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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발열블록표면에서의 충돌분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
정인기,박시우,박수철,Jeong, In-Gi,Park, Si-U,Park, Su-Cheol 대한기계학회 2000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24 No.12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wo-dimensional heated blocks using a confined impinging slot jet has been performed. The effect of jet Reynolds number(Re=3900, 5800, 9700), streamwise block spacing(p/w=0.5, 1, 1.5) and dimensionless nozzle to block distance(H/B=1, 2, 4, 6) have been examined with five isothermally heated blocks. With the measurement of jet mean velocity and turbulence intensity distributions at nozzle exit, initially turbulent regimes, are classified. To clarify local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naphthalene sublimation technique as used. The maximum Nusselt number at the stagnation point for the jet Reynolds number is occurred at H/B=4. Besides, the local and a average heat transfer of heated blocks increase with decreasing streamwise block spacing and increasing jet Reynolds number.
정인기(Jeong In-Gi),강성모(Kang Sungmo) 한국세법학회 2021 조세법연구 Vol.27 No.2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다른 기재사항과 다르게 공급가액은 숫자로 표시된다. 이 때문에 얼마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공급가액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과 같다. 따라서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처럼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을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과 다르게 취급한다.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때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차액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해석론이 나뉜다. 차액이라는 말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실제 공급가액과 비교해서 그 금액이 클 때는 물론이고 작을 때도 차액이 생기기만 하면 그 차액만큼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클 때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래가 존재한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공의 매출 또는 매입이고, 따라서 이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기 어렵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보다 실제 공급가액이 클 때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차이라는 점에만 주목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크건 작건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잘못의 크기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냐, 다르다면 그 금액은 얼마만큼이냐이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작을 때도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전액만큼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서 세금계산서에 적지 않은 금액이 따로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이때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고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만큼은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하는 자가 실제 거래에 맞게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하는 자는 그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더구나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작을 때는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급받는 자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급하는 자가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시도는 공급받는 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실제 공급가액과 비교해서 그 금액이 클 때는 물론이고 작을 때도 차액이 생기기만 하면 그 차액만큼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해석해도, 언제나 잘못의 크기에 비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공급가액 2배 이상의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거나 2분의 1 이하의 금액을 기재하면, 그 이후부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언제나 영(0)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작을 때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만큼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현재의 문언은 다툼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한결 더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도 있다.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부분만큼의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공급가액만큼의 거래는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반한다. 물론, 실제 공급가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잘못에 대한 제재는 가산세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