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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해석기준에 관한 소고

        조만형 한국공법학회 2010 公法硏究 Vol.39 No.2

        Report as an act of public law of a private person has been used as a means of reducing regulations as an alternative to a permit system, which took too much control of free business activities of individuals. Due to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term report under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however, the implication of reducing regulations has been weakening and limiting free activities of citizens in the name of a report, being deformed permit system or registration system. This has caused constant disputes between authorities of administration which want to regulate free business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ho want to work freely from administrative agencies. As a result, there is a need for a study which provides a legal ground that helps ensure legal stability of lives of citizens and guarantee business activities free from administrative regulations by standardizing types of reports under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and interpreting them under the standards and thereby clarifying legal effect, and this study responds to such a need. Reports under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consist of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self-satisfying reports requiring no acceptance, and fact-confirming (or information-providing) repor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regulation.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have the same effect as relieved permit system or registration system, self-satisfying reports are those requiring no acceptance as defined in Article 40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The legal effect or the degree of regulation varies among types of report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which means that the type of a report should be determined in the course of interpretation under the positive law. Since the key to the interpretation of a report lies in determining whether an acceptance is required or not,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how to interpret a report by dividing reports under the positive law into two categories. To tell the difference among these, it is critical to extract factors determining acceptance under the positive law and consider these factors from a collective perspective and thereby interpret reports with different effects. As a phased-in comprehensive standard of interpretation to define the type of each report under the positive law, this method of interpreting is expected to secure the stability of legal lives of citizens, guarantee their freedom and rights and reduce disputes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reports. 私人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해 오던 허가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별행정법에 나타난 신고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규제완화의 의의를 퇴색하게 하고, 변형된 허가제 또는 등록제로 변질되어 신고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규제하려는 행정의 주체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영위하려는 개인 간에 끊임없는 분쟁을 키워왔다. 이러한 법 현실에서 개별 행정법상에 나타난 신고의 유형을 정형화하여 해석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효력을 분명히 하여 국민생활의 법적인 안정을 기하고 행정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데에 공여할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개별행정법에 나타난 신고는 규제의 정도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 그리고 사실파악형(또는 정보제공적) 신고로 3분하여 구분할 수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완화된 허가제 또는 등록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며,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에 규정된 신고와 같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실파악형 신고는 행정기관에 협조적 차원에서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가져오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강학상의 신고 유형에 따라 그 법적 효력 또는 규제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는 실정법에 나타난 신고라는 용어를 해석과정에서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법리의 핵심이므로 실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고를 양자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사실파악형 신고는 구분하는 데에 큰 문제점은 없다. 수리를 요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이들의 구별기준은 실정법에 나타난 수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신고의 유형의 구별기준이 되는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요소로서 들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상에 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 둘째, 신고와 등록을 동시에 대비시켜 규정해 놓고 있는 사항인지의 여부, 셋째, 법률 연혁상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된 규정인지의 여부, 넷째, 신고행위의 효력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 다섯째, 시설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설의 설치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여섯째, 지위양수자의 신고규정, 일곱째, 수리의 요건으로서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심사규정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 여덟째, 행정벌 규정이 무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인지 아니면 신고의무불이행을 제재하는 것인지의 여부 등. 실정법의 내용이 이들 요소들을 담고 있을 때 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효력을 달리하는 신고의 유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실정법에 나타난 신고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단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이 될 수 있어서 국민의 법률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해석에 있어서의 분쟁을 완화시키는...

      • KCI우수등재

        정보시스템의 성공지표와 성공모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만형,이창기 ( Man Hyung Cho,Chang Kee Lee ) 한국행정학회 1997 한국행정학보 Vol.31 No.1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공지표와 이들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공모형을 소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기존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정보시스템의 성공지표로는 시스템 질, 정보 질, 서비스 질, 시스템 활용, 사용자 만족, 개인적 효과, 조직적 효과 등 7가지가 있었다. 정보시스템의 종속변수로서 성공지표들의 관계는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성공모형으로 구성되었다. 실증분석에서 공공부문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거의 모든 성공지표들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의 가설검증에서는 전반적으로 모형이 의미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지만 보다 설명력 있는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보시스템 전략을 세울 때 정보시스텝 성공모형을 고려하여 성공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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