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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명 표기 연구 - 규슈(九州) 지역 을 중심으로-

        이병운 우리말학회 1996 우리말연구 Vol.6 No.-

        지명은 특정 지역에 불여진 이름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 들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주민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지 명을 통해서 고대 일본과 한국의 교류에 대 한 잃어버린 고리를 우리는 찾 을 수 있을런지 모른다. 특히 일본의 규슈 지역은 고대 한국의 이주민들이 가장 먼저 정착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잔재를 발견 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한정된 자료이기는 하나 일본 규슈 지명 을 중심으로, 지명 표기의 원리와 우리말 어원, 같은 표기의 다른 어형, 한 자음의 변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KCI등재
      • KCI등재

        沙背也峴 연원 연구

        이병운 한국지명학회 2016 지명학 Vol.25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truct the etymology of Sabeyahyeon(沙背也峴).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ast, ‘Sabaeyah-yeon(沙背也峴)’ was interpreted as 'North pass of Beomeo-sa,' 'Dawn pass,' and 'Yangsan(揷) pas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presume 'Saebaerye' because of the naming nature of the place nam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relate to 'Beomeo-sa' in geography. In addition, it is not a place related to 'mass production' in that the name of ‘Sabae, Saebae' is distributed nationwide. And 'Deokdam, Eong-gol, Seokweon, Dolteomi' which is near the 'Sabae Pass' can be reconstructed as 'high hill'. Second, Sabaeyah-yeon(沙背也峴) is read as 'Saebaerye' by i-du(吏讀)'s place name. Sabaeyah-yeon(沙背也峴) consists of ‘sa[沙]’ and ‘baeya'[背也]. ‘Sa[沙]’ is the meaning of the east, not the meaning of 'newness', 'between', and 'grass'. It is because the 'Sabaeya Pass' is located at the foot of the mountain east of 'Geumjeong Mountain'. 'Baeya' is a term for 'hill, shore, cliff' and is equivalent to 'bire, birye, bero, byeolh'. Because it is named the pass is located at a geographically high place. 본 연구는 부산과 양산의 경계에 있는 ‘사배야현’, ‘사배현’, ‘사뱅이고개’, ‘사밧재’로 불리는 고개의 어원을 재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 ‘사배야현’은 ‘범어사의 북쪽 고개’, ‘새벽고개’, ‘삽(양산)의 고개’ 등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새배려’음은 지명의 명명 속성상 ‘새벽’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범어사’의 ‘절[寺]’과 관련짓기에는 거리가 멀다. 또, ‘사배’ 혹은 ‘새배’라는 지명이 전국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양산’이라는 특정한 지명에 연유한 지명이 아니다. 둘째, 사배 고개 인근의 마을인 ‘덕담’, ‘엉골’, ‘석원’, ‘돌트미’ 등은 서로 관련된 지명이다. 사배 마을을 원래 지명인 ‘덕담’은 ‘언덕에 위치한 마을’, ‘엉골’은 ‘비탈의 마을’, ‘석원’은 ‘돌+벌’ 즉, ‘높은 마을’이며 ‘돌트미’는 ‘돌담’으로 석원의 고유어이다. 셋째, ‘사배야’는 이두식 지명으로 ‘새벼려’로 읽히는데, 이는 ‘새+배려’로 구성되어 있는 지명이다. 여기서 ‘새’는 고개의 위치가 금정산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쪽’으로 해석된다. 배려’는 ‘언덕, 기슭, 벼랑’을 뜻하는 고유어 ‘비레, 비례, 벼로, 볋’을 의미하는데, 이 고개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가파르게 위치하기 때문에 명명된 것이다. 핵심어 : 양산 지명, 부산 지명, 사배야현(沙背也峴), 사배치(沙背峙), 석원(石原), 엉골, 덕담, 돌트미

      • 일본 지명 표기의 특징

        이병운 한국지명학회 1999 지명학 Vol.2 No.-

        일본어에서 한자를 음뿐만 아니라 훈으로도 읽는 독특한 방식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차자표기 방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명에서 우리는 신라 경덕왕 때 2음절식의 한자말로 바꾸게 되자 한자음으로만 읽게 되고, 일본은 차음과 차훈의 차자표기법이 그 뒤에도 유지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명의 표기에서 한글로만 표기하게 되면 지명의 유래를 잘 알 수 없으므로 한자의 병기도 생각해 볼 문제다.

      • KCI등재

        경남 방언의 억양 연구

        이병운 우리말학회 1997 우리말연구 Vol.7 No.-

        경북방언을 포함한 경상방언은 그 억양적 특징 때문에 서울말에 잘 동화 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서울말에 잘 통화하지 못하는 경상방언 이 가지는 억양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경남방언과 중부방언과의 비 교를 통하여 그 일반적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 KCI등재

        민법상 부양의무와 사회보장법상 가족책임의 사회적 평가와 조정

        이병운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 사회보장연구 Vol.20 No.2

        가족법이라고 일컫는 민법 제4편과 제5편(친족·상속편)은 헌법 제36조 1항에 의거 하여 가족 및 가정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조문상 가족(家族)의 개념정의는 하지 않고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법에 있어서도 국민건강보험급여인 요양급여 (현물·현금급여) 등의 명칭으로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는 있지만 가족에 대한 개념정의는 불분명하다. 그러함에도 사회보장법상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친족관계, 생계유지관계, 세대의 동일성 등이 그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판단기준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생활실태에 착안하여 사회보장법상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과 같이 기계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신분, 연소득 등이 서류상 확인되면 생계유지관계나 세대의 동일성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실제 생활관계를 조사하는 일은 없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법에 있어서 가족의 판단기준의 하나인 친족관계는 생활유지관계나 세대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생활실태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민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에 한하여 사용되는 일도 있다. 그런데 민법상 부부의 동거 부조(扶助) 및 부모의 자(子)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에 관한 의무의 비용부담에 관계하는것으로, 이러한 부양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기타 친족관계의 부양, 성년자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부양의무에 관한 정당성이 우선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민법상의 부양에 관한 기본적 사고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법에 있어서 세대단위로부터 개인단위화로의 흐름에 수반되는 민법상 부양의무로서 금전부양 및 일상생활의 보살핌 내지 신변수발(身上監護)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와 사회보장법상 가족적 책임의 사회적평가와 조정을 위한 일조(一助)로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6, 1 of constitutional law, civil law, chapter 4 and 5, called family law, stipulate personal dignity and bisexual equality on family and family-life. But the word, 'family', is not used in the text of civil law. Also, in social security law, the terminology just reveals its partial meaning to explain medical care benefits, a kni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ocial security law without giving an exact definition of it. we, though, regard it as a standard of judgement of a supported-one of a member as prescribed by social security law. The standards are kinship, family supporter, sameness of a generation, and so on. But they are usually used as a part of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r the purpose of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ike this, kinship or family-relationship, a standard of a family is used when it shows the reality of livelihood such as family-support relationship or same generation or the duty of support as prescribed by civil law. But, in this law, conjugal relations, support and assistance, the duty of supporting children is different in a legal quality with one in other law with no substantive enactment because it considers expenses of them. It means it is necessary that clear lawfulness of the duty of support is confirmed. Therefore,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basic idea of the duty of support which civil law shows, and then, the idea of a family was thought of what a important meaning, in view of expenses and superintendence of support, it has as the duty of support which includes one generation from an individual. Lastly, a family was considered as the standard of the social evaluation and mediation of family-support in soci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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