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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內鮮結婚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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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일제하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 즉 內鮮結婚에 대한 정책을 통혼의 실제 양상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양 민족의 인종적 유사성을 전제로 한 일제의 조선인 동화정책이 동요․포기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이다.
    서구의 백인종이 아시아․아프리카의 유색 인종을 식민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 일제는 같은 황인종인 대만인과 조선인을 지배했다. 당시 서구에서는 인종주의가 발흥하면서 식민지민과의 결혼을 장려하던 정책을 폐기하거나 아예 통혼을 금지하고 동화정책도 점차 포기하는 추세였지만, 일제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인종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동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군다나 고대부터 이미 통혼 사례가 풍부했던 조선인과의 결혼을 막을 이유는 없고, 통혼이 증가하면 동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병합’ 직후의 문제는 식민지 조선에 일본 본토와는 다른 법령을 시행한 결과, 조선에서 혼인 신고를 해야 하는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법률혼이 성립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는 이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던 내선결혼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여 조선인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었을 뿐 아니라, 複本籍과 重婚까지 야기했다. 일제는 내선결혼하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었지만, ‘병합’ 초기인 1910년대에는 제도적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내선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는 조선총독부가 더 적극적이어서, 共通法(1918) 제정 과정에서는 거주 지역이나 민족, 성에 따른 구별 없이 통혼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일본 정부를 설득했고, 법률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선의 호적제도도 정비했다. 그리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은 1921년 7월부터 법률혼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조선인의 민심을 수습해야 했던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 법제를 무차별의 증거로 적극 선전하면서, 호적으로 민족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차별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내선결혼 법제의 시행으로 제국 일본 내 복본적과 중혼의 문제도 제거되었다. 내선결혼 법제는 동화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통혼을 자유롭게 만드는 동시에, 제국 일본의 법적 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내선결혼은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일본인이 조선인으로 호적상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면서도, 신고만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게다가 내선결혼 법제는 1923년 7월부터 入養, 認知, 親族入籍에도 적용되는 등, 호적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자 이를 이용해 법적으로 일본인이 되려는 조선인도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조선 호적에는 일본인 여성이, 일본 호적에는 조선인 남성이 주로 입적했다. 내선결혼 법제는 무차별의 징표인 만큼 일제는 그로 인한 호적 이동도 최대한 허용했지만, 일반인들의 행동에 방임된 그 결과는 당국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이고, 통혼이 증가하면 호적으로 민족을 구별하는 제국 법제가 동요할 우려마저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의 법률혼이 가능해진 1921년을 전후하여, 내선결혼을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사랑한 결과이자 그 사랑을 가족과 사회에 연쇄시켜 양 민족의 영구결합을 가져올 수단으로 부각시켰다. 그리고 법률혼과 內緣을 불문하고 조선에서 동거하는 내선결혼 부부의 통계를 공표하면서, 부부 수의 증가가 ‘內鮮融和’의 증진을 의미한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통혼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단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법률혼의 급증은 제국 법제의 위험 요소였을 뿐 아니라, 통혼을 금지하는 것만큼이나 적극 장려하는 것도 조선인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선전을 강화하여 내선결혼을 방해하는 사회통념을 제거하는 소극적․간접적 장려정책을 취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로써 현실에 방임된 내선결혼의 증가 속도는 미미했고, 유형․거주지․직업에 따른 내선결혼 부부 수의 불균형은 오히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기도 했다. 다만, 남성의 단신 이주와 민족 간 접촉 기회의 증가를 반영하여, 1920년대 이후 내선결혼의 절대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전과 달리, 정략결혼이나 경제적 동기로 인한 결혼도 상당했고, 조선인 또는 일본인임을 속이는 신분 사기나 성범죄, 인신매매 등이 통혼의 동기가 되기도 했다. 물론 내선결혼의 주된 동기는 자유연애였지만,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결별․이혼으로 귀결되거나 축첩․간통으로 발현되는 등 내선연애와 내선결혼은 각종 사건사고와 가정불화를 동반했다. 또한 내선결혼을 백안시하는 부모․친지나 사회가 통혼 부부와 그 자녀들을 소외시키는 등, 통혼 가정은 파탄에 이르기도 쉬웠다. 조선총독부는 내선융화의 상징인 내선결혼 가정이 모두 원만․화목하게 생활한다고 선전했지만, 통혼이 확산됨에 따라 불화를 동반한 그 실상도 일반에 알려지면서 내선융화의 기반이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때 정략적으로 결혼했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층의 내선결혼 가정은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편이었고, 조선인 남편이 동화되려는 의지가 강한 경우 생활양식도 일본화되었다. 하지만 그 외 조선에 거주하는 통혼 가정들은 대개 편의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조선의 생활양식을 수용했고, 시댁에 순종해 조선인화된 일본인 처도 많았다.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이 조선인의 사상과 생활양식을 일본인화하고 자녀를 낳아 피와 육체까지 하나로 만드는 궁극적 동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역으로 일본인도 조선화시킨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통혼의 확산이 양 민족의 불화를 노정하고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는 효과도 크지 않음을 인식하고, 1930년대 중후반경부터는 내선결혼을 동화의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 이해하는 시각이 강해졌다. 조선인 전반이 동화되기 전까지는 통혼을 널리 확산시키기보다 상층 조선인 위주로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이 형성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전시체제기에는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 정신적․문화적 동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내선결혼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을 축소하고 선전을 강화하는 등 소극적으로 장려하는 정도에 그쳤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내선결혼 장려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통혼에 무관심했던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노무동원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내선결혼이 급증하여 통혼 가정의 절대 다수가 일본 본토에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가 戰時下 주요 정책 과제가 되자, 혼혈이 일본인의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생물학적 인종주의를 근거로 한 동화정책 및 내선결혼 반대론을 공식적으로 배격하면서도, 우생학을 바탕으로 내선혼혈아의 특징 및 일본에 거주하는 통혼 가정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선혼혈아는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의식이 박약하고, 재일조선인은 대개 하층 노동자이므로 통혼 가정도 열등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황민화된 상층 조선인과 일본인이 결혼하도록 지도해도 무방하지만, 일본에서는 내선결혼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세였다. 일본 정부는 전시체제기 내선결혼과 혼혈이 본토의 문제가 되고, 일본인 여성이 조선인 남성의 처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등 일본인의 자존감까지 훼손하자, 국민의식과 계층을 근거로 일본에서의 통혼을 부정한 것이다. 이러한 회의적 시각은 내선결혼 법제 이외에 조선인이 일본에 轉籍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안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1944년 말에 논의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 가정의 전적을 우대하려 하면서도, 위장결혼이나 탈법행위를 제한하고 범죄력이나 유전 질환이 있는 자는 통혼할 수 없게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모범적인 내선결혼만 포섭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일본 정부는 기왕의 내선결혼 법제는 그대로 인정하되, 통혼 가정을 우대하지 않으려는 등 내선결혼을 장려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결국 일제의 내선결혼에 대한 낙관적 인식은 통혼의 확산과 본토 역류를 계기로 부정적으로 전환되었고, 생물학적 인종주의 대신 민족 문화․계층적 차이를 근거로 통혼과 혼혈이라는 궁극적 동화를 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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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일제하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 즉 內鮮結婚에 대한 정책을 통혼의 실제 양상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양 민족의 인종적 유사성을 전제로 한 일제의 조선인 동화정책이 동요․포기되...

    본고는 일제하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 즉 內鮮結婚에 대한 정책을 통혼의 실제 양상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양 민족의 인종적 유사성을 전제로 한 일제의 조선인 동화정책이 동요․포기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이다.
    서구의 백인종이 아시아․아프리카의 유색 인종을 식민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 일제는 같은 황인종인 대만인과 조선인을 지배했다. 당시 서구에서는 인종주의가 발흥하면서 식민지민과의 결혼을 장려하던 정책을 폐기하거나 아예 통혼을 금지하고 동화정책도 점차 포기하는 추세였지만, 일제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인종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동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군다나 고대부터 이미 통혼 사례가 풍부했던 조선인과의 결혼을 막을 이유는 없고, 통혼이 증가하면 동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병합’ 직후의 문제는 식민지 조선에 일본 본토와는 다른 법령을 시행한 결과, 조선에서 혼인 신고를 해야 하는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법률혼이 성립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는 이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던 내선결혼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여 조선인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었을 뿐 아니라, 複本籍과 重婚까지 야기했다. 일제는 내선결혼하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었지만, ‘병합’ 초기인 1910년대에는 제도적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내선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는 조선총독부가 더 적극적이어서, 共通法(1918) 제정 과정에서는 거주 지역이나 민족, 성에 따른 구별 없이 통혼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일본 정부를 설득했고, 법률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선의 호적제도도 정비했다. 그리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은 1921년 7월부터 법률혼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조선인의 민심을 수습해야 했던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 법제를 무차별의 증거로 적극 선전하면서, 호적으로 민족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차별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내선결혼 법제의 시행으로 제국 일본 내 복본적과 중혼의 문제도 제거되었다. 내선결혼 법제는 동화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통혼을 자유롭게 만드는 동시에, 제국 일본의 법적 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내선결혼은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일본인이 조선인으로 호적상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면서도, 신고만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게다가 내선결혼 법제는 1923년 7월부터 入養, 認知, 親族入籍에도 적용되는 등, 호적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자 이를 이용해 법적으로 일본인이 되려는 조선인도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조선 호적에는 일본인 여성이, 일본 호적에는 조선인 남성이 주로 입적했다. 내선결혼 법제는 무차별의 징표인 만큼 일제는 그로 인한 호적 이동도 최대한 허용했지만, 일반인들의 행동에 방임된 그 결과는 당국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이고, 통혼이 증가하면 호적으로 민족을 구별하는 제국 법제가 동요할 우려마저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의 법률혼이 가능해진 1921년을 전후하여, 내선결혼을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사랑한 결과이자 그 사랑을 가족과 사회에 연쇄시켜 양 민족의 영구결합을 가져올 수단으로 부각시켰다. 그리고 법률혼과 內緣을 불문하고 조선에서 동거하는 내선결혼 부부의 통계를 공표하면서, 부부 수의 증가가 ‘內鮮融和’의 증진을 의미한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통혼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단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법률혼의 급증은 제국 법제의 위험 요소였을 뿐 아니라, 통혼을 금지하는 것만큼이나 적극 장려하는 것도 조선인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선전을 강화하여 내선결혼을 방해하는 사회통념을 제거하는 소극적․간접적 장려정책을 취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로써 현실에 방임된 내선결혼의 증가 속도는 미미했고, 유형․거주지․직업에 따른 내선결혼 부부 수의 불균형은 오히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기도 했다. 다만, 남성의 단신 이주와 민족 간 접촉 기회의 증가를 반영하여, 1920년대 이후 내선결혼의 절대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전과 달리, 정략결혼이나 경제적 동기로 인한 결혼도 상당했고, 조선인 또는 일본인임을 속이는 신분 사기나 성범죄, 인신매매 등이 통혼의 동기가 되기도 했다. 물론 내선결혼의 주된 동기는 자유연애였지만,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결별․이혼으로 귀결되거나 축첩․간통으로 발현되는 등 내선연애와 내선결혼은 각종 사건사고와 가정불화를 동반했다. 또한 내선결혼을 백안시하는 부모․친지나 사회가 통혼 부부와 그 자녀들을 소외시키는 등, 통혼 가정은 파탄에 이르기도 쉬웠다. 조선총독부는 내선융화의 상징인 내선결혼 가정이 모두 원만․화목하게 생활한다고 선전했지만, 통혼이 확산됨에 따라 불화를 동반한 그 실상도 일반에 알려지면서 내선융화의 기반이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때 정략적으로 결혼했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층의 내선결혼 가정은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편이었고, 조선인 남편이 동화되려는 의지가 강한 경우 생활양식도 일본화되었다. 하지만 그 외 조선에 거주하는 통혼 가정들은 대개 편의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조선의 생활양식을 수용했고, 시댁에 순종해 조선인화된 일본인 처도 많았다.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이 조선인의 사상과 생활양식을 일본인화하고 자녀를 낳아 피와 육체까지 하나로 만드는 궁극적 동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역으로 일본인도 조선화시킨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통혼의 확산이 양 민족의 불화를 노정하고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는 효과도 크지 않음을 인식하고, 1930년대 중후반경부터는 내선결혼을 동화의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 이해하는 시각이 강해졌다. 조선인 전반이 동화되기 전까지는 통혼을 널리 확산시키기보다 상층 조선인 위주로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이 형성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전시체제기에는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 정신적․문화적 동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내선결혼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을 축소하고 선전을 강화하는 등 소극적으로 장려하는 정도에 그쳤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내선결혼 장려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통혼에 무관심했던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노무동원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내선결혼이 급증하여 통혼 가정의 절대 다수가 일본 본토에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가 戰時下 주요 정책 과제가 되자, 혼혈이 일본인의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생물학적 인종주의를 근거로 한 동화정책 및 내선결혼 반대론을 공식적으로 배격하면서도, 우생학을 바탕으로 내선혼혈아의 특징 및 일본에 거주하는 통혼 가정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선혼혈아는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의식이 박약하고, 재일조선인은 대개 하층 노동자이므로 통혼 가정도 열등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황민화된 상층 조선인과 일본인이 결혼하도록 지도해도 무방하지만, 일본에서는 내선결혼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세였다. 일본 정부는 전시체제기 내선결혼과 혼혈이 본토의 문제가 되고, 일본인 여성이 조선인 남성의 처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등 일본인의 자존감까지 훼손하자, 국민의식과 계층을 근거로 일본에서의 통혼을 부정한 것이다. 이러한 회의적 시각은 내선결혼 법제 이외에 조선인이 일본에 轉籍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안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1944년 말에 논의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 가정의 전적을 우대하려 하면서도, 위장결혼이나 탈법행위를 제한하고 범죄력이나 유전 질환이 있는 자는 통혼할 수 없게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모범적인 내선결혼만 포섭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일본 정부는 기왕의 내선결혼 법제는 그대로 인정하되, 통혼 가정을 우대하지 않으려는 등 내선결혼을 장려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결국 일제의 내선결혼에 대한 낙관적 인식은 통혼의 확산과 본토 역류를 계기로 부정적으로 전환되었고, 생물학적 인종주의 대신 민족 문화․계층적 차이를 근거로 통혼과 혼혈이라는 궁극적 동화를 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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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序論
    • 1. 문제제기와 연구 대상
    • 2. 연구 동향
    • 3. 논문의 구성과 자료
    • 序論
    • 1. 문제제기와 연구 대상
    • 2. 연구 동향
    • 3. 논문의 구성과 자료
    • 一. 1910~30년대 ‘내선결혼’ 법제의 형성 및 운용
    • 1. 내선결혼 및 법제상의 민족 구별 문제
    • 1) ‘병합’ 이후 내선결혼 문제의 발생
    • 2) 조선총독부의 문제 해결 시도와 한계
    • 2. ‘내선결혼’ 법제의 성립 과정
    • 1) 공통법의 제정 및 민족 구별 원칙의 결정
    • 2) ‘내선결혼’ 법제의 정비와 시행
    • 3. ‘내선결혼’ 법제에 의한 호적 이동
    • 1) 日本籍에서 朝鮮籍으로의 이동
    • 2) 朝鮮籍에서 日本籍으로의 이동
    • 3) 호적 이동이 허가되지 않은 관계
    • 4. 소결
    • 二. 1910~30년대 내선결혼의 선전 및 실태
    • 1.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선전과 조선인의 반응
    • 1) 동화정책에 대한 논란과 ‘內鮮融和’의 제창
    • 2)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장려론
    • 3) 조선인 식자층의 내선결혼 반대론
    • 2. 조선에서의 내선결혼 유형과 추이
    • 1) 연도별․유형별 추이
    • 2) 지역별․직업별 추이
    • 3. 내선결혼 가정의 결혼 동기와 생활양식
    • 1) 상층 귀족․관리와 왕공족의 정략결혼
    • 2) 경제적 이해관계의 합치
    • 3) 신분사기, 성범죄, 동지적 결합
    • 4. 내선연애‧내선결혼으로 인한 사회 문제
    • 1) 연애와 결혼의 불연속 및 변심
    • 2) 一夫一妻의 가족제도와의 충돌
    • 3) 민족 차이·민족 감정으로 인한 갈등
    • 5. 소결
    • 三. 전시체제기 내선결혼 정책과 내선혼혈 문제
    • 1. ‘內鮮一體’ 정책에서의 내선결혼의 위상
    • 1) 조선총독부의 ‘모범적’ 내선결혼 장려
    • 2) 일본 정부의 내선결혼·혼혈 반대론 배격
    • 2. 내선결혼·혼혈 연구와 일본(인)의 純一性 문제
    • 1) 내선혼혈아의 유전 형질에 대한 우생학적 연구
    • 2) 내선일체 정책의 역류와 일본(인) 보호
    • 3. 공통법 체제의 재검토와 통혼 장려의 방기
    • 1) 호적상의 민족 구별 원칙의 논리적 동요
    • 2) 조선총독부의 轉籍案과 ‘황민화’의 조건
    • 3) 내무성의 移籍案과 ‘일본인화’의 조건
    • 4. 소결
    • 結論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日文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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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동화정책론, 權泰檍(Kwon Tae-Eok), 歷史學會, 《역사학보》172,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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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왜관과 범죄, 김강일, 《전북사학》41, , 2012

    4. 《조선총독부, 조갑제, 최후의 인터뷰》조갑제닷컴, , 2010

    5. 韓國近代法史攷, 정긍식, 박영사,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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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경계에 선 여인들, 야마자키 도모코, 김경원, 다사헌, , 2013

    9. 한국 가족법 읽기, 양현아, 창비, , 2011

    10. 조선총독정치연구, 전상숙, 지식산업사,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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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국주의와 남성성, 박형지, 설혜심, 아카넷, , 2004

    12. 법원과 검찰의 탄생, 문준영, 역사비평사, , 2010

    13. 《金素雲隨筆選集》5, 김소운, 亞成出版社, , 1978

    14. 망국대신 송병준 평전, 임혜봉, 선인, 선인, , 2013

    15.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이승일, 역사비평사, , 2008

    16. 『일제하의 사상탄압』, 임종국, 平和出版社, 평화출판사, , 1985

    17.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염운옥, 책세상,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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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民籍法 시행기(1909~23년) 일제의 ‘日鮮結婚’ 관련 법규 정비와 日鮮人 구별, 이정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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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1910년대 일제의 지배논리와 조선지식인층의 인식-‘日鮮同 祖論’과 ‘文明化論’을 중심으로, 정상우,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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