best interests. The respect for integrity of a patient should include the fact that the extinction of a life is a part of a nature and the attempt delaying one's death causes more suffering. We cannot and should not stop the death. To respect one's life with dignity is to let him go with ease when he is ready. Exercising a right to die with dignity is not to intend to die but to take the right back to die naturally against the violence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to terminal patients. The whole discussion serves a bioethical justification for refusing artificial nutrition support by advanced medical directive.

      • KCI등재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문재완(Jaewan Moon)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3

        이 논문은 의사조력자살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입법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최근 의사조력자살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잘 죽는 것’(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외국에서 존엄사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자살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하기 위하여 의사의 조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라고 하면 흔히 연명치료 중단을 말한다. 2009년 소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을 존엄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현행법상 의사조력자살은 금지된다. 의사가 타인의 자살을 조력할 경우 형법 제252조 제2항(자살방조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본 논문은 위 형법조항을 의사조력자살에 적용하는 한 죽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을 논증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2015년 유사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죽을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이다. 인간으로 사는 마지막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인간이 자기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하고 자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의 수는 2018년 26.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1위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 자살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제는 의사조력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살의 즉흥적인 유혹을 통제하고, 자살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조력자살은 절대금지의 성역이 아니고, 허용하되 남용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입법의 연구대상이다. The purpose of paper is to review laws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hereinafter refereed to as “PAS”) worldwide and to suggest enacting a law on PAS in Korea as a way of guaranteeing human dignity on the last minute of life. Recently PAS is becoming a hot issue in the world. More and more countries are on the list of allowing PAS. PAS is often called as death with dignity. However, in Korea, death with dignity is usually referred to ceas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ill patients. PAS is forbidden by the criminal law in Korea. If a physician assists a patient to kill himself by providing toxic materials, the article 252 (2) of the criminal act, which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aids another to commit suicid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t least one year up to ten years, will apply to him. I argue that the clause is unconstitutional on condition that it applies to PAS. For it violat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derived from human dignity which is the core value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the most dignified and autonomous action by a human being that he decides the time, place and manner of his last moment as a human being. It is noticeable that Korea’s suicide rate, 26.6 deaths per 100,000 in 2018, is the highest among members of the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s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wo times higher than most countries with legalization of PAS.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37.5 Koreans on average commit suicide everyday, more than half of whom take the way of hanging, it is time to legalize PAS for terminally-ill adults who wish to die with dignity along with strengthening suicide prevention policies.

      • KCI등재

        생을 마감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2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지는 삶에 있어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 간다. 늙어가고 죽어가면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삶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은 더 길고 복잡해졌다. 죽음은 더 이상 단말마의 순간의 사건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가족, 특히 의료체계의 도움을 받으며 오랜 기간 죽음 과정이 지속된다. 이렇게 지속되는 죽음 과정을 삶의 과정과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는 삶의 문제이다. 삶의 주인공은 삶의 주체인 개인들이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데에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있듯이,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본질이다. 이 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자유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개인의 선택권이 인간의 존엄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생의 마감에 관한 헌법적 논의는 비종교적, 세속적 토대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좌표를 설정하였다 (Ⅱ). 그리고 본격적 논의에 앞서 가치중립적 용어로서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death)를 선택한 다음, 의사조력사의 개념을 분석하였다(Ⅲ). 의사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할 권리의 주체의 문제는 보다 깊은 의학적, 법적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이 글에서는 일응 ‘호전의 전망 없이 견디기 힘든 고통에 처해 있는 환자’로 전제하는 것에 그쳤다. 다음으로,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밝혔다(Ⅳ). 주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및 인격권이고,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신체불훼손권도 보완적 논거가 된다. 생명의 절대성, 완화의료나 호스피스의 활용 가능성, 오․남용의 위험이나 ‘미끄러운 경사’론과 같은 반대논거들은 의사조력사의 헌법적 권리성을 부인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어서, 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목적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상의 오류를 차단하는 것, 사회적 취약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이나 강요를 차단하는 것,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들고, 이를 위한 적정한 제한조치들을 살펴 보았다(Ⅵ). 양자 간의 조화적 균형을 꾀하는 방법은 결국,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오․남용 등의 위험요소들을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세심하게 설계되고 관리되는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조력사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일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통해 토론과 숙의를 거쳐 입법자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법질서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해보았다 (Ⅶ).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의사조력사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조력사를 시행한 의사를 촉탁․승낙살인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있을 뿐인데, 이 형법규정은 생을 자율적으로 마감할 권리가 지닌 헌법적 의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만 할 뿐이어서 이 권리를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고 있고, 따라서 위헌이다. How to cope with the everyday sufferings and hardships is a universal and essential problem for ordinary people. We all get older, ill and go through the dying. Thus how to confront the sufferings and agonies coming from aging and dying is also a universal problem for the living. The process of aging and dying nowadays has become longer and more complicated due to the medical achievements. It lasts long and patients owe much to the aids from family and/or medical institutions. To separate the process of dying-which occurs in the middle of life-from that of living is not desirable. Dying is a crucial part of living. For the human liberty and dignity, the choice as to the end of one"s life is no less important than the choice as to the way how to live on. This article asserts that individual"s free decision as to the end-of-life should be respected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focuses on the physician assisted death[PAD]. Firstly, a need for non-religious, secular basis for the constitutional argumentations on PAD has been acknowledged. For the argumentations, a value-neutral term, PAD, has been selected rather than others like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or "right to die". And the conceptual elements of PAD have been analysed. As for the scope of patients who could ask for PAD, "those patients whose suffering is unbearable and for whom no prospect of improvement is expected" has been suggested. Secondly,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right to PAD have been set up. Principal ground is human dignity guaranteed in the Art.10 of Constitution of Korea, and right to security of personal body(corporeality) deducible from the Art.10 and Art.37(1) is secondary ground. Arguments such as sanctity of life, availability of palliative sedation or hospice, risk of abuse and so called "slippery slope" can not be obstacles for the acknowledgment of the right to PAD. Thirdly, to prevent patient’s error in decision making, to cut off coercion or inducement against the vulnerabl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minors,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hysicians are the legitimate interests to set limits to the right to PAD. To strik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mentioned above and the right to PAD, carefully contrived and effectively manageable safety regimes are mandatory. Lastly, complex regulatory regimes are better created by Parliament than by the courts. Still there is no such legislation in Korea except penal provisions which ban aiding suicide. These provisions do not take the dignity of patients and their right to PAD into consideration. They unproportionately abridg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tients, thus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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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최인화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강법률논총 Vol.12 No.1

        최근 국회에서 일명 조력존엄사법안이 발의되었다. 좋은 죽음(well-dying)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면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게 주장되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부정하는 쪽의 주장은 생명존중을 그 논거로 들고 있으며, 특히 생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환자의 생명보다 중하지 않다고도 한다. 반면 이를 긍정하는 쪽은 생명유지만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며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히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환자의 단순한 생명연장이 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사조력자살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고 연명의료중단의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을 넘어 의사조력자살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사회적 승인이 확립된 이후의 문제일 것이다.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용어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의사가 환자의 자살에 조력하는 것은 의사의 환자생명보호의무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가 성숙된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사전동의의 경우에도 추후에 변경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이라는 가치와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이를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므로 사람마다 존엄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해외의 입법례에서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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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규제에 관한 입장과 그 시사점

        임정호(Jung Ho L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우리 형법의 해석상 일반적으로 적극적 안락사 내지 이른바 존엄사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자살을 원하는 자에 대한 자살관여행위 역시 형법상 자살방조죄 내지 자살교사죄로 처벌된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회복 불가능한 말기(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국회에 ‘존엄사법안’이 제출되었고, 최근에도 이를 다듬은 법률안이 정부 주도 하에 준비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넘어서 자살권 내지 죽을 권리를 보유하는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환자의 치료거부권 문제와 자살권에 대한 논의가 형법상 살인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살관여행위(주로 자살방조죄)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미국은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의 몇 차례 판결이 있었고, 각 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거나 혹은 자살관여행위로 보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방과 주 차원에서 다각적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존엄사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미국의 형법상 자살관여행위에 대한 동향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치료거부권과 대비되는 자살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형법상 내심적 의사와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의 개입가능성을 살펴 본 후, 각 주가 자살관여행위로서의 의사 주도 존엄사를 어떻게 형법적 규제대상으로 삼는지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해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한 후, 미국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자살관여행위 및 살인행위에서 항변사유로 채택되지 못하는 본질적 이유를 살펴 그 시사점을 찾도록 한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미국의 주 법상 존엄사에 대한 자살관여행위로서의 형사처벌 여부는 자살권 내지 죽을 권리의 인정 여부에 의존치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오히려 형법상 자살관여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내심적 의사와 인과관계의 판단,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 불인정 이유와의 관련성이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법 제정 여부는 자살권 인정여부라는 헌법적 문제에 치중할 사항이 아님을 확인한다. The Korean Supreme Court ordered to eliminate device for life-suspending treatment from a patient in 2009. It seems that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n Korea is mingled with the concept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Assisted-Suicide. Recently, Korean Government and Congress also try to make legislation for ‘Death with Dignity’ although the Right to Suicide has never been accepted. And it does not exactly square with the meaning from the general classifications on passive euthanasia which is not a crime in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Penal Code.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mind on these problems under the Korean Penal Code, the Article here reviews how the U.S. Supreme Court has handled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the Right to Suicide of terminally ill patient as a fundamental right and its own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basis such as criminal intent and causation. Hence, it examines the leading cases on Assisted-Suicide. Futhermore, it overviews a diversity of legislation and its interpretation on Assisted-Suicide. Moreover, this Article concludes that legislation on ‘Death with Dignity’ does not need to depend on whether the Right to Suicide should be protected as a fundamental right. Rather, it should be back to basic concept of criminal defense of the Victim’s Con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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