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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호 중국지역학회 2021 중국지역연구 Vol.8 No.4
대만과 한국은 거의 동시기에 아세안과 인도를 대외정책 추진의 주요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 이름도 유사한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과 ‘신남방정책’을 발표했었다.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핵심 이념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무엇일까? 유사한 정치·경제 발전의 경험과 정치체계 및 가치문화가 비슷한 대외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했을까? 아니면 두 정부가 처한 시대적 조건이나 지정학적 환경이 이러한 대외정책을 탄생하게 했을까? 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선진국이며, 정치 민주국가인 대만과 한국이 아세안과 인도 를 대외정책의 핵심 대상 국가로 설정한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새 로운 인식과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다. 먼저 아세안과 인도의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둘째, 아태지역의 외교 안보 적 환경의 변화이다. 셋째, 양국이 공통으로 정치·경제적 분야에서 중국 리스크를 관리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대만과 한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로즈나우가 제시한 역할요인과 체 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차이잉원 정부의 신남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의 주요 내용은 정책결정의 배경 과 동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과 체계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 그리고 정책 집행의 구체 적 성과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의 목적은 일반 이론의 정립보다는 이미 정립 된 이론적 명제들에 기초하여 대만과 한국의 대외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유사점 과 차이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At almost the same time,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and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nounced “the New Southbound Policy” and “the New Southern Policy,” which have similar names that set ASEAN and India as major target areas for foreign policy enforcement. What was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for Taiwan and Korea to establish external economic policies based on the “people-centered community” for the same region at the same time? Did similar experiences of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systems, and value cultures enable similar foreign policy decisions? Or did the historical conditions or geopolitical environment of the two governments decide these foreign policies? Taiwan and South Korea, Asia’s leading economic advanced countries and political democracies, have set ASEAN and India as key targets for foreign policy, a series of actions to actively adapt to the changed situation and new perception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f policymakers. First, it is a new perception of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potential of ASEAN and India. Second, it is a change in the diplomatic and security environment of the Asia-Pacific region. Third, the two countries needed to manage Chinese risk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fields in common.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Tsai Ing-wen government’s the New Southbound Policy and the Moon Jae In government’s the New Southern Policy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the role and external system factors suggested by James N. Rosenau a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he main conten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of policy-making,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policy goa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systems, and specific performance of policy execution. The purpose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is to more systematically identify and comp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foreign policy between Taiwan and Korea based on already established theoretical propositions rather than establishing general theory.
정지궤도 인공위성을 이용한 대기 에어로솔 및 수증기 산출
이권호,염종민,하종성 한국대기환경학회 2021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지구환경변화로 인한 대기 환경 프로세스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기 환경요소에 대한 시공간적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밀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운용중인 정지궤도위성탑재체(GK2A/AMI)가 관측하는 다중 분광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대기중의 에어로솔 입자와 수증기량을 산출하였다. 기본적으로 대기 에어로솔은 위성의 가시채널 반사도에서 대기조성과 지표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 수증기는 적외선 채널의 차등 분광 흡수도를 이용한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산출하게 된다. 동아시아 지역의 사례를 대상으로 타 위성 산출물과 비교한 결과는 오차범위 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산출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지궤도 위성 관측을 통한 대기환경정보는 대기환경 감시뿐 아니라, 더욱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정보(예: 다목적 실용위성)의 활용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권호,노영민 한국대기환경학회 2015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AJAE) Vol.9 No.1
The Multi-wavelength Raman LIDAR (MRL) systemwas developed to enable a better understanding ofthe complex properties of aerosols in the atmosphere. In this study, the microphysical, optical, and radiativeproperties of mixed aerosols were retrieved using thediscrete aerosol observation products from the MRL. The dust mixing ratio, which is the proportion of dustparticles to the total mixed, was derived using the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It was employed in theretrieval of backscattering and extinction coefficientprofiles for dust and non-dust particles. The verticalprofiles of aerosol optical properties were then usedas input parameters in the inversion algorithm forthe retrieval of microphysical parameters includingthe effective radius, refractive index, and the singlescattering albedo (SSA). Those products were successfullyapplied to an analysis of radiative flux usinga radiative transfer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the MRL derived extinction and aerosol radiative forcing(ARF) in short-wavelength was assessed overGwangju, Korea. The results clearly demonstratethat the MRL-derived extinction profiles are a goodsurrogate for use in the estimation of optical, microphysical,and radiative properties of aerosols. It isconsidered that the analytical results shown in thisstudy can be used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of air quality and the variation of local radiativeeffects due to aerosols.
이권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5
종래의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논의는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에 치우쳐 있었고,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단순한 게임 프로그램 이용권이라는 채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게임 디지털콘텐츠는 현실의 물건과 유사한 가상의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고 적어도 게임 내에서는 현실의 물건처럼 독립하여 특정되거나 양도가 가능하다. 이러한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및 게임 디지털콘테츠 거래 시장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물권법적, 채권법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관리가능성이 있다면 무체물도 물건으로 인정하는 민법 제98조의 해석상 게임 디지털콘텐츠도 물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관리가능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당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관리가능성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게임 디지털콘텐츠가 실제 세계에서 현실적인 물건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 특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관리가능성 있는 무체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임 디지털콘텐츠가 실제로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게임 이용자나 게임 회사 모두에게 게임 프로그램 자체와는 별개의 단위로 인식되어 개별 물건으로서 취득, 변경, 양도되고 많게는 수백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만, 게임 디지털콘텐츠가 물건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가공의 법리에 의하여 게임 이용자가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게임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법적 접근 방법에 따르면,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게임 이용권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고, 판례도 형법상 재물이 아닌 단순한 재산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채권법적 접근방법에 따른다면 기존의 민법 법리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의 성질 및 이용관계에 대한 명징한 법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투여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기 어렵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인식과 법리구성 사이에 괴리가 초래된다는 문제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이 아닌 디지털 이미지도 가치 부여라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물권적 지배관계 혹은 권리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is undertaken to review the legal entity of game digital contents on the basis of both the law of reality and the law of obligations. Game digital contents are embodied in virtual image which are similar to real materials and are specified or transferred as real materials. Considering these features of game digital contents and the fact that the market scale of gam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 reached to nearly 1,000 billions won annually, different way of legal approaches are required. With a view point of the law of reality, game digital contents can be interpreted as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98, which admits the controlled intangible thing as material. The possibility of control is a relative concept that should be judged by the common sense. Accordingly, although game digital contents do not exist in real world, they are controlled intangible materials which are bargained in considerable price. However, even if game digital contents are regarded as materials, game company has, generally, the proprietary right for game digital contents, except that game user acquired the right per to the manufacturing theory provided in Korean Civil Code Article 259. In the aspect of the law of obligations, game digital contents ar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right for using the game and also judicial precedents regard them as merely property interests, not as property materials. This approach leads clear legal explanation for the entity and the utilization of game digital contents by means of existing private law theory. However, this approach causes such problems that the invested efforts and time of game users can not be estimated properly and that the separation between perception of game users and the legal theory aris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begin the study on the legal theory in cyber space on the ground that digital contents can be the positive property through human commun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