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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보험편 주요 개정 논의

        황현아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0 No.-

        20대 국회에서는 상법 보험편 관련 10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발의된 10건의 개정안은 (i)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ii) 고지의무 수동화, (iii)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 동의에 전자서명 포함, (iv) 생명·상해보험에서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약관 허용, (v) 특별위험 감소 시 보험금 감액 청구 허용 등에 관한 것임 · 위 (iii)항 관련 개정안(법사위 대안)은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소멸시효 기간 자체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보험금청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지의무 수동화는, 외국의 입법례 및 학계 논의 대부분이 고지의무 수동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방향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수반하여 질문표 작성의 원칙 및 세부 기준마련이 필요함 생명·상해보험에서 음주·무면허 면책약관 허용 문제는, ‘피보험자 및 그 유족 보호’와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제재 및 예방’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비교 형량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 특별위험 감소는 특별위험의 소멸과 달리 평가적 요소가 개입되므로, 특별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금 감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소 여부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 위와 같은 상법 보험편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고, 변화된 보험계약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쟁점(소멸시효, 음주·무면허 면책)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 KCI등재

        초등학교 2학년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황현아,권경필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2018 에너지기후변화교육 Vol.8 No.2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s for 2n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pplied it to 23 student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cognitive, behavioral, and emotional domain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s led to changes in cognitive, behavioral, and emotional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concep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cond, the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s led to a positive change in the climate change concept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rd, Activity-based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s developed in this study were effective by promoting cognitive, behavioral and emotional understanding of 2nd grade students.

      •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황현아,손민숙 보험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2

        Lv4 AVs are to be deployed in 2027 in Korea.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for victim compensation and damage distribution as to Lv4 AV accident. In this regard, it is an issue whether the current automobile accident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 needs to be changed. The current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 for car accidents are aimed at prompt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victims. For this purpose, strict liability and the obligation to take insurance policy are imposed on the car keeper. Keeper’s strict liability and compulsory insurance system can be applied to Lv4 AV accidents in the same way. As to the case of AV, the ADS is in charge of the ‘dynamic driving task’, but ‘control for operation’ and ‘profit of operation’ still belong to the keeper.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the same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 as Korea, recently decided to apply the current system to conventional car accidents to driver-less car accidents too. In the UK, insurance companies are required to bear primary liability for damages from AV accident. In the United States, the systems differs from state to state, but in general, the current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s are maintained at this time. Above discussion may need to be chang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V technology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ew the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 for AV accidents.

      •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황현아,손민숙 보험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7

        Contra Proferentem, imposes the responsibility on the insurer to make the policy wording clear, reduces the imbalance of information and bargaining power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makes the content of the policy more transparent and expands the coverage of insurance. However, Contra Proferentem also has some adverse effects and concerns. First, in a situation where the FSS drafts standard policy terms and conditions, it is difficult to impose the insurer full liability for the ambiguity of policy terms. Seco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has changed,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hich results in a more direct and powerful legal system to correct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Thirds, improving transparency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limited, rather applying of Contra Proferentem results in low readabilit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duction of the coverage, or increases of insurance premium. Forth, in the case of auto insurance and medical insurance in, it is now an important issue to prevent increase of premium by maintaining the coverage appropriately. Considering these aspect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ntra Proferentem. Thi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goodwill and the sustainability of insurance system, which in turn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system itself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 보험회사의 모집위탁 관련 배상책임의 문제점 - 「보험업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황현아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12 No.-

        「보험업법」 제102조는 모집종사자의 모집 관련 위법행위 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102조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특칙으로,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조항임. 그러나 최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휘·감독이 약화됨에 따라,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됨. · 이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대한 개정논의로 이어지는 바,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실제적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사용관계’의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실무 및 학계에서는 ‘사용관계’ 판단 시 현실적인 지휘·감독 관계의 존재여부뿐만 아니라 피용자를 통한 경제적 활동의 확장 및 그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의 확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사용자책임의 목적은 손해의 공평한 배분 및 피해자 구제에 있는 바, 현실적인 지휘·감독의 존재 여부만으로 사용관계를 판단할 경우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현실적인 지휘·감독의 존재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준으로 사용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용관계 판단에 관한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려우나, 대형법인보험대리점도 그 규모 및 실질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험회사와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및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의 쟁점 및 영향

        황현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0 No.-

        ■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공개변론을 열고,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심리하였음 ㆍ 가동연한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의 만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실이익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며,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그에 따라 일실이익 인정 규모도 커지게 됨 ㆍ 기존에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번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가동연한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음 ■ 가동연한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나,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적용되고,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에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참고함 ㆍ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경우, 해당 직종이나 직업에 정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 및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동연한을 결정함 ㆍ 반면,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와 같이 장래 피해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함 ㆍ 한편,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때에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있음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1989년 대법원 판결로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그 간의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면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ㆍ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대수명(남자 67.5세, 여자 75.3세), 연금수급연령(60세) 등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을 만 55세까지로 보는 기존 판례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폐기한다고 판단하였음 ㆍ 위 판결 선고 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기대수명은 당시 보다 10세 이상 증가하였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며, 고령자가 생계 및 노후 대비를 위해 소득활동을 계속할 필요성도 커짐 ㆍ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실제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정신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및 정년 연장 압박,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조정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ㆍ 가동연한 상향에 수반되는 보험료 조정,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쟁점 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KCI등재후보

        개인화된 자기조절 학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황현아,임한규 한국콘텐츠학회 200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5 No.2

        A web-based instructor-learner system has changed the form into a learner-centered environment. Especially a self-regulated learning which is a self-leading and a positive learning, is an ideal learning, and the interest on it is more increasing. In this research, learners can organize the individualized course based on the learner's demand and learning level after making a contract process with the system, The self-regulated learning system which can recognize a learning status and result by analyzed data, and which can lead to a learning goal effectively by establishing a learning strategy,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proposed system provides the learner-centered learning environment which can process the differentiated and flexible individualized-learning service considering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웹 기반 교수-학습 시스템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지향해왔으며, 특히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형태인 자기조절 학습은 이상적인 학습 형태로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시스템과의 계약과정을 거쳐 자신의 요구와 학습 수준에 따른 개인화된 코스웨어를 구성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분석된 결과를 통해 자신의 학습 진행과 결과를 인지하고, 학습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기조절 학습 시스템을 설계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학습자에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유연성 있는 개인화된 학습 서비스를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학습자 위주의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황현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8 No.-

        □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에서 201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및 경영 감시 등을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함 ㆍ 현재 영국에서는 270개의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16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현재 2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45개 금융회사가 참여 계획을 밝힌 상태임 ㆍ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발전, 투자자의 이익과 자본시장 및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ㆍ 코드는 총 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점검, 세부활동, 의결권 행사,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구성됨 □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 룰)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ㆍ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패한 주주 행동주의의 반복’ 또는 ‘연금사회주의’ 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감시·감독을 받게 되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함 ㆍ 기관투자자로서의 보험회사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로서 자산운용사(asset manager)에게 운용을 위탁하기 때문에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자산소유자로서 자산운용사를 적절히 감시·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ㆍ 현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을 6~9%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향후 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시·감독하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하는 상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황현아,손민숙 보험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19

        The duty of explanation was introduced when the 「Act on Regulating Standard Form Contract」 (hereinafter “the Act”) was enacted in 1986. It has been developed in course of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in 1991,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2010, and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20. Through this changes,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ore means of consumer protection. The basis for recogni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requires additional specific analysis. It can be divided into information requirements (importance and asymmetry of information), duty-bearer requirements (expertise and negotiation advantage), and interest requirements (conflicts of interest and potential for abuse). You can. Meanwhile, in the process of resolving disputes based on the duty of explanation, there are cases where results run counter to the principles of insurance law. These problems occurred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inclusion control for violations of the duty of explan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inclusion control under the Act. The duty of explanation has been mainly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duty-bearer’s perspective and other related leg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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