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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자 동역학 기법을 이용한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구조적 특성 연구

        김경우(Kyungwoo Kim),윤권찬(Gwonchan Yoon),김재인(Jae In Kim),이명상(Myeongsang Lee),엄길호(Kilho Eom),나성수(Sungsoo Na) 대한기계학회 201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2 No.11

        Amyloid fibrils are self-assembly and self-aggregated molecular structure related to the fatal diseases such as Alzheimer’s disease, Parkinson’s disease, and type ?? diabetes. The β2-microglobulin (β₂m) is one of the amyloid fibrils, which induce devastating effects of dialysis-related amyloidosis. It deposits as amyloid fibrils within joints during long-term hemodialysis treatment. The molecule structure of the β₂m is concerned with experimental research. It has 99 residues before amyloidosis. In this research, we consider the K3 segment(residue 20-41) whose pdb id is 2E8D, whose cross-section exhibits U-shape. Especially, the hydropathic peptide (²¹NFLNCYVSGFH³¹) is believ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myloidosis of the β₂m.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amyloid fibril of β₂m whose sequence is NFLNCYVSGFH is investigated. We construct the amyloid fibril of β₂m varying thickness with various number of filaments, and obtain the helical pitch of the fibrils using Molecular Dynamic Simulation technique. Moreover, the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elastic modulus are calculated by using Elastic Network Model with normal mode analysis. We anticipate that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the understanding the structure-property-function relationship of the amyloid fibrils.

      • KCI등재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통상법적 고찰

        김경우(Kyungwoo Kim) 국제법평론회 2024 국제법평론 Vol.- No.67

        A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cheme can be designed in the form of mandatory technical regulations or voluntary standards, and it is very important by what criteria clean hydrogen will be classified. The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of the TBT agreement include those for PPMs, and it has been debated whether NPR-PPM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final product, such as a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cheme, can be includ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echnical regulations that include labeling requirements, such as Korea’s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cheme, it can be even more problematic to what extent NPR-PPMs will be applied.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cope of the TBT agreement can include NPR-PPMs, the issu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at may arise from the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cheme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TBT agreement. First of all, the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chemes introdu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WTO member states are likely to be recognized as a ‘technical regulation’ due to its mandatory nature. In addition, inspection, tests and samplings conduct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technical regulation of the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cheme can be evaluated as a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Even in the case of voluntary ‘standard’, there is also a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cheme created by non-governmental standardizing bodies in each country. Therefore, the implications of the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cheme as a technical regulation or standard and the relate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in the TBT agreement were examined.

      • KCI등재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김경우 ( Kyungwoo Kim ),최호진 ( Ho-jin Choi ),유정모 ( Jungmo Yoo ),차진영 ( Jinyoung Cha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3 국정관리연구 Vol.18 No.1

        공공부문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종사자들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이후, 자주 비판에 직면하며, 부당한 이유로 정치인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재난안전관리 업무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그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442명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 수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과 기질적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안전관리 업무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리더십과 공공봉사동기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직무만족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상황적 및 기질적 영향요인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직무만족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인다. Public sector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have been often criticized and become scapegoats after a disaster and an emergency. Improving the personnel’s job satisfaction and commitment to their career, an understanding of the determinants of their job satisfaction is critical. This study investigated to what extent situational and disposition factors influence the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s job satisfaction using 2020 surveys of the personnel of South Korean national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developmental leadership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job satisfaction. This study enhanced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sector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s job satisfaction and the determinants of general job satisfaction.

      • KCI등재

        TBT협정과 국제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경우(Kim Kyungwoo)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2

        국제표준은 비무역장벽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케네디라운드 이후에 그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여, 도쿄라운드의 Standards Code에서 지금의 TBT협정과 유사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에 TBT협정과 더불어 SPS협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국제표준을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 WTO협정의 국제표준과 관련된 규정은 비관세장벽 또는 비무역장벽과 관련된 규정에 주로 규정되었고, 그 중에서 TBT협정은 국제표준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협정으로 볼 수 있다. TBT협정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 EC-Sardines 사건과 US-Tuna II (Mexico) 사건은 국제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TBT협정 제2.4조 및 제2.5조의 해석을 위해서도 국제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제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70년 11월을 기점으로 시작되며, 표준(standard)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어는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international)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표준을 만드는 기관(organizations)의 성격을 통하여 ‘국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쿄라운드에 들어와서는 Draft Code의 국제표준의 정의와 ECE용어의 국제표준의 정의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부상한다. 특히 1975년 9월에 핀란드의 K. Bergholm은 ECE/ISO 정의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하게 된다. 1976년 11월에 K. Bergholm은 용어의 정의목록에서 삭제가능한 용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표준화기구(standardizing body),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ing body), 지역표준화기구(regional standardizing body) 등과 같은 용어를 정의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K. Bergholm의 삭제가능한 용어는 국제표준의 정의가 WTO TBT협정에서 사라지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쿄라운드 Standard Code에서는 국제표준의 정의삭제라는 K. Bergholm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제표준의 정의가 삭제되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들어와서 이며,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과 표준(standard)에 대한 용어를 중심으로 정의되게 된다. WTO협정에 들어오고 나서, 특히 TBT협정의 국제표준관련 규정은 표면적으로는 비무역장벽을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무역의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고 무역을 원활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WTO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제표준의 사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non-trade barriers, international standards began to be discussed after the Kennedy Round.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standards began to look similar to the WTO TBT Agreement from the Standards Code of the Tokyo Round. As the SPS Agreement was newly made in the Uruguay Round along with the TBT Agreement, the international standard broadened its scopes and began to be stipulated in GATS, Pre-Shipment Inspection Agreement, and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the WTO Agreement were mainly stipulated in the provisions relating to non-tariff barriers or non-trade barriers, among which the TBT Agreements can be regarded as the most basic agreements relat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Among the cases related to the TBT Agreement, the EC-Sardines case and the US-Tuna II (Mexico) case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2.4 and 2.5 of the TBT Agreement,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were made in November 1970. At that time the definition of the term ‘standard’ was already discussed and began to have interest in the definition of the term ‘international’. Drafters tri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erm ’international’ through the nature of the standards-making organizations. It was the “Rogers draft” of December 1971 that first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Tokyo Round, the question arises as to how to harmonize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Draft Code with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ECE terminology. In September 1975, K. Bergholm of Finland reported on the applicability of the ECE/ISO definitions. In November 1976, K. Bergolm referred to the terms that can be deleted from the definition lists such as international standards, standardizing bodie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bodies, and regional standardization bodies, and so on. K. Bergolm argued that terms that can be deleted from the definition lists should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and that the general meaning of the terms is in most cases the same as the definition of ECE/ISO definitions. K. Bergholm’s terms that can be deleted could be seen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to be deleted from the WTO TBT Agreement. However, in the Standards Code of the Tokyo Round, K. Bergholm’s argument to delete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was not reflected. The defini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was deleted in the Uruguay Round. Although all WTO members agree that the provisions relat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TBT agreement play a role in removing non-trade barriers, elimin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and facilitating trade, in practice, it could be seen as a period when movement to control the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has become more active.

      • KCI등재

        ‘국제표준에 관한 TBT위원회 결정’에 대한 고찰

        김경우(Kim, Kyungwoo) 국제법평론회 2020 국제법평론 Vol.0 No.56

        This paper discusses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six Principles of the TBT Committee Deci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xamines the tendency to oblige the Principles outside the WTO rules. After the Uruguay Round,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melted into various WTO agreements. However, TBT Agreement, the most basic agreement on international standards among WTO agreements, does not have an exact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WTO members dispute over how to define and interpret them has still been at the center of debate. In particular, the U.S. and Japan argued that there are still many ambiguities in interpretation becaus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the TBT Agreement do not reflect technology and market relevancies, and the defini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 not defined in the TBT Agreement. Developing countries also have argued that international standardizing bodies should consider the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cannot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se circumstances, ‘TBT Committee Deci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appeared in 2nd Triennial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TBT Agreement, reflecting each country’s posit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course of the 1st Triennial Review in 1997, countries began to discuss their views on what the international standard should be like, and in the 2nd Triennial Review in 2000, ‘TBT Committee Deci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set out six Principles that should be considered essential for the elabor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Transparency, openness, impartiality and consensus, effectiveness and relevance, coherence, and development dimensions of developing countries are the principl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the mechanism by which the ‘TBT Committee Deci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can be implemented within WTO is not plausible, and therefore countries that want to recognize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were created under the principles of ‘TBT Committee Deci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seek to find other ways through FTA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regards the principles of ‘TBT Committee Deci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prerequisite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standards. EU views the principles of ‘TBT Committee Deci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as the ‘reason for breaking presumption . In line with these directions, Korea should also determine how to deal with ‘TBT Committee Deci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within the FTAs.

      • KCI등재

        방송 제작 특성에 기반한 유해위험요인 분석

        남연경,진상은,이종빈,김경우,나민오,Nam, Yun Kyung,Jin, Sangeun,Lee, Jong-Bin,Kim, Kyungwoo,Na, Minoh 한국안전학회 2020 한국안전학회지 Vol.35 No.2

        Due to various industrial accident that occur to the staff in the broadcasting production sites, the issue of safety at the broadcast production site is becoming a social issue. Nevertheless, not many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taff's production environment and its safety issu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a countermeasure based on engineering knowledge by analyzing working environment to improve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of staff. First, this study analyzed statistical data of industrial accidents over the past five year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disasters at broadcasting production sites. As a result, the intensity of the accident was not weak in that the loss days was more than one month in 85% of accident. In addition, the type of accident was high in the fall/trip accidents. Second, this study visited 10 broadcasting production sites for risk assessment.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104 questionnaires, we predicted the types of accidents that can occur in the broadcasting production site. As a result, accident types such as fall, collision, and trip were relatively high,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site. Third, it was possible to quantify the scale of the risk in the broadcasting production, and as a result, the quantity of temporary structure and accident risk were proportional. In other words, this study analyzes broadcasting work environment and defines risk factors based on safety engineering knowledge.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a guideline to improve the safety of the broadcasting production site.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최호진 ( Choi Ho-jin ),김경우 ( Kim Kyungwoo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서론: 연구배경 및 개요 □ 연구배경 및 목적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증대 -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이후 정부는 조직개편, 인력보강 등 재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시도하나, 대부분 중앙정부의 총괄 재난대응기능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음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제시하고, 국정과제(#56)에서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음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갖추기 위해서 정부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 ○ 재난안전관리의 인력 전문성 강화 시도에 대한 체계적 검토 필요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의 도입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재난안전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실정임 - 방재안전직렬 도입 이후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재난 안전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 부서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방재안전직 인력조차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용 및 배치로 재난안전 인력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 - 따라서 방재안전직을 포함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ㆍ조직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한편, 공공기관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주체이지만 이전까지의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연구 목적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 현황과 전문성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1차 년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2차 년도)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분석하고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개요 ○ 연구 내용 - 1차 년도 연구는 재난안전인력의 전문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파악,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현황, 인력들의 전문성의 현재 수준과 필요수준 진단, 해외 주요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노력, 전문성 수준에 영향요인(인사관리ㆍ제도, 조직적/직무적 요인, 개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 연구체계도 ○ 연구방법 - 선행연구ㆍ문헌 검토: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의 개념, 구성요소, 영향요인 도출 - 사례조사: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인력운영에 대한 조사실시 ㆍ국내사례: 문헌ㆍ온라인자료, 현장 인터뷰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인력 운영실태 파악 ㆍ해외사례: 온라인상의 2차 자료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 주요 재난관리 기관의 인력의 전문성 향상 시도 검토 -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관리 실태, 문제점, 개선의견 조사 ㆍ빈도분석과 인식차이 분석을 활용하여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분석 ㆍ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이용하여 전문성의 필요수준ㆍ현재수준 비교 분석 ㆍ회귀분석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종사자의 전문성에 인사관리ㆍ 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 직무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 검토 - 델파이 조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저해하는 문제점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 도출 - 심층 인터뷰 및 AHP 조사: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대안의 실현 방안과 정책우선 순위 도출 ○ 기대효과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이론적 배경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의 의의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개념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의 개념은 역량에 가까운 의미로 쓰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전문성은 지식ㆍ기술뿐만 아니라, 윤리규범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닌 개념 ㆍ협의의 의미: 지식ㆍ기술 ㆍ광의의 의미: 경험, 관계형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포괄 - 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함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구성요소 -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직업의 유형 또는 전문 분야마다 다양함 -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 끊임없이,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해 발달함 -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지식 및 기술, 경험 등의 요소뿐만 아니라 소명의식 또는 윤리규범의 준수 등이 전문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제시됨 -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종사자인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특징과 문헌에서 재난관리 인력의 역량 또는 전문성의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구성요소로 제시함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의 영향요인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포괄적 검토의 부족 - 일부 교사 또는 공무원의 전문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함 - 그러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헌은 주로 인사 제도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임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영향요인 - 본 연구는 인사관리ㆍ제도적 요인, 조직ㆍ직무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함 ㆍ인사관리ㆍ제도적 요인: 채용ㆍ배치, 교육ㆍ훈련, 성관관리, 경력개발제도 등 ㆍ조직ㆍ직무적 요인: 조직문화와 리더십, 직무의 특성 등 ㆍ개인적 요인: 공공봉사 동기, 직무만족 등 3. 국내 재난안전관리 제도 및 인력 현황 □ 인사관리ㆍ제도 ○ 방재안전직렬제도 -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유의 역량이 필요하여 도입 - 2012년부터 방재안전직렬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방재안전직렬을 신설 - 다른 직렬과는 다르게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제한 ○ 전문직 공무원제도 -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2017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제도 - 2017년 3월에 부처마다 전직시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직 공무원 대상의 전직시험을 실시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였고, 2017년 5월 8일자로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내 6개 전문분야에서 시범 운영되었음 - 전문분야 지정은 소속 장관이 소관 업무 중 높은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전문직위 제도 - 3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마다 업무분야별로 조직을 구분하고 전문분야에 따라 전보 등의 인사관리를 수행함 - 국제관 계와 같이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분야,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분야와 같이 특별한 자격 및 요건이 요구되는 분야나 소속 장관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동일한 업무분야의 직위에 대해 전문 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 - 현재 충원된 방재안전직렬의 현황을 보면 5급 이하의 하위 직급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재난관리 관련 지식과 경험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아직까지 실제 정부조직 내에서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재난관리 전문성을 파악하여 육성ㆍ관리하려는 관심 역시도 많이 부족한 실정임 ○ 전문직 공무원 제도 및 전문직위제도의 문제점 - 현재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직 공무원제도와 전문직위 제도가 업무과중 등으로 기피 업무로 인식되고 있어서 재난안전 분야에서 더욱 낮은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 □ 재난안전관리 인력현황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인력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중앙행정 기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을 조사함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모두 기관 특성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 조직의 인원은 차이가 있음 - 일부 기관의 경우 재난안전업무담당 조직의 인원들의 경우 재난안전관리 업무뿐 아니라 유관된 별도의 업무를 같이 수행함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대다수의 기관의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을 수행하여 연계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점차 주관 조직을 신설 및 개편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4. 국내ㆍ외 사례분석: 교육훈련 중심으로 □ 재난안전 전문교육 및 훈련 현황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교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2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기적ㆍ수시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교육기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교육기관에서 수행함 - 전문교육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해당 업무 맡은 자는 1년 이내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이후, 2년마다 맡도록 함 ○ 재난안전대비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9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달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소관분야 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함 - 이후 동법 제35조를 통해 훈련주관기관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시행함 □ 재난안전관리 인력 교육 프로그램 현황 ○ 국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 재난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재난안전전문교육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교육기관에서 제공 ○ 해외 재난안전 교육훈련 사례 5. 실증분석 결과 □ 인식조사 ○ 조사개요 및 설문의 구성 ○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응답자들은 전문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경험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인식함 - 재난관리 단계 중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단계는 대응으로 조사되어 대응능력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준을 파악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인사관 리ㆍ제도측면에서 성과관리, 경력개발, 교육ㆍ훈련의 세부문항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상황 및 업무와 직접 연계한 교육내용,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강화가 필요함 - 응답자들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조직의 분위기와 리더십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므로 조직분위기의 개선과 최고관리자와 중간 관리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 - 과중한 업무량과 불명확한 업무기준, 업무수행 상 예산지원과 자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직무상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자율성 확보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47.8%는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38.7%는 현재의 업무를 즐기지 못하므로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IPA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상과 유지ㆍ관리해야 할 영역을 제시 - IPA 분석은 전체 응답자, 직급별(관리자, 실무자), 기관유형별(중앙, 공공)로 조사함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전문성의 구성 요소로 조정ㆍ통합능력, 전문지식 및 기술, 경험이 조사되었으며, 유지관리영역으로 협력 및 소통과 윤리규범이 조사됨 - 재난관리 단계별 지식ㆍ기술을 분석한 결과 대비단계 역량과 대응단계 역량은 개선이 필요한 반면, 공통역량, 복구단계 역량, 예방단계 역량은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조정ㆍ통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의 대비 및 대응 역량의 향상을 위해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계획 수립과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함 ○ 인식차이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소속(중앙, 공공), 직급(관리자, 실무자), 직렬별(행정, 기타전문, 방재안전)로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가 전문성과 개인ㆍ조직ㆍ제도적 특성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차이를 분석함 - 소속 별 인식차이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인력들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 관련 필요/보유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성 영향요인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들이 보다 긍정적ㆍ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조직ㆍ제도적 지원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분야별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인력들이 스스로의 전문성의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ㆍ조직ㆍ제도적 지원의 수준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 ○ 회귀분석 결과 - 회귀분석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재난관리 지식 및 기술 수준 향상에 전문성 영향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 - 전문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문화ㆍ리더십과 업무수행 태도였고, 재난관리 지식 및 기술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훈련과 업무 수행 태도였음 - 이러한 결과는 조직차원에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지식 및 기술 향상에 노력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인적 특성인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태도를 지닌 업무종사자들이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향상 또는 재난관리 지식 및 기술 습득에 더 많은 노력을 취할 것으로 조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장 인터뷰 조사 ○ 조사개요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 조사를 수행함 - 인터뷰 질문은 재난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일반현황, 채용과 배치, 경력개발, 교육훈련, 성과관리,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함 - 인터뷰는 최근에 발생한 재난에 대응한 경험이 있거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3곳과 공공기관 3곳을 선정하였으며, 대표적인 재난안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인터뷰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인터뷰 결과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운영상 각 기관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ㆍ재난안전관리 업무 부담과 높은 부담감과 업무의 난이도로 인해 재난안전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배치된 인력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음 ㆍ경력개발을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운용하지 않아 전문성 개발을 저해함 ㆍ법정교육 이외의 교육은 대체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ㆍ재난안전관리 업무의 특성에 따라 평시에 제시할만한 성과가 없어 많은 업무량과 난이도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는다고 인식함 ㆍ일부 기관의 기관장이 재난안전업무를 중시하나, 이것이 조직문화로 형성되어 업무협조 정도가 높아지는 등의 실무적 효과로 이어지지 못함 -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전문직렬 확대 시 승진 및 보직관리의 미흡과 기존 인력과 마찰,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제시함 - 공공기관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재난안전 분야의 경력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교육훈련에 대한 낮은 관심 등의 문제를 제시함 □ 전문직렬 심층인터뷰 조사: 방재안전직렬 및 전문관 ○ 조사개요 - 중앙행정기관에서 전문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문함 - 인터뷰 대상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6명, 전문관 2명임 ○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전문직렬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입직하였으나, 미흡한 제도운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직렬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전문 직렬은 경험이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험적 전문성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전문인력들은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채용 및 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성을 구축하고 다양한 방안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전문직렬 및 직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확대 및 개개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함 - 교육측면에서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낮은 상황으로 신규자 또는 승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교육훈련 자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마지막으로 전문직렬 응답자들은 전문직렬이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지는 승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관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6.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강화의 문제점 도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조사개요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의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함 -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결과를 분석 및 구조화하여 만든 폐쇄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함 - 조사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인 민간전문가 10인(교수 6인, 연구원 3인, 민간 기업인 1인)임 ○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문제점 □ 문제점 종합: Fish-bone Analysis 결과 ○ 분석개요 - 델파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진과 연구자문위원 간 Fish-bone Analysis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종합함 - Fish-bone Analysis는 분석결과가 물고기의 뼈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문제점의 잠재원인을 순서대로 범주화화고 그 범주에 속하는 프로세스상의 문제들을 모두 기술한 뒤 그 중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나감 ○ 분석결과 7.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개선방안 □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 ○ 조사 및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의 실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정책대안을 제시함 ○ 채용 및 배치 - 중앙행정기관 ㆍ전문직/전문직위제 공무원 확대: 전문직과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채용 및 배치 확대, ② 적합직위의 발굴 및 장기 근무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ㆍ인사시스템의 개선: ① 경력자 채용의 적극적인 활용과 채용 관련 자격제도의 정비,② 잦은 순환보직 최소화 및 유관 업무 중심의 보직 순환 실시,③ 보직경로 관리 및 전문보직경로제도의 활성화, ④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데이터 관리와 활용, ⑤ 민간 전문가 채용의 지속적인 확대, ⑥ 다양하고 실효적인 유인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ㆍ방재안전직렬의 채용 확대 및 세분화: ① 방재안전직렬의 채용 확대와 인력 배치의 체계화, ② 방재안전직렬의 세분화, ③ 방재안전직렬의 승진기회 확대, ④ 방재안전직렬을 대상으로 한 경력개발제도의 확립, ⑤ 방재안전직렬 시험제도의 개선, ⑥ 맞춤형 교육훈련 및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 공공기관 ㆍ전문 인력의 채용: 전문 인력의 채용 실시와 지속적인 확대, ② 엄격한 채용 요건 설정과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 이수, ③ 공정한 성과관리 기준 마련과 공공기관 평가 시 배점 도입 및 강화 ㆍ재난관리 전공을 반영한 채용 및 배치: 전공자 선발과 우대 제도의 적용, ② 재난안전 분야로의 업무배치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 ○ 경력개발제도 - 중앙행정기관 ㆍ진로개발ㆍ경력개발지도 프로그램의 활성화: ① 경력개발 지원 기능 확충 및 조직 신설, ② 경력개발 지도 구축프로그램 도입 및 운용, ③ 멘토링 등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 도입, ④ 직무에 필요한 역량 분석을 통한 보직경로 설계, ⑤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ㆍ조직별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개발제도 활용 - 공공기관 ㆍ실질적인 경력개발제도 운용 ㆍ경력개발 및 보직경로 활용을 위한 제반환경 및 제도 구축 ○ 성과관리 - 중앙행정기관 ㆍ재난시와 평상시를 구분하는 성과평가제도(지표) 마련: ① 실무 및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에 대한 성과관리 개선,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타당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ㆍ업무난이도에 부합하는 보상 및 인센티브 제공: ① 업무의 난이도와 강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의 마련, ② 파격적인 성과평가제도 및 보상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 공공기관 ㆍ명확한 기준에 따른 성과관리 수행 및 정부의 관리: ①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에 맞춘 성과관리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ㆍ업무난이도에 부합하는 보상 및 인센티브: 업무의 난이도와 강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의 마련, ② 수당지급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의 개선 ㆍ직무특성(난이도ㆍ강도 등)을 고려한 타당한 성과지표 구성 ○ 교육훈련 - 중앙행정기관 ㆍ수요와 현장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의 실질화 및 맞춤형 교육의 제공, ② 교육훈련 관련법제도의 개선 ㆍ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다양화: 실습 및 현장학습의 확대 ㆍ교육훈련 성과평가체계의 실효성 제고 ㆍ교육훈련 자원(우수교원, 민간전문가, 현장 유경험자) 확충: ① 현장경험이 풍부한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의 강사로서의 활용, ② 강사 활동 시 인센티브 부여 - 공공기관 ㆍ교육훈련 자원(우수교원, 민간 전문가, 현장 유경험자 등)의 확충 ㆍ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직무특성 - 중앙행정기관 ㆍ전담부서의 인력 충원: ① 전담 조직과 인력수급계획의 마련 후 지속적인 인력 충원, 통합 및 별도 조직의 신설을 통한 개인별 업무 경감, ③ 전담부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공통 업무의 조정 ㆍ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협조 강화: ①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협조 강화, ②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 - 공공기관 ㆍ 전담 부서의 역량강화와 인력 충원 ㆍ 각 기관별 유사업무 담당직원 간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 ○ 조직문화 - 중앙행정기관 ㆍ 원활한 수직ㆍ수평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및 문화 형성 ㆍ 기관장 및 부서장의 관심과 지원 확대: ① 리더십의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 ② 리더의 관심과 지원 촉진을 위한 리더십 평가지표의 개선 ㆍ 학습지향적 조직문화 제고: ① 학습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 ② 기관 내의 자체적 포럼 및 보고회 활성화 - 공공기관 ㆍ 기관장 및 부서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ㆍ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배치 ○ 개인적 태도 - 중앙행정기관 ㆍ 업무 난이도가 고려된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부담 해소 ㆍ 재난안전관리 분야 업무 담당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 ① 업무 및 부서의 중요성ㆍ사명감에 대한 인식 제고, ② 기피 또는회피업무라는 인식과 분위기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 ③ 호칭이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박탈감 해소 ㆍ 위탁교육기회, 해외파견, 특별휴가 등을 통한 동기부여 제공 - 공공기관 ㆍ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ㆍ 업무 부담감과 박탈감 해소를 위한 노력 제고 ㆍ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기피업무라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동기부여 제공 □ 정책우선순위 분석: AHP 조사 ○ 분석의 개요 - 앞서 도출된 개선방안들 간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AHP조사를 실시함 - AHP조사의 문항은 앞선 델파이 분석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각 유형별로 계층화하여 활용하였으며, 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따로 분석함 -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7인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인,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1인, 민간인 9인(교수7인, 연구원 2인)임 ○ AHP 조사 분석결과: 중앙행정기관 - 각 기준 별 세부대안의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인력을 충원, 방재안전직렬의 확대 및 세부화를 통한 인력확대와 업무 난이도에 부합하는 보상을 통해 처우 개선이 필요함 ○ AHP 조사 분석결과: 공공기관 - 각 기준 별 세부대안의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공공기관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의 채용과 전담부서의 인력 충원이 필요함 8. 결론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추진 로드맵 ○ 정책대안 추진 로드맵 제시 - AHP 조사와 연구진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 대안들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단기적/중기적/장기적 정책 과제로 나누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별로 추진 로드맵을 제시 Greater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emergency expertise had arisen in response to recent disasters and emergencies with broad, complex impac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through a variety of measures, such as adopting professionalized job series for emergency management,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se efforts. Existing studies have usually focused on educating and training systems and do not provide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competencies of government enterprise employees in emergency management tasks. It is within this environment tha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solutions to improve the emergency management expertise of national government and government enterprise employees by reviewing past literature and case studies, surveying and interviewing current employees, and consulting with experts. This study first reviewed literature related to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expertise in general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and emergency management. Secondly, we examined human resource systems and organizational unit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ithin national governmental agencies and government enterprises. Thirdly, the study survey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for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Fourthly, we conducted surveys and interview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withi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government enterprises. Fifthly, this study used the Delphi method to identify the main problems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expertise and to determin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Finally, we employ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determine the priorities for the policy proposals in terms of their urgency,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This study off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emergency management expertise of national government and government enterprise employees. Previous literature has not provided a clear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determinants of emergency management expertise. This research fills the gap by examining what human resource systems and organizational, task, and attitudinal factors influence emergency management expertise by reviewing past literature and case studies and interviewing and surveying the personnel who engage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asks. The analytical results and the policy proposals can be used to improve the emergency management expertise of national government and government enterpris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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