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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관리 측면에서 본 연구성과 지향형 연구개발을 위한 제언
김승군,고명숙 한국독성학회 2007 Toxicological Research Vol.23 No.2
연구개발과정을 기록하는 문서는 log book, 연구노트, 보고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실험데이타 뿐만 아니라 실험조건, 실험방법 등의 상세한 노하우까지 포함하여 작성된 연구노트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법규정으로 연구노트작성에 대해 정해놓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연구자 개인의 연구개발방법 및 관리론과 관계된 것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연구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한국의 배아줄기세포(ES) 논문의 날조, 실험결과를 재현하는데 실패한 동경대학 유전자논문 등 과학기술 연구의 부정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문제들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연구노트의 작성에 대한 연구자 및 정부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일본의 사례. 동경대학 대학원 타이라 카즈나리(多比良和誠)교수는 RNA를 사용해 인공적으로 유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RNA간섭?으로 일본에서 유명한 연구자이다. 교수팀의 논문에 ?재현성?이 없다는 부정의혹이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4월경부터로 이에 동경대학이 논문 1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실험을 담당한 카와자끼(川崎) 조교가 실험 데이터와 경과 등을 기록한 연구노트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9월에 비교적 재실험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4건의 논문에 대해 재실험을 요구했다.2006년 1월 27일 동경대학 회견에 따르면 4건 중 2건의 논문에서 재실험 결과가 제출되었으나 원래 논문과는 다른 시료가 사용되는 등 조사위원회에서는 실험결과의 재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동 교수는 ?실험재현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기간은 너무 짧았다?고 반론하며 ?(부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라는 의견을 밝혔다.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실험기록의 허술한 관리에 있다. 과학자에게 있어 노트의 기록 및 보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카와자끼 조교는 ?노트보관이 당연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타이라 교수도 이번 조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노트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한다.일반적으로 연구노트에는 실험데이터만이 아닌 날짜와 증인의 서명이 기재된다. 만약에 정확하게 기재한 노트를 보존하고 있었다면 카와자끼 조교의 결백은 가능했을 것이다(일본 일간공업신문, 2006). 또한 타이라 교수가 연구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혹논문의 취소와 그에 근거한 특허 6건에 대하여 산업기술총합연구소에 출원 및 권리포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논문에 대한 부정의혹은 연구윤리의 문제로부터 지식재산의 문제까지 파급된 것이다. 후속조치로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는 일련번호가 기재된 연구노트를 배포하고 30년간 보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화학연구소에서도 최저 5년간 연구노트를 보존할 것을 의무화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2006).
김승군,김선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지식재산연구 Vol.10 No.1
Joint ownership perceived as the fair solution. However it mayalso be the easy option, as it does not require in-depth discussion abouthow much a share is worth and any advantage to one party over another. Co-owned patent is fraught with danger. In this review, the problems of law covering joint invention suchas 1) legal nature in co-ownership of patent, 2) qualifications of jointinventorship, 3) approval of co-owned patent licensing, 4) disposalshare of co-owned patent without approval of co-ownership by auction ,5) self-practicing of co-owned patent are analyzed, and improvementsof them are presented. 공동연구 성과물인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공평한 해법이다. 그러나그것은 손쉬운 선택일 수도 있다. 지분 및 공유자 간 이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협의를 요구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유특허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동발명의 법적성질, 공동발명자 기준, 공유특허 실시 동의,경매를 통한 공유특허의 지분 처분, 공유특허의 자기 실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