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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콥터 항공대대의 소음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장명,김병삼 한국기계기술학회 2020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22 No.4

        Aircraft noise loss in residential areas around small heliports is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Under the condition of long-term exposure to aircraft noise, it will not only cause physical and mental harm to human body, but also cause social and economic losses to the living environment around the airport. Therefore, it has been a serious contradiction factor in the community for a long time. This study points out the impact of noise caused by helicopter flying in aviation brigade of small heliport on the nearby residence area, The fixed noise monitoring system is set up to measure the aircraft noise every day. and selects the measurement site to facilitate the impact of noise caused by helicopter flight on the surrounding life.

      •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5년 7월호

        장명,계옥항,이붕비,김동하 포스코경영연구원 2005 China Steel Monthly Brief Vol.2005 No.7

        <p><철강시황> ■ 2005년 5월,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973.0만톤으로 전년동월비 37.5% 증가하였으며 (강재 생산량은 3,110.6만톤, 전년동월비 35.5% 증가), 강재 명목소비는 3,115.2만톤으로 29.4% 증가하였음. - 5월 중 전년동기비 생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거시조절정책의 영향으로 2004년 5월 철강생산이 하락했던 데 일부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 5월중 신규설비가 본격 가동된 데 따른 것임. - 높은 명목소비 증가율 또한 거시조절 정책의 영향으로 작년 5월의 철강 소비가 크게 낮아진 데 따른 반등임. 한편, 최근 가격급락의 영향으로 철강사의 재고가 증가하여, 실질 소비 증가율은 명목소비 증가율 보다 낮을 것임. - 1~5월,조강 및 강재생산은 각각 27.4%, 25.4% 증가하였고, 강재 명목소비는 14.4% 증가 하였음. ■ 2005년 5월,판재류 생산은 전년 동월비 43.8% 증가하여, 조강류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5월,중국의 강재 수입은 216.2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6% 증가하여, '04년 5월이래 1년간 지속됐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수입의 증가세로의 반전은, 지난 3월부터 수입 급감세가 진정된 데다, 2004년 5월의 수입량이 비교적 낮았던 데 따른 것임. 한편 전월대비로는 5월 수입이 15.7%(40.2만톤) 하락하였음. ■ 5월, 강재 수출은 211.7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09.2% 증가하여, 폭발적인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반면, 판재류의 수출은 98.7만톤으로, 282.5%의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1~5월 강재 수입은 전년동기비 31.5% 감소한 1069.7만톤, 강재 수출은 170.8% 증가한 937.2만톤을 기록함으로써, 1~5월 강재 순수입은 132.5만톤을 기록함. - 단, 반제품은 360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강재+반제품은 227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함. - 1~5월, 판재류 가운데 유일하게 후판이 48.4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였음. ■ 5월 중국의 대 한국 강재 수출은 133% 증가, 1~5월 중에는 231.7% 증가하여, 對한국 수출이 타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1~5월 냉연강판과 표면처리강판의 수출은 각각 89배, 14.1 배 늘어났음. - 이에 따라 중국 강재수출 중 對한국 수출 비중은 27.9%로 전년동기비 2.88% 포인트 높아졌음. 열연강판과 후판의 경우, 전체 수출의 50% 이상이 한국向임. ■ 5월,중국 내수 강재가격지수는 전월비 2.9% 하락한 반면, 국제 철강가격지수는 전월비 1.9% 하락함으로써, 중국 국내외 강재 가격 차가 9 개월 만에 다시 확대되었음. - 가격하락에 따라, 5월 92개 중점 철강사의 세전이익이 전월대비 5% 하락함.</p> <p><철강사 동향> ■ 보산강철은 국무원이 지정하는 제2차 국유주 유통화 기업에 포함됨. 이에 따라 현재 22.14%에 불과한 보산강철의 개인주주 비중은 2006년에는 27.13%, 2007년에는 32.13%까지 늘어날 전망임. - 한편, 보산강철은 2004년말 250억元 증자를 통해, 상해1강, 상해5강, 영파보신, 매산강철 등 이전 상해보강 그룹 계열사 자산과 인원을 편입하여, 조직을 분공사(사업부의 개념과 유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 향후 보산강철은 일반강 분공사(본사, 매산), STS 분공사(1강, 영파보신), 특수강 분공사(5강), 무역 분공사(보강무역) 등으로 바뀔 계획임 - 보산강철은 최근 태원강철과 공동으로, 캐나다 INCO사를 포함한 해외 니켈업체와 장기공급 계약 체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안산강철은 중장기 계획 발표를 통해 조강 능력을 2007년 1,600만톤, 2010년 2,000만톤 규모로 확장할 것을 밝힘. 한편, 안산시 西區에 건설중인 500만톤 일관 프로젝트는 이미 주요 설비의 시험가동이 시작되었음. - 한편,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랫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안산강철과 본계강철이 금년 7월에 정식 합병에 이를 것으로 보임. 그간 관리권한, 인원배치, 稅收 등의 문제가 합병에 주요 걸림돌이었으나 현재 새로운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 同M&A가 성사될 경우, 상해보강을 제치고 중국 최대 철강사가 탄생할 예정이며, 동북지역 철강산업의 추가 구조조정도 촉발될 전망임. ■ 지난 1월에 화릉강철에 대한 M&A를 통해 동일 지분의 1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던 Mittal 그룹은 최근 1대주주 지위를 포기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 이는 중앙정부의 外資기업 1대 주주화 반대 입장에 따른 것이며, Mittal은 화릉강철보다 1% 적은 36.67%의 지분을 매입한다는 新계약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음. - 반면, Arcelor는 산동성 래무강철 H형강 생산라인에 대한 M&A에 합의하였으며, 대주주 지위 취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 兩社 모두 철강산업 발전정책의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고 나서야 비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발표된 중화상무망 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주요 중점 철강사에서 신규 가동될 열연(중판 포함) 능력은 3,370만톤, 냉연 능력은 1,125만톤에 달할 전망임. 이는 기존 능력 대비 각각 70%와 90% 증강되는 것임. ■ 중국정부는 7월 1일자로 지난 ?년 도입된 ‘以産頂進 정책(국산강재 사용 장려 정책)'에 따라 제공되던 수출용 제품의 원자재로 공급되는 강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혜택을 폐지함.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금년 약 600만톤에 달하는 대상 강재에 대해, 약 7.2억元의 세금부담을 지게 됨. 따라서 단기적으로 철강사들이 해당물량을 직접 수출(11% 부가세 환급 혜택) 혹은 내수판매로 전환코자 함에 따라 시장수급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 1~5월 철강 수요산업은 高성장(20~48%)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감산 위기까지 직면했던 자동차 산업(2.5%)은 완연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조선, 가전, 발전용 설비를 제외한 20대 주요 철강수요제품의 5월 생산증가율이 1~4월보다 둔화되어 수요산업의 성장이 주춤해질 조짐이 감지됨.</p>

      •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5년 6월호

        장명,계옥항,이붕비,김동하 포스코경영연구원 2005 China Steel Monthly Brief Vol.2005 No.6

        <p><철강시황> ■ 2005년 4월,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808.6만톤으로 전년동월비 25.4% 증가, 강재 명목소비는 3,002.7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3.5% 증가하여 수요의 안정성장세, 생산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1~4월,조강 및 강재생산은 각각 24.8%, 23.3% 증가하였고, 강재 명목소비는 11.2% 증가하였음. ■ 4월,강재 수입량은 256.4만톤으로 전년동월비 24.7% 감소, 강재 수출은 206.9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51.2% 증가하였음. - 2004년 4월 이전의 낮은 기준치으로 인해 전년동기비 수출증가율과 수입감소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폭이 둔화되는 추세이며, 4월 전월비로는 강재수입은 4.3%(10.6만톤) 증가, 강재수출은 6.2%(13.8만톤) 감소하였음. ■ 1~4월 강재 수입은 전년 동기비 36.7% 감소한 853.4만톤, 강재 수출은 196.2% 증가한 725.6만톤으로서, 1~4월 강재 순수입은 127만톤을 기록함. - 단, 반제품은 315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강재+ 반제품은 188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함. ■ 1~4월, 판재류 수출량은 338만톤으로 전년동기비 345.5% 증가하여 전체 수출의 46.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후판이 22.1%, 열연이 1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4월,국내 강재 가격지수는 136.5 포인트로, 전월비 1.8포인트, 1.3% 하락하였음. 반면 국제 철강 가격지수는 151.3포인트로, 전월비 2.1포인트, 1.4% 하락하였음. - 강재가격 하락으로 4월 92개 중점 철강사의 공업총생산액(-3.6%), 매출액(-4.1%)과 세전이익(-8.2%)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 하였고, 적자기업도 증가함.</p> <p><철강사 동향> ■ 주요 대형 철강사의 확장계획이 속속 구체화 되고 있으며, 중소형 철강사에 대한 M&A도 정부의 지원 하에 가시화되고 있음. - 5월 안산강철은 영구시 500만톤 제철소 계획을 최초로 공개하였고, 향후 3년내 판재류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이 상해보강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힘. - 무한강철은 광서자치구의 유주강철과 M&A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향후 양사가 공동으로, 방성항에 1000만톤 제철소 건설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이에 앞서 무한강철은 성내 악성강철의 지분을 무상인수하여 M&A를 완결함 - 수도강철은 5월 9일 귀주성의 수성강철을 무상지분 인수를 통해 전격적으로 M&A 하였음. 또한 수도강철이 추진하는 조비전 프로젝트의 상세내역을 밝힘. 수도강철의 조비전 일관밀 프로젝트는 11차5개년 계획의 최대 프로젝트인 조비전 공업구 건설의 일부임. ■ 중국의 성 가운데 가장 많은 200여개 철강사를 가진 하북성은 성내 철강사의 구조조정 방안을 밝힘. 이에 의하면 성내 6대 중대형 철강사를 통합하여 당산강철과 한단강철을 중심으로 하는 양대 천만톤급 철강사를 설립하고, 2007년까지 당산시의 56개 철강사를 10개로, 한단시의 40개 철강사를 5개로 통합할 예정임. - 이러한 M&A 계획은 신철강산업정책에 부합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향후 절강성, 강소성에서도 이러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중국 내 코크스 산업의 맹목적 설비확장에 따라 2005년 중국에 약 2천만톤의 코크스 공급과잉이 예상되며, 향후 코크스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조선, 가전 등 수요산업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4월 승용차 생산이 증가세로 반전하였음. - 2004년 3월 이래 자동차 산업은 부진 국면을 지속하였는데, 4월 중국의 승용차 생산이 0.6% 증가세를 시현함. 1~4월 자동차 및 승용차 생산 증가율은 각각 1.4%와 -5.1%를 기록함.</p>

      •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5년 8월호

        장명,계옥항,이붕비,김동하 포스코경영연구원 2005 China Steel Monthly Brief Vol.2005 No.8

        <p><철강시황> ■ 2005년 6월,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854.7만톤으로 전년동월비 33% 증가하였으며 (강재 생산량은 3,036.6만톤, 전년동월비 29.5% 증가), 강재 명목소비는 3,068.3만톤으로 23.7% 증가하였음. - 6월 중 전년동기비 생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거시조절정책의 영향으로 2004년 6월 철강생산이 하락했던 데 일부 기인함. - 높은 명목소비 증가율 또한 거시조절 정책의 영향으로 작년 6월의 철강 소비가 크게 낮아진 데 따른 반등임. - 2005년 상반기 조강 및 강재생산은 각각 28.3%, 25.9% 증가하였고, 강재 명목소비는 15.7% 증가 하였음. ■ 2005년 6월,판재류 생산은 전년 동월비 40.3% 증가하여, 봉형강류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6월,중국의 강재 수입은 251.6만톤으로 전년동월비 2.6% 증가하여, '04년 5월이래 1년간 지속됐던 감소세에서 반전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함. - 6월 수입 증가세의 주 원인은 10.1포인트까지 좁혀진 국제 철강재 가격과 국내가격차이에 기인함. 한편 전월대비로는 6월 수입이 16.3%(35.4만톤) 증가하였음. ■ 6월, 강재 수출은 219.9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00.9%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 - 6월 판재류의 수출은 93.5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37.1% 증가하여, 봉형강류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1~6월 강재 수입은 전년동기비 26.8% 감소한 1,322만톤, 강재 수출은 154.1% 증가한 1,157.3만톤을 기록함으로써, 1~6월 강재 순수입은 164.7만톤을 기록함. - 단, 반제품은 405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강재+반제품은 240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함. - 1~6월, 판재류 가운데 후판이 유일하게 57.2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였음. ■ 6월 중국의 對한국 강재 수출은 109.4% 증가, 1~6월 중에는 196.2% 증가하여, 對한국 수출이 타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특히 1~6월 냉연강판과 표면처리강판의 수출은 각각 34배, 3.2배 늘어났음. - 이에 따라 중국 강재수출 중 對한국 수출 비중은 28.4%로 전년동기비 4% 포인트 높아졌음. 열연강판은 전체 수출중 74.7%가 한국向임. ■ 6월,중국 내수 강재가격지수는 전월비 9.6% 하락한 반면, 국제 철강가격지수는 전월비 12.5% 하락함으로써, 중국 국내외 강재 가격 차는 10.1포인트로 '04년 1월 이후 가장 근접해짐. - 가격하락에 따라, 6월 92개 중점 철강사의 세전이익이 전월대비 23.2% 하락함. ■ 그러나 상해강재시장의 제품별 7월말 가격 동향을 보면, 중후판을 제외한 모든 제품(철근, 선재, 열연, 냉연) 등은 금년 4월이후 지속되는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전월비)하였음.</p> <p><철강사 동향> ■ 2004년 6월에 공사가 중지되었던, 영파건룡 600만톤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취득하였음. 同프로젝트는 7월 20일 ‘철강산업 발전정책' 공포를 전후하여 첫번째로 發改委 승인을 취득한 프로젝트이며, 국가산업분포 조정과 제품구조 및 국유 대형기업의 이전(移轉) 요구 등에 부합된 것이 승인 사유임. - 同프로젝트는 민영 철강사인 당산건룡이 당초 추진했던 프로젝트였으나, 철강투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거시조절정책으로 중지되었다가 2004년 11월 전격적으로 항주강철에 매각되었음 ■ 수도강철은 북경시 순의구에 150만톤 냉연박판 프로젝트를 착공하였으며, 2007년말 가전 및 자동차용 아연도강판 80만톤, 냉연강판 70만톤이 생산투입될 예정임. - 同라인의 주요 고객은 수도강철이 2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북경현대자동차이며,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에 따라, 2010년까지 수도강철의 모든 생산시설은 하북성으로 移轉 될 계획임. ■ 중국 중앙정부의 外資기업 1대 주주 불허 입장에 따라, Mittal이 화릉강철보다 1% 적은 36.67%의 지분을 매입하는 新M&A 계약은 7월 14일, 發改委와 國資委가 승인함. - 그러나 승인 조건으로 증자를 통한 지분 변동을 금지하였으며, DRI, CGI, CSP, 조선용강판, 자동차용 냉연박판 등의 기술을 중국측 파트너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 이는 최근 발표된 철강산업 발전정책 가이드 라인에 따른 것임. ■ 최근 Mysteel.com은, 위법행위 적발로 '04년 4월 건설중지된 강소철본 프로젝트(변경후 조강 400만톤)의 남경강철과 Arcelor의 공동인수를 강소성 정부가 원한다고 보도함. ■ 중국정부는 7월 20일 중국내 두번째 산업정책인 ‘철강사업 발전정책'을 제정 공포함. 제정 배경은 무분별한 철강투자를 억제하여, 공급과잉, 자원낭비 등을 막기 위함이며, 구조조정을 통해 2010년까지 경쟁력을 가진 3천만톤급 2개사와 수개의 1천만톤급 철강사를 육성할 계획임. - 同정책은 신설 제철소 투자를 원칙적으로 불허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이전(移轉) 및 구조조정과 결부된 제한적 증설을 허용함. 또한 소규모 노후 설비 도태와 진입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철강시장 진입 조건을 제고하였음. - 철강업에 진출하려는 외국사의 경우 그 기준을 1천만톤(보통강)으로 제한하였으며, 절대지분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소규모 제강사 축소를 통해, 10大 철강사 조강 생산비중은 2010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할 계획임 ■ ‘同정책'의 공포에 따라, 1천만톤급 규모 진입을 위한 중형사들의 신증설 움직임과 중소 철강사들의 구조조정 및 합종연횡을 위한 M&A도 본격 진행될 전망임. 철강생산 능력을 ‘합리적인 규모로 유지'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 총량증대 없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될 것임. 또한 철강생산과 철광석 확보를 연계시킨 점도, 투자과열을 억제시켜 중국의 공급과잉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임. 한편, FDI 진입조건을 명확히 함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사의 중국내 M&A Rush가 예상됨. ■ 중국강철공업협회(CISA)의 하반기 주요업무 목표는 철강산업 발전정책의 유효한 실시를 위해, ① 同정책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기술 규범 및 표준의 수정, 제정 작업, ② 철강수급, 설비능력, 기술경제 지표 등에 대한 공시 및 조기경보 제도 수립, ③ 同정책 실천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작업 수행 등임. ■ 중국 철강업계는 2005년 강재 생산은 하반기에도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하반기 강재가격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 최근의 생산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봄. 국제 강재가격의 하락과 인민폐의 평가절상으로 수입 확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04년 말 이후 시현된 수입의 회복추세는 유지될 전망임. 신증설된 설비의 지속적인 생산투입으로, 공급 과잉상태가 심화될 전망이며, 철강사들은 적극적으로 수출증대에 나서 하반기 수출량은 최소한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임. 2005년 명목소비는 2004년의 15.3% 보다 낮은 13% 내외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p>

      • KCI등재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을 중심으로 -

        장명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35 No.3

        The Decision at issue concluded that, in the case of execution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movable property subject to the security right, the secured creditor is a creditor who does not need to demand distribution. The Decision at issue stated that this conclusion could be drawn by analogically applying Article 148, Subparagraph 4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is conclusion itself is desirable, but in this case, teleological reduction should have been preceded by analogy of Article 148, Subparagraph 4 of the Civil Execution Ac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rom the viewpoint that the solution of the problem through the analogy may cause a conflict in relation to legal stability. When there is a gap in the legal discipline in a particular case, it is not easy for the general public to determine whether the gap is a lacunae in law. Even if the general public has the ability to accurately judge the lacunae in law and the necessity of resolving disputes through the analogy, there is no official way to confirm the legitimacy of such a judgment until such a judgment is confirmed through a court ruling. By contrast, although a certain practice has been formed based on the judgment that a certain gap in a specific regulation is due to the will of the legislator, the court concludes against the practice on the premise that the absence of such rules constitutes a lacunae in law, and if such court rulings are repeated, no matter how legally legitimate conclusions are drawn, the trust in the legal system will inevitably be undermined. In order to minimiz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nact the law from the time of legislation so that there is no gap in regulation due to a lacunae in law. However, it is not easy to enact a perfect law without lacunae. Therefore, in addition to efforts for delicate legislation, efforts to promptly supplement the lacunae in law should not be neglected. Although the lacunae in law related to the demand for distribution of the secured creditor in movable assets was remedied through the Decision at issue, the law that created the lacunae still remains without any change in appearance. Therefore, in order to ultimately resolve this problem, a clear legislation that reflects the Decision at issue is needed.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을 중심으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인 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대상판결은 동산담보권자를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로 취급하는 기존 실무의 관행과 달리 동산담보권의 대상인 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이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동산담보권자를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로 파악하는 대상판결의 결론 자체는 타당하나, 대상판결의 사안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기 이전에 은폐된 흠결을 보충하는 목적론적 축소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생략된 채 곧바로 유추적용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논증 과정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유추적용에 따른 사안의 해결가능성과 별도로 유추적용을 통한 법관의 법형성은 법치국가의 또 다른 기본원리인 법적 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 특정한 사안에 있어 외관상 법적 규율의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이 그러한 공백이 입법자의 의사인지 법률의 흠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설령 수범자가 특정 영역에서 발생한 법적 규율의 공백이 법률의 흠결에 해당하고, 실정법의 문리해석을 통해서는 정의에 합치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이상 유추적용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정법의 문언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특정한 규율의 외관상 일정한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공백이 입법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당 규율의 부재는 입법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법률의 흠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유추적용을 통하여 관행에 반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러한 판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령 개개의 판결이 아무리 법률적으로 정당한 결론를 도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흠결로 인한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당시부터 세심하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법질서 자체가 내재적으로 갖는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섬세한 입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법률의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보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대상판결로 동산담보권자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로 취급되는 흠결은 치유되었지만,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와 같은 흠결이 보충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그러한 흠결을 발생시킨 법률은 외관상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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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한 약간의 고찰

        장명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연구 Vol.63 No.3

        집합채권양도담보는 양도담보설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현재 및 장래채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일괄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설정된다.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등장은 물적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자금융통에 곤란을 겪던 리스회사나 카드회사 등이 다수의 채권을 활용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만 집합채권양도담보 역시 일종의 양도담보라는 점에서 실질과 외관이 충돌하는 문제가 내재하고 있고,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채권양도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장래채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 당시 채권의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위험은 거래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양도담보설정이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장래채권 양도의 문제는 양도대상 채권의 특정성의 문제로 귀결시켜 판단함이 타당하다. 목적채권의 특정은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기간 등을 통해 장래 발생이 예정된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고, 향후 해당 채권에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다만,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설정이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민법이 요구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거래의 성질상 양도담보설정 당시에는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3채무자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민법상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채권담보제도의 활성화나 채권의 유동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등기와 같은 공시제도를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하는 장래채권은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고, 그 결과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장래채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관리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채권발생의 기초가 모두 구비된 상태에서 그 발생만이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는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채권이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결론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개의 사건에서 법원의 구체적 해석론에 의존하기보다는 양도담보설정자, 양도담보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 간에 형평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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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상 신인의무법의 발전과 신인의무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소고

        장명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5

        신탁법의 정비와 맞물려 국내에서 신탁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탁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수탁자의 의무 위반 여부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신탁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구 신탁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신탁법 제33조)을 마련함과 아울러 수탁자의 이익충돌행위(신탁법 제34조)와 이익향수행위(신탁법 제36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만약 수탁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이득을 모두 신탁재산에 반환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신탁법 제43조 제3항)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영미법상 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인관계 및 신인의무에 관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체계화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미법상 신인관계 내지 신인의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신탁 및 신인의무법의 발전과정을 되짚어 보는 한편, 신인관계 내지 신인의무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에 관한 영미법상의 주요 논의들을 고찰하였다. 신인관계 내지 신인의무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신인관계와 비신인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신인관계 내지 신인의무는 수인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본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는 반대로 신인관계로 인해 신인의무를 부과받는 수인자의 자유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신인의무에 관한 법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경우 구성원들의 도덕이나 윤리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까지 법이 침투하여 법과 도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한편 신인관계 내지 신인의무의 본질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파악하는 경우에는 다양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인의무에 관한 법리의 확장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신인의무법의 규율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관계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미법 국가의 법원은 전형적인 수인자의 지위에 있는 수탁자를 포함하여 이사, 대리인, 후견인, 유언집행자,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이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신인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설령 당사자에게 신인관계가 인정되는 전통적인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관계, 일방에 위탁된 재산이나 정보의 내용 및 그 중요성, 일방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크기와 재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인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신인의무법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의 도입을 계기로 이사의 신인의무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신인의무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인의무법은 장차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신인의무에 관한 논의가... Trustees must comply with No-Conflict Rule and No-Profit Rule in handling trust affairs. If the trustee obtains an unjustified profit by violating the above obligations, the trustee must return all of the acquired profit to the trust property. As such, The Current Trust Act introduce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Anglo-American’s fiduciary law in relation to the trust affairs of the trustee. Nevertheless, there are not many in-depth discussions about the fiduciary duty.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review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trust and the fiduciary law, and further examined major discussions on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fiduciary relationship or the fiduciary law in the Anglo-American law. The discussion on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fiduciary dut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a fiduciary relationship from a non-fiduciary relationship. The fiduciary duty serves to protect the principal's trust by restraining the fiduciary from abusing their authority to promote his/her own interests. Conversely, this also means that the fiduciary's freedom to bear the fiduciary duty is curtailed. On the other hand, if the fiduciary duty is defined too restrictively, it may become an obstacle to the expansion of the fiduciary law, which is characterized by diversity and variability. Ultimately, this may result in failure to adequately protect legal relationships that require the discipline of the fiduciary law. Courts governed by Anglo-American law recognize fiduciary relationships in a variety of relationships, such as directors, agents, guardians, executors, lawyers, doctors, including trustees. Furthermore, the above court expands the scope of the fiduciary law by acknowledging the fiduciary relationship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even if the parties do not have the traditional status of fiduciary relationships. In Korea, there is not enough discussion about the fiduciary duty in relation to other systems that handle other people's affairs, except for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Considering that the case of handling other people's affairs based on trust is rapidly increasing in modern society, the fiduciary law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our society settling into a society of trust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ere will be active discussions on the fiduciary duty in various legal relationships in the future.

      • POSRI China Steel Monthly 2005년 10월호

        장명,계옥항,이붕비,김동하 포스코경영연구원 2005 China Steel Monthly Brief Vol.2005 No.10

        <p><철강시황> ■ 2005년 8월,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3,045.6만톤으로 전년동월비 26.8% 증가하였으며 (강재 생산량은 3,269.5만톤, 전년동월비 27.6% 증가), 강재 명목소비는 3,351.4만톤으로 28.6% 증가하였음. - 8월도 높은 소비 증가율은 첫째, 강재 순수입량이 83만톤으로 크게 늘어난 점, 둘째 최근 고정자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에 있음. - 8월,중국 월간 강재 명목 소비량 중, 순수입 강재(81.8만톤)는 2.44%를 점유하여, 2005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함(1~7월간 0.39~1.88% 수준). ■ 2005년 8월,판재류 생산은 전년동월비 34.6% 증가하여, 봉형강류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8월,중국의 강재 수입은 215.7만톤으로 전년동월비 16.2% 증가하여, 2005년 5월이후 반전되었던 증가세를 유지함. ■ 8월, 강재 수출은 133.8만톤으로 전년동월비 4.6% 하락하여, 2004년 3월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함. 이는 국내외 강재가격 차이 축소와 해외 수요의 감소에 기인함. - 8월 판재류의 수출은 43.5만톤으로 전년동월비 20.9% 감소하였고, 이중 열연(-27.6%), 도금강판(-17.5%)의 하락 폭이 큼. ■ 1~8월 강재 수입은 전년동기비 21% 감소한 1,750.4만톤, 강재 수출은 97.3% 증가한 1,444.3만톤을 기록함으로써, 1~8월 강재 순수입은 306.1만톤을 기록함. - 단, 반제품은 487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하여, 강재+반제품은 181만톤의 순수출을 기록함. 그러나 7월에 이어 8월에도 큰 폭의 강재 수출 감소로, 2004년 8월 이후 지속되던 강재+반제품 순수출 추세가 순수입으로 반전되어 83만톤의 순수입을 기록함. ■ 8월,중국 내수 강재가격지수는 전월비 0.6% 하락한 반면, 국제 철강가격지수는 전월비 0.3% 상승함으로써, 중국 국내외 강재가격 차는 7.5포인트로 전월비 소폭 증가함. - 8월 92개 중점 철강사의 순이익은 전월대비 11.1% 상승함. ■ 상해 강재시장의 제품별 9월말 가격 동향을 보면, 냉연(-8.5%), 선재(-3%), 철근(-3.7%), 열연(-7.1%), 중후판(-14.3%) 등은 전월말 대비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판재류 하락 폭이 큼.</p> <p><철강사 동향> ■ 수도강철, 포두강철 등은 최근 해외 철광석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수도강철은 호주 철광석 광산에, 포두강철은 몽고 지역에 투자 협의를 체결함. ■ 태원강철의 150만톤 STS 프로젝트는 최근 냉연 압연기 구매, 열연압연기 설치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2005년 상반기 同社는 STS 조강 생산 증가율 60.5%, STS 강재 생산 증가율 16.8%를 기록하여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화릉그룹 산하 상담강철은 최근 연산 240만톤, 3800㎜ 광폭 후판 프로젝트를 생산 투입하여 상해보강에 이어 중국내 2대 광폭후판 메이커로 부상함. ■ 최근 중국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중국 철광석 수요량을 4.8억톤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2.6억톤에 달할 예상임. - 이에 대응 CISA 등은 전문 협상단을 조직하여, 인도 등에 철광석 수입 협상에 나서는 한편, 2006년 철광석 수입가격의 안정화 혹은 하락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음. ■ 發改委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은 2005년 강재 소비량을 전년비 14.8% 증가한 3억 5,390만톤으로 전망함. 또한 同年 조강능력 증강분은 6,152만톤, 압연능력 증강분은 7,840만톤으로 예측함. 일부 강재의 공급과잉에도 불구, 전체적으로는 심각하지 않다고 봄. - 한편, 최근 개최된 STS 회의에서 중국 STS협회는 2006년 중국 STS 생산능력을 920만톤으로 전망했으며, 2010년 STS 강재 수요는 723만톤으로 전망하여 장기간 공급 과잉이 불가피할 전망임. - 중국 코스크 수출가격 역시, 중국내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출량과 수출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2대 철강 산지인 강소성은 최근 구조조정 방향을 공포하였음. 이는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 출범후 첫번째 지방정부의 가이드 라인이며, 그 원칙은 ① 총량 제한, ② 산업 집중도 제고, ③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④ 에너지 소비 절감, ⑤ 환경오염 감소 등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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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사상의 일원론적 세계관에서 본현대 교육학적 함의

        장명,노상우 교육종합연구원 2018 교육종합연구 Vol.16 No.1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ao, Chi, Object(物), and Inactivity, Zhuangzi describes the ecological view towards the world included in the ideologies of "Tao resembles nature," "Heaven and human are one," and "There are no high and low among objects." He says that discriminative judgments on what is precious or not, and what is great or not, are not absolute and that people should escape from such prejudice. At the same time, he emphasizes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among not only humans but all ecosystems, thinking that all animals, including humans, are essentially equal. The modern educational meaning of the ideologies of Zhuangzi can be summarized as the educational ideology of returning to nature, that of equality, and the educational practice of inactivity. Looking at the modern educational characteristics implied in Zhuangzi's thoughts, Zhuangzi says that education must make human beings respect,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essence of all lives. The ideologies of "Heaven and human are one," and "Nature and human are one" demand man's respect to nature and the alteration of consciousness to consider nature as a friend. These ideologies are also the philosophical source of ecological ethics.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Zhuangzi insists not to destroy nature for the sake of one's desire, and to live peacefully with animals and plants while preserving the original image of Mother Nature. He also emphasizes that human beings should escape from the torment of artificiality and live a inactive life while harmonizing with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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