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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함의

        유주성 ( Jusung Yoo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10

        2008년부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school)제도는 현재 과도기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함께 ‘병렬적’ 법조인 양성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사법시험의 폐지와 함께 로스쿨제도는 ‘단일’ 법조인 양성제도가 될 예정이다. 사법시험의 전면폐지는 사법시험이 지니고 있다는 폐해와 맞물려 있다. 만일 이 폐해들에 대한 근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또 여전히 그 폐해들이 상존하며, 새로 도입된 로스쿨 체제가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 제 기능을 한다면 사법시험에 내려진 ‘사형 선고’에 굳이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를 7년여 간 시행해 본 결과,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등으로 비판을 받으며, 기존 사법시험에 비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방식을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5% 정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법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비교법연구로서,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 이념, 특징 등에 관해 살펴본다. 요컨대,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관 양성제도와 변호사 양성을 분리하여 병렬적으로 운용하면서 저비용 구조의 구현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특채제도 등을 통해 법조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우리의 입장에선 프랑스식 법조인 양성제도는 참고할 만한 비교법적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In 2007, the law school is adopted in South Korea, as a system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such as judge, prosecutor, attorney etc. From 2017, the law school will be the unique way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being supposed to be abolished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NJE), which is now an alternative way. But the question is that the abolition of NJE is righteous and desirable in the regard of justice and efficient education for the future lawy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french system as comparative review, which will give an new point of view to approach to the question. The french system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is known for its dualism. The judge and the prosecutor have to pass the national concours to enter the school of Magistrate(Ecole national de Magistrate), then, the lawyer should pass the exam to enter the School of Lawyer(Ecole d’avocat). This french dualism has lots of advantage to make sure the fairness and the efficiency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Regarding that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is criticised about its unfairness and inefficiency in Korea, the French system can be one of the excellent comparative models for the korean system which is on the discussion about the abolishment of NJE. To solve the justice deficiency and unfairness, NJE sould be sustained only as the system to raise the national magistrate, which will help the law school to be more efficient education for the lawyer.

      • KCI등재

        프랑스 검찰의 인사제도와 비교법적 함의

        유주성(Yoo, Jus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4 No.-

        현행법상 우리 검찰의 지위를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속에는 검사는 조직상 행정부의 한 부서인 법무부에 속해 있어 행정기관이므로 사법부 소속인 법관과는 다르지만, 개별형사사건에 있어 수사, 공소제기 유지 및 형집행과 같은 사법권과 유사한 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검찰이 사법적 기능을 중립적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행정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소속의 법관에 준하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검찰청법에서는 일반 행정공무원들과는 달리 검사의 신분보장, 정치활동 금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제한, 각종 검찰 인사 관련 위원회제도 등을 규정해 놓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행정권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은 준사법기관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킨다. 향후 우리 검찰을 ‘사법기관의 지위에 준’하도록 하기 위해선, 현행 검찰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상 판사와 함께 검사를 사법기관으로 규정하고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헌법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선출한 대통령의 사법관의 임명, 징계 등 인사권한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검찰의 사법기관성 회복을 위한 인사제도 운용 및 개선 움직임은 향후 우리의 검찰의 민주적 통제 확보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프랑스 형사절차상 ‘전자감시 재택구금제’에 관한 연구

        유주성 ( Jusung Y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1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전자감시 재택구금제가 도입되어 지난 30년간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였다. 전자감시 재택구금제의 활발한 운용에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교정비용의 증가 등 교정행정문제를 해결이라는 일차적 동기가 있다. 나아가 프랑스 형법에서의 형벌의 인적 개별화 원칙의 추구,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형집행판사 등 독창적인 형사절차법제의 운영, 교정실무와의 연계된 활발한 행형법 연구 및 전자감시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인프라 수준의 뒷받침 등에서 제도 활용의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전자감시 재택구금제의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인간 존엄성 침해 문제, 형벌로서의 효용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비슷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시스템의 전략적 대안으로 전자감시 재택구금제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전자감시 재택구금제는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실현을 위한 미결구금 축소방안으로서, 단기자유형의 폐해 극복과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그리고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프랑스 형사절차에서 활발하게 운용 중인 전자감시 재택구금제도에 관하여 그 도입 연혁을 개관하고, 형행제도 관련 법조문,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전자감시 재택구금은 수용자를 시설 내 구금에서 사회 내 구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회적 수용과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도 있을 관련 제도 도입논의를 대비하여 비교법적 시사점을 분석, 정리해본다. Institué en France en 1990s comme une mesure d’aménagement des peines, la detention domicile sous surveillance electronique(DDSE) connaît depuis quelques années un developpement important dans le contexte d’une crise de surpopulationcarcérale. Aujourd’hui, un DDSE peut être imposé au cours des phases pré- et post-sentencielle, mais également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pour les mineurs comme pour les majeurs comme une mesure de sûreté Surtout, DDSE francaise arrive au niveau la differenciation des programmes avec la loi n° 2019-222, du 23 mars 2019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 qui a créé une peine, présentée à la fois comme ≪nouvelle≫ et ≪autonome≫ : la détention à domicile sous surveillance electronique. DDSE consiste pour le condamne en l’obligation de demeurer dans son domicile ou tout autre lieu désigné par la juridiction ou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au port d’un dispositif intégrant un émetteur ou bracelet électronique, sans pouvoir s’absenter en dehors des périodes déterminées par ces autorités ni au-delà du temps nécessaire à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au suivi d’un enseignement, d’un stage, d’une formation ou d’un traitement médical, à la recherche d’un emploi, à la participation à la vie de famille ou à tout projet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En remettant en cause le principe d’une séparation entre l’espace privé et l’espace public, DDSE soulèvent le problème de la limitation du champ d’action du pouvoir politique. On critique de surcroît que cette peine ne faisant plus peur, elle sera un encouragement à la récidive.

      • KCI등재

        준강간 불능미수 성립요건으로서 ‘결과’의 의미 해석 -대법원 2019.3.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유주성 ( Jusung Y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형법에서 ‘결과’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사전적으로 결과(結果)는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를 의미한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 원인된 행위로서 발생 되는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결과의 의미를 ‘구성요건실현’으로까지 넓혀 해석하여 그간 별로 판결례가 없던 준강간죄 불능미수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대상판결 <반대의견>에서는 <다수의견>이 구성요건 충족의 문제와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으로서 결과를 ‘구성요건 실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없고, ‘구성요건결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결과’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해당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에 대해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는 시초(始初)가 된다. 형법에서 결과범/거동범, 미수/기수, 장애미수/불능미수를 구분하는 표지로서 사용되는 결과 개념에 관하여 그 사용의 빈도과 중요도에 비해 그간 학계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준강간 불능미수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에서 사용되는 결과의 의미의 해석에 관하여 다시 살펴본다. In the criminal law, the ‘result'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oncepts. Various interpretations have been developed about the meaning of the result that occurs as the cause of the crime. In particular, this paper review the issue of the 2018do16002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which has broadened the meaning of the result to 'realization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But, the < opposite opinions > criticize that the < multiple Opinions > confuses the problem of satisfying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results stipulated in the article 27 of the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 opposite opinions >, the concept of result cannot be used in the same sense as 'realization of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must be interpreted only as 'constituent requirement result'. In the end, the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result’ becomes the beginning of the division into conflicting opin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n attempt impossible of a quasi-rape crime in the case. Concerning the concept of result, the research on this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frequency and importance used in criminal law. Therefore, this paper examine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results, focusing on the judgment.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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