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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로의존성과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김홍환,박찬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3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정부 간 재정 관계에 기본 관점을 두고 세부 운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경로의존성 모델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추진의 재정적 도구로서 존재해 왔으며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재정 분권을 위한 재정제도 개편의 중심축으로서 자리하고 있음. - 재정 분권과 지역개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중앙재정당국에서는 균특회계 운영의 세부 내용인 사업 및 지역 재원 배분에 대해 비밀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음. -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정부 간 재정 관계틀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운용 개별 부처 간 사업변화, 계정 간 사업변화 등 세부적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정책과 재정 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태동부터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는가에 대해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이 가지는 정부 간 재정 관계 관점에서의 함의를 파악함.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석 도구로 경로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질적 변화 여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함. □ 주요 내용 ○ 역대 정부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수도권 집중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과제임. ○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 간의 균형, 형평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인식의 차이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으며 한계를 가짐. ○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재정적 자율성 혹은 통제 정도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는데 재정 이전 방식에 따라 통제 정도가 달라지며, 특히 개별보조금(국고보조)이 통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 분권 추진 시 국고보조금 개편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 - 중앙정부는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 이전(국고보조금)이 불가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을 통해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보통교부세)을 받는 구조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이라는 포괄보조금 방식의 재원을 흡수하면서 지방 양여금의 재원 운영방식을 계승하였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논의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재원 운용방식인 포괄보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시대적 환경의 지속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특성은 변함없이 일정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과거의 제도 또는 사건이 미래의 전개 방향을 제약하거나 제시하는 현상을 ‘경로의존성’이라고 개념화하였음. -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의 변화’란 제도의 외형이 아니라 맥락적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제도의 외형적 변화보다 맥락의 변화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로 분석의 대상을 대별함 - 맥락에 대한 분석,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 대응의 결과인 정책 목적의 부합성 및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등임.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은 세 단계로 구성함. · 첫째,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를 새로운 경로생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둘째, 해당 제도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의 외피가 변화할 경우 기존 경로 이탈한 새로운 제도의 생성인지, 기존 제도의 맥락을 잇는 경로의존인지 분석 · 셋째, 경로의존이라 할지라도 제도의 외형 변화와 맥락적 측면의 일부 변화가 있는 경로진화인지 혹은 경로유지인지 판단 ○ 첫째, 제도 내용, 제도 도입 환경, 정책 결정 등과 관련된 행위자의 맥락은 중앙재정당국의 권한 강화로 귀결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이라는 사건의 맥락은 정책행위자(기획예산처)는 지역개발 관련 재원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교통부가 적극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을 활용하여 재원 운용과 관련한 권한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을 실행함. ○ 둘째, 제도 도입 이후 세부 운영체계 변화는 실질적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경로유지’적 형태임. - 세부 운영체계를 크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체계, 예산편성체계, 재원 구조 변화, 계정 및 세부사업변화, 포괄보조 운영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체계는 역대 정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법률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기본적인 체계는 유지됨. · 예산편성체계의 변화는 큰 변화 없이 과정의 복잡성 해소라는 구호 아래 이명박정부에서 절차 간 소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기획재정부의 권한 강화만 이루어짐. · 재원 구조는 사업의 이동에 의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자율계정과 부처편성 계정의 변화가 지출 구조상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 계정 및 세부사업은 계정의 변화가 크게 지속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라는 맥락적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를 제외하고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포괄보조 운영은 제도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09년부터 평가지표 고도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됨. - 역대 정부 출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외양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환경변화에 지속 대응하면서도 기존 경로를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요인은 기존 제도 개편을 통한 정책 수요 수용이라는 효율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책 목적이 가지는 기능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권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셋째, 행위 결과로서 정책 목적 부합성,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 - 그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와 관련한 행위 결과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왔음.(정책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역할,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서의 역할) · 정책 목적 부합성에 관련하여 배분산식이 있지만, 배분에 대한 공식적 자료가 없어 지역격차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지역격차와 예산배분과의 상관관계가 없었음.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행한 결과로 큰 맥락의 변화 없이 ‘껴입기’ 유형의 경로진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치적 반대 가능성이 높고 운영자의 재량이 적을 때 나타나는 경로변화 양태임. □ 정책 제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제언함. - 현행 지역격차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배분 내역 공개를 통한 비밀주의 타파가 필요함. - 국가균형발전회계 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주세는 지방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양여금 재원이었으므로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목적에 따른 운용을 위해 정책목표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성과 중심 평가지표로 구성하고, 지역발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마다 적절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폐지가 필요함. -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 편성된 사업별 국비 부담 비율 합리적 산정을 통해 일반회계 법정 전출률 도입도 고려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재정 당국의 임의적 전입금 규모 조정 방지를 위한 내국세 기준 일정률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법정화 시키는 것을 제안함. ○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 대한 접근의 의미는 어디에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다소 추상적인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인하여 목적상의 동질성 없는 많은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둘째, 사업 편성방식의 개편이 필요함. ·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을 통해 해당 정책목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측정을 분명히 하여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 배분이 필요함. ○ 균특회계 세입 재원의 전반적 개편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비밀주의, 부적절한 예산 배분, 특별회계로서의 기능 상실 포괄보조 성격 약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를 폐지가 고려한다면 개편 방향 제시가 가능함. - 개편방안의 주된 논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원에 관한 것이 되며 주세, 과밀 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전입금 등이 해당됨. · 첫째, 주세는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적 성격으로 특정 목적에 투입해야 하는 특정한 세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로의 전환이 가능함. · 둘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할 시, 개발제한구역이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세입원으로서 성격을 갖기 어렵고 균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 · 셋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각 시·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게 하여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에 활용되어야 함. · 넷째,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전입금은 각 시·도(경찰청)에 해당 지역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귀속시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 다섯째, 과밀부담금은 50%는 소관부처에 귀속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해당 건축들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함. · 여섯째, 개발부담금은 전부를 토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일곱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현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내부거래를 통한 예산 부풀리기라는 평가가 불가피하며 운영현황이 기형적인 이유로 재원의 전출 없이 현행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 ○ 재정 분권 추진 시 재원 이양의 방법은 재정 중립 논리와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사업수행의 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재정 분권 추진과정에서 중앙재원을 지방 이전 하는 데 있어 재원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 분권과 재원 중립은 이론적 결이 달라 재정 분권의 방안이 될 수 없음. - 2004년도 전후 분권교부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 분권 방안으로서 재원 이양에 따라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중앙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징발하는 수단이 되어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오나래,박찬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10
○ 본 연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개정을 통한 체납징수절차의 명문화와 간접강제제도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징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도입의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제·개정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체납징수절차가 명확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징수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후 개정을 통해 체납에 대한 간접제제수단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징수절차에 대한 제도가 입법적으로 보완·개선됨 - 법 개정을 통해 입법 당시 국세외수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삭제되었던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체납자료 제공기준 완화, 대금지급정지 제도 확대, 명단공개범위 확대, 수색권 도입 등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 이와 더불어,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의 신설 및 확충, 표준적인 업무 매뉴얼의 도입,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징수실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이 노력이 이루어짐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규모가 증가하고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이 이루어져 옴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현년도 징수율 체납징수율 모두 완만하지만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줌 - 특히, 2020년의 경우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징수활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율의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음 - 종합적으로,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납징수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과년도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간접강제제도의 도입, 체납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뿐 아니라 징수전담조직을 통한 업무의 연계·협력 강화,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 징수율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등 효율적 징수를 위한 시책 마련이 동반되야 함 - 국세외수입 중 교통관련과태료와 지방세외수입 중 교통관련과태료의 징수율 차이에서 보듯이 동일한 징수절차를 따르더라도 전담조직 설치 및 체계적인 징수관리 없이는 징수율의 현격한 격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통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과년도 체납분(지난년도 수입)의 적극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제도 도입 검토 -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김홍환,박찬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21 No.8
□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유사하게 영리업무ㆍ겸직 금지 등의 소득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나,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금 및 퇴직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아 퇴직 후 소득보장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 부족한 상태임. - 공무원과 같은 규정을 받으면서도 선거에 의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퇴직금 등 퇴직 후 소득보장을 받지 못함. - 국민의 한 사람이고 사회보험을 들고 있는 사회보장대상으로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사회보장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가 필요함. ○그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퇴직금 등 퇴직 후 소득보장 수단의 도입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함. - 이에 본 연구는 퇴직급여법 제정(2005) 이전 퇴직 후 생활보장 수단으로서 퇴직금제도가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기초로 퇴직금 도입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함. - 이 과정에서 공무원, 일반 국민 등의 퇴직 후 생활보장제도 등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하고 생활보장 수단이 되는 각 연금제도를 검토함. □ 주요내용 ○퇴직금은 퇴직자에 대한 사용자의 공로보상의 의미로서 최초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의미가 변경되어 왔음. - 대법원 판례로서 퇴직금이 후불임금적 성격을 부여받았고 후불임금의 지급사유로서는 노후소득보장, 실업보험 등으로 논의되었음. - 1997년 근로기준법 신규제정으로 퇴직금제도 대폭 개편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후 사회보장 개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퇴직금이 사회보장제도의 범주에 포함되었음. ○지방자치단체장에 사회보장 현황 및 쟁점에 대해 검토함. - 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 비공무원은 국민연금,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제도가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연금 대상임. - 재해보상제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재해보험, 공무원재해보상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또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중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아 근로보상으로 분류하는 퇴직금 수단도 없고 실업보험 관련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1> 대상자별 사회보장제도 비교 -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 등과 관련된 판례는 세 개가 존재하며 이 판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직급여를 주어야 한다.’로 다툰 것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임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바 있는데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금 지급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유권자 인식에 기초하여 퇴직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 39.8%, 부동의 하는 비율 60.2%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 도입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 근로자 방식이 55.1%로 더 적절하다고 조사되었으나 일반 근로자 방식이 퇴직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그 비율이 51.1%로 더 낮아짐. - 공공부문, 공무원에 대한 보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40%에 육박하는 찬성비율은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 도입방안은 크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존재하며 추가적으로 조례를 통한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음. - 수용가능성, 제도적합성, 유리한 기준 적용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표를 제시함. <표 2> 퇴직금제도 도입 관련 기준 검토 종합 -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방식이 정치적 수용가능성 및 유리한 기준 적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절하나 제도정합성 측면에서 공무원 방식이 보다 타당하므로 공무원 방식을 1안, 근로자 방식을 2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공무원의 개념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으로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현재 사회보장체계에서 입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을 전부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나 국회의원 퇴직금 등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발생이 우려되므로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퇴직금이라는 연구의 범위에 따라 법률개정안을 제시함. <표 3> 공무원 방식의 퇴직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 □ 정책제언 ○국민으로서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소송의 대상은 공무원으로서 차별당하는 것이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국민으로서 차별 여부에 대하여 접근이 필요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권리 보장과 부패 방지를 위한 권리 보장 등의 공론화가 먼저 제기되어야 함 · 법률행위에 앞서 국민 및 주민에 의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조건적 금전적 보장이 아닌 업무상 재해와 같은 손실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부각할 필요성이 있음 ○공론화 방안 및 시기는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함. - 집단이기주의적 형태로 매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2026년 이후 도입이 비판으로 자유로울 수 있음. · 따라서 직접적 공론화 시기는 3대 선거 중 지방선거를 제외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각 당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절하는 것이 적절함. - 공론화를 위한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선거 준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제도를 반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퇴직금제도 도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인식조사’ 등을 통한 내부 결속력 확대도 필요해 보임. - 국회의원 연금제도 도입 당시의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일반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한 퇴직금제도 도입 추진 - 국민 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공무원의 보수, 연금 등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일반 근로자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공무원 연금이 특수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지만 국민 인식조사에서 퇴직금 도입 방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공무원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선회하는 결과가 나옴. - 또한, 일반 근로자 방식의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방식이 아닌 일반 근로자 방식을 추진한다는 것과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이를 방어할 적절한 대안이 없음. - 「공무원연금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보다 용이하며 공무상 재해에 대한 법률 개정도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조종사의 안전행동을 예측하는 조직의 안전문화와 개인의 안전태도 및 안전동기 간의 관계: 공군 부대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다층자료 분석
한정원,이경수,박찬신,손영우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09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22 No.1
본 연구는 조종사 개인이 가진 안전태도와 안전동기, 그리고 개인이 속한 조직의 안전문화가 안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공군 13개 비행대대에 소속된 202명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안전태도, 안전동기, 안전문화, 안전행동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개인 수준의 변인들(안전태도와 안전동기)과 안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집단 수준의 변인(안전문화)이 앞에서 밝혀진 개인 수준의 변인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개인 변인들 간의 관계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개인이 속한 집단 변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층자료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종사의 개인 변수인 안전태도와 안전동기, 안전행동은 상호 정적인 관련이 있고 안전동기가 안전태도와 안전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변수인 안전문화가 개인 변수인 안전태도가 안전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의 안전문화가 높을수록 개인의 안전태도가 안전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공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된 조종사 개인의 안전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개인-조직 간의 관계를 규명한 의의를 가진다.
지속성 외래 복막 투석 환자에서 혈청 지질의 변화양상과 고콜레스테롤혈증 발생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
한대석,김흥수,이호영,김기용,하성규,조한선,최규헌,박찬신,김문재 대한신장학회 1992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Vol.11 No.4
It is well known that cardiovascular disease appears to be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patients receiving long-term dialysis, and the hyperlipidemia is a major factor accelerating the atherosclerosis. But not all of the patients receiving the dialysis was found to be hyperlipidemic. So, to evaluate the serum lipid abnormalities and the risk factors causing the hypercholesterolemia during the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the authors studied 102 CAPD patients who were followed more than 12 months after the CAPD on the Severance hospital until March 1991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changes in the lipid profiles and the biochemical parameters, and divided the patient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elta cholesterol (difference of cholesterol between before and after 12 months of CAPD) to find the risk factors that might be related with hypercholesterolemia after the CAPD. 1) Total patients number of group 1 ( cholesterol $lt; 0 mg/dl), group 2 ( cholesterol: 0-50 mg/dl), group 3 ( cholesterol$gt;=50 mg/dl) were 27, 45, 30 patients in each and the male female ratio were 15:12, 23:22, 9:21 in each group where in group 3 female ratio was relatively the highest. 2) Serum cholesterol level in group 1 was continuous- ly low than the level before the start of CAPD through- out the 12 months, and the level of cholesterol was increased after 1 month of CAPD in group 2 and 3 compared to the level before the CAPD (p$lt;0.05) and showed progressive increment throughout the 12 months. 3) Serum triglyceride level was increased after 2 months of CAPD compared to the level before the CAPD in group 2 (p$lt;0.05),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group 2 and 3. 4) There was no difference in HDL-cholesterol level after the CAPD compared to the level before the CAPD throughout the 12 months in each group. 5) It showed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holesterol before the CAPD and the cholesterol level (Y = -0. 51 x +184. 2, correlation coefficient = -0,551). 6) Seven possible risk factors sex, age, serum total protein (the value on the 12 month), serum albumin (the value on the 12 month), serum BUN/Creatinine ratio (the value on the 12 month), peritonitis incidence (epi- sodes per year), change of patients weight according to the ideal body weight (the value on the 12 month)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revealed that only the sex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ignificant - T = 0. 016).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erum cholesterol level tend to increase during the CAPD but not in all patients on CAPD and the increment of the cholesterol level was apparent in female sex and who had lower levei of cholesterol before the start of CAPD. So we need a special interest and diet therapy in the CAPD patients who are female or who had low level of choles- terol before the CAPD. But further prospective studie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risk factors with regard- ing more possible risk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