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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장치 소급적 부착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의 문제점

        김경제(Kim, Kyong J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2 No.-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소위 위치추적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성을 심사하였다. 이 조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대상자를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은 5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의 헌법재판관이 합헌의견을 제시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그러나 4인의 합헌의견은 논증과정에서 여러 잘못을 범한다. 먼저 이들은 이 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보안처분이라고 정의한다. 왜냐하면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재판관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행위자의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된다는 점만을 이유로 들어 이 제재를 보안처분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교육적인 기능, 성행을 교정하는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위치정보만 국가에게 전달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의 요소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안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자장치를 부착시키는 제재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충족하는지에 관해서도 이들 헌법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한다. 먼저 침해되는 기본권 가운데 인격권?명예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범죄율 저하라는 지표만을 가지고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은 검토하지도 않고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명예권을 침해하는 정도를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법정의견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라는 제재의 성격을 오해하고 정당화요건을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얻어진 결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바탕을 둔 법정의견의 합헌의견은 잘못된 것으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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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

        김경제(Kim, Kyong Je) 미국헌법학회 2013 美國憲法硏究 Vol.24 No.1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후보자 지명 당시 헌법재판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지명하고 그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헌법재판관이란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다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중에서 지명권자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헌법재판관은 다르다. 변호사 가운데 지명권자의 지명이 있고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임명 방법이 서로 다르다. 헌법재판관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헌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 두 절차를 따로 규정한 헌법의 체계가 무너진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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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와 명확성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08헌가19 등(병합)결정을 중심으로

        김경제(Kim Kyong-J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1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가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선언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2항 그리고 제12조를 통하여 개념 정의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1조와 제2조 제2항 그리고 제12조는 그 조항들이 동일한 단어(의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개념 정의할 수 없는 조항이었다.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과 처벌요건에 대한 명확성의 요구이며 그 정도는 적용대상자의 수준에 맞추어 명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면서 그 조항의 입법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만을 검토하였지 정작 의료행위라는 구성요건이 그 조항을 통하여 행위정형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것은 입증대상을 착각한 것이다. 이울러 이렇게 개념 정의할 때 이들은 이 조항들에 한정하여 의료행위를 개념 정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의료행위"라는 것에 대하여 가진 생각을 주입시켜 정의하였다. 이것은 법조항 을 해석할 때 허용되지 않는 논리의 비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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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뉴스 nachrichtenleicht의 외국어 교육적 활용 방안 - 독일어 번역 및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김경 ( Kim¸ Kyong ) 한국독일어문학회 2021 독일어문학 Vol.94 No.-

        독일에서는 기본법, 공공 기관 문서, 뉴스 등을 ‘쉬운 언어, 단순한 언어’로 표기하도록 권장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단순한 언어'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 언어로 제작한 뉴스 nachrichtenleicht의 기사와 용어사전을 독일어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구글 번역기와 자신의 번역을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이 번역 작업에 용기를 갖도록 하고, 번역 수정본을 공유하여 학생들의 오류를 확인시킨다. 마지막으로 번역 결과물을 먼저 < PNU 독일어 학습사전 >에 탑재하고 궁극적으로는 네이버 독일어사전의 용례 및 백과사전 정보의 보강에 활용한다. 학생들의 nachrichtenleicht 뉴스 기사 및 용어사전 번역 과제를 분석하고, 번역 오류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도 숙고한다. 두 가지의 번역 결과물 중에서 특히 용어사전의 번역은 독일 문화 및 지역학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네이버 독일어사전에서 이미 제공 중인 <라이프니츠-독일어연구소 신조어사전>의 백과사전 정보가 전문적, 체계적인 반면 nachrichtenleicht의 용어사전은 훨씬 평이한 수준으로 기존 자료의 쉬운 대안이 될 것이다. In Deutschland wird empfohlen, das Grundgesetz, Dokumente öffentlicher Einrichtungen, Nachrichten etc. in ‘leichter, einfacher Sprache’ abzufassen. Dadurch wird das Recht der Bürger auf Information gewährleistet und die Bürger werden ermutigt, ihre Meinung zu sozialen Fragen zu äußern. Das Ziel dieser Arbeit ist es, die sprachlichen Eigenschaften der ‘einfachen Sprache’ zu betrachten und die in dieser Sprache erstellten Artikel und das Glossar von nachrichtenleicht auf den Deutschunterricht anzuwenden. Außerdem werden die Studenten durch den Vergleich ihrer eigenen Übersetzungen mit dem Google Übersetzer ermutigt, an ihren Übersetzungen zu arbeiten. Durch das Teilen von Übersetzungskorrekturen können die Studenten Fehler feststellen. Schließlich wird das Übersetzungsergebnis zunächst in das < PNU Deutsches Lernerwörterbuch > geladen und schließlich verwendet, um die Verwendungsbeispiele und enzyklopädischen Angaben des Naver Deutschen Wörterbuches zu verstärken. Die Übersetzungsaufgaben von Studenten, d.h. die Übersetzungen der Nachrichtenartikel und Glossare von nachrichtenleicht, werden analysiert und konkrete Typen von Übersetzungsfehlern ermittelt. Anhand der beiden Übersetzungsergebnissen wurde bestätigt, dass insbesondere die Übersetzung des Glossars als Unterrichtsmaterial zur deutschen Kultur und Landeskunde verwendet werden kann. Während die enzyklopädischen Angaben des Neologismuswörterbuchs des Leibniz-Deutschen Instituts, die bereits von Naver Deutsches Wörterbuch bereitgestellt werden, professionell und systematisch sind, hat das Glossar von nachrichtenleicht ein viel einfacheres Niveau und kann eine einfache Alternative zu bestehenden Daten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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