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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울진1,2호기 출력최적화 및 증기발생기 교체가 주급수 제어계통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윤덕주,김인환,이재용,Yoon, Duk-Joo,Kim, In-Hwan,Kim, Sang-Yeol 한국압력기기공학회 2012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Vol.8 No.2

        Full load rejection cap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depends primarily on steam dump capacity (SDCAP) and steam generator level control capability. Recently, Ulchin Units 1&2 have performed stretched power uprate (SPU) and replacement steam generator (RSG) projects, which increase the power by 4.5 percent. They change major design or operating parameters and especially reduces steam dump capacity at full power due to increase of the steam flow. The reduction of SDC after SPU results in degradation of heat removal capability in full load rejection transients. Therefore, we should perform evaluation to determine whether reactor trips occur in large load rejection transients. Uchin Units 1&2 have experienced full load rejection (FLR) three times from 2004 to 2010. Operating data from the plant occurrence of FLR at Ulchin Units 1&2 showed that steam generator (SG) level transients were limiting in point of reactor trip. However the plant had never reached reactor trip in the FLR and successfully continued in house load operation. The parameters and setpoints for the SG will be changed if the SG is replaced. Therefore, we evaluated the appropriateness of steam dump, main feedwater and steam generator water level control system preventing the plant from reactor trip in case of FLR by the parameter sensitivity study whether SG water level operated smoothly after SPU and RSG projects.

      • KCI등재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

        윤덕주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2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operational lease shall be treated as executory contract. But, there is controversy whether financial lease shall be treated as the same. According to Supreme Court Decision and dominant theories, the lessor of financial lease shall be treated as secured creditor to protect the possession of estate. I suggest some opposite opinion to support theory of executory contract ; ① lessee has no legal title, ② lessor and lessee have equivalent rights and obligations still executory, ③ lessor can exercise right of repossession by the terms of Ipso Facto Clause which is accepted by the Supreme Court, and so the lessee cannot hold the possession of the leased property regardless of the controversy between theories. In conclusion, ① financial lease shall be treated as executory contract, and ② the possession of estate shall be secured by an amended article to limit the effect of Ipso Facto Clause. 금융리스채권과 관련하여 우리 실무 및 통설적 견해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면서,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법리 적용을 배제한다. 위 견해는 ① 법문에 반하여 담보물 없는 담보권을 인정한다는 점, ② 교환가치의 확보라는 담보권 고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인 점, ③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의 구조에 비추어 쌍무성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금융리스 제공자의 사용제공의무를 부수의무로 격하시키는 점, ③ 해석에 의한 담보권 창출은 채무자의 자금수지를 어렵게 하여 회생을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권 비율이 작은 사안에서는 위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점, ④ 담보채권을 준비 연도나 1차 연도에 담보물인 리스물건 매각을 통해 변제할 경우,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가 매각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금융리스 제공자가 물건을 반환받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그 가액은 목적물의 특정성(비범용성)으로 인해 담보평가액에 미달할 것이고, 위 금액도 결국 회생담보권이므로 채무자의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있는 점, ⑤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결과 금융리스 약관에 따라 불필요한 물건도 계속 보관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채무자의 재건이라는 정책 목적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⑥ 리스의 유형을 불문하고, 도산해지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면, 위 조항을 적용한 환취권 주장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리스 물건을 채무자의 점유·사용 하에 두고자 하는 담보권설의 목표는 달성불가능하다. 이에 필자는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모두 미이행쌍무계약의 틀로 다루되,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입법적 결단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후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취급 - 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를 중심으로 -

        尹德柱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회생법학 Vol.22 No.-

        회생절차와 관련한 판례이론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 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는 점, 실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추완신고를 할 수 있다 는 점을 각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판례가 제시하는 절차 보장론과 목록기재의무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고, 이의있는 채권을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이론은 회생 계획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회생계획의 변경은 실무적으로 실현 하기 매우 어렵고,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는 회생계획 변경도 불가능하여 한계가 있다는 점, 명문의 근거 없이,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권을 회생계획에 편입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론구성도 타당하지 않 다는 점을 각 지적하고, 회생절차 진행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그 결과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사실을 알 수 없어 권 리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회생계획에 반영된 채권처럼 감축된 금액이 아니라, 채 권전액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개인채무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이론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는 문언을 넘어, ‘알았지만, 과실로 기재 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면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도산법의 해석 상 누락채권에 대한 면책신청, 개인회생신청,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채권자의 절차참여와 면책심사의 관련성은 높 지 않다는 점, 사회안전망으로서 개인도산제도의 성격을 각 고려하면 채 무자에게 가혹한 해석이며, 위 규정을 문언대로 축소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Recent case law has held that ; the custodians shall list creditors unless the absence of the claim is objectively evident, and the claim cannot be deemed to have forfeited; the creditor may supplement his claim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aware of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Nevertheless, I suggest that procedural rights and duty to list creditors has little to do with each other ; the custodian has no duty to list creditors disputed; the case law is based upon amendment to plan, but it is impossible after discontinuation of plan; there is no basis to incorporate unscheduled debts into the plan. The custodians has a duty to notice the presence of the reorganization procedures. If not so, the forfeiture of the claim and the absence of the notice has a causation.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claims itself not impaired amounts in plan. On personal discharge, Supreme Court held that knowingly but negligently unscheduled debts are not discharged. This holdings are harsh to debtors ; it override the sentence, ‘maliciously omitted from the list of creditors’; application for discharge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with unscheduled debts are virtually impossible, and someone discharged prior to 7 or 5(individual rehabilitation))years are unqualified for simplified rehabilitation ; creditors’ participation in discharge are usually no more than a formality ; for social security.

      • KCI등재

        후단 집행행위부인: 주요국가의 부인권 규정체계 분석과 시사점

        윤덕주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3 회생법학 Vol.26 No.-

        후단에서 말하는 ‘그 행위’는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라는 문언과의 관계상 집행행위의 결과(실체법상 효과)를 의미하고, 집행행위 그 자체 내지 존재하지 않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후단의 부인대상이 ‘그 행위’인 이상, 채무자의 행위에서 부인의 원인을 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부인대상은 행위가 아니라, 채권자가 집행을 통하여 취득한 법적 효과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외적인 규정이다. 후단을 예외규정으로 파악하는 이상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거래안전과의 관계에서 후단의 적용범위를 명확 및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지급정지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채무자의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을 지급정지로 인식하게 될 위험이 있는 바, ‘지급불능의 대외적 선언’이라는 표지가 불명확하다면 쉽사리 지급정지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② 후단의 적용 시 거래안전에 대한 보다 강화된 배려가 필요한 점, 부인권은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권에 비하여 거래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후단은 그 중에서도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확장 및 유추에는 그 자체로 한계가 존재하는 점, 우연한 사정은 집행기관에 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취하였느냐, 회생절차를 취하였느냐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적용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③ 본래 위기부인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편파행위 중 일부를 형식적 위기시기와 결부되는 한도에서 정책적으로 부인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므로, 편파행위도 고의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성은 편파의사를 부가적인 요건으로 하더라도 부인대상의 지나친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며, 고의부인에 관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향후 부인권 규정을 정비하면서 후단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차선책으로, 후단을 존치한다면 행위주체 특정의 문제, 고의부인ㆍ위기부인 체계를 사해행위ㆍ편파행위로 정비하는 문제, 지급정지와 지급불능의 명확한 구분 문제, 보다 고차원적으로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집행을 통해 이익을 취한 채권자와의 이익 균형의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및 해석론에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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