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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쓰레기의 고온 혐기성소화 효율성 및 운전 가능성 분석

        김준래,안재홍,김재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5 No.2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에너지 가치 및 바이오에너지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혐기성 소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혐기성소화를 고온에서 운전할 경우 체류시간의 감소, 병원성 미생물의 감소,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증가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거된 실제 음식물쓰레기를 중온과 고온에서 혐기소화하여 각 온도에서의 혐기성소화 효율성과 생물학적 안전성을 비교하고 운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혐기성소화의 시료로 사용된 음식물쓰레기는 서울 G-구에서 발생하는 실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음식물쓰레기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총 4회 채취하였고,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후에 모두 균질하게 갈아서 냉동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음식물 시료의 수분, 가연분, 회분 함량은 각각 79.58, 18.55, 1.87% (by wet wt.)으로 측정되었다. 식종슬러지는 서울 D-환경자원센터에서 반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인 완충제나 알칼리도는 주입되지 않았다. 반응조는 항온 수조내에 위치시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중온 혐기성소화는 35℃, 고온 혐기성소화는 50℃에서 운전되었다. 중온과 고온에서 운전된 반응조는 각각 시료주입 45일, 105일차부터 안정적인 운전이 이루어졌다. 정상상태의 중온과 고온에서 운전된 반응조의 메탄발생량은 각각 207.23, 228.89 mL/g-VS/d 로 측정되었으며, 고온에서 운전된 반응조의 메탄발생량이 중온에서보다 약 10% (by wet volume) 높은 효율을 보였다. 그러나 고온 혐기성소화는 가속된 산생성단계와 메탄생성단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속적인 pH 및 알칼리도의 감소로 반응조 운전 124일차부터 급격한 메탄발생량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고온 혐기성소화의 pH 는 메탄생성균의 활동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중성 범위 이하로 떨어지면서 휘발성 지방산(VFA)의 축적과 알칼리도의 소모가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pH 의 감소 및 FOS/TAC(Fluchtige Organische Säuren/Total Anorganic Carbonate)비의 급증이 반응조 운전 실패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고온 혐기성소화의 메탄가스 발생 측면에서의 높은 효율은 확인 되었으나 가속된 유기물의 분해와 생물학적 안정성의 감소로 인해 반응조 운전은 실패하였다. 이에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고온 혐기성 소화의 운전을 위해서는 유기물 부하율(OLR)의 감소, 추가적인 완충제 및 알칼리도의 주입 등의 운전조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후보

        경인아라뱃길 주요 거점공간의집객력 증진방안: 방문자의 이용 특성, 교통수단 및 접근 여건을 중심으로

        김준래,기윤환 (재) 인천연구원 2018 도시연구 Vol.- No.13

        The study aims to suggest the measures to increase the attraction power of Gyeongin Ara Waterway by examining what factors influence uses of core places of the waterway. The study examines patterns of visitors by analyzing the space usages of waterfront area. The analysis of possibility of using individual sightseeing places is conducted using the variables including visitor characteristics, transportation and place characteristics that are carefully selected in the aspects of sightseeing function and accessibility to the place. The study derives four key suggestions to promote uses of the waterway. At first,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convenience for cyclists by improving the accessibility to the tower by trains for Ara Tower. Secondly, building a suspension footbridge which will characterize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waterway is suggested to increase the attraction power of Ara Waterfall. Third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use of Korean Traditional Palace by placing a stopover for cruise ships at Gyulhyeonnaruter and developing tour programmes. Finally, it is needed to strengthen advertising about the role and programmes of Duri Ecological Park.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able for data for revitalizing Gyeongin Ara Waterway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운하인 경인아라뱃길을 대상으로 수변공간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방문자의 이용 경향을 살펴보고, 주요 거점공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활성화를 위한 집객력 증진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별 거점공간의 이용여부 분석은 관광적 기능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방문 이용특성, 이동 교통수단, 접근 지점 특성관련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점공간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였으며, 따라서 차별화된 집객력 증진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라타워는 자전거 이용자 편의제공을 포함한 공항철도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아라폭포는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보행현수교 설치를 집객력 증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수향원은 귤현나루터의 유람선 기착을 통한이용률 개선과 관광적 요소의 프로그램 정비가 시급하며, 두리생태공원은집객력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생태공원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거점공간 집객력 증진방안은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KCI등재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준래 대한의료법학회 2019 의료법학 Vol.20 No.3

        Our Constitution obliges the state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Medical Law, which embodied Constitution, sets out in detail the matters related to open the medical institution, and one of them is to prohibit the operation of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By the way, virtually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could be opened and operated because the Supreme Court had interpreted that several medical institutions could be opened if medical activities were not performed directly at the additional medical institution which was opened under the another doctor's license. However, some health care providers opened the several medical institutions with another doctor's license for the purpose of the maximization of profit, and did illegal medical cares like the unfair luring of patients, over-treatment, and commission treatment. Also, realistic problems such as the infringed health rights have arisen. Accordingly, lawmakers had come to amend the Medical Law to readjust the system of opening for medical institution so that medical personnel could not open or operate more than one medical institution for any reason. For this reason,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declared a constitutional decision through a long period of in-depth deliberation because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nd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had been filed on whether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revised medical law is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ed the “justice of purpose”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of the prevention from seduction of for-profit patients and from over-treatment ,and of the fact that health care should not be the object of commercial transactions. Given the risk that medical personnel might be subject to outside capital, the concern that the holder of the medical institution’s opening certificate and the actual operator may be separated, the principle that the human body and life should not be just a means, and the current system’s inability to identify over-treatment, it also acknowledged the ‘minimum infringement’.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it is constitutional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such as ‘balance of legal interests’. In this regard, legislative complements are needed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the for-profit management and the over-treat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ncerned about. In this regard, consumer groups actively support the need for legislation, and health care providers groups also agree on the need for legislation. Therefore, the legislators should respect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in the near future complete the complementary legislation to reflect the people’s interests.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KCI등재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김준래 대한의료법학회 2014 의료법학 Vol.15 No.2

        의료분야는 공공성, 전문성, 독점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맡길 수는 없으며, 국민의 생명 내지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 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들이 영리추구를 위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의료인이 나 비교적 쉽사리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시설 투자 비용, 명의대여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환자 를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법행위가 적발 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비용이 환수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그 손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귀결되고 있다. 한편 비의료인에 비하여 더욱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의료인 내지 비영리법인 등도 의료법 개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 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및 비영리 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도 위와 같은 폐해가 발생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 규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실무상 발생하였던 의료기관 개설의 구체적인 위반 유형과 형사처벌 여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징수 가능성 등에 대 하여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Because the health care or medical sector has such characteristics as publicity, professionality, and exclusivity, it cannot be left to the free market system. As a consequence, the state has restricted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life and health of people. Also, the medical law has regulated to permit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only medical personnel and a few corporate bodies and to ban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as well as double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s by medical personnel.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cases that non-medical personnel have dominant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of other medical personnel or nonprofit corporation. Because they are willing to recover their investment costs as soon as possible, these illegal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s are likely to make patients undergo unnecessary tests or to perform the excessive treatments and, as a result, are likely to cause infringement on the health and lives of the people. In addition, even if the misconduct is uncovered, the rate at which the costs already paid is very low and, as a result, the damages are straightly connected to the people’s los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increasing number of cases that medical personnel or nonprofit corporations are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against the medical law regulations. The examples of this illegality are also the double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by medical personnel or nonprofit corporations. And the damages in these cases may not differ from those in the above cases. In this study, regarding medical law regulations restricting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I will review the intent of those regulations, the type of violations and criminal punishments, and the possibility of recovery from unlawful profit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n, I would like to find a way for rational improvement of each.

      •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오수의 3성분 분석을 이용한 가스발생량 및 바이오에너지화 가능성 분석

        김준래,이종근,김재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1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액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사료화 및 퇴비화 시 과다한 에너지 소비로 인한 비효율성이 대두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에너지 가치 및 바이오에너지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를 이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보관, 배출, 수거, 운반 등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를 해소하고 분쇄물의 메탄화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판매가 허용된 디스포저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함께 있는 일체형으로, 그 규격을 음식물쓰레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디스포저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투입되는 수돗물로 인해 가용 성분이 씻겨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음식물쓰레기를 디스포저로 처리 후 배출되는 오수를 체거름하여 각 시료의 3성분을 분석하고 가연분 함량에 따른 가스발생량 및 바이오에너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표준음식물쓰레기를 만들고 회분식 디스포저(KD 132, National社, Japan)를 이용하여 디스포저 오수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디스포저 오수는 6.70, 4.00, 0.71, 그리고 0.25 mm 크기의 체를 연속으로 설치하여 고형물을 분리하였으며 각 크기의 체로 인해 걸러진 고형물과 0.25 mm 이하의 부유물이 포함된 액상의 3성분을 분석하였다. 시료의 3성분 분석은 국내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분함량, 회분함량 및 가연분 함량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 회수된 총 휘발성 고형물(VS)은 6.70 mm 이상이 전체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중 휘발성 고형물 무게의 30.3%, 6.70 mm 에서 4.00 mm 사이가 25.0%, 4.00 mm 에서 0.71 mm 까지 20.3%, 0.71 mm 에서 0.25 mm 까지 21.0% 이었으며, 0.25 mm 이하의 액상에서 3.3%가 회수되었다. 체거름 후 회수된 액상에도 0.25 mm 이하의 부유물로 인한 휘발성 고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가스발생 및 회수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BMP) test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오수의 메탄발생량 및 바이오에너지화 가능성의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음식물쓰레기의 고온 혐기성소화 효율성 및 운전 가능성 분석

        김준래,안재홍,김재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에너지 가치 및 바이오에너지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혐기성 소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혐기성소화를 고온에서 운전할 경우 체류시간의 감소, 병원성 미생물의 감소,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증가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거된 실제 음식물쓰레기를 중온과 고온에서 혐기소화하여 각 온도에서의 혐기성소화 효율성과 생물학적 안전성을 비교하고 운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혐기성소화의 시료로 사용된 음식물쓰레기는 서울 G-구에서 발생하는 실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음식물쓰레기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총 4회 채취하였고,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후에 모두 균질하게 갈아서 냉동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음식물 시료의 수분, 가연분, 회분 함량은 각각 79.58, 18.55, 1.87% (by wet wt.)으로 측정되었다. 식종슬러지는 서울 D-환경자원센터에서 반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인 완충제나 알칼리도는 주입되지 않았다. 반응조는 항온 수조내에 위치시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중온 혐기성소화는 35℃, 고온 혐기성소화는 50℃에서 운전되었다. 중온과 고온에서 운전된 반응조는 각각 시료주입 45일, 105일차부터 안정적인 운전이 이루어졌다. 정상상태의 중온과 고온에서 운전된 반응조의 메탄발생량은 각각 207.23, 228.89 mL/g-VS/d 로 측정되었으며, 고온에서 운전된 반응조의 메탄발생량이 중온에서보다 약 10% (by wet volume) 높은 효율을 보였다. 그러나 고온 혐기성소화는 가속된 산생성단계와 메탄생성단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속적인 pH 및 알칼리도의 감소로 반응조 운전 124일차부터 급격한 메탄발생량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고온 혐기성소화의 pH 는 메탄생성균의 활동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중성 범위 이하로 떨어지면서 휘발성 지방산(VFA)의 축적과 알칼리도의 소모가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pH 의 감소 및 FOS/TAC(Fluchtige Organische Säuren/Total Anorganic Carbonate)비의 급증이 반응조 운전 실패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고온 혐기성소화의 메탄가스 발생 측면에서의 높은 효율은 확인 되었으나 가속된 유기물의 분해와 생물학적 안정성의 감소로 인해 반응조 운전은 실패하였다. 이에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고온 혐기성 소화의 운전을 위해서는 유기물 부하율(OLR)의 감소, 추가적인 완충제 및 알칼리도의 주입 등의 운전조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의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양성사업에서 지원받았으며, R&E(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의 유여경 학생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오수의 3성분 분석을 이용한 가스발생량 및 바이오에너지화 가능성 분석

        김준래,이종근,김재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4 No.2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액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사료화 및 퇴비화 시 과다한 에너지 소비로 인한 비효율성이 대두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에너지 가치 및 바이오에너지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를 이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보관, 배출, 수거, 운반 등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를 해소하고 분쇄물의 메탄화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판매가 허용된 디스포저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함께 있는 일체형으로, 그 규격을 음식물쓰레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디스포저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투입되는 수돗물로 인해 가용성분이 씻겨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음식물쓰레기를 디스포저로 처리 후 배출되는 오수를 체거름하여 각 시료의 3성분을 분석하고 가연분 함량에 따른 가스발생량 및 바이오에너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표준음식물쓰레기를 만들고 회분식 디스포저(KD 132, National社, Japan)를 이용하여 디스포저 오수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디스포저 오수는 6.70, 4.00, 0.71, 그리고 0.25 mm 크기의 체를 연속으로 설치하여 고형물을 분리하였으며 각 크기의 체로 인해 걸러진 고형물과 0.25mm 이하의 부유물이 포함된 액상의 3성분을 분석하였다. 시료의 3성분 분석은 국내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분함량, 회분함량 및 가연분 함량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 회수된 총 휘발성 고형물(VS)은 6.70 mm 이상이 전체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중 휘발성 고형물 무게의 30.3%, 6.70 mm 에서 4.00 mm 사이가 25.0%, 4.00 mm 에서 0.71 mm 까지 20.3%, 0.71 mm 에서 0.25 mm 까지 21.0% 이었으며, 0.25 mm 이하의 액상에서 3.3%가 회수되었다. 체거름 후 회수된 액상에도 0.25 mm 이하의 부유물로 인한 휘발성 고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가스발생 및 회수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BMP) test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오수의 메탄발생량 및 바이오에너지화 가능성의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

        김준래,백남복,이윤학 대한의료법학회 2015 의료법학 Vol.16 No.2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운영에 대한 규범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ooperative associations are established in order to enhance the rights and the interests of their members and serve the local communities, and actually do much for the local society. And among these, consumer cooperatives are spontaneously founded, particularly in the spirit of mutual help, in order to promote the common welfare of the members. Meanwhile, because the current medical law qualifys noncommercial corporation to open medical institution, consumer cooperative and noncommercial- corporation cooperative which are established under the Cooperative Act have the right to do. However, though cooperative association should be founded for common interests of the members who are weaker parties of society, it became rapidly to be abused as means of circumvention of law. Especially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tepped up the investigation and the collectio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who are unable to establish a medical institution, setting up medical institutions as a roundabout way to avoid the restricts dramatically increased in number.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introduce the current dualised normative system regulating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cooperative association, and find a way to improve the system and make up for the week points. And we will look though the present situation about medical cooperative association’s opening, operating, and closing, and review the normative and systematic improving plans.

      • 한국 서안 장구만에 발달한 조간만대의 퇴적상 및 퇴적구조

        김준래,박수철 한국해양학회 1985 韓國海洋學會誌 Vol.20 No.1

        서해안 장구만에 발달하는 조간대에서 24개의 표층시료 및 18개의 코아를 채 취하여 퇴적물의 조직 및 퇴적구조를 조사하였다. 이 조간대 지역은 대체로 silt flat, sandy-silt flat, silty-sand flat 으로 구분되며 해안선에서 바다쪽으로 갈수 록 입도가 조립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코아의 X-ray촬영에 의해 나타나는 퇴적구 조는 bioturbation, current ripple laminae, parallel laminae등이며 지역에 따라 현저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Bioturbation구조는 1차적으로 형성된 물리적 퇴적구조를 파괴하고 있으며, 만조선 쪽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current ripple laminae 는 bioturbation정도가 비교적 적은 silty-sand, sandy-silt지역에 잘 나타나 며, 몇번의 창조류와 낙조류에 의해 형성된 미세한 사층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 만쪽에 나타나는 parallel laminae는 silt/clay호층의 두께 1mm이하의 층리로이루어 져 있는 반면, 외만쪽에 나타나는 parallel laminae는 sand/silt/호층의 두께 1~5mm 의 층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KCI등재

        유럽 집합주택의 입면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 1980년대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

        김준래,전남일,Kim, Jun-Lae,Jun, Nam-Il 한국주거학회 2010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21 No.5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e multistory housing has become the most preferred housing type. Moreover, in multistory housing design, not only interior design but also exterior design, uniqueness and characteristic have been added as significant factors in design to break simplicity and uniform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endency of the elevation design in Europe and to suggest the idea for elevation design for domestic. Also, each elements of elevation were analyzed through classification and schematization which categorized by its own characteristic. Design ele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ey are corresponding with inner spaces, emphasizing visual expression of exterior material and texture, and presenting aesthetic factors of building shape. Those are named as the Spatial Externalization, the Visual Expression, and the Expression of Building Shape. In this frame nineteen elevations of sixteen different cases were analysed. As a result of case studies, it is clear that elevation designs were not standardized and each cases has its own characteristics. Also it showed how the each design elements can be coordinated as a total design and how they expressed identities of each housing.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motivate diversifying the design of multistory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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