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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

        김민우(Kim, Min W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최근 국내와 외국의 연구진에 의해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술은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과학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조작으로 드러났고 국내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이 연구는 성인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환자의 피부세포(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맞춤형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의 생명윤리법에 관한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한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복제와 이종간의 착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취득하는 한 방법으로써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 대하여는 허용을 하고 있으나 배아의 생성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배아복제의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연구(학문)의 자유의 제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과된 생명보호의무의 이행위반이다. 이처럼 인간배아복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논쟁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헌법과 생명윤리법에서 명시된 인간배아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a domestic research team successfully created cloned embryo stem cells. The success of the cloning technology was first known to the world as Woo-suk Hwang, ex-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ed it in the science journal Science in 2004. But, it was found to be faked. There had not been a single successful case of human embryo cloning in Korea until that. This research drew a lot of attention because it successfully created somatic cloned human embryo stem cells with the use of an adults skin cells, which means that it is likely to create stem cells from the skin cells (somatic cells) of a patient with incurable disease and thereby use them as a customized treatment. As such, bio-engineering technology achieved remarkable and unexpected development and brought about a big social ripple effect. Up to now, Korea has paid attention on the trend of legislation of bioethics laws in foreign countries, and tried to find a plan to secure bioethics and safety through the social consensus.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Bioethics Act in Korea. But human cloning and xeno-implantation are still prohibited. Although the research using embryos as a way of acquiring stem cells is allowed, there are different views about creation of an embryo. In the circumstance, to legally argue whether the research on human embryo cloning is allowed or completely prohibited,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t in the system of current laws. The legal regulations restrict the freedom of research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violate the protection obligation imposed on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Right understanding and social consensus of human embryo cloning are of significance. However, the differences in arguments about human embryo cloning are reconfirmed and still remain unsolved. Based on the legal status of human embryo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Bioethics Act, this thesis tries first to analyze the issues as to whether human embryo cloning is allowed and then to propose a reasonable alternative to establish bioethics and a desirable direction to draw the social consensus.

      •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진교훈(Chin Kyo-Hun)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09 동서사상 Vol.7 No.-

        이 논문은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인간배아의 실험 및 복제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파헤쳐 보고, 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인간배아 실험 및 복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가 왜 인간배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며,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배아는 그 창출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가 부여된다. 따라서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인간배아도 성인(成人)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또한 체외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와 체세포핵이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 즉 복제배아도 정상적으로 수정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생명권과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은 인간배아는 이미 생명을 지닌 온전한 생명체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배아를 실험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장한 인간을 실험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도 일종의 인간복제이므로 배아를 손상시키는 모든 실험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a critical study on the research concerning the cloning of the human embryonic stem cell in the view point of the bioethics. The moral position of the human embryo has the full personhood just like a person. Therefore the embryo through the I.V.F and the cloned human embryo has also the full personhood. Consequently the research on the clon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which bring on breaking the life of the embryo, i.e. person should be prohibited.

      • KCI등재후보

        생명윤리법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김학태 ( Kim Hak-tai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7 No.-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과학적 성과 중에서도 소위 생명공학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 및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적과 같은 희망을 인류에게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연구는 1990년대에 복제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열의가 보태져서 이에 대한 연구의 지원 및 활성화가 점점 더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의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머지않아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의 연구는, 인류 전체의 희망인 불치병 치료라는 과제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배아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뿐 만 아니라 법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법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배아의 연구와 실험에 대한 윤리적, 법적인 평가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른 통일적인 모습을 띄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제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국의 사회현실, 문화적 모습, 종교적 영향, 경제적 여건, 그 밖에 기타 조건 등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불치병이나 희귀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불임을 극복하게 해주는 등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아의 연구와 관련하여 배아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가져다 주었으며, 그 밖에 복제된 배아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문제, 잡종인간이 생성될 위험성 등 많은 윤리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 연구에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만족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사물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자 칸트의 절대적 정언명령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에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가를 가르쳐주지만, 생명과학의 발전이 바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의 모습도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의 생명윤리법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을 살펴보면, 인간복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 목적을 위한 배아 복제도 대체적으로 금지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은 착상 전 배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간에 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복제 등의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인간 배아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세계적인 콘센서스를 얻어내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각국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규범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인간복제의 헌법적 문제

        노기호,정문식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29

        인간복제문제의 경우 일반적인 다수의견은,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명·유전공학 논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생명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간복제 문제도 다른 헌법상의 이익들과 형량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먼저 인간 배아에게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이 인정된다. 헌법상 보호되는 생명권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수정)시로부터 본다. 그렇다고 생명권침해와 인간의 존엄성침해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배아의 생명을 끊는 것이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배아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권을 인정하는 문제와 배아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권 침해를 인정하는 문제는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실제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설득력이 없어서 더 이상 지지되기가 어렵다. 창조에 대한 침해라든지, 인간의 도구화라든지 하는 것들은 종교나 철학의 일면에서 주장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존엄성 침해의 정확한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 총체가 아니라, 주변환경과 상호적응하며 발전해 나가는 개별적인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탄생 등에 대해 모를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인간복제에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라면, 복제에 따르는 실제적 위험인데,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금지하더라도 완전금지는 무리가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인간복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제기술을 합리적으로 다루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치료복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하며, 출생복제의 경우에도, 질병이나 고통, 변종 등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개개의 경우를 형량해야 한다. 법의 목적은 다룰 수 있는 것을 다루고, 다룰 수 없는 것은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제도 일방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에 대처하고, 법적으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들을 정의하며, 실제적 조화란 의미에서 피해가 가장 적은 적절한 조정을 이루어 낼 필요가 있으며, 그 책임은 입법자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 KCI등재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

        박수헌(Park, Soo-H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인간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 hES Cell)는 인류의 가장 두려운 질병(소아 당뇨, 알츠하이머, 파킨슨, 척수손상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절망에 빠진 수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불빛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간배아를 파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체의 파괴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는 병의 근원 치료 및 환자 맞춤 치료를 가능케 하므로 미래 의료산업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올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 해 약 3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국립보건원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발벗고 나서게 되어 전 세계 줄기세포 연구에 판도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성공에 핵심적 요소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연구자는 지속적 연구수행을 통하여 연구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정부의 자금지원 하에서 얻어진 연구업적은 이미 정부의 승인도장을 받아 대외적 신뢰도를 구축하여 단번에 기술(이전)의 선두그룹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의 중요성과 그에 관한 정책 변화를 고찰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잃어버린 8년’을 만회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을 검토한다. 그럼으로써,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search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hES Cells”) has an enormous potential to develope medical treatments for the mankind's most abhorred diseases on one hand. At the same time, it could raise severe ethical concerns by destroying human embryo in the process of creating hES Cell lines on the other hand. Regardless of these contradictory arguments on hES Cells, however, huge amount of money is invested to the research of hES Cells worldwidely in order to get the initiatives in this area as it could be the source of change in the future medical industry. Most of all, federal funding is crucial to the success of hES Cell research in two ways, pragmatically and symbolically. In addition, the government could also increase its control over hES Cell research when in provides federal funding. Therefore,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U.S. government has taken steps on funding hES Cell research by examining the policies of it. Part II of this article explains what a hES Cell is, examines the benefits of hES Cell research, and outlines the ethical issues surrounding hES Cell research. Part III explains the importance of federal funding in hES Cell research in three aspects - pragmatic, symbolic, and government's control aspects. Part IV explores the poli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before President Bush's TV address on August 9, 2001. The establishments and functions of EAB, HERP, and NIH guideline are described here. Part V examines President Bush's TV address on August 9, 2001. The meaning of it, the hES Cell lines that could be the objectives of federal funding, the contents of it, and the drawbacks of it would be considered here. Part VI explores the Executive Order issued by President Obama on March 9, 2009. The meaning of it, the contents of it, and the effects of it would be described here. Finally, Part VII concludes that the changed federal funding policy of the U.S. government by regarding hES Cell treatments as future gold mine of medical industry will also give enormous impacts on the world market of medical industry by funding federal money to hES Cell research. On top of that, I expect that the change of the U.S. policy could give positive effects on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hES Cell research as well.

      • 배아의 존재론적ㆍ도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곽만연,김나나 한국시민윤리학회 2005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8 No.1

        배아복제는 이식용 장기의 대량 생산 및 난치병을 해결 할 수 있고, 불임 부부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 줄 수 있다는데 그 유용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을 지닌 배아복제가 인간에게 반드시 유익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배아복제는 기술상?윤리상 예측 불가능한 사태진전에 따른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배아복제의 허용은 필연적으로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간개체복제로 인한 인간의 도구화, 인간의 유일성과 개성의 침해, 부모-자식간의 관계 파괴 등의 문제점은 곧 현실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배아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생명의 존엄성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배아복제의 허용과 그로인한 인간복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근원적 문제인 인간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배아의 생명여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배아복제 연구의 찬반 이전에 배아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배아의 존재론적?도덕적 지위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끝없는 찬반논쟁보다, 하나의 사실이 된 생명공학과 의학이 제기하는 윤리적 물음을 포괄 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배아복제의 물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다루어질 때, 제대로 된 윤리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The usefulness of embryo cloning has been proposed in that it can produce transplanting organ massively, solve some hard-to-cure diseases, and bring promising hopes to sterile spouses. But embryo cloning cannot always be beneficial to human beings as it necessarily presuppoese great unpredictable problems in both technological and ethical aspects. Once permitted, it will eventually lead to human cloning. Before long, we will have real problem about us, such as the instrumentation of human beings, the invasion of human uniqueness and individuality, the destruction of parent-children relations and so forth. Also, we will fac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embryos commercially and hurting human dignity. At present, lots of people are raising their voices against the permission of embryo cloning and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In addition, there's a heated controversy about the life of embryos,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life. However hard is opposition, however, scientists will continue to experiment embryo reproduction by triggering the basic human instinct to have eternal life. Further conjeture in this direction would take us away from our main theme, and for the present we will simply note that embryo loss poses no real problem to the Buddhist belief that individual life when it begins, begins at fertility. The phenomenon of embryo loss does not show that the embryos which are lost cannot be human individuals. The statistic quoted in that connection are simply irrelevant one way or the other to the question of when life beings. The prospect of an embryo surviving the process and remaining viable is very low, and a survival rate as 8 per cent has been quoted. There are, moreover, serious legal problem concerning the “ownership” of frozen embryos and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the psychological effects upon a child who may be born many years after either or both of its parents are dead. Couples contemplating resorting to this technique should ask themselves carefully about their reason for wishing to be parents and consider whether their efforts are genuinely altruistic or for the satisfaction of their own desires.

      • KCI등재후보

        생명윤리법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7 No.-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과학적 성과 중에서도 소위 생명공학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 및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적과 같은 희망을 인류에게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연구는 1990년대에 복제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열의가 보태져서 이에 대한 연구의 지원 및 활성화가 점점 더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의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머지않아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의 연구는, 인류 전체의 희망인 불치병 치료라는 과제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배아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뿐 만 아니라 법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법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배아의 연구와 실험에 대한 윤리적, 법적인 평가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른 통일적인 모습을 띄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제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국의 사회현실, 문화적 모습, 종교적 영향, 경제적 여건, 그 밖에 기타 조건 등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불치병이나 희귀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불임을 극복하게 해주는 등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아의 연구와 관련하여 배아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가져다 주었으며, 그 밖에 복제된 배아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문제, 잡종인간이 생성될 위험성 등 많은 윤리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 연구에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만족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사물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자 칸트의 절대적 정언명령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에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가를 가르쳐주지만, 생명과학의 발전이 바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의 모습도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의 생명윤리법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을 살펴보면, 인간복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 목적을 위한 배아 복제도 대체적으로 금지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은 착상 전 배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간에 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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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배아복제의 규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김진우 ( Chin Woo Kim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2

        이 글은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규제에 관한 주요 국제기구, 정부간 조직, 국제줄기세포연구회 및 각국의 상황 내지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인간배아복제를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대체로 인간개체복제와 치료복제를 구별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인간개체복제의 금지에 대하여는 국제적 차원의 합의가 존재하지만, 치료복제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각국의 법질서는 치료복제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을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모든 국가가 수긍할 수 있는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각국이 자신의 책임 아래 치료복제의 허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일부 주요국은 최근 치료복제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및 호주의 경우가 그러하다. 아직 치료복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독일도 조만간 그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치료복제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한 타협의 산물로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향후의 규제에 있어서도 국제적 차원의 논의와 주요국의 입법례를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줄기세포연구와 배아보호

        김혁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2

        This article about stem cell research presents the guide which is normative in the purpose for came to be used. The stem cell research is recognized with the final, effective method difficulty or incurability disease. The stem cell comes to get, from the embryo bud or from the adult cell of bone marrow etc. The research of embryo stem cell has an ethical problem. Therefore embryo stem cell research before following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confirm the ethical position of the embryo. The law about research of embryo stem cell of each country is different. On Research of embryo stem cell, many country has a limit. It is because of the position is not clear about the embryo. The embryo has a protective clothing necessity because is a potential human living. According to the life ethical law of our country, the embryo research which is wide possibly is doing. The limit which is rational in acquisition and use of the embryo bud is necessary.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하고 있고, 그 영역은 이제 생명체를 복제해 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생명체복제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장기재생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바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이다. 줄기세포를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배아로부터 얻거나(배아줄기세포) 이미 사람으로 탄생한 후의 세포로부터 얻는 것(성체줄기세포)이 있다.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있어서 발생되는 윤리적․규범적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있어서는 그 배아를 훼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한 생명을 희생하여야 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따른다. 배아에 대하여 현행법 상으로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아가 지니는 윤리적 의미를 고찰하여야만 한다. 배아에 대하여 인간생명과 같이 존엄성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고, 단지 세포덩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발생학적인 단계에 따라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배아가 지니는 생명의 연속성, 잠재성 등을 고려한다면 배아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보다 경시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또한 배아의 생명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배아에 대하여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교법적인 고찰에서도 일부의 나라와 주에서만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할 뿐 대부분의 법계에서는 배아연구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윤리법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아연구를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잉여배아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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