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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주의와 문화

        장태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3 지방자치정보 Vol.- No.141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의 가치개념 내지 법문화를 전통사회와 산업화 사회를 중심으로 주마간산식으로 일별해 보았다. 과연 우리 사회가 서구에서 발달한 법치주의 원리를 성공적으로 수용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는 공평성과 공정성의 원리가 지배한다.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평한 법적용을 통한 공정한 사회가 법이 지배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계층간 지역간 및 성별간에 사회적 차별의 법적용이 불평등으로 이어져 부정・부패・불만의 원인으로 간주되어 온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전통 사회에서는 두터운 사회적 장벽으로 나타나지 못한 반면 산업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계층형성을 통하여 맨 처음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서구법의 우리 사회에의 접목,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은 일반국민의 의식에는 물론이고, 법 운영자에의 의식속에 침투되지 않은 채 명목적인 '렛텔'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근대법 및 근대헌법의 가치개념과 그것을 계수한 우리 사회의 가치개념은 여전히 상이한 채로 서구의 가치개념(문화)에서 형성된 법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서구의 문화가치를 배경으로 형성된 법치주의 시스템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태해결에 공정성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제도와 규범의 실효성은 수범자의 제도와 규범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의식을 통해서 제고된다고 할 때에 서구의 법치주의 내지 법치주의 질서가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추구되어온 가치질서와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의 갈등 구조로 특징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쪽으로도 경도되는 듯한 과격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계층간・세대간・집단간・성별간의 위화감을 넘어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인간은 물론 사회도 스스로를 유지・발전해 나가려면 새로운 환경과 여건에 적응해 나가야 되지만 그의 정체성을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기억을 상실한 자는 그의 동일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법에의 국가운영과 관련하여 보면, 사안에 다른 필요한 선택 말하자면 과거의 윤리적 전통의 선택은 결국 역사의 연속성에서 윤리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선택은 미래에 대한 책임있는 선택이 된다. 우리 사회가 유교적 윤리 규범원리가 지배하는 전통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구의 법치주의 원리를 순조롭게 착근시킬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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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法上 公益理論의 含意

        장태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논총 Vol.24 No.2

        Der Begriff der oeffentlichen Interesse ist ein dem Privatinteresse gegenuebergestellten Begriff. Die Frage ist, wie man in der menschlichen Gesellschaft, wo die Verfolgung der eigenen individuellen Interesse hauptsaechlich ist, die Interesse der Gemeinschaft bzw. die der Majoritaet mit der Privatinteresse im Einklang zu bringen kann. Ueber diesem Begriff ist bereits von Aristoteles in der Antike behauptet, dass er die Norm des Staates im Hinblick auf Gut und Boese wird. In der roemischen Zeit wurde das Gesetz, dass fuer die oeffentliche Interesse dient, als oeffentliches Gesetz genannt. In der heutigen Zeit wird der Begriff der oeffentlichen Interesse vielseitig als oeffentliche Wohlfahrt, allgemeine Wohlfahrt gebraucht. Bei uns wird er dagegen im Verfassungsrecht als oeffentliche Wohlfahrt und im Verwaltungsrecht als oeffentliche Interesse den Vorzug in der Verwendung gegeben. Der Begriff der oeffentlichen Interesse im Verwaltungsrecht ist das Ziel des Verwaltungsrechts und wirkt gleichzeitig als Begrenzungsbegriff.. Das Wesen der Verwaltung wird in der Verwirklichung der oeffentliche Interesse bzw. Staatsziel gesehen. Somit ist der Begriff der oeffentlichen Interesse im Verwaltungsrecht sowohl ein allgemeiner Grundsatz als auch ein Handlungsprinzip und darueberhinaus zeigt er gleichzeitig eine Begrenzung des Gesetzes. Die Ausfuehrung der Verwaltunsbefugnis in der demokratischen Republick wird durch die Rechtfertigung des Zwecks der oeffentlichen Interesse und die Uebereinstimmung mit dem Zweck der oeffentlichen Interesse eingeschraenkt. Es ist eine schwierige Frage in der heutigen pluralistischen Gesellschaft, wie man zwischen der oeffentlichen und der Privatinteresse zu unterscheiden kann. Zuerst sollte die Teilnahme von Gruppe der Fachleute und dem Verbaenden zur oeffentlichen Disputation im Zusammenhang mit der oeffentlichen Interesse moeglichst im Gesetzgebungsverfahren einbezogen werden. Die Forderung von verschiedenen Gruppen und seitens der oeffentlichen Wohlfaht sollte im Betracht gezogen werden. Darueberhinaus ist es notwendig der Ausdruck der Verwaltungsbehoerde als Ausfuerungssorgan des Gesetzes in verschiedenen Prozesse der Wertbildung so zu pruefen, dass er sich der oeffentlichen Interesse entspricht.. Allerding wird solche Wertbildung durch die Pruefung des Gerichtshofs bestaetigt. Dieser Prozess sollte nach der Verwirklichung des von dem Verfassungecht garantierten Grundrechtes und der Wertordnung unter Betrachtung von entsprchender Rechtsornung und dem Zweck des Rechtssatzes konkret beurteil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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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21세기 화두-실천하는 지성] 새로운 밀레니엄과 새로운 인간상

        장태주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0 현상과 인식 Vol.23 No.4

        오늘날 인류 사회, 곧 모든 국가 공동체는 가난ㆍ궁핍ㆍ기아ㆍ외부에서 위협하는 적, 내부에 항상 잠재해 있는 자유의 억압에 대한 위협과 상부 하부 측면에서의 폭정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곤경과 위협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항상 함께해 왔다고도 할 수 있으냐, 오늘날에는 이전보다 더 심화된 형태로 존재하며 우리를 더욱더 억압하고 압박하여 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세기적 전환 기에 서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를 맞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기'를 위한 새로운 표상, 곧 새로운 철학을 논의할 과제 앞에 서 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철학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원래 모든 전환기는 기존 사회에 내포 되어 있는 사회 모순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것은 옛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 필연으로 도래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인류 사회의 위기, 그와 같은 위기를 제공하게 된 과학기술의 진보와 그로 인한 가치관 상실 및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간상의 정립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인간상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인간 혁명 (human revolution)'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보편적 시장의 윤리적, 철학적, 인간중심주의적인 재생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이 글을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새로운 인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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