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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회책임 개념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의 탐색적 평가

        탁현우(Tak, Hyunwoo),윤건(Yoon, Kun)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4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핵심가치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어렵고 개념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국제표준(ISO 26000)으로 설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 · 사회 · 환경적 측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각 사회주체(정부 · 시민 · 기업 등)의 역할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책임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개념으로 보고 관련 정책의 기획과 집행 현황을 탐색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수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책임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방향의 경우 기본원칙으로는 투명성, 법규준수, 책임성 순으로 높았고, 핵심주제로는 공정운영, 거버넌스, 인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과정에 따라 계획, 법 · 제도, 추진체계, 평가제도로 나누어 분석한 정책수단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 순으로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가 관련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추진체계 관련 수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은 투명성과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공정운영과 거버넌스를 핵심주제로 추진하되, 적절한 평가제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주체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사회주체별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Social responsibility is used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ISO 26000, an international standard. Various policy instruments that should be carried out i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and the role of each social actor (government, citizen, business, etc.) are presented relatively clearly. Currently, the Moon Jae-in government performs various policies with ‘social values’ as the core valu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inclusive state agenda but this is criticized for its difficult definition and low conceptual concreteness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social responsibility was considered as a practical concept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 To this end, a survey of 20 social responsibility expert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urvey data, in policy orientation evaluation, transparency, obligation, and accountability among 7 basic principles and fair operation, governance, and human rights among 7 core themes were high. In the evaluation of policy instruments,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as the most effective policy, followed by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follow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ive-year government plan. Overall,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related policy measures was high and the organizational measures were low. Based on these results,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 KCI우수등재

        소극행정의 재유형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탁현우 ( Tak Hyunwoo ),김윤권 ( Kim Yunkwon ),김경동 ( Kim Kyungdong ) 한국행정학회 2023 韓國行政學報 Vol.57 No.1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행정현장에서 소극행정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민원사례를 분석하여 소극행정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국민의 관점에서 소극행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관토픽모형과 KR-Wordrank, 단어네트워크 분석 등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통해 소극행정 신고사례를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소극행정 유형과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한 결과와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8개의 소극행정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재정의된 소극행정의 유형은 불가피한 행정, 단순민원, 형식주의, 탁상행정, 복지부동, 무책임성, 적당처리, 조직이익의 8가지로, 각 유형의 개념정의와 함께 실무자들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신고사례와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행정의 수요자이자 감시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형분류와 차이점을 가지며, 실제 신고사례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이를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도 가지고 있다. This research undertakes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henomenon of passive administ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established leg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Despite efforts to encourage active administration and accountability among public officials, there remains some ambiguit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strategies in preventing passive administration. With the aim of presenting a viable alternative, we employ text analysis techniques, such as correlated topic modeling, KR-Wordrank, and community detection analysis, to classify the various types of passive administration as perceived by the public. Through the analysis of civil petitions submitted to the Passive Public Administrative Reporting Center, we identify eight distinct types of passive public administration, which are redefined as inevitable administration, simple civil petitions, red-tape, paper administration, immobility, irresponsibility, half-hearted handling and organizational interests. We provide a detailed overview of each type, including case reports and potential countermeasures.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by defining types of passive public administr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general public, who are both the consumers and observers of the administration. This method contributes to the field by presenting a novel perspective and broader framework. Additionally, this study holds methodological significance as it categorizes real-life cases through text analysis and contextualizes them with the results of prior studies.

      • KCI등재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탁현우(Tak, Hyunwoo)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1 No.2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결혼과 양육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출산’의 사전단계로서 ‘결혼’이라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결혼의향을 가진 미혼남녀가 결혼을 미루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제공하는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첫째, ‘미래 결혼지연’과 관련하여, 결혼 필요성 인식, 월소득과 취업여부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결혼지연’과 관련하여, 연령을 제외하면 대기업이나 공공분야에 취업한 경우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연령을 넘기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혼남녀를 위한 고용정책의 마련이 중요하며, 일가정양립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기혼자와 양육 중심에서 미혼남녀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policy evidence for setting plans against low fertility through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marriage intentions and marriage delays of unmarried men and women at the time when the 4th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is in progress. Under the cultural environment of marriage and parenting in Korea, the decision-making of “marriage” as a preliminary stage for “childbirth” was judged to be important,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marriage delay of unmarried men and women with intention to marry were analyzed. For the analysis, the “2015 National Fertility Histor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Survey”, which was surveyed and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as used. First, with regard to marriage delays,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justifiable perception of marriage and monthly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Second, regarding the marriage late,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exceeding the ideal marriage age in case of employment in a large company or public sec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first, it is important to prepare policies for employment of young people, and it is suggested the necessity of expanding policies that can be compatible between work and marriage to unmarried men and women from the viewpoint of parenting.

      •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연구

        권오성 ( Kwon Osung ),탁현우 ( Tak Hyunwoo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심각한 수평적 재정격차는 분권의 장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분권화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로 작용할 수 있음 ○ 수직적 재정격차(중앙-지방)가 주요 문제인 국가에서는 분권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어떻게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 - 분권화의 반대론자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하든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격차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 - 분권화의 찬성론자들도 수평적 재정격차 보다는 수직적 재정격차의 완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 ○ 2018년 10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주된 내용이고 재정격차 완화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존재(유태현, 2018: 352-353) ○ 분권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평적 재정격차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수평적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격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격차 완화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해서 보다 효과적인 수평적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수요측면의 변수를 포함한 새로운 재정격차 측정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격차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재정격차 완화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 - 2019년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1개의특별자치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로, 기초자치단체는 75개의 시, 82개의 군, 69개의 자치구로 구성 -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는 1967년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1990년 이후 자료를 활용 2. 재정격차의 개념과 측정 □ 수평적 재정격차의 정의 ○ 수평적 재정격차(horizontal fiscal disparities)는 동일 계층의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격차를 의미(최병호, 2004; 권오성·탁현우, 2018, 한상우, 2007) ○ 수평적 재정격차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능력의 차이(세입 측면)와 공공재 공급비용의 차이(세출 측면)가 있기에 발생하는 것(권오성·탁현우, 2018: 224) ○ 즉, 지방정부 간의 동일한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력의 격차가 존재하기에 지역 간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상우, 2007: 38) □ 수평적 재정격차의 측정 ○ 수평적 재정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Qiao(1999)에 따르면 이는 크게 세 가지의 접근방법(1세대·2세대·3세대 방법)으로 구분 ○ 1세대 방법은 결과격차 또는 사후적(ex post) 격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재정격차를 지방정부의 실제 세출과(또는) 세입의 차이로 측정하며 대표연구로는 ACIR(1962) 등이 있음(Qiao, 1999; 권오성·탁현우, 2018: 224에서 재인용) ○ 2세대 방법은 지방정부의 세입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재정격차를 세입능력의 차이로 정의하며 대표연구로는 Downes(1992) 등이 있음(Qiao, 1999; 권오성·탁현우, 2018: 225) ○ 3세대 방법은 수요와 재원간 차이(need-resource gap)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평균과 같은 지방세 확충노력을 기울일 때 거둘 수 있는 재정수입과, 표준적인 지방정부서비스(액수가 아닌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를 의미(김종순, 2001: 467)하며 대표연구로는 Bahl, Martinez, & Sjoquist(1992) 등이 있음(권오성·탁현우, 2018: 225) - 본 연구에서는 3세대 재정격차의 측정을 위해 재원조달능력은 실제세입자료를, 재정수요는 다음 표 1의 변수를 활용한 추정모형을 통해 산출 3.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검토 결과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일지라도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신유호·유법민, 2018: 191) -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여 정부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 - 재정조정제도, 특히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격차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는 논쟁적 - 이러한 논쟁적인 연구결과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측정하는 방식의 차이(일인당 재정수입 기준, 인구규모에 따른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평균비용 차이 반영,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등), 공간적 또는 시간적 범위의 차이, 바람직한 재정격차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차이 등에 의해 기인 □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연방정부의 특성상 주정부의 자치와 재정책임성에 기본적인 방점을 두면서도 연대 및 공동체정신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이 이루어짐 - 즉, 제1단계의 공동세 제도와 제2, 제3단계의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는 통일 이후 재정이 열악한 구동독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자 도입 ○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 - 첫째,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수평적 재정조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수평적 형평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둘째, 수평적 재정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역교부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발전상생기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 또한 독일사례처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적 수용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수평적 재정조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필요 □ 스위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스위스는 연방제 형태의 국가이며, 주를 포함하여 게마인데와 같은 지방정부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조세재정권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 ○ 주 세법의 재정은 주의 고유권한이며 연방정부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음 특히 이러한 지방재정 자주성의 보장은 헌법을 바탕으로 하며, 연방헌법은 연방이 지방세의 세목과 과세율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 ○ 스위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 - 첫째, 재정분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임에도 수평적 재정격차를 보정하는 기재를 구축하고 있음 - 둘째, 지방정부의 세입격차와 비용격차를 구분하여 수평적 재정조정을 실행 - 셋째, 스위스는 구재정조정체제와 신재정조정체제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원해주는 소위 애로부담조정제도를 구축 □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평적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 ○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와의 차이점 - 첫째,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불교부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 둘째,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일본은 지방의 고유세원인 지방법인세전액을 포함 - 셋째, 일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구조가 우리나라보다 단순하며, 일반적으로 산정구조가 복잡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지만,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수평적 재정격차에 대한 고려가 저하되는 단점을 가짐 - 넷째, 일본의 측정항목은 우리나라와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사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원적으로 구성”(임성일, 2018: 7) ○ 일본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산정방식의 단순화(신형교부세), 산정방식 재검토, 지방창생사업을 위한 새로운 산정방법, 탑 러너 방식 등과 같은 지방교부세개혁은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수평적 재정격차 완화의 효과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지방교부세제도에 내재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4. 재정격차의 현황분석 및 평가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각각 1967년,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분석 ○ 사후적인 지출과 세입의 차이나, 세입능력의 차이로만 정의되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재정수요의 추정을 바탕으로 한 지표를 새로이 정의하여 분석 ○ 세입규모를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를 살펴 봄 □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분석결과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입능력과 지출규모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세입능력과 지출규모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 기타 광역자치단체 간에도 광역시가 도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세입능력과 지출규모를 가짐 -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자체 세입의 경우, 이러한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격차도 커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적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의 분석결과 ○ 1990년 이후, 시군구별 세입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지방교부세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이 보충되어, 재정수요와 세입능력의 격차가 상쇄되는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수평적 재정격차는 해소되지 않거나 심화되는 경우도 발생 - 즉, 지방교부세의 수직적 재정조정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나, 수평적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기능에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분석결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한 3세대 재정격차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보다 심한 상태임을 확인 - 다만, 추정된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자체재원을 기준으로 세입능력을 고려한 경우 시도 수준의 재정격차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 -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시행되어, 지방세를 통한 세입규모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시도 간 재정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 5. 재정분권 추진방안 검토 □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변화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부와 관계없이 재정격차의 변화도 함께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의 결과가 재정격차의 심화로 귀결된다면 이를 최소한 지방소비세 확대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관련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관련 재원과의 상호연관성,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 현안으로 등장한 지방소비세율 10%p인상(’19년 4%p + ’20년 6%p)의 효과를 재정격차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 예상되는 쟁점사항들을 점검 - 지방소비세의 변화는 수도권 시·도에는 ‘지방소비세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 자치구 조정교부금 ±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 보통교부세’와 같은 형태로 실질적인 재정규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 - 비수도권 시·도의 경우는 ‘지방소비세 - 시·군 조정교부금 ±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보통교부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교부금 ±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영향 ○ 지방소비세율 15% 기준 안분비율 변경시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9년 인상분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4,487억원), 서울(4,416억원), 경남(3,323억원)의 순으로 증가액이 많음 ○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이 21%로 확대될 경우 시도별 배분효과를 분석하면, 수도권은 6%p 증가분의 30.4%인 14,768억원 증가하고, 전남(35.73%), 전북(35.00%), 강원(34.87%)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으며, 증가된 지방소비세는 경기(13.87%), 서울(13.65%), 경남(10.27%)의 순으로 많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원의 배분기준 검토 ○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수요가 존재하나 그 만큼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원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여 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 ○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는 기존의 지표인 지역낙후도, 신활력지수, 지역발전지수 등을 소개·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정수요지수를 포함하여 재정배분기준으로서의 정합성을 검토 □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 재정격차의 수준과 문제성 -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 지방소비세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규모도 확대, 지방교부세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단순화하게 개선,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서 재정격차요인을 분명히 반영 등 - 새로운 재정격차완화제도의 도입 :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의 조세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보전 기능은 지방교부세가 담당하게 하고 형평화 기능을 전담하는 새로운 형평화 교부금을 도입·운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세목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과세하여 나누어 쓰는 공동세를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여 지역연대기금을 마련 등 - 전반적 제도개선 : 재정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개편과 더불어 보완적인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1차적으로는지방교부세를 통해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공동세 제도가 보완적 역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지방세목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다양화, 중앙집권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재정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을 통합, 수평적 재정격차 완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국민적 합의도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6. 재정격차 완화방안 □ 본 장에서는 재정격차 완화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분리방안(대안 1)과 형평화교부금 신설 방안(대안 2) 두 가지를 제시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과 두 가지 대안 간 가장 큰 차이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 여부 ○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은 현재 재정격차 완화와 관련하여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안 1: 보통교부세 분리방안 ○ 대안 1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에서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안(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통교부세만 재원보장기능의 보통교부세와 재정조정기능의 균형교부세로 이원화하는 방식 ○ 현행 보통교부세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인해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고, 재원보장기능을 위한 측정항목과 재정조정기능을 위한 측정항목이 하나의 산식에 포함됨으로 인해 재정조정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될 수 있는 한계 ○ 이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항목을 재원보장기능 성격의 항목과 재정조정기능 성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재원보장기능 성격의 항목은 보통교부세 산식에 포함하고, 재정조정기능 성격의 항목은 균형교부세산식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 ○ 보통교부세의 경우 재정부족액을 100%로 보장하고 남는 재원으로 균형교부세를 운영. 다만, 균형교부세의 재원이 다소 부족하므로, 법정교부세율을 21.24%로 높여 충분한 재원을 마련 □ 대안 2: 형평화교부금 신설 방안 ○ 대안 1은 현행 보통교부세를 재원보장형 보통교부세와 균형교부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인 반면, 대안 2는 현행 보통교부세는 재원보장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재정조정기능은 신설되는 형평화교부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 새롭게 신설되는 형평화교부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정 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중 일정 부분을 형평화교부금 재원으로 활용 ○ 대안 1의 균형교부세는 기존의 지역균형수요 항목을 활용하여 배분하지만, 대안 2는 재정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배분기준을 적용 The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plan, announced in October 2018, focuses mainly on the transfer of national taxation to local taxation. Some argue that this type of fiscal decentralization can deepen the horizontal fiscal disparity, criticizing the current fiscal decentralization strategy as insufficient to bridge the fiscal disparity.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closely monitor the status of Korea's horizontal fiscal disparity, and to review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o resolve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of fiscal disparity amo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mitigate the fiscal disparity, and propose effective measures to mitigate the fiscal disparity. Specifically, efforts were made to measure horizontal fiscal gaps more accurately, taking into account a variety of new measures including demand-side variables. The main contents of the research were theoretical review,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fiscal gap, analysis of the effects of mitigating the fiscal gap, and policy suggestions. To this end, financial data from metropolitan governments since 1967 and basic governments since 1990 have been utilized. The horizontal fiscal gap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Qiao's (1999) study. Among them, the third-generation method wa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regional financial demand and financing capa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resent fiscal disparity in Korea, it was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in revenue capacity and expenditure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capital regions is large, and this financial difference tends to increase over time. Fiscal disparity between metropolitan autonomous regions was serious, and if financial decentralization measures were implemented to increase the amount of revenue through local taxes, the fiscal disparity between regional autonomous bodies was expected to deepen. In this situation, foreign cases and expert surveys were conducted to suggest ways to alleviate the financial gap. In Germany, vertical and horizontal fiscal adjustments were clearly distinguished and operated to improve horizont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In Switzerland, decentralization of horizontal fiscal disparity was established even though it is the most active country in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case of Japan, since the mid-2000s the government has simplifie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grant tax and internalized the local governments' self-governing efforts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According to a survey of experts, the financial gap will deepen and was considered a policy problem requiring a solution. In addition, current measures to alleviate the fiscal gap are insufficient, and it was argued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urrent local fiscal reconciliation system or to introduce a new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wo methods were suggested to mitigate the fiscal gap. The first is to establish a new equilibrium grant, and the second is to separate the horizontal fiscal adjustment function from the general grant tax. To achieve this, the criteria for fiscal allocation methods are presented.

      • KCI우수등재

        설문조사에서 문항의 역코딩 여부가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고길곤 ( Kilkon Ko ),탁현우 ( Hyunwoo Tak ),강세진 ( Saejin Kang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3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역코딩이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문항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 개념을 측정할 때 긍정문항(정코딩) 뿐만 아니라 부정문항(역코딩)을 의도적으로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코딩의 활용은 부주의한 응답행태를 환기시키고 무비판적으로 질문에 순응하는 행태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역코딩의 활용이 응답오차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설문문항에서 역코딩의 사용이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응답에 대한 기존의 합리적 인지과정 모형 관점의 설명 이외에도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비대칭적인 휴리스틱 인지의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문응답의 요인구조와 내적타당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제1차 산재보험패널을 활용하였으며, 측정문항 중 Rosenberg(1965) 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와 Sherer 외(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코딩과 역코딩 문항의 응답 사이에는 체계적인 평균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부주의한 응답이나 문항이해의 부족 등과 같은 합리적 인지과정의 관점이 아닌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비대칭적인 인지행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코딩 문항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측정도구의 영향이 제3의 변수로 작용하여 요인분석 결과 원래 의도된 요인구조가 아닌 추가적인 요인차원이 분류되었다. 이는 역코딩이 포함된 설문문항을 활용하는 경우 응답값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의 해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성의 유형분류를 통한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권오성 ( Osung Kwon ),탁현우 ( Hyunwoo Tak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의 개요 □ 연구배경 ○ 보조금은 국가의 발전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정책수단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됨 ○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함과 더불어 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가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부정수급 발생은 공공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가용재원의 누수, 보조 사업에 대한 신뢰성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함(기획재정부, 2018c) ○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이해를 통하여 사전적 예방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은 다수의 플레이어(부처, 지자체, 민간 등)가 다양한 기능(정책분야)을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실행하고 있어, 관리하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부정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특징은 주로 적발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후적 관리대책에 불과함 □ 연구목적 ○ 효과적인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잡한 국고보조사업을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구축이 필요 - 차별화된 관리방안이란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강화된 수준의 관리 및 감독을 실행하고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관리 및 감독을 실행하는 것임 ○ 이상의 연구배경 하에,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가려낼 수 있는 사전적 지표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목적으로 함 - 국고보조사업의 다양한 분류기준 중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성을 고위험군부터 저위험군까지 분류 - 상기의 위험성 분류에 따라 차별적인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제언 □ 연구방법 ○ 문헌조사, 사례분석, 전문가 정책델파이, 계층화분석법 등의 연구방법론을 활용 - 사례분석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이 구조적ㆍ환경적ㆍ관리적 문제에서 촉발되는 경향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부정수급의 구조적 요인 유형별로 사례분석을 수행 - 전문가 및 국고보조사업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델파이 분석을 수행 -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가 패널에게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의 사례, 부정수급 위험성이 높은 국고보조사업 특성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제시 -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부정수급 고위험 유형 도출을 위한 사업특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조사 -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2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층화분석법 설문을 통해 부정수급 위험성에 따른 우선순위와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조사 2. 부정수급에 관한 이론적 검토 □ 부정수급의 개념 ○ 광의의 부정수급은 기망 및 부패를 포함하는 협의의 부정수급과, 오류ㆍ과실 등으로 인한 부적정 지출을 포함함 - 기망 및 부패를 포함하는 협의의 부정수급과, 오류ㆍ과실 등으로 인한 부적정 지출을 포함하는 광의의 부정수급으로 구분 ○ 법률적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서비스) 또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정의하고 보조금을 취소ㆍ회수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의성을 가진 협의의 부정수급으로 정의함 □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종합대책 ○ 그동안 정부에서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들은 모두 적발실적에 초점을 둔 사후적 대책으로, 부정수급의 근절에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국고보조사업은 다양한 기능 및 전달체계를 통해 시행되어 복잡성을 가지며, 관리자ㆍ보조사업자ㆍ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 부정수급의 적발실적에만 초점을 둔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련 선행연구 ○ 국고보조금 관련 연구는 재정기능 및 재정효과에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운영 및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은 다분히 구조적ㆍ환경적ㆍ관리적 문제에서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음 - 실제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환경적, 또는 관리적 요인으로, 재화의 성격, 수급주체, 보조사업자 특성, 보조사업의 전달체계, 예산구조, 보조사업의 기능, 보조사업자 선정방식 등이 있음 -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계적 엄밀성을 지닌 연관성 분석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정수급의 구조적 요인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였음 □ 주요국의 부정수급 관리방식과 시사점 ○ 영국과 미국에서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부정수급 대책을 수립한 반면,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우리나라의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사후적인 적발 위주의 단기적 대책임 ○ 부정수급의 총량을 추계하기 위해 다양한 부정수급의 행태와 동기,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떤 부정수급 위험을 얼마나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함 ○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구체적인 보조금 관련 정보가 부처 단위에서 공개되도록 하여, 모든 부처가 부정수급 원인 진단 및 해결전략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참여 역시 제고될 수 있음 ○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 관한 관계법령 및 상설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부정수급의 규모 추계,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 및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3.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분석 □ 감사원에서 수행한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의 구조적ㆍ관리적 요인을 분석 ○ 2015년도와 2020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발간된 두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진행함 □ 부정수급 사례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위험성의 주요 요인으로 재화의 성격, 보조사업자 유형, 전달체계의 복잡성, 공모여부, 주무부처의 관리여건 등을 발견함 ○ 재화의 성격과 관련하여, 현금보조에서 현물이나 서비스 보조보다 부정수급이 월등히 많음 - 현금보조에 비해 현물이나 서비스 보조의 본질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부정수급 저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 유형은 보조사업자가 민간사업자ㆍ공공기관ㆍ지자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함 - 거의 모든 부정수급 사례에서 보조사업자는 민간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됨 ○ 전달체계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비교적 직접적인 사업에 비해 부정수급 위험이 높음을 확인함 - 사업체계가 많을수록 각급 기관마다 관리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공모여부의 경우,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쟁 방식보다 비경쟁 방식에서 부정수급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음 - 공모여부가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주무부처의 관리여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보조금 관리 소홀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순한 확인절차로 파악할 수 있는 부정수급이 담당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무원의 보조사업 관련 정보 인수인계 미흡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례, 예산집행압박으로 인해 부정수급을 인지하면서도 방조한 사례 등이 존재하였기에 주무부처의 관리여건이 위험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구조적ㆍ관리적 요인이 실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를 소개 ○ 요인 유형은 총 5개로 보조금 전달체계가 복잡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 일회성 사업으로 발생하는 사례, 보조사업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 지자체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 예산 처리 압박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 등으로 구성 4. 부정수급 위험성 측정지표의 개발 □ 부정수급 위험성 분류기준 마련을 위해 3차에 걸친 정책델파이조사와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함 ○ 1차 정책델파이 조사에서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국고보조금 분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성별 유형 분류,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위험성의 유형별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제언을 위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설문 형태로 문항을 구성함 ○ 2차 정책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특성과 부정수급 발생 개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개방형 설문과, 폐쇄형 설문을 혼합하여 진행함 ○ 3차 정책델파이 조사에서는 이전의 1차, 2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을 포함한 체크 리스트에 대해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함 □ 보조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전문가 인식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국가재정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조사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를 위한 현행 관리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리체계의 개편이 요구됨 ○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높은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부정 수급의 원인은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부족, 사후관리 부족, 처벌의 약소함, 시스템 약화 등이 빈도가 높았음 ○ 보조사업 부정수급의 관리방안으로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선, 타 행정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등이 제시됨 □ 보조사업 특성별 부정수급 위험성 분석 ○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지표의 pool을 작성함 ○ 부정수급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사업의 특성은 크게 재화의 성격, 수급주체, 보조사업자 유형, 전달체계의 복잡성, 예산 구조, 보조사업의 분야, 수급자 자격기준의 유형, 공모여부, 관행적 선정관리, 주무부처의 관리여건, 특수관계로 구조화 ○ 부정수급 위험성이 높은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 사업관리가 미흡한 국고보조사업,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 적발 시 처벌이 미흡한 국고보조급사업, 부정수급에 있어서 정보 공유 미흡, 바우처 부정사용, 보조금 사업에 있어 사적 관계 형성, 수혜자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부정수급의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부정수급 고위험 유형 도출에 관한 사업특성을 조사한 결과 재화의 성격, 수급주체, 보조사업자 유형, 전달체계의 복잡성, 예산구조, 보조사업의 분야, 수급자 자격기준의 유형, 공모여부, 관행적 선정관리, 주무부처의 관리 여건, 특수관계 중 연구자와 공무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주무부처의 관리여건 중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자 집단의 점수가 공무원집단의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을 분류하여 허위인력, 허위소득 재산, 허위출결, 가격부풀리기, 자부담 회피ㆍ대납,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목적외 사용, 중요재산 임의처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사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타 행정시스템과의 정보 공유 등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시됨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이 높은 국고보조사업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부정수급 위험성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 사례분석과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부정수급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사업 특성을 관리 차원(정부 및 지자체), 구조 차원(보조사업), 그리고 선정 차원(보조사업자)로 구분함 - 관리 차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주무부처의 관리역량이 낮은 사업, 관리해야 할 내역사업의 수가 많은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의 역량이 낮은 사업,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직접 현장관리가 어려운 사업 등이 제시됨 - 구조 차원은 사업자체의 구조 차원의 문제를 의미하며 일회성 사업, 전달체계가 복잡한 사업, 보조사업자가 민간인 사업 등이 포함 - 선정 차원은 보조사업자의 선택과 관련된 차원으로,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가 시장에서 충분히 존재하는지와 보조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부정수급 위험성의 중요한 기준이 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보조사업의 특성을 크게 관리 차원, 구조 차원, 선정 차원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부정수급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구성함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하여 체크리스트의 질문에 ‘yes’로 해당되는 개수에 따라 고위험군, 중위 험군, 저위험군으로 보조사업을 분류함 □ 부정수급 위험성 분류를 위한 기준별 가중치 도출 ○ 앞서 도출한 보조사업 부정수급 위험성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3차 델파이를 통해 유형별 가중치를 제시함 - 체크리스트의 분류기준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보조사업을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추어 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 계층화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하에서는 부정수급 위험성을 고려한 보조사업 유형의 선정을 위한 가중치를 도출함 - 관리 차원, 구조 차원, 선정 차원의 대분류(level 1)의 가중치와 각 대분류 내의 체크리스트 기준의 가중치를 곱하여, 도출한 각 체크리스트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가중치로 활용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부정수급 위험성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제 정책화 시점에서 대규모의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가중치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부정수급 관리체계 개선방안 □ 부정수급 위험성에 따른 관리방안 ○ 각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른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제시 - 보조사업 부정수급 위험도를 측정하는 체크리스트와 가중치를 활용하여 각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검토 -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부정수급 위험성이 높으며 여타사업보다 강화된 관리와 점검이 필요 ○ (위험도 평가) 보조사업 부정수급 위험도에 따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전담 조직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존하는 제도 및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 - 보조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관리위원회(기획재정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각 중앙관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각 중앙관서) 등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보조사업적격성 심사단, 보조사업 연장평가단 등 평가위원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 - 계속사업 여부에 따라, 사업규모와 공모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위원회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보조사업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 ○ (공지 및 교육)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본인이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도를 공지하고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시행할 필요 ○ (집행 점검) 위험도 평가 결과 고위험 사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현장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과 제32조에 따른 집행점검에 대해 위험성에 따른 집행점검을 실시 ○ (결산) 실적 보고 및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부정수급 발생여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고위험사업의 경우에는 부정수급 발생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고 중위험 및 저위험사업의 경우에는 표본을 추출하여 발생여부 검토를 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 ○ (감사) 매년 정기적 감사 사항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감사를 추가하고, 고위험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비율을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중위험 및 저위험사업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정도 표본을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법령 개정사항 ○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위험도 관리를 위한 장기적 개선 방안 ○ 체계적인 부정수급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만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보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전담조직이 책임지고 통합적인 관리를 할 필요 ○ 전담조직의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도 기획재정부소관이므로, 기획재정부 산하에 부정수급 대응본부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부정수급 대응본부는 영국 국무조정실 산하 부정수급 대응 전문가 센터를 참조하여 설치하는 것이 적절함 ○ 부정수급 대응본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부정수급에 대한 연구개발의 역할을 담당하며, 구체적인 기능은 부정수급 위험도 특성 개발 및 평가, 부정수급 관련 교육, 국제포럼의 개최 및 참가 등 - 둘째, 부정수급 현장점검의 역할을 담당하며, 부정수급 집행점검, 실적보고서 정밀점검 등이 구체적인 기능 - 셋째, 보조금관련 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부정수급 관련 법ㆍ제도적 장치마련 지원,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개발 등이 구체적인 기능 6. 요약 및 결론 □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국가보조사업의 부정수급 관리가 필요하나, 지금까지의 부정수급 대책은 사후적 관리에 불과하여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은 다수의 플레이어(부처, 지자체, 민간 등)가 다양한 기능을 복잡한 전달체계를 통해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의 가능성이 높고 부정수급의 위험성에 항시 노출되어있음 ○ 사후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은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정수급을 더 적발하기 어려운 곳으로 숨게 할지도 모름 ○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사전적 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부정수급 위험성에 기반한 보조사업 관리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 분석, 부정수급 사례분석 및 전문가델파이 분석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다음의 3가지 차원과 9가지 특성을 확인함 ○ 첫째, 부처 또는 지자체가 행사하는 관리 차원에서는 보조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담당자가 관리하는 보조사업의 수, 그리고 지속적ㆍ안정적 관리여부 등이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남 ○ 둘째, 보조사업이 구축되어 있는 구조 차원에서는 보조사업의 타당성, 전달체계의 복잡성, 그리고 편중된 경비의 비중 등이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자의 선정과 연관된 선정 차원에서는 보조사업자 자격검증의 충분성, 보조사업자 경쟁의 충분성, 그리고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적정성 등이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위험 특성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부정 수급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국고보조사업을 3개의 유형(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하여 위험도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 ○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후 부정수급 사례 및예방교육을 추가 시행하고 집행점검을 의무화하며 실적보고서에 대해 정밀점검을 의무화하고 매년 일정 비율로 표본을 추출하여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 이러한 방안을 제도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금법」, 동법시행령, 보조금통합관리지침 등의 관련 조항의 개정부분을 제시 □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하나의 전담조직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함 National subsidies are important policy instruments that have long been used in many countries regardless of their developmental stage and that are widely employed in a variety of contexts, such as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Along with an increase in the volume of national subsidies in Korea, the issue of the improper payments (called fraud in the UK) of national subsidies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e occurrence of improper payments leads to the inefficient use of public resources, the loss of available resources, and a reduction in the reliability of subsidy progra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active prevention system based on a more comprehensive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government’s national subsidy program. National subsidy programs are difficult to manage because a number of actors (e.g.,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businesses) are involved in various functions (i.e., policy fields) within a complex delivery system. As such, the possibility of improper payments can vary depending on the situation. Nevertheless,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the improper payment of subsidies that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o date have been ex-post management countermeasures that focus mainly on what to do after improper payment has been det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ist in developing a method to manage the complex system of government subsidies based on the possibility of improper payments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The differentiated management plan should aim to strengthen the level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programs with a high probability of improper payments while implementing low-level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programs with a low probability of improper payments. Based on this goal,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ise preliminary indicators to identify national subsidy programs with a high risk of improper payments. Of the various classification criteria for government subsidy programs, the risk of improper payments for government subsidy programs can be classified from high to low based on factors that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mproper payments. In accordance with this risk classification, a differential management plan for improper payments was suggested. A literature review, case analysis, policy Delphi analysis, and stratification analysis were used as the research methodology. Case analysis was conducted for identifying each type of structural factor related to improper payments. In addition, policy Delphi analysis was conducted with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involved in government subsidy programs. In the first Delphi survey, an expert panel was presented with open-ended questions about cases of improper payments in government subsidy progra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with a high risk of improper payments, and the second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o establish criteria for identifying a high risk of improper payments by reflect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e first wave of Delphi.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sidy programs for deriving the type and setting management plan for the improper payment of subsidies, and the perception of improper payments were investigated. Finally, in the third Delphi survey, priorities for determining the risk of fraudulent supply and demand and management plans for this were investigated using a stratified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econd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it became necessary to manage improper payments in national subsidy programs in order to raising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However, the need to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has increased because the current countermeasures against improper payments involve ex-post management. Government subsidy programs are highly likely to be inefficient and are always exposed to the risk of improper payments because a large number of actors are involved in a complex system. However, follow-up management cannot prevent irregular supply and demand and in fact may obscure it, making it more difficult to detect.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more fundamental preventive measures, a management plan for subsidy programs based on the risk of improper payments was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 the case analysis of improper payments, and policy Delphi analysis three dimensions and nine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as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improper payments occurring. First, in terms of management by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the expertise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ubsidy program, the number of subsidy programs managed by the person in charge, and whether or not the management was continuous and stable were important characteristics. Second,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subsidy program, the validity of the subsidy program, the complexity of the delivery system, were found to be important. Lastly, in the selection of subsidy program providers, the sufficiency of the verification of the qualifications of them, the sufficiency of market competitiveness, and the appropriateness of provider selection proces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characteristics. Using a checklist consisting of these nine characteristics, the risk of fraudulent supply and demand was evaluated, and government subsidy programs were classified into high risk, medium risk, and low risk, with a differentiated management plan suggested for each risk level. For programs classified as high-risk, after selecting a subsidy program providers, additional training for cases of improper payments and prevention, mandatory detailed inspection of performance reports, and regular randomly selected audits are required.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this plan, the revision of related provisions, such as the Subsidy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and guideline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subsidies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 mid- to long-term improvement plan, and it was proposed to unify the improper payment management system, which is currently divided among various ministries, into one dedicat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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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고길곤 ( Kilkon Ko ),탁현우 ( Hyunwoo Tak ),김대중 ( Daeju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1

        본 연구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welfare trap)의 실존 여부와 그 원인, 그리고 정책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사업에서의 복지함정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취업률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복지함정의 실재여부와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얻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305,173명의 일자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반복참여의 정도와, 여러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장기간동안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복지함정의 실재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함정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참여자 중 49,258명의 참여자(약 1.5%)가 1,000일 이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반복참여와 중복참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 함정에 빠진 참여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특히 연령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이 쌍봉형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복지함정이라도 참여자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연령별 참여자의 주요 참여 사업 분석을 통해 더욱 지지되었다. 이것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를 부정적 복지함정으로 보기보다는 민간의 노동시장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Despite the growth of the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in Korea, little research analyzes if participants’ reliance on the programs deters their reentrance into the labor market.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xistence and causes of welfare trap in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We employed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work database, ‘Ilmoa system’, covering 3,305,173 enrolled program participants’ information from 2005 to 2011. According to ou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ound 49,258 (1.5% out of the total) participants stayed in the work programs more than 1,000 days. The welfare trap, however, does not imply the moral hazard of the participants. To some participants, especially the aged, the work programs play as a social security policy instead of targeting the maximum utilization of the labor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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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술기준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박순애(Park, Soon-Ae),탁현우(Tak, Hyunwoo)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4

        본 연구는 한-EU FTA 이후 새로운 표준정책의 도입이 국내 관련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EU의 21개 강제기준(Directives)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146개 기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 기술기준 도입이 유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과 편익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기준 인증비용과 생산원가의 증가 외에 추가 설비투자나 훈련비용, 기술개발 비용 등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기업매출이나 수출의 증가, 장기적인 기술개발 등과 같은 편익적인 측면도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새로운 기술기준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분석한 결과 기술기준의 통합을 원하는 기업일수록, EU의 기술기준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EU의 기준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국과 EU 외에도 중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와 FTA 협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때, 국내 기업체에 상대국 기술기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기준을 접하는 초기단계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new policy standards following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through a survey of firms that produce items covered by 21 EU directiv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responses trom 146 firm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economic impact of the adoption of EU technical regulations, there are training and technical development costs as well as costs such as certification for compliance with the new regulations and production costs.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so benefits - rising corporate sales or exports and long-term technical development. Second, regarding the response of firms to the new technical regulations, the more the firms are familiar with the EU directives and want integra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the more positively they view the adoption of EU technical regulations. In the future, as more FTAs are expected to be signed or negotiated with various countries, political support will be required to minimize the costs in the early stages of adopting new technical regulations, along with active efforts to increase understan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domestic companies about standards in partner countries.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권오성 ( Kwon Osung ),탁현우 ( Tak Hyunwoo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분권화는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체제전환국을 불문하고 많은 국가에서 공공개혁의 수단으로써 활용(권오성, 2007: 4)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분권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왔음(하세헌, 2017: 1) ○ 문재인 정부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12) ○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정립과 함께,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방 재정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연구목적 ○ 재정분권의 방향과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 - 선행연구와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해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을 제시하고 이들 간의 연계성을 검토 - 전문가 설문을 통해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역대 정권과 현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해 평가를 실시 -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재정분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방재정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언 □ 연구방법 ○ 연구의 주요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기존 연구, 사례 및 법·제도, 지방재정 현황자료 등 - 해외사례 : 영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전문가 설문 : 전문가 심층 인터뷰(FGI)와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한 설문지 활용 - 통계분석 : 지방재정365 및 통계청의 지방재정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연계 □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다양성을 전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균형발전, 경제성장, 공공서비스 효과성, 재정규율의 5가지 목표와 세입, 세출(예산), 재정관리, 지방재정조정의 4가지 수단으로 유형화 □ 재정분권의 목표 ○ 풀뿌리 민주주의 - 재정분권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중앙정부나 일부 정치지도자에게 집중되었던 권한과 책임이 각 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로 분산·이양하여 민주성이 강화 - 재정분권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 균형발전 - 지방분권으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인구, 산업, 권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 지방의 주도 하에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 ○ 경제성장 - 재정분권은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공공재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후생을 증진 - 지역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방 및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공공서비스 효과성 제고 - 중앙정부가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차별화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후생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제공하는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정부의 세입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성공적인 경제정책 수립의 동기가 부여되고(Weingast, 2007),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 ○ 재정규율 -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에 기반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 □ 재정분권의 수단 ○ 세입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대 -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 상향을 통해 지방세의 규모를 확대 - 지방세율(탄력세율 등)과 지방세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자율성을 제고하는 지방세의 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보 노력 및 신규재원 발굴(고향사랑기제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의 활용 ○ 세출(예산) :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지출 가능한 재원규모를 늘리는 방향의 수단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비중 확대하고 의무지출 사업 축소하는등 지방지출의 자율성을 확대 - 복식부기회계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지방예산 편성지침폐지 등 지방예산제도 개편 - 지역주민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확대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 ○ 재정관리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적 측면이 강조 -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사전 계획 및 심사,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 완화하는것을 의미 -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결정과 발행 규모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에 대한 완화 ○ 지방재정조정 : 지역 간 균형에 대한 관점 -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확대하여 재정분권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포괄보조금과 차등보조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 완화, 보조금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출여력을 증대시키는 방안 - 기타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연계 ○ 유형화의 결과, 풀뿌리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공공서비스 효과성, 재정 규율을 목표로 하는 경우 유사한 재정분권 수단이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출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 - 다만, 주민참여 및 재정공개는 풀뿌리 민주주의 측면과 공공서비스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는 선호되는 수단이나,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효과가 불분명 ○ 균형발전은 다른 목표와는 다른 재정분권 수단의 조합을 보임 - 수평적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다양성 보다는 중앙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유의미하게 사용 - 세입측면에서 지방세 자율성 확대와 신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은 지역 간 세원불균형과 재정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 ○ 목표의 우선순위는 ‘풀뿌리 민주주의>공공서비스 효과성>경제성장>균형발전>재정규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그림 4), 수단은 ‘세입>지방재정조정>세출(예산)>재정관리’의 순(그림 5) ○ 구체적 수단에 대해서는 지방세 규모확대, 지방지출 자율성 확대,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지방세 자율성 확대 등이 다른 수단에 비해 공통적으로 선호되고 있음(표 2) 3. 정부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 및 평가 □ 평가대상 및 방법 ○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연계역대 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의 평가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 ○ 설문문항의 구성을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의 재정분권 추진내용 및 계획을 문헌분석을 통해 정리하여 제시 ○ 설문문항은 각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의 수단, 즉 지방재정체계의 변화를 포함하며, 이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을 측정 - 구체적으로 4점은 재정분권의 목표달성에 영향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5~7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1~3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강도와 함께 나타냄 □ 김대중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김대중 정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로 골고루 혜택을’,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으로’, ‘지방재정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민간과 지방중심으로 행정구조를 개편’ 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세부계획을 수립 ○ 분석결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수단은 지방세 규모 확대와 지방 교부세 규모 확대 - 김대중 정부에서는 지방세 규모 확대를 위해 세목과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지방교부세율의 상향하였음 - 이는 앞서 살펴 본 재정분권의 주요 수단 중 세입 분야 및 지방재정 조정 분야에 해당 -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은 지역 간 격차의 해소보다는 지방재원 규모의 확대와 더 큰 관련이 있음 □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지방분권, 재정세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등의 분야에서 여러 국정과제를 수립 - 지방분권 분야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교육 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 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정활동기반 정비·강화, 중앙-지방,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 재정세제 분야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제도 개선 - 국가균형발전 :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제도개선 ○ 지방세 규모 확대, 지방지출 자율성 확대, 지방예산제도 개편, 주민참여 및 재정공개 확대, 지방채 발행,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은 전체적인 평균도 다른 정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다만, 지방세 개편 분야에서 세율인하, 면세, 세목 폐지 등은 지방재원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방세 규모 확대나 지방세 자율성 증대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와 재원확충으로 나뉨 - 권한강화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중심 개편 - 재원확충 :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세 구조 개편과 세목체계 간소화 및 신세원 발굴,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을 위해 법정률 인상 및 특별교부세 제도 개선 ○ 지방세 규모 확대(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 지방세 감면제한 규정 및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주민참여 및 재정공개 확대 분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새로운 지방세목의 추가와 지방세 세율인하 및 면제 등에 대한 총량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지방재원의 확대를 추진 - 하지만, 지방세의 개편을 통해 지방세율의 감소와 세목변경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의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박근혜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측면에서 분권이 추진됨 ○ 지방세 규모 확대(지방소비세 재원 확대, 등록면허세 및 담배소비세 인상,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 체납 방지, 지방세 감면에 대하 제한으로 지방세 최소납부제도 등을 신설)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하지만, 다른 정부에 비해 다양한 재정분권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가는 낮은 편 - 특히 지방세 개편(세율인하, 면제 등)과 지방채 발행, 보조금의 합리적 개편 등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 평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하나의 국정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세부 국정과제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제시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확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국가지방 간 기능사무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이 다음으로 높게 평가되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개편도 긍정적으로 평가 ○ 전체적인 재정분권의 수단 중에서도 특히 지방세의 규모 확대가 두드러지며, 국고보조사업 정비가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의 개편이 추진 4. 지방재정체계 개편방안 제언 □ 본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 재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제언을 실시 ○ 제언의 구체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Bahl(1999)이 제시한 재정분권화를 위한 12가지 원칙을 재정분권의 방법론과 주요 내용으로 나누어 개편방안을 서술 □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전제 ○ 분권화 원칙 준수 : 재정분권에 관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일관적인 수단의 활용 ○ 환경변화를 반영한 로드맵 수립 : 정부 간 관계는 환경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기 및 중장기의 재정분권 로드맵 수립이 필요 ○ 재정분권 정책의 수용성 제고 :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만족시키는 지방 재정조정제도는 없으며,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다수의 재정분권(목표, 수단)에 대한 공감이 필수 □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언 ○ 지방 행·재정개혁에 대한 종합적 접근 : 지방행정역량의 강화, 지방행정개혁(예산제도개편, 주민참여, 재정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교육재정 통합 등 ○ 중앙·지방 간 명확한 기능재배분의 선행 : National Minimum, 사회복지, 자치경찰, 교육자치, 국가위임 사무 등에 대한 기능재배분 ○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지방의 자율성의 강화를 위한 중앙통제방식의 개선은 물론, 지방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체 역량강화와 경성예산제약을 확립할 필요 ○ 지방의 과세권 강화 : 국세의 지방세 이양(소득세와 소비세)을 통한 지방의 세입분권이 필요하며, 장단기별 이양방안 검토 ○ 분권의 목표에 적합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지역 간 재정격차의 완화를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에 중점을 두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상생발전기금 등의 대안을 제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of reforming the local financial system as a direc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academic and practical contributions of this research are to present the goals and means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rough reviewing prior research, current national and local fiscal data, and overseas cases, and to examine the links between goals and means. Next, the priorities of goals and means were analyzed and the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Korea for two decades were evalua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to the expert. According to the analysis above, this study proposes a reform plan of the specific local finance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For this purpose,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which was pursued by every government since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s analyzed. In this study, we assume that the goal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re five dimensions, namely, grassroots democracy, balanced development, economic growth, public service effectiveness, and fiscal discipline, assuming that the goal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re diverse and that appropriate means for achieving each goal are different.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local financial system is broadly divided into four aspects, namely, revenue, expenditure, financial management, and local financial adjustment. After setting the main variables of the goals and means of decentralization through theoretical review, we implemented questionnaire items for evaluating the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questionnaire, answered by local financial experts, were used to derive the goal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and the priorities of the means. At the same time, the same questionnaire was used to evaluate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measures of the past governments and the plans of the present government. Based on these results, a reform plan of the local finance system for financial decentralization was drawn. After analyzing the link between these goals and means, examining the national and local fiscal status, and benchmarking overseas cas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from the UK, Germany, and Japa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bove leads to the suggestion of reform of the local financial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First of all, three preconditions for decentralization are proposed: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to establish a road map for short and long term,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In addition to the prerequisites mentioned above, five major reform measures have been proposed. A comprehensive approach to local and fiscal reforms, a clear redistribution of func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 strengthening of loc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 strengthening of local taxation authority, and finally a reorganization of the local financial adjustment system in line with decentralization targets.

      • KCI등재

        보육정책 확대의 효과성 분석

        이채정(Chae Jeong Lee),탁현우(Hyunwoo Tak)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3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s of childcare policy expansion on the childcare service use and child support expenses of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five during the period (2005-2012) of steady expansion of policy beneficiaries and during the period (2010-2015) of childcare service provision for all income levels. As a result, the childcare subsidy reduced child support expenses of families, but it did not increase the use of the childcare service. During the steady expansion period, the beneficiaries of the childcare subsidy were more likely to use nursery facilities. However, childcare service for all income levels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use of childcare centres. Moreover, child support expenses of higher income families did not decrease regardless of the childcare subsidy given. Child support expenses tend to increase if a child’s mother is a high-income earner with good education. During the free childcare service provision period, the expenses for private childcare increased for homeowner households, in case of household with its own hous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hildcare policy, it is crucial that the subsidy differential between childcare subsidy and home care allowance requires to be mitigated. Also, policy implementa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to reflect various factors including parents’ income level and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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