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펼치기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최근 형법학의 동향을 둘러싼 일고찰

        이다 마코토,신양균(번역자),이평로(번역자)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3 No.-

        이 논문은 일본 게이오 대학 ?법학연구? 84권 9호(宮澤浩一?授 追悼?, 2011년 9월)에 게재된 이다 마코토(Makoto Ida) 교수의 논문 ?最近の刑法?の動向をめぐる一考察?을 옮긴 것이다. 일본의 형법학은 우리나라의 학설이나 실무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쳐왔지만, 개별 주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최근의 학문적 동향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글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시적 관점에서 일본 형법학을 조망하고 형법학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글은 일본 형법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우리 형법학을 돌아보는 계기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제2부는 20세기 일본 형법학을 개관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3부는 21세기 형법학의 변화와 위기에 대해 예리한 분석을 가함으로써 우리 형법학에 대해서도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 논문을 쓴 井田 良 교수는 게이오 대학의 원로 형법교수로서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다양한 국제교류의 경험을 가진 학자로서 현재 일본형법학회 국제담당이사로 활약하고 있어, 일본 형법학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중국 법학교육의 現況 및 향후의 과제

        김창준(Kim, Chang-joo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1 No.-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에 있어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실무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과대학원 즉 로스쿨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세기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법률박사(JD)를 모델로 한 법률전문석사(JM, 중국에 있어서는 법학석사와의 구별을 위하여 법률석사라고 부른다)학위과정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법률석사는 법률실무가의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있어서는 로스쿨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 개설, 운영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로스쿨과는 많은 차이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법률전문석사의 개설은 기존의 법학부의 존재와 별개로 법과대학 및 일반대학원이 공동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도 다르다. 법률석사의 개설, 운영이 오늘에 이르러 이미 20년을 경과하고 있고 그 양성효과로 볼 때 법학전공 졸업생의 상당히 저조한 취업율 집계와 맞물려 그 평판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법학전공 졸업생의 실무능력 미약으로 인한 실천적인 교육의 강화로서 이는 곧 법률실무가 양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중국은 법학교육에 있어 전통적으로 이론적인 교육에 치중하여 왔고 법률전문석사학위과정의 개설, 운영도 기존 법학부의 존재와는 별개로 하였다. 떄문에 법학부는 일반교양으로서의 법학교육을 시종일관하게 실행하여 왔고 法學徒들은 법학석사를 거쳐 법학박사과정에 진학함으로써 법학연구자로서의 꿈을 키어 왔다. 교육당국이 최근 10여년 간 법학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저 하는 취지에서 법학 석 · 박사과정 특히는 법학박사과정에 대해 강도 높고 끈질긴 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문은 이러한 법학연구자 양성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소개함과 아울러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에 있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법률실무자 양성문제에 대해 보다 비중을 두어 다루도록 한다.

      • KCI등재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주는 시사점

        정봉진(Chung, Bong-J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은 점진적인 개방을 경험하고 있다. 2016년 7월이 되면 Korea- EU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에, 그리고 2017년 3월이 되면, Korea- U.S.A.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미국에 각각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EU와 미국 로펌 (law firm)은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이들 국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업무를 비롯한 한국의 법률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거래와 무역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 거래어인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전통적이고도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법학도들을 영어 능력과 법률 지식양자를 모두 구비한 인재로 양성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시장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구비한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률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법률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은 교육 목표의 모호성, 과학적이고도 적용 가능한 평가 기준의 부재, 부적절한 교육 내용, 유능한 법률영어 교수의 부족, 그리고 교육방법의 단조로움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는 ILEC시험과 LEC Test와 같은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 수업계획서 작성, 법률영어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방법의 개선, 법률영어 교수의 훈련 강화 그리고 교육 자원의 합리적 분배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적합한 법률영어교육의 청사진을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 기초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Now Korean legal market is gradually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According to the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European Union in 2009 and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1l, the Korean legal market is going to be completely open to EU in July, 2016, and to U.S.A. in March, 2017. As the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commerce and trade is becoming materialized in Korea,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nd Legal English education is becoming more and mare important. The accelerating globalization makes traditional, single-skilled legal talents incapable of satisfying the needs of our modern times. In 2009, Korea adopted the American-style law school system. One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s objectives is to train its students to be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als who can cope with globalization of Korean legal market. The basic quality required of such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als is the English speaking ability. We need to urgently cultivate our law students who have both a “mastery of the English language and an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dominant force in training legal students in Korea, Law School must improve their Legal English education programs. But, many a law student are still incapable of taking up related responsibilities due to the lack of proper professional training on Legal English. And, currently, there still exist many problems in Korea: i.e. improper teaching contents, a shortage of competent teachers and monotonous teaching methods. The Legal English Certificate Test such as ILEC and LEC Test provides us clear answers to tho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layout principle of Legal English course design tailored for Korean law students under the guidance of ILEC and LEC Test.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 -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 -

        조기영(Cho, Gi Ye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4 No.-

        이 글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신양균 교수님의 정년(2021년 2월)을 기념하여 2020. 12. 4. 개최한 신양균 교수님의 정년기념 학술대회(‘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과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법학’)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의 방향 내지 목적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1) 해석론적 쟁점이나 관심에 매몰되지 않는 적극적 · 실천적 · 입법론적 개선방안 제시, (2) 실무와 판례 및 다수설에 단순 동조하지 않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학설의 전개, (3) 독일 ·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제도와 학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교육은 세대를 거쳐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전수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신양균 교수님의 40여년간의 법학교육의 철학과 교육방법론을 고찰하고 있다.

      • KCI등재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주는 시사점

        정봉진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Now Korean legal market is gradually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According to the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European Union in 2009 and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1l, the Korean legal market is going to be completely open to EU in July, 2016, and to U.S.A. in March, 2017. As the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commerce and trade is becoming materialized in Korea,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nd Legal English education is becoming more and mare important. The accelerating globalization makes traditional, single-skilled legal talents incapable of satisfying the needs of our modern times. In 2009, Korea adopted the American-style law school system. One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s objectives is to train its students to be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als who can cope with globalization of Korean legal market. The basic quality required of such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als is the English speaking ability. We need to urgently cultivate our law students who have both a “mastery of the English language and an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dominant force in training legal students in Korea, Law School must improve their Legal English education programs. But, many a law student are still incapable of taking up related responsibilities due to the lack of proper professional training on Legal English. And, currently, there still exist many problems in Korea: i.e. improper teaching contents, a shortage of competent teachers and monotonous teaching methods. The Legal English Certificate Test such as ILEC and LEC Test provides us clear answers to tho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layout principle of Legal English course design tailored for Korean law students under the guidance of ILEC and LEC Test.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은 점진적인 개방을 경험하고 있다. 2016년 7월이 되면 Korea- EU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에, 그리고 2017년 3월이 되면, Korea- U.S.A.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미국에 각각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EU와 미국 로펌 (law firm)은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이들 국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업무를 비롯한 한국의 법률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거래와 무역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 거래어인 영어에 의한 의사소 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전통적이고도 단순한 법률지식만 으로는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법학도들을 영어 능력과 법률 지식 양자를 모두 구비한 인재로 양성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시 장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구비한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률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법률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 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은 교육 목표의 모호성, 과학적이고도 적용 가능한 평가 기준의 부재, 부적절한 교육 내용, 유능한 법률영어 교수의 부족, 그리고 교육방법의 단조로움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법학전문대 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는 ILEC 시험과 LEC Test와 같은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 수업계획서 작성, 법률영어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방법의 개선, 법률영어 교수의 훈련 강화 그리고 교육 자원의 합리적 분배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적합한 법률영어교 육의 청사진을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 기초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