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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정치구조의 변화 -지방 인사공정성을 중심으로 -

        김홍환 충북연구원 2020 지역정책연구 Vol.31 No.1

        This study focused on political factors among the structural factors affecting the personnel management justice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local political structures are affected by changes in popul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aging on the justice through the parameters of local politics. As a result, demographic changes occur in different forms of rural and urban areas. First, the political structure of the rural area is related to blood religion, school, and sub-regionalism. Therefore, the demographic change of the population and the aging population are likely to increase the cronyism which is the appointment through favoritism. Second, in urban areas, due to the large influx population, there is a relatively low probability of the cronyism. However, since the population size is excessively expanded, it becomes difficult for the residents to participate and the resident control function can be weakened. In this case, the possibility of personnel absurdity of the local government is increased. This assumption does not assume a change in the institutional structure, so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institutional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이 연구는 지방 인사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 중 정치요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지방정치구조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지방정치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지방 인사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서로 다른 형대로 진행된다. 첫째, 농촌 지역의 정치구조는 혈연·학연, 소 지역주의 등이 발생하는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이러한 현상을 보다 가중 시켜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있어 정실인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도시지역은 유입인구 규모가 커 혈연‧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인구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주민참여가 어려워지므로 주민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제도적 구조변화, 주민의식의 변화 등은 불변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지방인사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구조의 개편, 주민참여의식의 성장 등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제도 도입 검토 -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김홍환,박찬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21 No.8

        □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유사하게 영리업무ㆍ겸직 금지 등의 소득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나,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금 및 퇴직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아 퇴직 후 소득보장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 부족한 상태임. - 공무원과 같은 규정을 받으면서도 선거에 의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퇴직금 등 퇴직 후 소득보장을 받지 못함. - 국민의 한 사람이고 사회보험을 들고 있는 사회보장대상으로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사회보장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가 필요함. ○그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퇴직금 등 퇴직 후 소득보장 수단의 도입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함. - 이에 본 연구는 퇴직급여법 제정(2005) 이전 퇴직 후 생활보장 수단으로서 퇴직금제도가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기초로 퇴직금 도입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함. - 이 과정에서 공무원, 일반 국민 등의 퇴직 후 생활보장제도 등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하고 생활보장 수단이 되는 각 연금제도를 검토함. □ 주요내용 ○퇴직금은 퇴직자에 대한 사용자의 공로보상의 의미로서 최초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의미가 변경되어 왔음. - 대법원 판례로서 퇴직금이 후불임금적 성격을 부여받았고 후불임금의 지급사유로서는 노후소득보장, 실업보험 등으로 논의되었음. - 1997년 근로기준법 신규제정으로 퇴직금제도 대폭 개편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후 사회보장 개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퇴직금이 사회보장제도의 범주에 포함되었음. ○지방자치단체장에 사회보장 현황 및 쟁점에 대해 검토함. - 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 비공무원은 국민연금,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제도가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연금 대상임. - 재해보상제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재해보험, 공무원재해보상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또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중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아 근로보상으로 분류하는 퇴직금 수단도 없고 실업보험 관련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1> 대상자별 사회보장제도 비교 -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 등과 관련된 판례는 세 개가 존재하며 이 판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직급여를 주어야 한다.’로 다툰 것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임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바 있는데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금 지급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유권자 인식에 기초하여 퇴직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 39.8%, 부동의 하는 비율 60.2%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 도입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 근로자 방식이 55.1%로 더 적절하다고 조사되었으나 일반 근로자 방식이 퇴직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그 비율이 51.1%로 더 낮아짐. - 공공부문, 공무원에 대한 보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40%에 육박하는 찬성비율은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 도입방안은 크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존재하며 추가적으로 조례를 통한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음. - 수용가능성, 제도적합성, 유리한 기준 적용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표를 제시함. <표 2> 퇴직금제도 도입 관련 기준 검토 종합 -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방식이 정치적 수용가능성 및 유리한 기준 적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절하나 제도정합성 측면에서 공무원 방식이 보다 타당하므로 공무원 방식을 1안, 근로자 방식을 2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공무원의 개념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으로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현재 사회보장체계에서 입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을 전부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나 국회의원 퇴직금 등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발생이 우려되므로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퇴직금이라는 연구의 범위에 따라 법률개정안을 제시함. <표 3> 공무원 방식의 퇴직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 □ 정책제언 ○국민으로서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소송의 대상은 공무원으로서 차별당하는 것이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국민으로서 차별 여부에 대하여 접근이 필요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권리 보장과 부패 방지를 위한 권리 보장 등의 공론화가 먼저 제기되어야 함 · 법률행위에 앞서 국민 및 주민에 의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조건적 금전적 보장이 아닌 업무상 재해와 같은 손실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부각할 필요성이 있음 ○공론화 방안 및 시기는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함. - 집단이기주의적 형태로 매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2026년 이후 도입이 비판으로 자유로울 수 있음. · 따라서 직접적 공론화 시기는 3대 선거 중 지방선거를 제외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각 당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절하는 것이 적절함. - 공론화를 위한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선거 준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제도를 반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퇴직금제도 도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인식조사’ 등을 통한 내부 결속력 확대도 필요해 보임. - 국회의원 연금제도 도입 당시의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일반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한 퇴직금제도 도입 추진 - 국민 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공무원의 보수, 연금 등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일반 근로자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공무원 연금이 특수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지만 국민 인식조사에서 퇴직금 도입 방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공무원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선회하는 결과가 나옴. - 또한, 일반 근로자 방식의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방식이 아닌 일반 근로자 방식을 추진한다는 것과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이를 방어할 적절한 대안이 없음. - 「공무원연금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보다 용이하며 공무상 재해에 대한 법률 개정도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KCI등재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

        김홍환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1 No.3

        In recent years, the local allocation tax expanded the incentives for policy enforc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is reason, some people criticize the reduction that is the fiscal Equalization func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of the local allocation tax. But this opinion is not accepted because the local allocation tax adds to measures for the fiscal equalization,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scal equalization of the local allocation tax.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compared the variation coefficient before and after the distribution of the local allocation tax in time series. Summary of the analysis, the variation coefficients of the previous distribution of the local allocation tax is a tendency to become small. But the variation coefficients after the distribution of the local allocation tax has risen slightly. Therefore, the Fiscal Equalization Function of the Local Allocation Tax has been weakened. 일반적으로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과소 생산될 우려가 있는 지방공공재가 정상적 수준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파급효과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이며, 순순한 의미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교부세에 운영에 있어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제도가 확대되었다. 이를 두고 지방교부세의 국고보조금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교부세의 지방재정 형평화 기능이 약화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재정형평화의 개념 및 측정방법 등을 살펴보았고, 분석방법을 설정하였다.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는 지방교부세 배분 전과 후의 지방자치단체간 불평도를 변이계수를 통해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다만, 어떤 재원배분이 형평화 수준이 높은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계열적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교부세의 자기 추세를 통해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은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교부세의 재정조정기능 약화는 인센티브와 확대와 함께 전체 지방예산대비 지방교부세 재원규모의 감소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KCI등재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유형에 따른 경비부담: 적용의 한계와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김홍환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유형에 따른 경비부담 기준을 살펴보고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사무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실제 행정과정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무총조사, 법원의 판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을 확인하였다. 확인한 결과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구분에 따른 재정부담 원칙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의 연혁을 살펴보았으며, 일본 지방재정법과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양국의 지방재정법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이 일본 지방재정법을 모방하면서, 사무구분에 따른 재정부담 체계는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체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세부절차 및 내용은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은 일본의 제도를 불완전하게 차용하여 실질적 규범으로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xpense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type of office in the local finance law and to see whether it is actually applied. In general, national affairs are fund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ffairs are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s in principle. However, the local finance law provides further details on the principle of expense responsibility. First, I looked at whether these principles were followed in the actual administration process. To do this, I checked the office census, court precedents, and standards for budgeting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principle of financi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ype of affairs in the local finance law was not kept. Second, To see these causes, I looked at the history of the local finance law. And because the local finance laws of Korea and Japan are similar, I compare local finance laws of Korea and Japan.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Korean Local Finance Act imitated the Local Finance Act of Japa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Korea has imitated the system of financi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office in the local finance law of Japan, but did not imitate the detailed procedures and contents for realizing such a system. In sum, the local finance law in Korea is not applied as a practical system as imitating imitation of the local finance law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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