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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3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llegal occupatio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KSIL) was established in 1953 during the Korean war and had its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in June this year.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Korean's incorporation of them into domestic legal system, and furthermore, the KSIL'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Korea. Up to 1980's, Korea could not participate positively in making and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cause of its failure in acceding to the UN and domestically complicated and inferior situations. But, Korea gained a full-fledged membership in the UN in 1991 and has achieved a remark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the early 1990's. Since then, i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re has been also a remarkable growth in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aking-process of international law and acceding to related treaties. But,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main still two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CMW and ICCPED, and some Optional Protocols to ICCPR, CAT and CRP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continue to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adopt and adjust to international standard concern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On th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y side, the KSIL has held seminars and meetings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asis and publish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KJIL) since 1953. Every year, dozens of artic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law journals such as KJIL. The KSIL ha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Korea, however, it is admitted that the role of KSIL is to be strengthened and the capacity of the members of the KSIL specially including new scholars must be improved to enhance the level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co-operate with foreign academic societies and cope with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2013년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혼용)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며 1953년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가 그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별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및 한국의 국가적 참여 동향,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의 국내적 편입 및 이행, 국내적 인권/환경기구의 현황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학회 및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인 1948년에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나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한동안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인권 및 환경 관련 국제법의 정립 및 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소외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가져야 만 할 때이다.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나 환경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 및 환경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인권개선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이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선의 방책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증진과 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른 모든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법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最古’의 영예를 갖고 있는 우리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권과 환경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학술활동 차원에서 학회의 적극적인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李庸中(Yong-Joong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1
임시정부(Government-in-Exile)란 상실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망명정부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독립된 대한민국이 설립되기까지 민족을 대표했던 교량적 실체로서 현 "대한민국의 정치적 준거"이며 "민족국가 형성의 잠재적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을 축소·폄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학사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성격과 지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행한 항일 의열투쟁의 의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의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망명정부에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조국의 주권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헌법에서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 문화, 국내외 언론활동 및 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본국을 강점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집단을 대신하여 잠정적으로 외국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였고, 소재지 국가의 승인을 얻었으며,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행위를 한 점을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단순한 민족해방운동 조직의 성격을 넘어선 국제법상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수립되었다고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분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다각도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는 승인외교의 중점 지역을 미국, 중국, 유럽으로 삼분하여 미국은 이승만 박사, 중국은 신규식 선생, 그리고 유럽과 국제연맹은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나갔다. 그 결과로 중국호법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중국국민당 정부와 프랑스, 폴란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로부터 묵시적 혹은 사실상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승인획득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합법적인 망명정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제4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항전에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논의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의열투쟁은 민족자결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20세기 국제법은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을 단순한 저항이나 불법폭력행사가 아닌 국제법상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방식에 의하여 전개되는 민족해방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압박민족의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는 군사적 점령으로 타국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계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연맹 규약이나 Briand-Kellog Pact, 1949년 제네바4조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 및 UN헌장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시정부 대일항전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일본의 대한제국강점 과정의 불법성이다. 임시정부가 수행한 의열투쟁은 가장 효과적인 민족해방투쟁 방식이었음에도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를 두고 테러리즘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듯이 의열투쟁은 결코 테러행위가 아니며 민족자결권에 입각한 합법적인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의열투쟁과 함께 독립군과 광복군이 전개한 대일무력항전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교전행위였다. A government-in-exile is a political entity consisting of an individual or a group of individuals residing in a foreign state who: (1) claims supreme authority over either a state under the control of another national or foreign authority or state to be created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ate; (2) is recognized as such at least by the state in which it resides; and (3) is organized to perform some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home state or the state to be created. Following these international legal statement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was the legitimate government-in-exile representing the sovereignty of Korean people under the Japanese illegal annexati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status of the KPG and its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Part Two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KPG as a government-in-exile. The KPG was founded by the lofty ideas of the March First Movement for Independence and performed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Japanese occupational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which it resided. These evidences shows that the KPG was legitimately established. Part Three investigates the recognition of the KPG. Right after its foundation, the KPG tried to get recognition from foreign governments in Chin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such as French provisional government in London and the Soviet Union. This paper clarifies some misunderstandings on the recognition of KPG. Part Four discusses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at the KPG carried out in and out of the Korean peninsula before 1945.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armed struggle of colonized people under foreign suppress was not illegal terrorism, but legitimate resistance for regaining its self-determination. The legitimacy of the KPG's armed struggles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may be stemmed from the illegitimacy of the Japanese annexation. National liberation war was a just armed struggl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customary principle was laid down at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Briand-Kellog Pact and the United Nations Charter.
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김명기(Myung-Ki Kim)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1979년 대한국제법학회는 “독도학술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한국해양대학의 “한바다호”편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학술연구조사활동을 실행한바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국제법학회가 독도에 상륙하여 행한 학술연구조사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사전적인 허가 혹은 협조로 행하여 진 경우는 그 사적 단체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되어 위 독도학술연구조사 활동은 당시 치안본부의 사전허가와 한국해양대학의 사전협조로 독도에 상륙하여 학문적 연구와 조사활동을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그리고, 김대령의 행위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된다. 대한국제법학회와김대령의 독도에서의 학문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보관해야 할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On March 26, 1979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rganized a Group of the Academic Study and Research over Dokdo constituted 28 persons and the society landed on Dokdo studied and researched over Dokdo, However the society was not a organ of the ROK as a state but a private person. Therefore the study activities of the Society did not constitute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However the Society attained the authorized Permission landing on Dokdo by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y one of the organ of the ROK as a state in advance. And attained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Academy to use the training ship named “Hanbadaho”. The Permission and the cooperation of national organ of the ROK in advance the studies and researches of the Society on the Dokdo were recogniz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of Korean territorial title of Dokd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to preserve the evidences that the society and colonel Kim’s academic activities to study and research on Dokdo were constitut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t’s obvious fact that Korean territorial severity over Dokdo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he fact was confirmed by the colonel Kim’s landing on Dokdo for academic study and researches over Dokdo.
김성원(KIM, Sung Won)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4
국제사회에서 국제공동체로의 국제정치상 구조적 전환은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게 되었다.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화 시대의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골격 규범으로서 국제법의 성격 전환에 관한 함의를 담고 있는 바, 국제법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에 대한 논의는 국제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사실상 전개되기 어렵다. 국가중심적 시각을 반영하는 Westphalian 체제에 이론적 기반을 두는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의 이익의 최대화를 전제로 국가들의 협력과 공존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강대국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약소국, 비국가단체 및 개인의 이익은 최대한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심화로 인하여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기본적 구조는 적지 않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국제 공동체’는 개별 국가의 이익보다 국가, 비국가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전체 주체의 이익 최대화를 주요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차이점을 보여준다. 국제공동체의 부상에 따라 국제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고안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게 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의 충돌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상위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이 국제공동체의 근본규범으로서 보다 강력한 규범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게 되었다.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국제법이 국제공동체의 헌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적인 것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견 어떠한 문제점도 주장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제법이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다. 즉, 국제법의 헌법화 논의에 선결 요건으로서 국제공동체로의 전환이 완성되었는가? 민주주의, 법의 지배, 권력 분립, 인권 보호 등과 같은 주요한 헌법상의 원칙을 포함하는 국제법을 국제공동체는 필요로 하는가? 세계 입헌주의 또는 국제법의 헌법화는 단일의 세계 연방체를 선험적으로 상정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UN헌장이 국제공 동체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 UN헌장이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이 수정되어야 하는가? UN헌장이 국제공동체의 헌법이 될 수 없다면, 어떠한 국제법상 원칙들이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 국제공동체의 헌법은 자동적으로 개별 국가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의 상위법이 되는 것인가? 국제공동체의 헌법이 규정하는 주요 원칙 또는 원리들은 서구의 가치를 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국제공동체의 헌법은 다원주의를 수용하기 위하여 어느정도의 유연성 또는개방성을 가져야 하는가? 본 논문은 상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의 주장을 살펴보는데, 특히 UN헌장의 국제공동체 헌법으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UN의 주요 기관인 UN안전보장이사회, UN총회, ICJ 등의 역학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헌법상의 주요 원리 또는 원칙들의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서 국제법이 다원주의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도 고찰한다. 국제법의 헌법화 논의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국제공동체에 적합한 헌법으로서 국제법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는 경우, 인권의 최대한의 확보 및 보장이 반드시 핵심 요소로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공동체, 세계 헌법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 이상적인 개념이고 현실의 상황에서는 논의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존재하는 법의 입장에서는 일견 정확한 분석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은 있어야 할 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하는 법이다. 국제공동체의 부상에 따른 국제법의 헌법화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맥락에 서국제법학자들이 많은 관심을가져야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국제범죄자에 대한 국가사면에 관한 국제법의 입장과 전망
金亨?(Hyoung-Ku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2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주권행위로서 국제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고려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형사법과 여러 국제형사재판기관을 포함하는 그 집행을 위한 국제적 체제가 마련되면서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범죄에 해당하는 국제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면행위가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의 최근 실행과 관련 입장을 살핌으로써 국제범죄 또는 국제범죄자에 대한 국가사면에 대한 현행 국제법의 입장과 국제공동체의 동향을 살피고 향후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위의 제반 실행을 살필 때 일견 국가와 국제사법기관들 사이에 서로 상반된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양자의 입장 사이에 수렴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직 국제범죄자에 대한 사면부여금지의무는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아닌 조약상의 의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새로운 실행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국제적 실행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면부여를 통한 국제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부여 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엄격한 소추 보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진상조사를 포함하는 대체적인 정의구현수단을 수반하는 사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정의는 사법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실질적 정의에 근접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재판에서 국내적으로 이루어진 사면의 유효성이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현재의 일관된 실행원칙은 재판소는 이를 심사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국내적으로 부여된 사면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재판소의 관할권행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재판소들의 입장은 향후 사면을 통한 국제범죄자에 대한 면책부여에 대한 국제법의 법리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In a traditional approach, granting amnesty or pardon has been regarded as sovereign act, which is not ruled by public international law. However, since the end of cold war, not only the volum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s been dramatically expanded but also its enforcement mechanism has been radically institutionalized in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context, it is being very controversial among international lawyers whether sovereign states may enjoy their autonomy on granting amnesty even on international crimes or to the perpetrator who committed international crime without a limit or not. In this context, to define the current jurisprudence on it and to describe the desirable future developments concerned, this article looked into the current practices of states, the United Nations, and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ribunal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 of Cambodia and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Regarding the most recent practices of and its impacts b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on developing the relevant jurisprudence, this article cautiously presents the possibility to be emerged international rules to regulate national amnesty on international crimes. In other words, this article regarded the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is developing,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evaluate the current jurisprudence is already international customary law.
朴炳度(Byung Do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2
현재 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국내법원에 의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로서 보편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그런데 모두들 보편관할권을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편관할권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주요쟁점 으로는 보편관할권의 이론적 기초와 이를 규정하고 있는 法源에 관하여 분석하고, 국제관습법과 조약법상 보편관할권에 속히는 다양한 국제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편관할권행사의 한계를 고찰한다. 보통 국제법상 형사관할권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가 수행된 장소에 기초한 영토적 관할권(속지주의), 범죄자의 국적에 기초한 속인주의, 범죄 희생자의 국적에 기초한 수동적 속인주의, 역외적 행위가 국가의 안전 또는 정부기능을 위협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주의 그리고 보편관할권이다. 보편관할권의 진정한 의미는 범죄발생장소, 범죄자 또는 희생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 국제범죄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보편관할권이 이론의 여지없이 인정되는 국제범죄는 해적행위이다.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관할권은 수 세기 동안 관습으로 인정되어 왔다. 전통적인 국가관할권의 행사의 근거는 소추국가와 범죄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보편관할권은 보편적으로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각국은 기소국가로서 범죄장소, 범죄자 또는 희생자의 국적 등과 관련한 전통적인 관할권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특정한 범죄의 행위자에 대해서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관할권이 조약에 의해 국제범죄에 대한 원칙으로 확인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다수의 국제조약들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조약들과 국내법을 통해 형성된 보편관할권의 구체적 내용은 ‘진정’한 보편관할권과 ‘인도 아니면 소추’(aut dedere aut judicare)공식에 의한 보편관할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보편관할권은 해적행위 이외에서 발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대신에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이라고 표현되는 관할권이 다수의 조약들에서 발견된다.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은 그 어떤 조약당사국도 범죄자가 자국 영토 내에 현재하고 있는 경우 소추하든지 아니면 관할권을 갖는 다른 국가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범죄자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 즉 ‘범죄자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편관할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 역시 보편관할권의 한 범주로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보편관할권은 어떠한 범죄가 ‘모든 인류의 적’이라는 관념에 합치할 수 있을 만큼 국제사회 전체 대한 중대한 위협 또는 국제법하의 범죄에 대해 국제관습법 및 조약에 의해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국내법에 의해 국가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며, 국가들의 관행 또한 이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적행위는 異論 없이 국제관습법을 연원으로 보편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관할권을 인정하는 조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이다. 노예매매,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고문 등이 보편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라는 데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나 이의 연원이 국제관습법인지 또는 국제조약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보편관할권을 실효적으로 창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결되었다.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있지만 1949년 Geneva협약과 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 1984년 고문방지협약 제7조의 고문행위,1970년 ‘항공기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 제7조의 항공기불법납치,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몬트리올협약’ 제7조의 항공기테러행위, 1988년 ‘해상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로마협약’ 제7조의 해상테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약들은 기소국가와 속인적 및 속지적인 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편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제약하는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이잭킹, 테러리즘, 고문 및 아파르트헤이트 등과 같이 그 定義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개인을 기소하고자 하는 국가가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보편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조약의 비당사국인 경우 무엇을 언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편관할권의 행사가 영토주권과 충돌되거나 범죄자의 국적국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타국가의 관할권 밖에서 또는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보편관할권이 확장되기 때문에 타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범죄지 국의 관할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등에 대해 타국가가 진정한 보편관할권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소추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관할권 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보편관할권원칙과 영토주권의 충돌에 관한 대표적 국제 판례가 ICJ의 2002년 Arrest Warrant Case이다.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이 필요하다. 보편관할권은 관할권행사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국제공동체의 공통이익을 해치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관할권이 유용하고 때때로 필요한 방법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국제법이 아직 한 국가 이상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형사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명확한 규칙이나 기준을 발전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universal jurisdiction. This article explains the concept of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is an extraordinary and unique principle existing today in international law. Crimes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are considered crimes of all mankind. Universal jurisdiction has allowed nations the ability to punish perpetrators of the most heinous of international crimes. Universal jurisdiction has become an important yet controversial issue in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about the jurisdiction of a State to prosecute and punish foreigners who commit crimes abroad against foreigners. Jurisdiction generally describes a state's authority to make its law applicable to certain actors, events or things. International law recognizes five types of criminal jurisdiction: territorial jurisdiction(territoriality): nationality jurisdiction(based on the offender being a national of the state); passive nationality jurisdiction; protective jurisdiction; and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generally provides every nation with jurisdiction over certain crimes recognized universally, regardless of the place of the offense or of the nationalities of the offender or the victims. Universal jurisdiction is criminal based solely on the nature of the crime, without regard to where the crime was committed, the nationality of the alleged or convicted perpetrator, the nationality of the victim, or any other connection to the state exercising such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may be exercised by a competent and ordinary judicial body of any state in order to try a person duly accused of committing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nations can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over offenders of certain crimes even when the prosecuting nation lacks a traditional jurisdictional basis over the crime, the offender, or the victim. Universal jurisdiction can be based solely on the presence of the offender within a prosecuting nation's boundaries. Therefore, the universality principle gives nations the authority to apply their own laws in the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rimes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when they capture offenders of such crimes, regardless of the connection of the offender to the prosecuting nation. Throughout the centuries, piracy has been such an act that has been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A nation that captured a pirate could subject him to the jurisdiction of its courts,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of the pirate or the victim, and wherever on the high seas the crime was committed. There are two principal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hat govern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customary law and treaty. This class of jurisdiction is accepted, at the level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ith regard to piracy. At the level of treaty law it has been upheld with regard to grave breaches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s and the First Additional Protocol of 1977, the 1984 Torture Convention. Universal jurisdiction is an extraordinary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which provides an avenue for nations to prosecute the most heinous of international crimes. It provides a basis for jurisdiction when jurisdiction is hard to be found. When used effectively, universal jurisdiction is a great weapon that all nations can use in the fight against international crime in an increasingly dangerous world. But universal jurisdiction has become the preferred technique by those seeking to prevent impunity for international crimes. While there is no doubt that it is a useful and, at times, necessary technique, it also has negative aspects.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is generally reserved for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however, there may be other international crimes for which an applicable treaty provides for such a jurisdictional basis, as in the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 (victim-centered approach)
이주영(LEE Joo-Young),백범석(BAEK Buhm-Suk)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이 논문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과연 국제인권법상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며, 어떠한 국제인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의 권리가 전통국제법, 특히 국가책임 문제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어도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대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제공동체 전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제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논문은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이 개념의 의미를 살펴본다. 국제인권의 발전 과정을 반추하며 오늘날 국제인권법과 일반 국제공법의 관계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갖는 국제법적 함의도 분석한다.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한 국가책임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국제법상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책임 발생 및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2006년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 초안 중 외교적 보호권과 국제인권법 하 구제절차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 확인한 제16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반영하였다고 평가되는 제19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도 살펴본다. 둘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통해 구체화된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를 유엔 인권조약기구 결정, 지역인권법원 판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2005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관련 외교문제에 주는 법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국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정의, 배상, 진실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고 피해자의 존엄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권침해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국제법 실행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변화에 기반을 두어 좀더 전향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how a victim-centered approach has developed conceptually to protect and promote victim`s right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also maintains that as state-centric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has been gradually challenged, especially in human rights fora, it is necessary to adopt and actively reflect a victim-centered approach for achieving a full measure of international justice. The possible theoretical and legal bases of a victim-centered approach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considered by reviewing relevant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decisions from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and various views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cluding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was adopted by UN General Assembly in 2005. Today, the right of victims to redress and compensation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s well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ore than ever, international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the needs of those who have suffered human rights abuses. Nevertheless, the gap between what victims want and what they obtain is still vast under predominant state-centric international law, in which restrictive remedial measures have been provided for a long time. Each individual states should work together to narrow this chasm by applying remedies that respond to victims` demands for 1) equal and effective access to justice, 2) 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reparation for harm suffered, and 3)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violations and reparation mechanisms.
朴芝炫(Jihyun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1
냉전시대가 종결된 이후 20년간 군사영역은 사기업의 이윤창출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무력충돌과 관련된 교전, 전략입안, 첩보활동, 위험평가, 작전지원, 무기구입, 자금제공, 군사훈련, 무기임대, 전문기술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기업집단이 민간군사기업이며 이들은 국가 또는 집단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내용의 이행 중 살인, 납치, 고문 등의 행위 또한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한 규범은 존재하는가? 민간군사기업에 의한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을 규율하는 조약은 없다. 다만, 기업에 대한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이나 협약들도 민간군사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법의 객체로써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이 민간군사기업이라는 ‘기업(company)’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논리의 전개순서는 첫 번째, 법인도 국제법상의 객체로써 의무가 있는지 살피고, 두 번째, 의무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민간군사기업의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고 있는 비인권적,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간군사기업은 국제법의 객체로써 국가가 아닌 비-국가 활동자로 협약에서 말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일부 민간군사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들의 수익률은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보다 약 두 배 많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활동자인 것이다. 설립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들의 직원들의 행위는 대부분 무력충돌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들은 설립지의 국내법규와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상의 의무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의 객체로써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 또한 지게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국제협약은 없지만 민간군사기업이 법인을 설립한 국가가 협약당사국이라면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의 살인, 상해, 고문, 강제실종 행위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는 ATCA에 근거하여 특정 정부와의 관련성 없이도 법인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다행히도 민간군사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는 법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신생기업형태인 민간군사기업과 관련하여 정리해 나가야 할 이슈들은 아직도 산재해 있으니 아직도 갈 길이 멀 다름이다.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private operators have filled a military industry taking advantage of lucrative profits. PMCs provide service like an acting in the field of armed conflict, making a military strategy, spying, risk analysis, supporting military operation, buying armament, providing revenue, military training, lending armament, special tech support. Their customer include states and rebel groups. Human right concern has arisen because of the killing, kidnapping, torture of private contractors in hostilities. Do International law provide norms for these activities? No International treaty directly regulating PMCs has been singed yet despite of continuos and systematic breach of human right by PMCs. However, Conventions or Declaration guaranteeing respect for human right shall be applied to the PMCs also because PMCs also are obliged to the duties given by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examines where Privatized Military Companies be held accountable for the actions committed. Having it in mind, three aspects have been examined. First, legal bases of corporate liability to the extent to which international law can create obligations for companies and Second, whether there is a general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rd, enforcement of that liability before the courts. PMCs is non-State actor within the boundary of international law. Some of these company stocks are in the market and their average profit reach double of what average Dow Jones industry has gained. What a cool company we are looking at! One thing is for sure. The company itself is bound by domestic law where they have established and their workers are bound by the international law speciall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o. As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where breach of engagement is, there exist reparation. Although non of treaty directly refer to the PMCs, domestically in America, ATCA supports foreign claim of torts. Specially Genocide, slavery, war crimes have been said by the US courts to be actionable even in the absence of a state nexus.
도시환(DOH See-hwan)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4
1905년 을사늑약은 국제법적 성립요건으로서 비준의 불비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라는 효력요건상의 하자에 더하여 일본이 주장해온 시제법의 법리 역시 현저히 노후하고 부당하며 부적합한 규범은 폐절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동의의 기초이자 국제법 관계를 형평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라는 법의 일반원칙임을 검토하였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입장은 시제법, 즉 을사늑약 체결 당시의 국제법에서는 합법이었다는 것으로, 침략을 본질로 하는 무효사유로서의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은폐하기 위해 체결형식과 절차에서 국제법적 성립요건을 구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법에서도 전권 위임장과 국가원수의 비준서 등이 구비되지 못한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로 입증됨으로써,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1906년 을사늑약의 강제적 체결에 따른 무효론을 제기한 레이(Rey) 교수에 대한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교수의 반론은 ‘국가대표 의사의 자유’와 ‘주권국가의 평등성’이라는 국제법적 규범성의 요청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당시 식민제국주의의 근간이었던 국가주의 실행의 논거 제공에 다름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보고서는 을사늑약을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져야 한다. 1905년 을사늑약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15가지 죄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을사늑약 효력의 유무는 1910년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의 불법성까지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중근 재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게 되면 1910년 2월 14일 뤼순(旅順)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마나베 주죠(眞鍋十藏) 판관이 검찰관의 주장을 채택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언도한 판결에서, 을사늑약 제1조를 근거로 한국신민에 대한 평등한 보호라는 해석하에 일본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안중근 의거는 일제의 주권침탈과 식민침탈에 맞선 의병전쟁이자 민족해방전쟁의 일환으로 국제법상 정당행위이자 전시 합법적 교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절대무효인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일제형법상 살인죄로 사형판결을 언도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고 중첩된 불법의 극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을사늑약 110년과 광복 70년 그리고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맞이함에 있어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일본정부가 전가의 보도마냥 강변해온 ‘한일협정체결완결론’의 극복에서 나아가 그 토대로서의 일제식민지책임의 규명과 청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제식민지배 관련 연구에 천착해 온 전 세계 학자의 개별적인 연구가 역사정의 추구라는 동일한 맥락의 한목소리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한 인권침해 하의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로는 한국 사법부가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식민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인권, 정의, 그리고 평화의 세 가지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