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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황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8 No.-

        □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에서 201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및 경영 감시 등을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함 ㆍ 현재 영국에서는 270개의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16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현재 2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45개 금융회사가 참여 계획을 밝힌 상태임 ㆍ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발전, 투자자의 이익과 자본시장 및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ㆍ 코드는 총 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점검, 세부활동, 의결권 행사,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구성됨 □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 룰)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ㆍ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패한 주주 행동주의의 반복’ 또는 ‘연금사회주의’ 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감시·감독을 받게 되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함 ㆍ 기관투자자로서의 보험회사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로서 자산운용사(asset manager)에게 운용을 위탁하기 때문에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자산소유자로서 자산운용사를 적절히 감시·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ㆍ 현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을 6~9%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향후 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시·감독하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하는 상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 管狀有莖皮辨(tubed pedicle flap)의 臨床的 考察

        黃炫,柳在德 최신의학사 1970 最新醫學 Vol.13 No.4

        A total of 15 cases of tubed pedicle flaps treated by us during last 2 years was analized as to the lesion to be reconstructed, selection of donor site, method of flap formation and timing of the pedicle division and transfer. Ten cases out of 15 had extensive defect on the face, 3 had painful B-K amputation stumps, 2 had perineal defect and penile ampution. ,The tubed flaps were formed on the left lower abdomen in 8 cases, left upper arm in 4 cases, right thigh in 3 cases. Six of them used the wrist as carrier to transfer to the facial defects from the left lower abdomen and one transfered by jumping procedure from left lower abdomen to the right painful B-K amputation stump. The fashioning of the tubed pedicle flaps was made with ratio of length to width as 3:I and divided the pedicle about 2 weeks after flap formation. One of 15 cases had the complication of fat necrosis of the tube probably due to tension of the tube.

      •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서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

        황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53 No.-

        □ 노폴트보험(No-Fault)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지위나 가해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도입하고 있음 ㆍ 노폴트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함 ㆍ 제소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송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다투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노폴트보험 제도의 목적임 □ 자율주행시대가 본격 도래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폴트보험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ㆍ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이 지적됨 ㆍ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자율주행시대에는 미국식 노폴트보험 또는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식 노폴트보험은 도덕적 해이,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제소권 제한의 실효성 상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미국에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 ㆍ 또한, 우리나라 자배법은 이미 자동차사고에 대해 준무과실책임 법제를 도입하고, 가불금, 가지급금 등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미국식 노폴트보험 도입은 큰 실익이 없음 □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과는 그 체계가 전혀 다르므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ㆍ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자동차사고뿐 아니라 인적 손해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보험료도 자동차등록세 및 유류세를 재원으로 하며 개별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자율주행시대에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자율주행시대의 자동차보험 문제는 노폴트보험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인공지능에 의한 가해행위 발생 시 사고책임 문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자율주행사고 배상책임제도 관련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황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53 No.-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자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상책임법제 및 보험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임 □ 미국은 현재 단계에서는 자율주행차사고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 현행 불법행위법 및 제조물책임법의 법리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ㆍ 다만, 향후 제작사 상대의 대규모 소송 등으로 인해 미국의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영국은 2017년 1월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제작사에 구상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음 ㆍ 위 내용을 반영한 법안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이 2018년 7월 19일 확정됨 □ 독일은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유자(Halter)가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주행관련 데이터의 수집, 보관 및 공유를 의무화함 ㆍ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보유자 책임’은 일반 자동차사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고 기존 책임법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ㆍ 한편, 사고조사를 통한 안전성 제고 및 사고책임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자율주행관련 정보의 수집·보관을 의무화하고, 교통당국 및 사고 피해자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본도 일반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 자배법상의 운행공용자책임(運行供用者責任)을 자율주행사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 법안을 마련하여 2019년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하였음 □ 이처럼 주요국들이 일반 자동차사고에 적용되는 현행 법 체계를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법리적인 측면과 피해자 구제의 적합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임 ㆍ 다만 향후 기술 발전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KCI등재

        전해도금에 의해 제조된 플립칩 솔더 범프의 특성

        황현,홍순민,강춘식,정재필,Hwang, Hyeon,Hong, Soon-Min,Kang, Choon-Sik,Jung, Jae-Pil 대한용접접합학회 2001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19 No.5

        The Sn-Pb eutectic solder bump formation ($150\mu\textrm{m}$ diameter, $250\mu\textrm{m}$ pitch) by electroplating was studied for flip chip package fabrication. The effect of current density and plating time on Sn-Pb deposit was investigated. The morphology and composition of plated solder surface was exa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plating thickness increased wish increasing time. The plating rate became constant at limiting current density. After the characteristics of Sn-Pb plating were investigated, Sn-Pb solder bumps were fabricated in optimal condition of $7A/dm^$. 4hr. Ball shear test after reflow was performed to measure adhesion strength between solder bump and UBM (Under Bump Metallurgy). The shear strength of Sn-Pb bump after reflow was higher than that of before reflow.

      •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황현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6 No.-

        □ 2019년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운행시간 제한을 전제로 출퇴근 카풀을 도입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운송네트워크회사(TNC)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시행이 가시화됨 · 합의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평일 오전 7시~9시, 저녁 6시~8시에만 허용됨 □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데,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되어, 카풀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자가용 소유자가 TNC 제공 플랫폼에 운전자로 등록하고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만 요구되고 별도의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음 · 그런데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TNC 제공 플랫폼에 기반한 카풀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제공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2013년 우버X 서비스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공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TNC 및 TNC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고 관련 보험상품도 출시되었음 · 2013년 12월 31일 5세 소녀 소피아가 우버X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고 보상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 · 우버X의 운행은 Period 0~3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Period 1단계(앱에 로그온하여 승객의 콜을 기다리는 단계)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우버도 책임을 거부함에 따라 보장 공백이 발생함 · 이후 각 주는 TNC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고, 보험회사들은 TNC 운전자를 위한 특약을 부가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는 등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음 □ 우리나라에서도 곧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카풀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및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보장 공백 해소 방안으로 TNC 운전자를 위한 유상운송특약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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