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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정책에 관한 헌법적‧윤리적 고찰: 면역여권부터 방역패스까지

        엄주희,김잔디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2 인간 · 환경 · 미래 Vol.- No.28

        코로나 팬더믹 이후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해결책으로 개발이 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각종 대중 이용시설을 출입과 집회를 위하여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도 시행된 바 있다. 이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를 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바 있다. 방역 패스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문턱으로서 백신 접종을 촉진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 효과의 불확실성과 개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의 잠재성 뿐 아니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기본권적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상으로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백신 패스가 적용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각종 시설의 출입 제한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와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는 평등의 원리 즉 차별 금지의 인권이다. 그래서 방역패스 시행에 있어서 기본권 보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에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역 패스의 원조인 면역여권의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윤리적 쟁점, 그리고 방역 패스를 둘러싼 기본권적 쟁점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요건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살펴보았다. 방역 패스 방식이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국회에서 정당한 합의를 거쳐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역 패스라는 방역 정책 시행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 KCI등재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 베이비박스에 관한 영아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

        엄주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3 No.3

        베이비박스는 중세 때 양육이 곤란한 사람들이 아이를 맡기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시설과 고아원 담장에 설치되었던 전통에서 시작하여 2000년 전후로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되었다. 국내 유일의 베이비박스가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2013년도 입양특례법으로서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이후에 영아유기가 급증하고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영아의 수도 급증하였다. 베이비박스 이용행위와 영아유기의 문제점을 규범적으로 살펴보고 해외의 입법례를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는 행위는 영아유기죄의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책 조항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영아를 양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영아를 유기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맡길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서 베이비박스가 기능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명권 보호의 문제가 된다. 세 번째 영아의 양육과 성장에 대해 국가가 부모와 더불어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가정 내 양육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에 관한 직접 급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네 번째 혼인과 가족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은 친생모의 자기결정권과 동시에 영아의 친생부모를 알권리와 친생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 등을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를 보장한다. 전세계적으로 베이비박스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독일과 체코에서 익명출산과 비밀출산을 법제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아의 복리 증진과 친생모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Babybox is a place where people can bring babies, usually newborn, and leave them anonymously in a safe place to be found and cared for. This kind of arrangement was common in the Middle Ages and since 2000 has come into use in many countries. Babybox are usually in hospitals or social centers or churches. In Korea, there is only one babybox since 2009 and cases of abandonment of baby has increased rapidly since starting adoption permit system b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 inquired into the matter of using babybox and abandonment of baby in terms of legal regulations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In summary the matter of using babybox has no illegality of abandonment of baby. Babybox is the matter of baby's right to life because babybox performs a function as a last resort for person who cannot bring up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control. Nation and parents shall take collectively responsibility for bringing up baby.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is the request of constitutional law,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of determining and forming a life of marriage and family for oneself. The freedom guarantees mother'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Legislation cases of Germany and Czech Republic is full of suggestions.

      • KCI등재

        뇌신경과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고찰

        엄주희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9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9 No.2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can help the disabled physically and mentally, assist patients in therapy and make people manipulate characters in the game through games, or move machines at remote locations. It also can make anticipates the emergence of cyborgs that overcam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body's defects and deficiencie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requires Human subject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nd the contributions of researchers and Human subject as well as the accumulation of research findings are likely to play a major role. As the impact of neuroscience technology on society is important, all societal side effects and risks due to research carried out to implement the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in this study, how to protect the research subjects in the neuroscience research and the guideline to guide the researcher from the viewpoint of personalistic bioethics is review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special ethical system that should be included in neuroscientific science research, including the need for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and the safety factors for various types of neuroscience technologies, such as the perspective of benefits and burdens and invasive or non-invasive technolog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wer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ethical and normative factor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neuroscientific science research.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Brain-computer interface : BMI 또는 BCI) 기술, 증강 약물, 신경 조절 등의 뇌신경과학기술은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정신 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장애인에게 신체와 정신을 보조하거나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줄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는 게임 속 캐릭터를 조작하거나, 원격지에 있는 기계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신체의 부분적 장애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한 사이보그의 등장까지도 예견되고 있다. 뇌신경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이 연구대상자들의 기여와 연구 결과들의 축적이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뇌신경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로 인한 전사회적인 부작용과 위험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신경과학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연구자를 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인격주의적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익과 부담의 관점을 고려하고, 침습적 또는 비침습적 기술 등 신경과학기술의 여러 유형별로 연구대상자의 보호 필요성과 안전 요소를 도출하고, 기존의 연구대상자보호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뇌신경과학 연구에 들어가야 할 특수한 윤리적⋅ 규범적 요소를 감안하여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스포츠 뇌 도핑(brain doping)과 인권: 부패방지의 관점에서 보는 뇌 도핑

        엄주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3 부패방지법연구 Vol.6 No.2

        The use of tDCS (Transcranial Direct-Current Stimulation), a non-invasive and painless brain stimulation technique, could be used in sports as a new form of brain doping. The World Anti-Doping Agency prohibits doping in competition, and brain doping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as a substitute or workaround for traditional doping methods. As brain doping technologies may provide performance enhancement in a similar way to doping athletes with banned substances or other devic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brain doping as an advanced technology. This article examines constitutional principles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ule of law and fairness, and how they relate to human rights issues. In order to focus the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issue of anti-corruption, the article examines the public law issues of rule of law and fairness, and the human rights issues of equality, mental freedom, and the right to health, in the context of brain doping in athlet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anti-doping policy. The implications of imposing restrictions on performance enhancement by intervening in the brain may be a matter of limiting an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a form of self-determination in that it may restrict an individual's ability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in a variety of ways of their own free will. In order for brain-doping devices to contribute to sporting fairnes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access to brain-doping devices is equitable among individuals, while 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of using the technology and ensuring that athletes are safe from health risks. Guidelines are needed to ensure that devic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undermine the fairness of sporting events through brain doping are included on the anti-doping rule's prohibited list and that athletes who use them are suspended from competition, and that underage athletes are not coerced into using brain-doping devices by coaches, managers et al. When tDCS used for brain doping is marketed as a wellness healthcare product, there is a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Considering that doping may emerge in new ways in line with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scussions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o ensure that technological advances do not jeopardize the safety of citizens and become a tool for corruption. 비침습적이고 통증이 수반되지 않는 뇌 자극 기술인 tDCS (경두개 직류자극술,Transcranial Direct-Current Stimulation)의 사용은 뇌 도핑이라는 신기술로 스포츠에서 사용될 수 있다. 세계반도핑위원회는 경기에서 도핑을 금지하고 있는데, 뇌 도핑 기술은 전통적인 도핑 기술의 대체제나 우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뇌 도핑 기술도 기존의 금지 약물이나 기타 장치로 운동선수들에게 주는 도핑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첨단과학기술인 뇌 도핑에 대해서도 규범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법치주의, 공정성과 같은 헌법상 근본 원리와 기본권의 관점에서 뇌 도핑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 헌법의 원리와 인권이 뇌 도핑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검토한다. 논의의 방향을 부패방지라는 공법적 쟁점으로 집중시키기 위하여 스포츠 선수의 뇌 도핑에 한정하여 법치주의, 공정성의 공법적 논점과 평등권, 정신적 자유권과 건강권 등의 인권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고, 반도핑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뇌에 개입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의 일종으로서 개인의 신체에 관한 향상에 대한 권리의 제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뇌 도핑 기기들이 스포츠 공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수들의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뇌 도핑 기기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개인들에게 형평성있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뇌 도핑으로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도핑방지규정의 반도핑 금지 목록에 포함시켜 이를 사용한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유소년 청소년 등 미성년자 선수의 경우에 코치, 감독, 부모 등 외부에 의해 뇌 도핑 기기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뇌 도핑으로 사용되는 tDCS가 웰니스 건강관리용 제품으로 시장에 판매될 때에는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 도핑에 관한 규율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발맞추어 새로운 방식의 도핑이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부패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논의하면서 국제적인 협력과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 KCI등재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기술에서 새로운 인권의 형성

        엄주희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4

        정보통신기술은 기계와 기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사람들 간의 정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기계와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 즉 인체 속에 삽입된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통한 인간과 기계의 융합이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의 신체와 기계와의 융합을 가능케 하면서 촉발되는 인간 향상이라는 개념과 거기에서 출발하는 인권적 함의를 탐색한다. 인간 향상의 개념은 성형수술, 성장호르몬, 유전자 편집 등의 생화학적 기술, 생물학적 기술로서 인간이 타고난 수행력과 능력을 증강하고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윤리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뇌 임플란트, 뇌 심부자극술(DBS), 경두개 뇌 자극술(TMS, tDCS),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의 신경과학기술의 발전은 신경 향상이라고 칭해지는 뇌의 개입․인지적 향상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윤리적, 사회적, 법적 차원의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국가 차원에서 인간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영국,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에서 생명 과학 및 윤리・규범 부문에서 국가의 정책을 자문을 하는 국가 위원회가 바라보는 인간 향상에 관한 공식 의견들을 검토한다. 인간 향상이라는 개념이 법적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규율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기본적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권과의 관련서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국의 국가 위원회에서 다룬 인간 향상과, 그 중에 신경향상에 대한 개념과 윤리적 논쟁 범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인간 향상에 대한 법적 규율의 방향과 시사점을 전망하고,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향상된 인간의 인권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인간 향상 기술이 적용된 실례이자,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로서, 뇌 신경 신호 정보를 읽어 들임으로써 외부 기기를 제어하고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nputer Interface)와 관련된 인권적 함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책임의 문제, 불법적 침해로부터의 보호의 문제, 진술거부권과 자기부죄거부특권의 문제, 프라이버시권에서의 인권적 쟁점을 가지고 있다. 신경 향상, 인간 향상 기술은 인지적 자유에 대한 권리, 정신적 프라이버시의 권리, 정신적 완전성의 권리, 심리적 연속성의 권리라는 기존의 인권의 영역에서 보호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뇌의 활동과 뇌 데이터를 보호하는 내용이 2021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됨으로써 신경 향상으로 새로워질 인류가 지배할 미래를 대비하여 마음의 영역을 보호하는 법제를 구축하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es beyond facilitat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through machines communication, enabling communication between machines and humans, that is, convergence between humans and machines through communication devices inserted into the human body.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human enhancement trigger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nabling the convergence of the human body and machines, from which the implication of human rights derives. The ethical discussions over the concept of human enhancement derives from biochemical technology and biological technology such as plastic surgery, growth hormone, and gene editing. Ethical discussions have begun from augmenting and improving the innate performance and ability of humans, but Advances in neuroscience and neurotechnology, such as brain implants, deep brain stimulation (DBS), transcranial brain stimulation(TMS, tDCS) and brain-computer interface (BCI), have enabled brain intervention and cognitive enhancement, called neuro-enhancement, to lead to a wide range of ethical, social, and legal issues. To examine the views and approaches to human enhancement at the national level, the official opinion on human enhancement is reviewed where national committees have advised national policy in the life sciences, ethics and law in the UK, USA, France and Singapore. Since the concept of “human enhancement” is not established as a legal concept, if it is to be legally regulated, it is first necessary to explore how it affects human rights and whether it is related to constitutional rights. By examining the concept of human enhancement, which has been dealt with by national committees of each country, and the scope of ethical debate among them, the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regulation for human enhancement are prospected, and human rights improved owing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reviewed. It is reviewed about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Brain-Computer Interface(BCI) which is an example of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and a technology that enables external devices to be controlled and communicated with the outside by reading nerve signal data from brain. The brain-computer interface has issues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human actions, issues of protection from illegal infringement, issues of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and privileges to deny self-incrimination,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right to privacy. Neuro-enhancement or human enhancement technologies raise the need to be protected as new human rights that have not been protected in the existing human rights areas, such as the right to cognitive freedom, the right to mental privacy, the right to mental integrity, and the right to psychological continuity. In Chile, the content of protecting brain activity and brain data is specified as a fundamental right in the 2021 constitutional amendment, showing an example of building a legal system to protect the realm of the mind in preparation for a future dominated by mankind, which will be renewed by neuro enhancement.

      • KCI등재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엄주희 韓國憲法學會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생명의 끝에서 본다면,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이 생명권 침해나 제한에 해당되는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의 개정사를 통해 생명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였다. 생명권은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보호 영역이면서 기본권 보장의 기초와 토대가 되며,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명문화된 신체의 자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 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1962년 5차 헌법 개정에서부터 도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근거로도 인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권은 기본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나, 생명권은 그 중요성과 기본권 체계 내의 질서를 감안할 때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생명의 끝과 관련한 생명권의 최근 해석을 보면, 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의 침해가 아닌 생명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권의 포기나 침해가 아닌 생명 활동의 보호이자 생명권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본인이 원치 않는 신체 침해를 배제할 권리 즉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삶의 일부분이며, 불치의 질병이나 신체손상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 생명활동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환자의 진지한 의사결정에 기한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 질서와 상통하는 삶의 마지막 권리라고 할 수 있다. Scientific and medical advances have made unclear the boundary line of one's life- the object of the right. From the viewpoint of the end of life, i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he forgoing treatment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apply to the violation and restriction in right to life. After studying articles of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I came to the conclusion as the followings. The right to life is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protection area of constitutional right. Moreover, it is the foundation and basis for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hough it has not been clearly implied in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life is based on the personal liberty and the article which is about the right to prohibit the disparagement of other right and liberty only because of enumeration. These articles has been implied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It is based on the dignity of man which has been implied since the fifth amendment in 1962. It can be acknowledged as constitutional right regardless of legalizating its regulation. However it is desired that it is implied in Korean constitution in respect of the order system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recent interpretation of 'right to life' in the end of life is the following.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 ill is not the violation of right to life, but protection of the right and constitutional right which is based on the dignity of man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process from life to death in the end of life is the part of living and natural phenomenon occurring in activity of life. Therefore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rding to terminally ill's genuine decision-making is the last right which coincides with constitutional order system to protect right to life and the right which is based on the right to life because of the nature of itself.

      • KCI등재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소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엄주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1 No.-

        Minors include an infant, child, and adolescent from age 14 to 18 who is close to an adult who is not able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 and wishes. Even if a minor is an independent person and has the same legal rights as an adult and must be respected, it is also a human being that can be alienated because parents can usually do a substitute decision making by minor’s surrog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legal principles for minors are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from those of the adult's decision making process on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concept of minors, the legal status in medical care, the constitutional grounds and the legal basis of minors' medical decisions, and case precedents for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infants and minors were reviewed. legal and ethical guidelines which are applied in clinical practice are analyzed as well. As a result, the shared decision making within the patient, the parents (including guardian), and the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be centered and harmonized in the health care decisions of minors. 미성년자는 의사표시를 잘 하지 못하는 영유아, 어린이부터 성인에 근접한 14세부터 18세의 청소년까지가 모두 포섭이 되는데, 미성년자도 독립한 인격체로 성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료 결정에 있어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할 수 있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본고는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서 성인과는 다른 특징과 법리가 미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미성년자의 개념과 연명의료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 의료 결정의 헌법적 근거와 법리를 살펴보고, 영아와 청소년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판례를 검토하였다. 임상에서 적용되는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대리결정 기준도 검토되었다. 그럼으로써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에는 본인과 부모, 그리고 의료진의 상호적인 의사결정이 중심이 되고 이들 간에 조화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 KCI등재

        헌법상 복지국가에서 돌봄의 제도적 구현: 대전환시대의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엄주희 법제처 2023 법제 Vol.703 No.-

        대전환기의 국가의 역할과 공법의 대응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공법학계와 행정법학회 등 국가적 담론을 다루는 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본고는 대전환기에 중요성이 두드러진 헌법 의제로서 “돌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돌봄(care)은 의료의 영역에서도 돌봄과 치료는 구분한다. 정상으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치료와는 달리, 돌봄은 치료를 돕는 역할과 함께 내지 독립적으로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진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의료진과 의료인 아닌 자들이 독립하여 또는 협동하여 돌봄 제공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 팬더믹과 같이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서 질병에 취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돌봄 자체로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간의 생애적 관점에 보면, 영아, 어린이와 같은 생애 초기에 그리고 노년층에 접어드는 생애 말기에 돌봄이 요구되며, 임산부, 환자, 장애인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취약한 상태로 말미암아 돌봄의 수요가 발생한다. 돌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인간을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범위도 광범위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복잡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전환기를 거치면서 돌봄의 이슈를 사회 자율의 영역에 맡겨두기에는 인간으로서 보장 받아야할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나게 되었고, 헌법적인 권리와 복지국가 실현의 과제로서 헌법적 이슈로 인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돌봄은 의료 중에서도 간호의 영역이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정도로 취급되어왔으나, 대전환기에 국가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책무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이 바라보아야 할 이슈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돌봄은 국가가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지의 작위 내지 급부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복지국가 원리를 헌법상 핵심 원리를 삼고 있는 법체계 안에서 돌봄은 복지국가 원리 속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response of public law during the great transition period have been discussed since 2020, mainly in academic societies that deal with national discourse, such as the Public Law Academy and the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topic addressed in this paper is the role and function of “care” as a constitutional agenda that gained significant importance during the great transition period. Even in the medical field, care and treatment are differentiated. Unlike treatment, which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eturning to normal, care is closely related to a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by meeting daily needs either in conjunction with the role of assisting treatment or independently. In some cases, medical staff may intervene, but medical staff and non-medical staff are required to act independently or cooperatively as care providers. For people vulnerable to disease in particularly vulnerable situations, such as a pandemic, care itself can play a critical role in maintaining life. From a human life perspective, care is required in the early stages of life, such as for infants and children, and at the end of life, such as in the elderly, and demand for care arises due to physical and mental vulnerabilities such as pregnant women, patients, and the disabled. Care is essentially caring for people in a vulnerable state who find it difficult to care for themselves, so its content and scope are extensive. However, simply providing people in need of care with access to social welfare services can reduce the demand for care. The complexity lies in the fact that it cannot be satisfied. However, after going through a great transition, a critical awareness emerged that the issue of care should not be left to the realm of social autonomy but should be recognized as a basic human right that must be guaranteed as a human being, and it was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issue as a task for realizing constitutional rights and a welfare state. It has come to a point where it has to be done. Care has been treated as a part of the nursing field 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but it needs to be recognized as an issue that our Constitution must look a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ponsibilities specifically required of the nation and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during a great transition. Because care requires the state to take action or provide benefits in terms of what kind of social security system it will establish, care must operate within the principles of the welfare state within a legal system that considers the principle of the welfare state as a core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post-Corona transition period is sometimes described as a risk country, a dangerous country, and an inclusive country, and it is believed that the response to this can be the paradigm of a caring country. From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judged on the premise of an autonomous, independent, and mature human being, the concept of care appears to be a helpless and non-independent concept, but it is a concept that is perfectly suited to implementing welfare state justice in the era of great transition. It is judged to be a concept that can fill in the illusion of Kang Hak-sang's concept of a welfare state and the emptiness of the ideal human image that has been discussed to this day. A human being who exercis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a mature human being with the ability to make rational decisions. However, from the time of birth, humans have to go through a period in their life cycle where survival is impossible without the care and nurturing of a guardian, and they have physical and mental vulnerabilities due to disabilities, old age, etc. During the period of existence, survival may be difficult without appropriate care from others. In addition, we are constantly exposed to social and natural risks such as disasters, poverty, unemployment, and disease, and in particula...

      • KCI등재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엄주희,양지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4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abortion is running paralle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pending the case. In the most recent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abortion, pro-choice and anti-abortion were 4: 4, respectively,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ban on abortion was maintained. Since the punishment for abortion limit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r the freedom of abortion of the pregnant woman, it is judged that this is a legitimate restriction. The most powerful argument against abortion is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an, which is placed in a confrontational position with the fetus's right to life.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life, the value and necessity of the life protection of the fetus shall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question that any of the pros and cons agree with the appropriateness that we should reduce the abortion rate. There is a common goal that we should consider the right and health of women while saving innocent lives. In the context of the abrupt escalation of the abortion rate, there are seriou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s who pregnant and the fac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contraception is passed on to women or the social activities of women are increased, but there is lack of social support for childbirth and nurture. Self-determination i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the fate of self-determination that an individual must freely determine the crucial aspects of his or her life and be accountable for that decision. Self-determination in relation to abortion can be explained by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ince the fetus is the earliest form of human life, it is recognized as an object that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right of life. The fact that the life of the fetus is not completely independent and depends on the pregnancy (pregnant mother), that is, the fetus is part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rather than being independent of the pregnant woman, and is dependent on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Unlike the problem of conflict, there is a difficulty in solving the problem. Because life or physical infringement of the fetus can be a violation of part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at the same time. The State obliga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peopl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both the protection of the life of the fetus and the protection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should be don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study reexamined the form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en and the way of the exercise of that, and examined the inherent limitations of self-determination right toward abortion and the solution of conflicts of both basic rights. In this way, insights can be referred to in the present situation, which is contesting whether or not the abortion is unconstitutional.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논쟁이 평행선을 달려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계류 중이다. 낙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낙태죄 폐지와 존치가 각각 4:4를 이루어 합헌을 유지하였다.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임부의 자기결정권 내지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정당한 제한인지를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하였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논거 중 가장 강력한 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적이 위치에 놓이게 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다. 국가의 생명 보호의무, 태아의 생명 보호의 가치와 필요성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찬반 논변 중 어느 것이라도 낙태율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무고한 생명을 살리면서도 여성의 처우를 배려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셈이다. 낙태율이 심각하게 높아진 배경에는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든지,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한데 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과 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편견 등이 존재 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면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는 자기운명결정권이다.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는 임부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임신, 출산, 낙태에 개입,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즉 의료적으로 낙태를 강제하거나, 임신⋅출산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임신, 출산, 낙태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의료에 접근할 권리이다. 태아는 인간생명의 초기 형태이므로 생명권의 보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객체로서 인정된다. 태아의 생명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임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즉 태아는 임부에게도 독립적인 타인이 아니라 임부의 신체의 일부를 이루기도 하고, 임부의 신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개인들 간의 기본권 상충의 문제와 다르게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태아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 침해는 동시에 임부의 신체의 일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와 함께 임부의 신체에 대한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귀결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형성과 그 행사의 모습을 재조명하였고, 낙태 문제에서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상충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낙태죄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참조할 만한 통찰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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