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국외 의사조력자살 입법례 고찰

        차승현,이봄이,전우휘,백수진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3 생명, 윤리와 정책 Vol.7 No.1

        In June 2022,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Partial Amend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was proposed. This amendment introduces “assisted death with dignity” and stipulates that a terminally ill patient whose application is already accepted after a review by th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Review Committee, has the right to end his or her own life with the assistance of a physician in charge. This is essentially the same mode of action commonly referred to as physician-assisted suicide (PAS). Other countries that have legislated practices in this regard, consider expressions such as death with dignity, Aid-in-Dying, an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voluntary assisted dying, and euthanasia. These legislative exampl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same category in that they decriminalized or institutionalized the act of assisting others in a certain form during their process of dying. However, since each legislative precedent has slight differences in specific categories of assistance or conditions for requesting assistance, comparisons are rather difficult. Since there are often sharp conflicting opinions in bioethical discussions, it is more important to clearly recognize what we are currently discussing and to set the limits of discussion in advance.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physician-assisted suicide, presenting them as major arguments during this discussion, following by the examination of current end-of-life bioethical policies, which can be settled in the current social context. 2022년 6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말기 환자로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청이 인용된 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사실상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에 해당한다.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행위를 인정하여 입법한 국가 중 해당 행위를 존엄사(death with dignity)로 표현하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사망 시 조력(Aid-in-dying), 사망에 대한 의료적 지원(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자발적 조력 사망(Voluntary assisted dying), 안락사(Euthanasia)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하여 일정한 형태에 타인의 조력 행위를 비범죄화하거나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입법례마다 구체적인 조력의 범주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 등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 선상에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생명윤리정책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전제는 논의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기본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생명윤리 논의 과제들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논의의 한계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 맥락에서 안착가능한 생의 말기 생명윤리정책 논의를 시작함에 앞서 의사조력자살 논의에서 주요 논거로 제시되는 국외 의사조력자살 관련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논의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공유하고자 한다.

      • KCI등재

        자궁이식에 관한 법적, 윤리적 쟁점 연구

        차승현,이봄이,이강미,전우휘,백수진 한국생명윤리학회 2022 생명윤리 Vol.23 No.1

        2014년 스웨덴에서 선천적으로 자궁없이 태어난 30대 로키탄스키 신드롬(Mayer Roskitansky Küster-Hauser, MRKH syndrom)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자궁을 이식받아 마침내 아이를 출산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21년에 자궁이식 임상연구계획을 일본의학회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2021년 자궁이식과 관련된 심포지움이 개최되며 자궁이식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자궁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non-vital) 측면에서 손, 팔, 다리 등과 유사하나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별한 목적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식의 성공은 자궁의 안정적 ‘생착(engraftment)’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이식된 자궁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까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자궁이식으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자궁이식이 지금까지는 소수의 의료전문가와 제한된 시설에서 연구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올바른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궁이식에서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기준은 이식술 연구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시술이 함께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상연구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궁이식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자궁이식 임상연구와 의료시술로서 자궁이식에 법적, 윤리적 쟁점을 검토해 볼 것이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