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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협상의 기원 : 김일성과 오의성의 담판 사례를 중심으로

        김해원(Kim, Hai Won) 북한학회 2019 북한학보 Vol.44 No.1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기에, 김일성 유격대는 담판의 성공을 통해 구국군과 공조함으로써 연합전선을 펼 수 있음으로써 생존을 모색할 수 있었다.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도전에 직면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 잘 해결해야만 북한 정권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일성 유격대와 김정은 정권이 처한 상황은 실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오의성과의 담판’을 매우 중요한 협상의 사례로 간주하고 있는바 김일성의 저작물 ‘세기와 더불어’에서 오의성과 행한 담판의 준비과정, 진행과정, 담판의 성과 등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통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 스스로 이 담판을 ‘통쾌한 사변’으로 평가하였던 점에서 ‘ 김일성과 오의성과의 담판’은 북한의 협상사례의 혁명 전통으로서 손색이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김일성과 오의성과의 담판’에서 표출된 협상의 단계(준비과정, 진행과정, 합의과정, 합의기구 창설, 합의기구 파기, 결렬과정) 분석 및 각종 협상행태(협상전술과 협상전략)의 분석을 통해 북한협상의 기원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At a difficult time of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Kim Il Sung’s guerrilla group was able to seek survival by joining forces with the chinese militants through the success of the negotiation. Today, the Kim Jong Un regime in North Korea faces a strong challenge from the U.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only if it manages to resolve it well through negotiations can it be guaranteed the future of the regime. In this regard, the situation facing the Kim Il Sung guerrilla and Kim Jong Un regime is indeed similar. In North Korea, “Negotiation between Kim Il Sung and Oh Eui Sung” as a very important case of negotiation. In Kim Il Sung’s work “With the century,” the preparation process, progress process, and performance of the discourse performed with Oh Eui Sung are explained in detail through a lot of pages. Given that Kim Il Sung himself evaluated the negotiation as a “a landmark event,” the “challenging between Kim Il Sung and Oh Eui Sung” is a revolutionary tradition of the North’s negotiating cas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origin of North Korea’s negotiations through the preparation process, progress process, agreement process, establishment of an agreement organization, breakdown process, and analysis of various negotiation behaviors (negotiation tactics and negotiation strategies) expressed in the “Negotiation between Kim Il Sung and Oh Eui Sung.”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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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

        김해원(Kim, Hae Won)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1

        Im vorliegenden Aufsatz versucht der Verfasser, Bedeutung des allgemeinen Gleichheitssatzes nach Art. 11 Abs. 1 KV aufzuklären, während er sein Hauptaugenmerk auf die Formel des Gleichheitssatzes, d.h. Gleiches ist gleich, Ungleiches is ungleich zu behandeln, richtet. Bisher wird der südkoreaniche verfassungsrechtliche Gleichheitssatz durch Lehren und Entscheidungen von KVerfG als Grundrecht anerkennt. Aber in diesem Aufsatz behaupt der Verfasser, dass der Gleihheitssatz nacht Art. 11 Abs. 1 KV kein anwendbares selbständiges Greundrecht, wohl aber eine geltende Norm des objektiven Verfassungsrechts ist. Nämlich hat er Gleihheit nach Art. 11 Abs. 1 KV nicht als das subjektiv-öffentliche Recht des einzelnen (Gleichheitsrecht als verfassungsrechtliches Recht), sondern als die Gleichheitsgrundsatz, der als Prüfungskriterium in der Prüfung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 in Hinsicht auf Grundrechtsreingriff angewendet wird, versteht. Diese Untersuchung kann zur Grundlage einer Untersuchung über Prüfungsstruktur und Prüfungsintensität in Hisicht auf verfassungsrechtlcihen Gleichheitssatz werden. 본 글은 그동안 별다른 의심 없이 권리, 즉 ‘평등권’으로 원용되어왔던 헌법상 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저자는 헌법상 평등의 의미는 절대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비교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헌법상 평등에 관한 일반조항인 헌법 제11조 제1항에 주목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 권리개념상의 이유와 헌법문언상의 이유, 그리고 헌법상 평등을 매개로 모든 권리가 기본권으로 등극하게 되거나, 모든 기본권적 문제가 평등권적 문제로 치환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서, 또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기본권의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라도 헌법상 평등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권리, 즉 기본권이 아니라, 기본권에 개입 -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 하는 국가가 준수해야 할 헌법원칙 내지는 기본권심사에 있어서 활용되는 정당성심사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이처럼 기본권(주관헌법규범)이 아니라 헌법원칙(객관헌법규범)으로 이해된 평등은 평등에 대한 상대적 이해 - 구체적인 경우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의미하는 헌법상 평등은 동등대우의 근거이자, 차등대우의 근거이다. - 와 결부되어 미시적 차원(구체적인 개별사안)에서는 “자유와 권리”(기본권)의 분배기준 내지는 심사기준으로서, 거시적 차원에서는 헌법현실에서 보편성과 다양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들을 동시에 운반하는 수레로서 기능하며, 헌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적법요건이 아니라, 본안판단에서 검토되어야 할 헌법규범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본 글에서 행해진 연구는 기본권심사기준인 평등이 활용되는 구조(평등심사구조) 및 강도(평등심사강도)에 관한 후속연구들의 기초이자 전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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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김해원(Kim, Hae Won)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1. 특정한 국가행위를 심사하는 헌법규범들 혹은 헌법적 가치들 간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섭(Subsumtion)’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충돌양상에 따라서 ‘형량(Abwägung)’ 혹은 ‘우위결정 (Vorrangentscheidung)’이 헌법규범의 본질적인 적용방식이 된다. 필자는 규범충돌상황을 면밀하면서도 축약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규범충돌상황표>를 구성해보았으며, 규범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사법영역과 정치영역의 구별을 시도하였다. 2. 포섭활동의 설득력을 높이는 문제는 포섭통제의 문제로 집약된다. 형식적 포섭통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삼단논법’에 따른 추론과정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 포섭통제와 관련해서는 포섭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강제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최소지위초과보장을 요구하는 헌법규범들 간의 충돌상황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행위의 헌법적합성(적헌성) 판단에 있어서는 ‘형량’이 헌법규범의 본질적인 적용방식이 된다. 이 경우 형량의 합리성과 설득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량통제에 주목해야한다. 형식적 형량통제 장치로 기능하는 ‘비례성원칙’은 형량이 행해지기까지의 사고과정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주고, 구체적 상황에서 형량을 통해서 논증되어야할 대상과 그 범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실질적 형량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량법칙’의 준수가 중요하다. 4. 최소지위보장과 관련된 헌법규범충돌상황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는 ‘우위결정’이 헌법규범의 본질적인 적용방식이 된다. 우위결정은 (변형된) 비례성원칙이란 구조 속에서 행해짐으로써 형식적 통제가 가능해 진다. 실질적 우위결정통제를 위해서 형량법칙에 대응하는‘우위결정법칙’을 제안하였다. 5. 규범충돌상황에서 헌법규범이 적용되는 두 가지 방식인 ‘형량’과 ‘우위결정’은 결국 규범충돌상황을 종식시키고, 구체적인 특정 상황에서 종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확정적 규범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형량’과 ‘우위결정’이 끝나고 나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포섭’이 행해진다. 1. Im Falle, dass die beide Verfassungsnormen nicht kollidieren, ist die wesentliche Form der Rechtsanwendung in d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Staatshandlung die Subsumtion. In Hinsicht auf die formelle Subsumtionskontrolle geht es um die Schulußfolgerung nach dem juristischem Syllogismus. In Hinsicht auf die materielle Subsumtionskontrolle ist die Maximierung des psychologischen Zwangs durch die Subsumtion wichtig. 2. Im Falle der Kollision zwischen den beiden Verfassungsnormen, die den Überschutz der verfassungsrechtlichen absoluten Minimalforderung fordern, ist die Abwägung die wesentliche Form der Rechtsanwendung in d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Staatshandlung. Um eine bessere berzeugungskraft in der Abwägung zu erlangen, soll sich das Hauptaugenmerk auf die Kontrolle von Abwägungsentscheidungen gerichtet werden.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der als formelle Kontrolle von Abwägungsentscheidung funktioniert, macht den Denkvorgang in Hinsicht auf die Abwägung ordentlich und sagt, was das zu abwägende Objekte ist. In Hinsicht auf die materielle Kontrolle von Abwägungsentscheidung soll das Abwägungsgesetz beachtet werden. 3. Im Falle der Kollision zwischen den beiden Verfassungsnormen, die auf die verfassungsrechtliche Minimalforderung abstellen, ist die wesentliche Form der Rechtsanwendung in d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Staatshandlung die Vorrangentscheidun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funktioniert als formelle Kontrolle der Vorrangentscheidung. In Hinsicht auf die materielle Kontrolle von Vorrangentscheidungen schlage der Verfasser das Vorrangentscheidungsgesetz, das dem Abwägungsgesetz entspricht, vor. 4. Im praktischen Rechtsanwendungsprozess handelt es sich um Subsumtion nach der Abwägung und der Vorrangentscheidung, weil die Abwägung und die Vorrangentscheidung mit Auflösung von dem Normkonflikt 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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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 확인의무·보장의무·보호의무를 중심으로

        김해원(Kim H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무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척도(심사기준)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행해져왔고 그 성과 또한 상당히 축적되어 있지만, 정작 '국가의무' 그 자체에 관한 연구는 소홀했다. 뿐만 아니라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헌법상 명시된 국가의무를 단지 독일적 맥락(소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es Staates)에서만 파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기초하여 이 글은 헌법전의 문리적 표현에 주목하여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무를 기본권심사기준들과의 관련 속에서 탐구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제2문에 근거한 '확인의무'와 '보장의무', 그리고 헌법 제11조와 결부되어 이해된 헌법 제2조 제2항으로부터 근거지울 수 있는 '보호의무'는 모든 기본권관계에서 각각 준수되어야할 일반적 국가의무이다. 우선 '확인의무'는 기본권심사에서 있어서 국가에게 논증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본권심사가 행해져야 하는 헌법소송을 완전한 당사자주의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확인의무와 조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헌법현실에서 기본권적 가치의 무제한적 관철은 규범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국가에게 구체적인 경우에 기본권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실현(최적화)될 수 있도록 행위(작위/부작위)할 것을 요구하는 '보장의무'는 기본권관계에서 국가행위의 상한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준수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로부터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이 각각 방어권적 기본권관계와 급부권적 기본권관계에서 핵심적인 심사기준으로 등장하는 바,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으로서 '형량'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권적 가치의 훼손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혹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국가에게 해당 기본권적 가치의 최소치는 절대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행위(작위/부작위)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의무'는 기본권관계에서 국가행위의 하한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준수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본질내용침해금지'가 방어권적 기본권관계든, 급부권적 기본권관계든 불문하고 핵심적인 심사기준으로 등장하는 바,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으로서 '우위결정'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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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로서 권한법적 통제

        김해원 ( Hae Won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3

        본 글은 「조직/편제상 헌법 제4장 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계서질서로부터 벗어나있는 기관」 (즉, ``독립행정기관``)에게 국회가 일정한 규범정립권을 부여하는 법률(수권법률)을 정립한 경우`` 이러한 수권법률에 대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서 검토되어야 할 권한법적 통제(권한통제)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상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특정 독립행정기관을 창설 혹은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 판단을 선행하여 고찰했다. 그런 다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소속된 기관들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과 구별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대상인 수권법률이 국회입법행위로 등장한 독립행정기관을 被授權機關으로, 해당 독립행정기관에 의해서 정립된 특정 규범을 被授權規範으로 삼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즉,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에 관한 헌법적 통제)를 시도했으며, 이어서 授權內容과 授權方式에 대한 헌법적합성여부(즉, 수권내용 및 수권방식에 관한 헌법적 통제) 또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권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겠지만(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의 핵심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소극적 요건) 혹은 헌법으로부터 특별히 독립행정기관의 성립을 근거지울 수 있는 경우(적극적 요건)라면 입법권자인 국회는 법률로써 독립행정기관을 창설·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부여된 독립적인 권한을 독립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행사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독립행정기관의 조직/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법질서를 정비해야 한다. (2) 헌법 제 75조 및 제95조에 언급된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을 열거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결부되어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기초하고 있는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고려한다면, 합헌적으로 평가되는 독립행정기관 및 이러한 독립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된 규범을 각각 피수권기관과 피수권규법으로 삼아서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있거나 대단히 기이한 경우가 아닌 한, 적어도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 특정 그 자체와 관련해서는 권한법적 차원에서의 위헌성 문제를 별도로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독립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 또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권내용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40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의회유보원칙을, 수권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위임의 명확성원칙``(흑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윈칙의 준수여부를 심사하는 강도는 구체적으로 등장한 피수권기관인 독립행정기관의 기능·조직법적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In der vorliegende Untersuchung diskutiert der Verfasser uber Kompetenzkontrolle uber das Gesetz, das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asidenten nicht geleitet wird, - d.h. das selbstandige Vollziehungsorgan - zur normgebenden Gewalt ermachtigen. Diesbezuglich sind seine Ansichten folgendermaßen: (1) Die Aufgaben, die unter den Kerenbereich der vollziehenden Gewalt fallen, sollen von der Regierung, die vom Staatsprasidenten geleitet wird, abgewickelt werden. Aber die Aufgaben, die unter den Kerenbereich der vollziehenden Gewalt nicht fallen, kann von der Regierllng, die vom Staatsprasidenten nicht geleitet wird, abgewickelt werden. Diebezuglich durch Gesetz kann die Nationalversammlung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asidenten nicht geleitet wird, machen. (2) Grundsatzlcih in Hinsicht auf Bestimmung des konkreten urgans, das zur normgebenden Gewalt ermachtigen wird, kann das Gesetz, das die Regierllng, die vom Staatsprasidenten nicht geleitet wird, zur normgebenden Gewalt ermachtigen, verfassungswidrige Wirrwarr nicht anrichten. (3) Dieses Ermachtigungsgesetz, das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asidenten nicht geleitet wird, zur normgebenden Gewalt ermachtigen, soll den Grundsatz des Parlamentsvorbehalts als Ermachtigungsinhaltskontrolle und den Grundsatz des Pauschalermachtigungsverbots als Ermachtigungsmethodekontrolle beachten. Das grundsatzliche Ziel dieser vorlegenden Untersllchung ist eine bessere Uberzeugungskraft und hohere Rationalitat der verfasSlmgsrechtlichen Argtunentation in Hinsicht allf der Kompetenzkontrolle ober diesem Ermachtiglmgsgesetz zu beko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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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김해원(Kim H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그 동안 등한시해왔던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에서 고려되어야할 요소들을 빠짐없이, 또 질서정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심사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특히 국회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범에 주목하고 있다. 방어권적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 또한 문제된 기본권관계에서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와 이러한 잠정적 보호영역에 감행된 국가행위(기본권침범)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하지만 급부권적 기본권에 대한 침범은 부작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권심사에 있어서 방어권적 기본권과는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1. 급부권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잠정적으로 확정함에 있어서 기본권침범이 가시화되어 직접 드러나지 않으므로, '작위의무불이행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서 비롯되는 비례성심사는 과소금지원칙으로 이해되고, 후단의 본질내용침해금지는 전단의 비례성심사보다 먼저 검토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입법부작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입법자의 지위에 갈음하게 되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및 민주주의의 훼손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급부권적 기본권을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도그마틱(Grundrechtsdogmatik)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는 것 같은 외관을 갖추지만 실제로는 납득되지 않는 직관적 호오판단을 그러한 외관으로 감추고 있거나, 교묘한 논리적 왜곡 및 수사적 치장을 통해서 쟁점을 은폐함으로써 손쉽게 제기된 訴를 각하해버리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우려는 한편으로는 기본권침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를 보다 선명한 기준과 법체계 전반에 대한 고려를 통해 분별해내고, 부진정부작위를 작위적으로 구성하여 국가행위에 대한 소극적 통제장치인 방어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를 적극적으로 원용해오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성심사에서 상대적 우위관계가 문제된 경우에는 국가의 부작위를 근거지울 수 있는 헌법적 가치들을 형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절대적 우위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우위결정법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상당부분 불식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경우에 적극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종국결정으로써 헌법불합치결정을 활용하면 될 것이지, 기본권심사 그 자체를 처음부터 회피하거나 불성실한 논증으로써 기본권심사체계의 훼손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헌법문언과 규범이론적 논리체계에 스스로를 엄격하게 구속시킬 때 비로소 사법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판단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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