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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이용한 성인 생체 간이식의 유용성

        방준배,김봉완,왕희정,김태규,심주현,호속광 대한이식학회 2015 Kore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Vol.29 No.3

        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LDLT) using an right posterior sector (RPS) graft selected by liver volumetry of living donors. Methods: From April 2008 to August 2014, 132 LDLTs were performed in our hospital. Of these, 20 recipients (15.1%) received an RPS graft. Perioperative data of LDLTs using an RPS graft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Results: Mean of the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score of the 20 recipients was 12.1±6.2. The mean right liver volume was 72.4%±3.1% of total liver volume (TLV) and the mean volume of RPS was 38.2%±5.3% of TLV. Anatomical anomalies were found in the portal vein (PV) of 14 donors (70%), in the hepatic artery of one donor (5%), and bile duct of seven donors (35%). All donors were discharged with normal liver function. Two donors (10%) developed bile leakage after RPS donation. None of the recipients experienced complication associated with hepatic artery and PV anastomosis. One recipient had in-hospital mortality due to pneumonia. The remaining 19 recipients were discharged with good graft function. Four recipients (20%) developed biliary stricture and one (5%) had a liver abscess during follow-up. Conclusions: The RPS donor had a high incidence of abnormal anatomy of PV. LDLT using an RPS graft might have high incidence of biliary complications. We think that selection of an RPS graft 뇌사 장기 공여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생체간이식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생체 간이식은 수혜자와 공여자의 수술 전 충분한 검사, 적절한 수술 술기 그리고 수술 후 관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안전하게 시행될수 있다(1). 성공적인 생체 간이식을 위하여는 생체 공여자로부터 적절한 이식편의 선택이 필수적이다(2). 생체 간이식 공여자는 수술 후 잔존 간 용적이 전체 간 용적의 최소 30% 이상이 될 경우 안전한 공여가 가능하며, 생체 간이식 수혜자에게는 이식편의 크기가 이식편대비수용자체중분율(graft to recipient body weight ratio, GRWR)이 최소 0.8%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3). 현재 성인간 생체 간이식은 대부분 간 우엽 또는 좌엽을 이용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간 좌엽 용적이 간 전체 용적의 30% 미만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는 공여자의 경우에는 공여자안전의 우려로 간 우엽의 공여가 어렵다. 또한 이 경우 간좌엽 이식편을 사용하게 되면 충분한 GRWR을 얻을 수없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공여자의 간 우엽 용적이 비 정상적으로 클 경우 간 우후구역(right posterior sector)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4-6). 간 우후구역은 Couinaud의 간 해부학적 구역 6, 7번 구역 및 우간정맥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7). 간 우후구역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은 2001년 Sugawara 등(8)에 의해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간 우후구역이 생체 간이식의 공여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라고소개하고 있다. 2001년 첫 보고 이후 뇌사자 장기 이식이상대적으로 적은 일본 및 국내에서 간 우후구역을 이용한성인 생체 간이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간 우후구역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은 여전히 그 유용성에 논란이 있다. 공여자 간 용적의 크기가 공여에 적절한 크기라 하더라도, 우후구역 이식편의 유입혈관 및 담도는 이차 분지(second-order branch)이므로 해부학적으로 안전한 구득이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며, 구득 후 수혜자에게 시행될 이식편 혈관과 담도의 문합에 있어서 상당한 난이도를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5,6,9,10). 또한 간 우후구역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의 수술 후 성적에 대한 보고가적은 것도 우후구역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의 유용성에 논란의 이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본원에서시행되어온 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의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수혜자 및 공여자의 성적을 조사하고 성인간 생체 간이식에서 우후구역 이식편의 유용성을알아보고자 한다.

      • KCI등재

        生體臟器移植과 患者의 自己決定權

        김상찬(Kim Sang-Chan)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29 No.-

        생체간 장기이식은 뇌사판정을 둘러싼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사체이식에 비하여 착생율이나 생존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장기이식 희망자는 많고 사후장기제공자는 적어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보면 생체이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생체장기이식은 윤리성이 중시되고, 제공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생체간 장기이식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생체이식의 의학적 배경과 현황을 살펴본 후 주요국가의 생체이식에 대한 윤리적ㆍ법적 규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위와 같은 생체이식의 의학적ㆍ사회적 상황에 근거하여 민사법적 입장에서 생체이식과 관련하여 환자(제공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일본과 우리나라는 모두 생체이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비슷한 상황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에 있어서의 이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Live organ transplants have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avoid the issues surrounding the proclamation of cerebral death as well as the fact that it has a higher rate of survival compared to transplants from a dead donor. However, the situation is that there are far more patients who wish to have transplants than those who provide organs. When looking at the general trend of many nations, there is the tendency to rely on live organ transplants. However, live organ transplants question the morality of its actions and there is the also the issue of how to protect the donors' safety and health. Taking this fact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attempts to look closely into the discussions made in Japan about live organ transplants and the autonomous decisions of patients. First of all, the background and present situation of live organ transplants are looked into. Then, the general moral and legal issues regarding live organ transplants in major countries are investigated. Finally, based upon the aforementioned cases of medical and social situations of live organ transplants, the autonomous decisions by the donors from a civil law perspective are discussed. In terms of live organ transplant, the' autonomous decision' is looked at from the following two principles. One is the principle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patients themselv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for any medical actions. The other is that based on the individual's own decision, nobody is allowed to restrict their personal lives, namely, the way they spend their lives. Korea in particular is also carrying out the 'laws regarding organs and transplants'. Both Korea and Japan are at a position where there is higher percentage of reliance on live organ transplants, making their situations similar. Therefore, the problems that follow could be said to be similar as well. As a consequence, the discussions made in Japan will be a very useful data in solving the synonymous problems in Korea.

      • SCOPUSKCI등재

        구연 : 두 개의 이식편을 이용한 성인 생체 부분 간이식

        김기훈,이승규,박광민,황신,이영주,안철수,문덕복,하태용,조성훈,오기봉,김성철,김건국,김연대,민병철 대한간학회 2003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9 No.3(S)

        배경/목적: 성인대 성인 생체부분 간이식의 가장 큰 제한점은 이식편 크기의 적합성인데, 간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이식편의 최소 용적은 보통 수혜자 표준 간용적의 50%라고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제공자의 간좌엽은 체격이 큰 수혜자의 대사성 요구량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간용적의 60-70%에 해당하는 간우엽을 구득하거나, 혹은 부가적 부분 전간이식을 시행하며 이와 더불어 두 개의 이식편을 한 명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교실에서는 두 개의 이식편을 이용한 성인대 성인 생체 부분 간이식을 시행하고 임상분석을 하였다. 대상과 방법: 1997년 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440명의 성인대 성인 생체 부분 간이식을 시행하였는데 그 중 2000년 3월부터 시작한 두개의 이식편을 이용한 생체 부분 간이식은 50예이었다. 수혜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간적출을 시행하였는데 두 명의 제공자로부터 각각 간좌엽 및 간좌외측엽을 받는 경우에 적출한 첫 번째 간좌엽은 수혜자의 좌측 정 위치로 들어가지만, 수혜자의 우측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간좌엽 혹은 간좌외측구역은 세로방향을 축으로 18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혈관 및 담도의 문합순서를 바꾸어 시행하였다. 결과: 남녀비는 44:6이었고, 평균 연령은 46세이었다. 수술적응증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46예, C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2예, 알콜성 간경변 1예, 전격성 간기능부전 1예였다. 전체 50예 중 17예에서 간세포암이 동반되었다. 9예에서 응급 생체 부분 간이식이 시행되었고 이식편에 따라 분류하면 25예에서 두 개의 좌엽을 이용하였고, 12예에서 좌엽과 좌외측엽, 9예에서 우엽과 좌엽, 2예에서 두 개의 좌외측엽, 1예에서 좌엽과 우후구역, 1예에서 좌외측엽과 우후구역이었다. 급성 거부반응은 9예에서 발생하였고, 입원기간 30일이내의 원내 사망은 4예이었다. 제공자에서 수술 후 합병증 및 사망은 없었다. 결론: 생체 부분 간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수혜자의 대사성 요구량을 만족시키는 이식편의 크기와 제공자의 안전성이다. 비록 제공자가 체격이 큰 수혜자에게 적합한 간의 우엽을 가지고 있어도 때때로 남아있는 좌엽이 너무 작다면 간우엽의 적출은 제공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적합한 크기의 간을 가지고 있어도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을 보일 때에는 제공자의 간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두 명의 제공자에게서 받은 이식편은 수혜자에게 대사성 요구량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고, 제공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이식 수술의 적응을 넓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SCOPUSKCI등재

        구연 : 성인대성인 생체 부분 간이식에서 문맥압 변화 및 terlipressin의 효과

        서경석,이남준,장성환,최석호,이건욱 대한간학회 2003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9 No.3(S)

        배경/목적: 간이식은 말기 간질환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공여자가 부족으로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예가 빈번하다. 특히 사체 간이식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는 생체 간이식이 활발하지만, 공여자의 안전성과 적은 용량의 이식편이 문제가 된다. 성인대성인 생체 부분 간이식에서 거부 반응이나 기술적인 문제 없이도 적은 용량의 이식편에 의한 문맥압 상승으로 간울혈 및 괴사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어, 문맥압을 감시 및 조절 방법의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상과 방법: 2002년 5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성인대성인 생체 간이식 수여자 중 임상 시험에 동의한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개복 후 하장간막 정맥을 통하여 문맥압 감시 카테터를 삽입하고 문맥압을 측정(1차) 후 20 mmHg 이상인 경우 혹은 무간기에 문맥압(2차) 이 20 mmHg 이상인 경우에, 실험군(T군) 에는 terlipressin 1 mg을, 위약군(N군) 에는 위약인 생리 식염주를 동량 정주하였고, 1, 2차 문맥압이 20 mmHg 이하인 경우(C군) 에는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다. 이후 재관류기 (3차), 간동맥 문합 후(4차), 수술 종료 직전(5차) 에 문맥압을 측정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52세로 원인 질환은 B형 간염에 의한 말기 간질환이었고, 각 군 사이에 성별, 나이, 이식편대 체중비에 차이는 없었고, 1예를 제외하고 모두 간우엽을 사용하였다. 결과: T군(n=6)의 문맥압 변화(mmHg)는 순차적으로 1차에서 5차까지 각각 24.8; 29.3; 22.7; 21.8; 17.0 이었고 투약 후 문맥압 변화(mmHg)는 4.7 (-8∼20) 이었다. N군(n=8) 의 문맥압 변화는 22.8; 27.8; 19.6; 18.4; 18.1 이었고 투약 후 변화는 0.63 (-13∼11) 이었다. C군(n=4) 의 문맥압 변화는 17.0; 15.8; 19.3; 16.5; 17.0 이었다. 각 군의 문맥압 및 약물 투여 여부에 따른 문맥압 저하 정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각 군 사이(T군; N군; C군)에 수술 시간(625.3분; 515.1분; 533.8분), 냉허혈시간(97.3분; 61.3분; 72.5분), 무간기(118.0분; 90.4분; 93.0분) 에 차이는 없었다. 결론: 적은 용량의 이식편을 이용한 성인대성인 생체 간이식 수술 중 문맥압은 개복 직후 및 무간기에 항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terlipressin에 의한 임상적인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고, 이식편의 문합 및 재관류 이후 문맥압 항진은 없었다. 향후 보다 많은 대상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KCI등재

        생체 신장 이식 공여자에 대한 정신사회적 평가

        이아라,백명재,이상민,강원섭,박진경 한국정신신체의학회 2023 정신신체의학 Vol.31 No.2

        우리나라의 경우, 이식 대기자에 비해 공여 장기 수가 부족하여 생체 장기기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생체장기기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체 신장 이식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높기 때문에 생체 신장 공여자에 대한 이식 전 정신사회적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이식 전 공여자 평가 시 사전 동의 여부 및 수술 위험성에 대한 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도구들을 시행할 수 있다. ELPAT living organ donor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 (EPAT), Live Donor Assessment Tool (LDAT), Living Donation Expectancies Questionnaire (LDEQ),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questionnaire (MMPI-2). 이식 전 정신사회적 평가 도구에 관한 문헌을 검토한 후, 한국의 생체 신장 기증자에 대한 법적 고려 사항을 살펴본 후 생체 신장 공여자에 대한 효과적인 이식 전 선별 평가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In Korea, the dependence on living donations is high due to the shortage of organs available for donation compared to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for transplants and the number of living organ donations continues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number of living-donor transplantations is high worldwide,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re-transplant psychosocial evaluation of living kidney donor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when evaluating living organ donors before transplantation, it is crucial to determine whether the donor can give informed consent and be aware of the risks after surgery. Pre-transplant evaluation tests such as ELPAT living organ donor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 (EPAT), Live Donor Assessment Tool (LDAT), Living Donation Expectancies Questionnaire (LDEQ),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questionnaire (MMPI-2) and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re conducted for donors.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on these pre-transplant psychosocial assessment tools, we will also look at legal considerations for living kidney donors in Korea and suggest an effective and essential pre-transplant screening evaluation method for living kidney transplant donors

      • SCOPUSKCI등재

        생체 부분 간이식후 1개월내 총빌리루빈 재상승 환자에서 Biliary Canalicular Transporter 유전자 mRNA 발현

        최종영,조세현,윤승규,양진모,한준열,안병민,이영석,이창돈,차상복,정규원,선희식,김소연,김동구 대한간학회 2003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9 No.3(S)

        배경/목적: 생체 부분 간이식 직후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혈청 트란스아미나제는 수술 후 급격하게 호전되며, 총빌리루빈은 1-2주 사이에 약 5mg/이 이하로 감소한다. 본 병원에서 경험한 일부 환자에서 2-3주경에 특별한 원인 없이 총빌리루빈이 5 mg/dl 이상 재상승 하였다. 수술에 연관된 합병증, 급성거부반응, 감염등이 감별되어 약제등 다른 원인을 생각하였다. 면역억제제중 사이클로스포린이 동물실험에서 담즙울체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생체간이식후 담즙울체의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조직내 biliary canalicular transporter 유전자 발현을 연구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1년에서 2003년 3월까지 성인 생체 부분 간이식을 받은 75명의 환자 중 이식 후 총빌리루빈이 감소하다가 이식후 2-3주 사이 주로 총빌리루빈이 5 mg/dl 이상 재상승하였던 16명(A군), 혈청트란스아미나제와 총빌리루빈이 동시에 증가한 5명(B군)에서 간세침 조직검사시 채취된 간조직 21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으로 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간조직 3예를 이용하였다. 남자 18 명, 여자가 3 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7 세 (범위 29-64) 였다. 수술직후 면역억제제로는 전 환자에서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하였다. 냉동 보관된 간조직내에서 bile canalicular transporter 인 MDR1, MDR3, MRP2, MRP3, BSEP, NTCP을 mRNA 발현정도를 realtime RT-PCR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파라핀 조직에서 MDR1의 단백질인 p-glycoprotein을 면역조직화학 염색하였고, 조직학적인 소견을 비교하였다. 결과: 간조직학적 검사에서 A군은 급성거부반응은 없거나 경미하면서, 주로 간세포내 담즙울체, 간세엽내 spotty necrosis 가 주로 관찰되었고, B군은 급성거부반응은 없고, 간문맥부위에 다핵형백혈구, bile canaliculi 에 담즙울체가 있어 bile 배출장애와 cholangitis 소견을 보였다. Bile canlicular transporter 유전자의 mRNA 정량검사 결과 BSEP, MRP2 발현은 A군에서 B군이나 정상간 에 비교해서 의미있게 감소되었다. MRP3 발현은 B군이 A군과 정상간 보다는 증가되었다. MDR1은 세그룹간에 차이가 없었고, MDR3, NTCP 유전자 발현은 A군이 정상보다는 발현이 증가되었다. p-glycoprotein 면역조직화학염색결과 정상조직에 비교해서 A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었다. 결론: 성인 생체 부분 간이식 후 1개월내 담즙울체는 bile canalicular transporter 유전자중 BSEP, MRP2, MRP3 발현감소와 연관이 있다. MDR3 유전자 발현증가는 담즙울체시 간세포내 축척된 독성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보상기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동물실험에서 사이클로스포린이 bile canalicular transporter 유전자 발현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체 부분 간이식 후 1개월내 총빌리루빈 재상승의 원인은 사이클로스포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

        돼지-염소 이종이식모델에서 냉동 및 무세포화 혈관이식편의조직학적 비교분석

        양지혁,김원곤,성기익 대한흉부외과학회 2006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9 No.6

        배경: 현재까지 개발된 인조혈관들은 소구경 혈관에서는 개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저자는 이종혈관이식편이 소구경 혈관을 대신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자 돼지의 혈관을 채취하여 냉동보관과 무세포화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전처치한 뒤 이를 염소에게 이식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돼지의 양측 경동맥을 적출한 뒤 하나는 바로 조직보관액에 담아 냉동 보관하였고 하나는 NaCl-SDS 용액을 이용하여 무세포화(acellularization)한 뒤 냉동보관하였다. 동일한 염소의 양측 경동맥에 냉동보관만 했던 이식편과 무세포화한 이식편을 각각 삽입하였다. 3마리의 염소에게 이를 시행하였고 술 후 각각 1, 3, 6개월째에 이식편을 적출하였다. 관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개통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식 편의 적출 후에는 육안소견 및 광학현미경 소견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3마리 실험동물 모두 혈전색전증과 같은 별다른 문제없이 예정된 적출시기까지 생존하였다. 초음파검사상 모든 혈관이식편에서 관찰기간 동안 우수한 개통성을 보였다. 육안소견상 이식편의 내강에서는 혈전의 생성없이 매끈한 표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미경검사상 6개월째의 혈관이식편에서 세포가 재구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식 후 초기였을 때 무세포화이식편보다 단순 냉동이식편에서 염증반응이 활발한 것으로 보였으나 유의한 거부반응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돼지-염소간의 이종이식모델에서 단순 냉동혈관이식편과 무세포화혈관이식편 사이에 이식 후 6개월까지는 임상적인 차이를 야기하지 않았다. 이는 동일한 모델의 혈관이식에 있어 무세포화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으나, 관찰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험동물의 수가 많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 KCI등재

        성견의 하악 골 결손부에 이식한 생체 유래 골 이식재 (OCS-B)에 대한 치조골의 반응

        변유경,박준범,김태일,설양조,이용무,구영,이혜자,정종평,한수부,류인철,Byun, Yu-Kyung,Park, Jun-Beom,Kim, Tea-Il,Seol, Yang-Jo,Lee, Yong-Moo,Ku, Young,Lee, Hye-Ja,Chung, Chong-Pyoung,Han, Soo-Boo,Rhyu, In-Chul The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y 2006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36 No.1

        1. 목 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성견의 하악 골 결손부에 이식한 생체 유래 골 이식재에 대한 치조골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재료 생후 1년 이상 된 성견 4마리의 하악 제2소구치 및 제 4 소구치를 발거하고 발치와에 금원심 폭경 8mm, 협설 폭경 5mm, 치조정에서의 깊이 6mm인 결손부를 형성하였다. 4주간의 자연 치유 후 판막을 형성하여 결손부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결손부 크기가 일정하도록 수정한 후 '이식재+차폐막'군에는 OCS-B을 이식하고 Bio-gide을 차단막으로 사용한 후 봉합하고 '이식재군'은 OCS-B 이식 후 차폐막 없이 봉합하였으며 '비이식'군은 아무런 처치없이 일차봉합하였다. 수술 4, 6주에 실험동물을 각각 희생시켜 실험부위를 적출하고 비탈회 연마 표본을 제작하여 골 치유 양성을 조직학적 및 조직계측학적으로 관찰하였다. 3. 연구결과 이식재 비이식군 및 이식군 모돼서 별다른 부작용없이 잘 치유되었다. 세 실험군 모두에서 술후 4주에 비교하여 술 후 6주에서의 결손부 산생골 형성량이 증가하였다. 술후 4주 소견에서 비이식군은 결손부 주변부위에서 골이 생성되어 나오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식군은 이식재 주변으로 골침착 시작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술후 6주 소견에서 비이식군은 결손부 경계부로부터의 지속적인 골 생성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식군은 이식재 주변으로 침착된 골의 양이 많아지고 신생골이 가교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결 론 차폐막 유무와 상관없이 OCS-B는 염증반응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으며 우수한 골 전도성을 보였다. 또한 결손부의 형태를 잘 유지하여 골재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OCS-B가 골이식재로서의 필요조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결과이며 보다 장기적인 관찰에서 OCS-B의 흡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장기기증에 관한 동의의 문제

        이재경(Yi, Jae-Kye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7 의생명과학과 법 Vol.17 No.-

        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의 방법으로 생체이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이 식을 정하고 있다. 생체이식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 및부모의 동의, 그리고 친족 간 이식이라는 제한이 있다. 미성년자가 장기적출에 동의하였더라도 부모가 그에 반대하면 장기적출을 할 수 없다. 물론 본인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만으로 장기적출이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와 본인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활공동체에 있는 친족간에 생체장기를 이식하여야 하는 때에 본인의 동의를 진정한 의사로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족 공동체를 책임지는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미성년자의 의사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요구된다. 뇌사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에 관한 동의에 있어서는 현행 장기이식법과 같이 완화된 동의방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인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도 가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를 적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Das koreanische Transplantationsgeetz geht zur Organspende sowohl von der Organspende des Lebenden als auch von der postmortalen Organspende aus. Die Organspende des Lebenden wird auf Minderjährigen im Alter über 16 Jahren, auf die Einwilligung des Spenders bzw. der Eltern in die Organentnahme, auf die angehörige Transplantation im TPG eingeschränkt. Trotz der Einwilligung des Minderjährigen ist die Organentnahme bei der Widerspruch der Eltern unzulässig, gleichfalls unzulässig nur bei einseitiger Zustimmung der Eltern. Die Zustimmungsproblematik bei der Organspende findet sich bei der Transplantation in die Angehörige, weil der minderjährige Willensentschluss der Organentnahme unter besonderer Beachtung auf die koreanische Familiekultur im Zweifel fällt. Bei der Zulässigkeit der postmortalen Organspende ist die Zustimmungslösung nun empfehlenswert nach dem TPG de lege lata. Die Unzulässigkeit der Organentnahme wegen des Widerspruchs der Eltern ist jedoch nicht zuzustimmen.

      • KCI등재

        생체장기이식의 윤리와 법률문제

        최상회(Choi, Sang-Hoe)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9 No.2

        Clinical organ transplantation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gripping medical advances of the century as it provides a way of giving the gift of life to patients with terminal failure of vital organs, which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other fellow human beings and of society by donation of organs from deceased or living individuals. Live organ transplantation have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avoid the issues surrounding the proclamation of cerebral death as well as the fact that it has a higher rate of survival compared to transplants from a dead donor. However, the situation is that there are far more patients who wish to have transplants than those who provide organs. When looking at the general trend of many nations, there is the tendency to rely on live organ transplants. However, A question of the morality of its actions in live organ transplantation and there is the also the issue of how to protect the donors safety and health. Taking this the discussion, this paper attempts to look closely into the discussions about live organ transplants and the autonomous decisions of patients. The backgrond and present situation of live organ transplants, the autonomous decisions by the donors from a civil law perspective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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