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 KCI등재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홍일선(Il Sun Hong)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3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이란 행정권력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로서, 행정권력의 부작위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한 헌법소원제도이다. 여기에서 부작위란 단순히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①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의 주체에 대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도 헌법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경우, ③ 공권력의 주체에 대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권력이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세 번째 요건은 단순한 법령상의 작위의무가 아니라, ‘헌법에서 근거하거나 헌법해석상 요구되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에 구체화된 작위의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06헌마788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헌법에서 유래하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의무로서,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는 좀 더 치밀한 논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기본권보장의무,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등은 그 자체로 보면 일반적ㆍ추상적 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절박한 기본권침해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구체적 작위의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고도의 정치적ㆍ외교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의 이행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Die Verfassungsbeschwerde kann sich auch gegen das Unterlassen der vollziehenden Gewalt richten. Bei der Verfassungsbeschwerde bedeutet das Unterlassen nicht “nichts tun”, sondern “etwas nicht tun”, von dem die Verfassung erwartet, dass es geschehen wird. Voraussetzung ist freilich, dass sich eine entsprechende Handlungspflicht aus der Verfassung herleiten lässt. Sie kann ausdrücklich in der Verfassung geregelt sein, sich aber auch interpretativ aus der Verfassung ergeben. Bei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vom 30. 8. 2011(2006헌마788) geht es darum, ob das Unterlassen der vollziehenden Gewalt, also des koreanischen Außenministeriums, im Hinblick auf § 3 der Vereinbarung über die Schadenersatzansprüche zwischen Korea und Japan vom 22. 6. 1965 die Grundrechten der Beschwerdeführerinnen, die in der Zeit des zweiten Weltkriegs vom japanischen Imperialismus zur Soldaten- dirnen gezwungen wurden, verletz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tellt die Zulässigkeit und die Begründetheit dieses Antrags der Verfassungsbeschwerde fest. Die Handlungspflicht des Antragsgegners ergebe sich aus Art. 10 und Art. 2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d des § 3 der Vereinbarung. Die abweichende Meinung hält dagegen diese Verfassungsbeschwerde für unzulässig. Die Schutzpflicht des Art. 10 und Art. 2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telle nicht konkrete Pflicht des Staates dar, sondern nur abstrakte. Darüber hinaus geht es bei dem § 3 der Vereinbarung um die auswärtige Politik, die den Grundsatz richterlicher Zurükhaltung(judicial self-restraint) erfordert. Als Ergebnis dieser Arbeit läßt sich feststellen, dass sich die Handlungspflicht des Antragsgegners aus der koreanischen Verfassung herleiten kann. Im Hinblick auf die schwerwiegenden Rechtsverletzungs- situation der Beschwerdeführerinnen ergeben sich aus Art. 10 und Art. 2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konkrete Schutzpflicht des Staates, also die Handlungspflicht des Antragsgegners. Darüber hinaus bedeutet der Grundsatz richterlicher Zurükhaltung nicht eine Verkürzung oder Abschwächung der Prüfungskompetenz des Verfassungsgerichts, sondern den Verzicht ‘Politik zu treiben.’ Deshalb steht das Unterlassen des koreanischen Außenministeriums unter der Kontrolle des Verfassungs- gerichts.

      • KCI등재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홍일선(Hong Il-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2

        우리 사회가 점차 저출산ㆍ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일련의 노인보호정책과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통일적 시각에서 관련법제로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노인관련 문제해결의 통일적ㆍ체계적 접근방법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헌법적 시각에서 노인문제를 접근해 보았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모든 국가작용과 법질서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제시한 노인보호의 이념은 개별적 노인보호정책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헌법적 이념과 기준은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선언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고 각종 노인관련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국가원리에서 제시되는 노인보호에 대한 국가목적은 사회적 기본권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조 제2항 이하의 국가의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경제력을 고려한 입법을 통해야만 구체화된다는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에 따라 실현구조상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도 사회국가원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게 일정한 제도와 조치를 취할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국가원리의 이념과 노인보호문제의 현실적 요청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의 내용은 헌법상 노인이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로 나타나는 노인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절차나 헌법소원심판절차 등의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한다.

      • KCI우수등재

        정당의 공천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준 : 독일 연방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홍일선(Il Sun Hong)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4-1

        오늘날 정당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선거에서, 정당내부에서 행해지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천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된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정당공천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독일에서는 연방의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선정과정을 연방선거법과 정당법이 각각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규정들의 입법취지와 달리 독일의 정당공천의 실제는 대부분 일반당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여러 변칙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천관련실무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법 및 연방선거법의 규정들은 불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헌법적 해결을 위해 우선 공천이 정당의 내부사항이냐, 아니면 선거과정의 일부이냐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공천은 정당의 내부 사항이라는 특성과 선거과정의 일부라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유형의 선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출발점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양 조항의 체계적 관련성 속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일요일과 휴일 보호의 헌법적 의미

        홍일선(Hong, Il-S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9 No.-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일요일 상점휴무제의 도입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 모색이라는 목적 하에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제의 도입이 그 배경이다.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독일의 개점법 및 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연방 폐점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상점의 영업시간 및 휴일 영업을 철저하게 제한해 왔다. 최근에는 개점법이 각 주의 입법권한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독자적인 개점법 제정을 통해 영업시간제한과 일요일과 휴일 휴무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베를린 주 개점법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베를린 주 개점법은 변화된 소비자의 구매이익이나 대규모 관광과 쇼핑도시라는 베를린 주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목적으로 성령강림주일의 개점과 그 밖의 추가적 일요일과 휴일개점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베를린 주 개신교와 가톨릭 대표들은 위 규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일요일과 휴일보호는 기본법상의 헌법적 보호요청에 해당되며, 이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사의 자유라는 기본권보호의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성령강림주일에 개점을 허용한 규정은 일요일과 휴일보호라는 원칙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예외에 해당되어 결국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및 이에 대한 독일의 개점법에 대한 논의과정 속에서 매우 다양한 논점들이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대형유통업체와 중ㆍ소유통업체 간의 균형 있는 발전만이 아니라, 해당 상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호 문제, 일요일과 휴일의 개인적ㆍ사회적 의미 등의 내용들이 그것이다. 물론 독일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위와 같은 다양한 관점들의 고려가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헌법적 논의

        홍일선(Il Sun H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전자민주주의란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된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광범위한 정보의 저장 및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정을 제공하여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 시대에도 정보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자민주주의가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신속한 결정이 아닌 신중한 결정을 전제로 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보통선거권의 확대 및 선거관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전자선거의 도입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 KCI등재

        세대간 정의와 평등

        홍일선(Hong, Il Sun)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2

        세대간 정의란 현재세대에 살고 있는 인류가 미래세대의 인류를 위해 어떠한 도덕적 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세대간 정의의 요청은 본래 환경보호ㆍ경제발전 등의 분야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관점, 생태학적 관점, 경제적 관점, 도덕적ㆍ정신적 관점 등의 다양한 분야로 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들은 각국의 헌법에 미래세대를 위한 보호조항이라는 형식으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제기되는 세대간 정의의 문제들 중 연금수익률의 차이로 인한 세대간 분배의 불균형이란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해 한편으로는 연금수급자의 수가 증가하여 연금관련 지출이 늘어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연금지출을 충당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젊은세대는 자신들의 연금수익률이 축소된다는 점을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를 근거로 현재 노인세대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축소하라는 것과 같이 입법자에게 국민연금법의 적절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 문제가 제기 된다. 일반적 평등원칙의 개방적 특성으로 세대간 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일반적 평등원칙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세대간 분배의 불균형이 일반적 평등원칙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연금납부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미래세대의 연금수익률의 저하를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불이익에 대한 추정적 상황을 근거로 일정한 입법적 조치를 명령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평등원칙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미래상황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대간 정의의 요청에 기인한 세대간 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평등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ei der Forderung nach Generationengerechtigkeit stellt sich die Frage: Welche moralischen oder rechtlichen Obligationen haben wir gegenüber anderen Generationen. Ein besonders präsentes Thema der aktuellen Diskussion um Generationengerechtigkeit in der sog. aged society ist die Rentenfrage. Durch die steigende allgemeine Lebenserwartung steigt auch die Zahl der Rentenempfänger, und durch die sinkende Geburtenrate sinkt zugleich die Zahl der Beitragszahler. Verfassungsrechtlich werden die Aussichten der jüngeren Beitragszahler auf sinkende Renditen als Gleiheitsverstoß gewertet, der im Rahmen von Art. 11 Abs. 1 KV nicht zu rechtfertigen ist. Bei der Generationengerechtigkeit stellt sich also die Frage, ob dem allgemeinen Gleichheitssatz ein derart wirkungsvoller Imperativ entnomen werden kann, dass der Entscheidungsrahmen eines demokratisch gewählten Parlaments in der Gegenwart duch die antizipierten Rechte zukünftiger Generationen eingegrenzt werden kann. Die Ergebnisse der Arbeiten lassen sich folgendermaßen zusammenfassen. 1. Das gleichheitsrechtliche Prüfungsschema ist ganz besonders geeignet, die Thematik der Generationengerechtigkeit zu duchdringen. Denn die Offenheit des Art. 11. Abs. 1 KV ist auch die Voraussetzung dafür, dass neue Gerechtigkeitslücken oder sich im Zeitablauf änderende Gerechtigkeitsvorstellungen unter ihn subsumiert werden können. 2. Es besteht erhebliche Zweifel, ob sich die Schicksale der verschiedenen Generationen allein unter einem einzigen Aspekt - nämlich dem der Belastung mit Rentenversicherungsbeiträgen - gegeneinander aufrechnen lassen. Es steht auch noch keinesfalls fest, ob die heute junge Generation wirklich die große Verlieren ist. 3. Mit vermuteten Renditenverschlechterungen der Rentner können jedoch nicht bereits heute die Leistungen für gegenwärtige Rentner gekürzt werden, zumindest nicht im Sinne einer unbedingten verfassungsrechtlichen Verpflichtung. Hier steht dem Gesetzgeber ein weiter Prognosespielraum zu, denn in die Beurteilung fließen Daten ein, die heute noch nicht verfügbar sind.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