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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공적연금기금의 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 설정

        원종현 한국재무학회 2008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08

        사회보험성격의 공적연금에서 기금적립전략과 자산투자전략은 새들의 양 날개와 같 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호연관성으로 자산부채종합모형, ALM모형의 중 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핵심을 이루는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사회보험 성격을 가지는 공적연금에서 ALM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금제도와 기금운용 사이에 명시적인 연결고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적연금의 입 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사회보험 성격의 공적연금기금의 장기 지속성을 보장하 기 위한 수단으로 ALM은 기금운용 성과와 보험료율, 지급률 등을 연계시키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도록 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하여 연금기금은 잠재적으로 발생하게 될 연 금 가입자에 대한 향후 지급할 연금부채와 운용자산 사이의 대립되는 사항들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자산-부채 간 관계를 설정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주어진 자산과 부채를 어떠 한 입장에서 운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운용목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연금기금 운용기관의 기금운용 규정이나 법규에 명시된 “적정 위험 하에서의 최고의 수익률”이 라는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 ALM 모형을 기금운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미래 현금흐 름에 대한 운용자 혹은 기금주체의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기 금적립율(funding ratio)이 될 수도 있으며 , 위험회피성향 혹은 제도와 기금간의 분담 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방될 수 있을 것이다. ALM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도적 기준에서의 기금운 용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면, 각 자산군별 배분전략은 수립이 가능하다. 이는 적절한 운 용목표가 주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ALM입장에서 전략적 기준의 기대수익률이나 허용 위험이 설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략적, 전술적 차원의 자산배분 이 마련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성격을 가지는 국내 공적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수준을 측 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간 관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들간 관계를 안정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장기 목표수익률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상태에서의 적절 자산배분안을 도출하고 연금기금 운용과 제도 운영 간의 관계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회사 물적분할의 주요 쟁점과 주주보호 방향

        원종현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2

        After 2020, there has been a tendency for some large companies to separate existing companies into holding companies and subsidiaries through spin-offs or mergers and acquisitions. There is a high perception that the spin-off issue itself increases uncertainty and consequently undermines the value of existing shareholders. Even if financing and development of the spin-off subsidiary occur, it is not only thought that the fruits of growth cannot be passed on to the shareholders who own the parent company’s stock, but rather the shareholders’ rights are weakened by the spin-off of the subsidiary. As one of the root causes of the discount for Korean companies, it is said that the corporate law does not recognize the du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general shareholders rather than the management action itself such as a physical division. The method of raising funds by listing immediately after spin-off is a method used only by Korean companies, and will serve as an example of how much respect a company has for its minority shareholders. For this reason, in the case of physical division, the need for a separate legal supplementary mechanism to protect shareholders has been raised, and several legislative bills are being prepar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somewhat insufficient as a measure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while maintaining the usefulness of the physical division. Fundamentally,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he problem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major shareholders of the compan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hareholders unless the duty of elec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ordinary shareholders is recognized. Restricting listing itself after a physical spin-off or spin-off without remediing the problem of allowing damage to general shareholder value may cause other side effects. It is believed that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as the director's election duty does not deviate from the existing view that the duty of election only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no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2020년 이후 일부 기업들이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물적분할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분할의 방법으로 회사가 선택하는 물적분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소수 주주들은 분할된 자회사의 자금조달과 발전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여기서 발생되는 성장의 과실을 모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전가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분할로 오히려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물적분할 발표 직후의 주가 급락은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일반 주주 이익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더구나 사업을 분사한 이후 즉각적으로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기업만이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회사가 소수주주들에 대한 존중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기업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기도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몇몇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다. 분할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던가, 신설기업의 신주인수권 부여 및 신주 우선 배정 등의 방안 등을 법안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분할은 그 자체로 경영행위로 회사의 자율적 영역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업 분할 등과 같은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들을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물적분할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의 대주주와 이사진과 주주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주주가치 훼손을 허용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의 개선이 없이 ‘물적분할’ 혹은 ‘물적분할 후 상장’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사의 선관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기업의 가치, 혹은 지주사 전반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다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편취해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장수위험의 가격측정

        원종현 한국재무학회 2010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08

        최근 전 세계적인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퇴직 후 사망시점까지의 수명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장수채권(Longevity Bond)이 점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글에 서는 가상의 연금포트폴리오를 전제로 한 장수위험(Longevity Risk)과 이로 인한 손 실율을 기초로 장수위험의 가격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채권의 가격을 판단해 보고 자 하였다. 여기에는 장수위험을 3단계로 등급화하여 CDO 방식의 각 트렌치 (tranche)별 위험을 추정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인구의 수명연장의 효과가 각 연령 별로 독립적으로 발생할 경우와 전 연령이 동일한 상관성을 가지고 변동할 경우를 나누러 살펴보았다.

      • 장수위험 추정과 공적연금의 기금 적립율 변화

        원종현 한국재무학회 2010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05

        연금급여의 사망시까지 지급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DB(Define Benefit)형의 경 우 수급자의 사망연령의 변화에 따른 급여지급 의무액이 변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전국민 연금의 경우 국가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기금지급의 의무액이 결정되며 이중에서 인구학적 속성상 체계적 위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장수위험 (Longevity Risk)을 염두에 두게 된다. 장수위험은 사망률 추이와 생존함수의 개념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고령세대로 갈수록 사망률 곡선의 형태가 확률분포를 나타내 면서 소위 확장현상에 의해 증가되는 형태를 보인다. 장수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는 우선 사망테이블을 추정하는 것으로 미래의 사망 추세를 예측하여 구성한다. 장수위험이란 개인의 입장에서는 퇴직 후 소비할 자금이 점차 잔여 생애가 증가되 면서 부족해지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은 사망시까지 일정 소득을 지 급해 주는 연금보험상품 등으로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을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시장이나 연금시장에서 인식 하는 장수위험은 조금 다르다. 일단 장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가입한 개인들의 잔 여수명이 증가되면서 보험사나 연금기관에서는 예측한 연금지급액보다 더욱 오래, 더 많이 지출하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위험으로 다가온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기인구추계를 통해 연령별 사망률과 잔여수명의 추이가 반영 된 공적연금에 미치는 장수위험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각 연령별로 사 망률과 잔여수명이 변화하면서 연금급여의 지급의무, 즉 연금부채는 정태적인 사망 률가정을 도입하였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증가되지는 않았다. 장기부채 의 평균추이는 장수위험에 대한 고려와 관계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뮬레이션에 의해 평균으로 장기적 수렴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그 대신 추세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증가되면서 기금적립율이 일정수준 이하 로 하락할 위험(shortfall risk)는 크게 증가된 모습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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