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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方碩晧 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0 知的所有權法硏究 Vol.4 No.-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기술보호장지', '집중관리제도', 그리고 '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 등 저작물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를 저작권법이 수용할 경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권리와 침해 유형들을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의 법리에서 탈피, 저작권법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저작권의 이름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이를 활용하는 이용계약이 다양화될수록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출발한 저작권법에서 오히려 저작자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용자가 차지할 몫을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 절대로 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디지털 저작물은 국경없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기술을 수용하기위한 입법 개정 방향은 보수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저작물의 이용비중이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한 재한적 보완 입법의 대표적 적용 예로 디지털 TV의 도입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영상 저작물'을 들 수 있다. 실제 아날로그 프로그램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추진하여야 하는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 일일이 原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디지털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오히려 原저작자를 대표하는 영상 저작물 관련위탁관리단체를 만들어 이 단체와 포괄적인 허락 계약을 체결, 디지털 이용 저작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보호장치를 활용하고 디지털 저작물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은 일차적으로는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에게 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도 궁극적으로 저작물 관련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 정책적 파급 효과도 도모할 수도 있다. 영상 저작물처럼 새롭게 저작권 위탁관리단체가 만들어져야 하는 영역을 재외하더라도 디지털 저작물의 효율적 관리와 유통을 위해서는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이 확대된 거대한 정보네트워크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기때문에 '허가제'로 독점을 누리는 기존의 저작권 위탁관리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재의 '허가제'를 완화, 여러 개의 저작권 위탁관리단체가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저작권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향후 저작권위탁관리단체를 만들어내는 '허가제'가 개선되고 위탁관리단체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연합, 방송사업자와 같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신속하고도 일괄적으로 이용(소위 'one-stop-shopping')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리 처리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우선적으로 개별저작물의 권리자와 이용조건 등 저작권관리정보를 공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자와의 '연합 이용계약(joint licensing)'을 체결하고 저작료를 징수하게 될 것이다. 물론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들이 저작물 유통사업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Revisiting Cross-Media Ownership Rationale in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方碩晧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3

        公營방송제도가 나름대로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현행 방송법제하에서는 미국과 달리 그나마 객관적으로 검증, 분석할 수 있는‘매체간 균형 발전을 통한 경쟁촉진’이라는 交叉소유규제의 목표가 오히려 지상파방송위주의 자리매김으로 인해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규제기관 스스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交叉소유규제제도는 실체가 없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이라는 모호한 이념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변화 압력에 그만큼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방송 채널의 디지털화 추세는 일단 可用채널수의 한계를 배경으로 한 채널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분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이미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경없는 글로벌 서비스 시장의 확대 추세를 고려하고 恣意的인 정치 논리를 배제할 경우 신문과 방송의 交叉소유 허용은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예에서 잘 보듯이 公營방송제도가 축으로 버티고 있는 한 적어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미국으로 상징되는 對外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의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고 인터넷, 케이블 TV 등의 매체를 상대적으로 건강한 경쟁 관계로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의견 시장의 다양성도 크게 提高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 인식하에 交叉소유규제를 현재와 같은 시장진입 자체의 규제 수단이 아닌 매체별 자유로운 경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후적 시장 補正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交叉소유규제의 완화로 인해 야기되어질 수 있는‘프로그램과 의견의 다양성 훼손’부분에 대한 우려는 또 다른 事後통제 장치인 ‘내용 심의’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규칙을 강화하는 타 제도들에 의해 상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n broadcasting regulatory regime has public broadcasting system as its corner stone, which necessarily shifts policy concerns towards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Such an asymmetric regulation structure takes away the main policy goal of cross-media ownership limits, i.e.,“ competition promotion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of media”. Consequently, the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 in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seems heavily relied on ‘public interest’ideology to sustain without serious policy and legal justifications. When considering the global services market frequently caused by M & A and excluding arbitrary political considerations as well in setting legal framework, then at least cross-media ownership by newspaper and broadcasting companies can be a useful strategy for developing and strengthening domestic contents market against foreign market opening pressure and promoting the diversity of opinions in the market itself. Based on such 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set the cross-media limits as ex post regulation methods rather than ex ante market entry barrier. And the possible negative side effects out of such policy changes can be cured through fortified content regulations and fair competition devices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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