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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理論, Theoria)에 있어서의 실기의 의미

        강태성,Kang, Tai-Sung 한국미술이론학회 2003 미술이론과 현장 Vol.1 No.-

        What is 'Art Theory'? In the western sense, the term poses a vague ambiguity, and in the eastern, it is rather an abstract and metaphysical concept. As for etymology, theory is derived from theoria and theoria from theoros. It refers to an act of viewing or seeing, of course not in a metaphysical sense. Plato understood it as 'eide'. During the time of Plotinus, theoria encompassed gazing at every possible reality, and this gazing, that is theoria, is closely related to reality as aunit that theoriacan perceive. However, we tend to distinguish, as other scientists of dualism have done, studio art from theory since a pre-modern approach to art has been particularly tuned to studio practice, set apart from theory. Therefore, in studio classes, students are expected to learn the subject based on the foundational curriculum methods such as medium, genre, technique:, rather than bringing out their own interpretations and discussing theories. As a result, students have become artists, who are not able to understand their own art. Art professors who conduct class in studio are required to proceed with specific 'theories' as well as 'intellectual reflections'. In this respect, this thesis presents poiesis and an idea of 'acting out'. Although art history and aesthetic theory tend to view art as a finished product, actual art-making and related theories should not only be acknowledged as 'completion' (finition) but also be accompanied by theoretic interpretations of the act itself and process. Accordingly, it is to accept and appreciate art as finished result in view of current theory and aesthetics thus boils down to aisthesis. Likewise, poietics starts from a point where an artist is related to studio and examines the 'work process' that extends as far as to the exact end of work. Through the study of such relationship, it is possible that theory understands 'studio' and 'process', and an artist can grant an independent meaning to studio where s/he pours her/his heart out creating a work of art. Theory is a study on artistic discovery thus should be equipped with functions that can accommodate fortuity, imitation, thinking, culture, and surrounding.

      • KCI등재

        Axenfeld-Rieger 증후군의 치과적 소견

        강태성,최병재,김성오,이제호,Kang, Tae-Sung,Choi, Byung-Jai,Kim, Seong-Oh,Lee, Jae-Ho 대한소아치과학회 2003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30 No.3

        Axenfeld-Rieger 증후군은 치과 및 안과적 이상을 동반하는 희귀한 상염색체 우성 유전성 질환이다. 주요한 안과적 증상은 부분적 혹은 완전한 양측성 홍채선조(iris stroma)의 형성 부전증, 안구 주변부의 홍채유착과 관련된 이상 및 쉬발베 소체(Schwalbe's corpuscles)의 전방 변위 등이 있다. 치과적으로는 부분적 무치증, 왜소치, 정형치(peg-shaped teeth) 및 지연맹출 등이 나타나며 안모상 가성 하악 전돌증이 보일 수 있다. 기타 전신적인 증상으로 심장 형성이상(cardiac malformation), 합지증(syndactylism), 제탈장(umbilical hernia), 귀의 이상, 정신지체, 뇌성 마비, 구개열, 제대피부이상(umbilical skin abnormality)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아치과 의사가 조기에 발견할 경우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나는 녹내장(glaucoma)에 의한 시력 상실을 조기에 방지 할 수 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Axenfeld-Rieger 증후군 환아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다. The Axenfeld-Rieger syndrome is a rare autosomal dominant disorder characterized by dental and ocular abnormalities. The essential ocular features include partial or complete bilateral hypoplasia of the iris stroma, abnormalities of the angle structures with congenital iris adhesions, and anterior displacement of Schwalbe's corpuscles. Common oral findings are hypodontia(especially in anterior maxillary segment), microdontia, misshaped teeth, delayed eruption of the teeth. Additionally, other systemic symptoms can be seen and early detection by the pedodontist through dental diagnosis should prevent visual impairment.

      • KCI등재

        할로겐화은(化銀) 유제(乳劑)의 사진특성(寫眞特性)에 미치는 Hydroxymethane Sulfonic Acid Sodium Salt와 5,5-Dimethylhydantoin의 첨가효과(添加效果)

        강태성,Kang, Tai-Sung 대한방사선과학회 1983 방사선기술과학 Vol.6 No.1

        In order to increase the sensitivity of the photographic emulsion, one of the chemical sensitizers hydroxymethane sulfonic acid sodium salt(HMS) was applied through the chemical ripening process and following four types of emulsion were prepared. Their grain sizes were determined through the electron microscope. The ranges of average grain sizes were $0.05-0.40{\mu}m$ for silver chlorobromide emulsion of low sensitivity $0.10-0.45{\mu}m$ for the silver chlorobromide emulsion of medium sensitivity, $0.60-1.05{\mu}m$ for the silver iodobromide emulsion of high sensitivity, and $0.90-1.55{\mu}m$ for the ammonical silver iodobromide emulsion of high sensitivity. Through the reduction sensitization with HMS, they showed significant sensitivity enhancement by the increment of HMS concentration above pH 5.5 and pBr 3.0. Required sensitivity was obtained above pH 6.2 and pBr 3.3 when sulfur and gold sensitization were applied. Fog formed along the reduction sensitization was successfully prevented by the addition of 5.5-dimethylhydantion.

      • KCI등재

        맞춤형 다이어트 정보 시스템

        강태성,엄민두,남기선,박소영,Kang, Tae-Sung,Eom, Min-Doo,Nam, Ki-Sun,Park, So-Yo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10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4 No.2

        웰빙 열풍을 계기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IT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기술의 보급으로 인하여 다음, 네이버와 같은 종합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까페 등과 같은 커뮤니티를 통하여 사용자들은 항상 최신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건강이나 다이어트 관련 웹사이트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다이어트 사이트들은 메뉴가 간단하지 않았고, 컨텐츠가 너무 방대하여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또한 다이어트 정보의 최신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맞춤형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하는 'Calory&Diet'라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제안하는 다이어트 사이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메뉴를 간단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둘째, 각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한다. 셋째, OPEN API를 이용하여 별도의 DB 업데이트 없이도 사용자가 항상 최신화된 다이어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100명의 사용자에게 설문한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5점 척도 기준으로 간편성 항목에서 $0.2{\pm}0.65$점, 맞춤형 관련 항목에서 $0.2{\pm}0.69$점, 최신 관련 항목에서 $0.3{\pm}0.59$점 정도 높게 나타났다. Since a 'Well-being' theme had become an issue in 90's, everyone now care about their health more than ever. Besides, IT has been developed so tremendously that we have various ways to collect up-to-dated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There are so many web sites that contain information about health and diet. However, the menus of these web sites are not simplified and the content is too large, so the information we see in those web sites may not be accurate. Also, some information is out-of-da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web site called 'Calory&Diet' that provides customized information on di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b site are as following: First, the menu is so simple that users can easily find information they want. Second, it only provides necessary customized information. Lastly, it uses an open application that helps users always get the latest information without DB updates. With its user friendly menu and feedback information, the proposed web site can be a good advisor for people who want to be healthy. 100 offers the user survey results than existing systems, simple system to 2%, 3% from a custom-related topics, the latest related topics were 3% higher on 5 point scale.

      • KCI등재후보

        현재 조형예술의 정황성에 관한 연구

        강태성,Kang, Tai-Sung 한국미술이론학회 2008 미술이론과 현장 Vol.6 No.-

        The following thesis has been composed with the inspiration attained from Paul Ardenne's conception on Contextual Art. In Europe and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group of artists who emphasize in the importance of artist's participation in social, political, economical, environmental and moral issues. Since the 1960's, these artists have pondered on Modernism's ideas where art is contextually separated from humanly issues whereas the manners of such artists put on emphasis in the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real human social and ethical issues. Forerunner in this field of art such as Wolfgang Leib display hybrid or meta style in their work. His work displays a quadrilateral form of pollen which represents the simultaneous blending of two mixed ideas such as the abstract from the real. Thus heterogeneous style and philosophy which includes a range of medias and today's trend is observed in Contextual Art. Such art form is also found in landscapes where it is not seen as an observable object but rather an interactive object. It is correlated to Arte Povera of the Italian Art Movement, Support-Surface of the French Art Movement and lastly to the Fluxus. Through these art movements, we find a mutual antipathy towards putting art for sales in the capitalism market and reflect the social role of art in postmodern era.

      • KCI등재
      • KCI등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ㆍ학설 및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강태성(Kang, Tae-Seong)(姜台星)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3

        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조선고등법원이 인정한 이래로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오로지 기존 특정건물의 존속을 위해서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이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 후에는 건물과는 독립하여 이전되고 소멸한다. 이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종일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오로지 기존 특정건물의 존속을 위하여 인정된다는 것을 중시하면서, 이 법정지상권의 기존 특정건물에의 의존성 강약을 논하고, 이 의존성을 바탕으로 이 법정지상권등기에서의 문제점 및 이 법정지상권에 적용될 이론은 종물이론이 아니라 부종성이론임을 논증한다. Ⅱ. 이 법정지상권의 특정건물에의 의존성 강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私見을 제시하였다. 1. 성립에서의 의존성으로서, 이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존재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은 최소한 토지에 대한 원인행위(채권행위. 예컨대,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 대물변제예약 등) 당시 또는 (가)압류 당시(강제경매의 경우)부터 존재하여야 하고,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무허가인 경우에도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며, 토지에 대한 원인행위 또는 (가)압류의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와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경우에는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2. 존속에서의 의존성으로서, 이 법정지상권은 그 존속함에는 건물에 어느 정도로 의존하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존재하는 한 존속하고(존속기간), 건물을 제외하고 이 법정지상권만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처분하더라도 이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변동한다. 그리고 건물만을 양도한다는 특약을 한 후에 그 건물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 법정지상권은 그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3. 소멸에서의 의존성으로서, 이 법정지상권은 기존의 특정건물이 멸실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Ⅲ. 지상권등기와 관련하여, 이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그 垈地인 토지 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시점에 당연히(즉, 그 설정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그런데 그 성립 후에 그 설정등기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민법 제187조 단서). 그러나 그 설정등기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法令및 법원행정처의 등기실무지침서(예컨대,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에도 언급이 없다. 그리고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지 않고 건물이 전전양도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에의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채권자대위(順次代位)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건물의 최종소유자는 당연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이고 그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Ⅳ. 어느 물건이나 권리가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의존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이론으로는 종물이론과 부종성이론이 있다. 종물이론에 의하면 의존성이 弱하고, 부종성이론에 의하면 의존성이 强하다.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은 건물에의 의존성이 강하므로, 부종성이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무부의 2013년 민법개정시안도 법정지상권의 부종성을 규정한다(제289조의 3 제3항 참조). Ⅴ. 이 논문에서는, 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정부의 민법 개정안과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개정안(사견)을 제안하였다. 민법 제289조의 3 (법정지상권) ① 토지와 그 정착건물이 경매, 공매, 그 밖에 법률행위가 아닌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때에, 그 토지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저당물의 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그 정착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상권은 그 건물이 있는 동안만 존속하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상권은 건물에 부종하여 변동하고,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④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동일인의 소유인 대지와 그 정착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제1항의 사유가 생기기 전에 그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ㆍ개축 또는 재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Ⅰ。慣習法上の法定地上権は朝鮮高等裁判所が認定して以来、今日まで認められています。ところが慣習法上の法定地上権はもっぱら従来の特定建物の存続のために成立されるにもかかわらず、判例や通説によるとこの法定地上権はその成立後には建物とは別個に移転されて消滅する。これは不当だ。したがってこの論文では、終始一貫して慣習法上の法定地上権はもっぱら従来の特定建物の存続のために認められるということを重視しながら、この法定地上権の従来の特定建物への依存性強弱を論じて、この依存性をもとに、法定地上権登記における問題点やこの法定地上権に適用される理論は從物理論ではなく、附從性理論であることを論証する。 Ⅱ。この法定地上権の特定建物への依存性强弱に関して、以下のような私見を提示した。 1. 成立での依存性として、この法定地上権は建物が存在するときにのみ成立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と関連して、建物は少なくとも土地に対する原因行為(債権行為。例えば、売買予約または売買契約、代物弁済予約など)当時、又は(仮)差押当時(強制競売の場合)から存在しなければならず、建物が未登記だったり無許可の場合にもこの法定地上権が認められ、土地に対する原因行為又は(仮)差押の当時に土地所有者がその土地に建物を建築中で、建物の規模と種類が外形上予想できる程度まで建築が進展した場合にはこの法定地上権が認められる。 2. 存続での依存性として、この法定地上権はその存続することにおけるは建物にどのくらいに依存するかが問題なっている。これと関連して、この法定地上権は建物が存在する限り存続して(存続期間)、建物を除いてこの法定地上権だけを処分した場合にその処分行為は無効であり、この法定地上権を取得した後その登記をしない状態で建物を処分してもこの法定地上権は当然変動する。そして建物だけを譲渡する特約をした後にその建物移転登記が經了なる場合には、この法定地上権はその抹消登記がなくても消滅する。 3. 消滅での依存性として、この法定地上権は既存の特定建物が滅失されれば当然消滅する。 Ⅲ。地上権登記と関連して、この法定地上権は、建物と"その垈地の土地"が、所有者を異にする時点に当然(つまり、その設定登記がなくても)成立する。ところが、その成立後にその設定登記ができ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民法第187条但書)。しかし、その設定登記の方法や手続きに関しては韓國法令及び"韓國法院行政処の登記実務手引書(例えば、不動産登記記載例集)"にも言及がない。そして地上権設定登記がされず、建物が転々と譲渡された場合には、この法定地上権は建物への依存性が強いために、判例が認める債権者代位(順次代位)によっては解決できないので、この法定地上権を当然取得した建物の最終所有者(現在の法定地上權者)は、その法定地上権に基づいて現在の土地所有者に対して地上権設定登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た。 Ⅳ。ある物や権利が他の物や権利に依存している場合に、これに関する理論では從物理論と附從性理論がある。從物理論によると依存性が弱して、附從性理論によると依存性が强する。ところで、この法定地上権は建物への依存性が強いので、附從性理論で解決するのが妥当である。韓國法務部の2013年民法改正試案も法定地上権の附從性を規定する(第289条の3第3項参照)。 Ⅴ。この論文では、この法定地上権に関する韓國政府の民法改正案と韓國法務部の民法改正試案を批判的に検討して、次のような改正案(私見)を提案した。 民法第289条の3(法定地上権)①土地とその定着建物が競売、公売、その外に法律行為がない事由で、所有者を異にするときに、その土地にその建物の所有のための地上権が設定されたものとみなす。抵当物の競売においては抵当権を設定する当時に土地とその定着建物が同一人の所有で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による地上権はその建物がいる間にだけ存続し、地料は、当事者の請求により裁判所が定める。 ③第1項による地上権は建物に附從して変

      • 영농시기별 농업용수가 하류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강태성 ( Taeseong Kang ),금동혁 ( Donghyuk Kum ),김종건 ( Jonggun Kim ),임경재 ( Kyoungjae Lim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최근 영농방식의 변화와 농촌지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의 농업용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용수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농업용수의 회귀율 산정과 생태유량 산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농업용수가 하류 하천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흥업저수지 관개지구 내 본류 및 유입하천을 대상으로 강우시와 비강우시 수질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영농시기별 농업용수 배출수가 하류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총 11회의 강우시와 비강우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수질 분석항목은 수질오염총량제의 관리대상 물질인 BOD<sub>5</sub>와 T-P 항목이며, 농촌진흥청(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에서 제공하는 농작업 관리일정을 토대로 영농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질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하천생활환경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BOD<sub>5</sub> 항목은 평균 1.3(0.6 ~ 2.6)mg/L로 Ⅰa(매우좋음)에서 Ⅱ(약간좋음)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T-P 항목의 경우 평균 0.067(0.031 ~ 0.135)mg/L로 Ⅰb(좋음)에서 Ⅲ(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영농시기별 하천 수질 분석 결과 BOD<sub>5</sub> 항목의 경우 이앙시기에 1.7 mg/L, 활착기가 지난 6월 분얼성기에 2.3 mg/L로 나타났다. 중간물떼기가 이루어지는 7월 말에 2.6 mg/L로 수질농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중간물떼기 이후 농도가 감소하다가 10월 완전물떼기 시기에 다시 농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P 항목의 경우 이앙시기에 0.088 mg/L로 나타났으며,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농도가 감소하다가 중간물떼기 시기인 7월 말 0.135 mg/L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농도가 감소하였다가 9월 말 ~ 10월 완전 물떼기 시기에 수질농도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영농시기별 수질농도의 증감이 BOD<sub>5</sub> 항목과 유사한 경향으로 발생하였다. 본 연구 기간 중 낙수시기에 조사된 BOD<sub>5</sub> 항목의 평균농도는 1.5 mg/L로 그 외 시기의 평균 수질농도(1.0 mg/L)보다 약 1.6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T-P 항목의 낙수시기 평균 수질농도는 0.081 mg/L로 그 외 시기의 평균 수질농도(0.043 mg/L)보다 약 1.9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지의 농경지 면적은 815.2 ha로 전체 유역 면적 중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활동 중 논물이 배수되는 이앙시기와 중간물떼기 시기, 완전물떼기 시기 등 낙수시기에 토양과 농작 활동에 사용된 비료 등이 하천으로 함께 유출되어 하천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와 같이 농업용수 배출수는 영농시기 중 낙수시기를 제외하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물이 배출되는 낙수시기에는 오염원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선행 강수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추후 장기적인 하천 수질 모니터링과 선행강우의 영향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우수등재

        민법 제1편(총칙) 중의 대리(代理)에 관한 개정방향

        강태성 ( Tae Seong Kang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2

        이 논문에서, 민법 제1편(총칙) 중의 대리에 관한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민법학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어학적 면도 소홀하지 않게 고려하며, 2005년에 개정된 일본민법전을 비롯한 각국의 민법전을 참고한다. 첫째, 대리행위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15조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며, 민법 제116조의 제목과 내용도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17조에 관한 적절한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대리권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18조를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124조의 제목을 [자기대리, 쌍방대리]로 개정하고, 그 내용도 평이하면서도 法文의 체계에 맞게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7조의 제2호도 개정하며, 민법 제128조의 제목과 내용도 개정한다. 셋째, 복대리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20조를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1조의 제목을 개정하고, 그 제1항과 제2항의 문장을 간략하면서도 문법에 맞게 개정한다. 넷째, 表見代理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25조의 제목을 [통지에 의한 表見代理]로 개정하고, 그 내용도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126조의 제목을 [권한 밖의 表見代理]로 개정하고, 그 내용도 민법 제125조와 조화할 수 있게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9조의 내용도 개정한다. 다섯째, 무권대리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34조의 제목과 내용을 법리적 면을 고려하면서, 정확·간결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136조의 제목과 내용도 개정한다. 여섯째, 대리에 관한 상법 제50조와 제103조를 법리에 맞게 정확·간결·평이하도록 개정한다.

      • KCI등재

        상충 여부가 문제되는 민사판례들에 대한 검토

        강태성(Kang, Tae-Seong)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1

        대법원의 판례는 국민의 법률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판례들의 상충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그 적정화에 기여하려고 한다. 1. 법인 아닌 사단 의 권리능력 내지 권리주체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대법원 1970. 2. 10. 선고 69 다 2013 판결 등 은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내지 권리주체를 부인하나,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 행상 102 판결 등 은 이를 긍정한다. 따라서 兩判例는 상충한다. 생각건대, 오늘날의 통설인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내지 권리주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뒷 판례가 타당하다. 2.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 (1)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 다 2338 판결(A) 과의 상충이 문제되는 판례 ① 위 판례(A)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 다 1976 판결 은 상충한다. 검토하건대, 이 兩判例는 모두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종물이론이 아니라 부종성이론에 의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위 판례(A)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다 52864 판결 등 도 상충한다. 이 경우에도, 부종성이론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 다 1976 판결 등(B) 과의 상충이 문제되는 판례 ① 위 판례(B)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다 52864 판결(C) 는 상충한다. 위 판례 (B)는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종속적인 권리가 아니다.”고 하므로, 부당하다. 뒷 판례(C)는 從物理論에 의할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附從性理論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 ② 위 판례(B)와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 다카 13 판결(D) 도 상충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뒷 판례(D)가 법정지상권의 인정이유에 합치하므로 타당하다.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 다 29020 판결 등 과의 상충이 문제되는 판례위 판례와 대법원 1971. 12. 10. 자 71 마 757 결정 은 상충한다. 검토하건대, 민법 제 100조 제2항과 제358조는 그 취지가 같지 않으므로, 위 판례가 부당하다. 3. 전세권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 다 29790 판결 과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다 31301 판결 등 은 상충한다. 즉, 이 兩判例는 전세권자와 전세금반환채권자의 동일성 여부에서 상충하고, 전세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은 무담보로 되는가의 여부에서도 상충한다. 검토하건대, 뒷 판례가 타당하다. 4. 근저당권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 다 5640 판결(E) 과의 상충 여부가 문제되는 판결들이 있다. ① 위 판례(E)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 다 16338 전원합의체 판결 과 상충하는바, 위 판례(E)가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다. ② 위 판례(E)는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 다 1617 판결 과도 상충하는 바, 위 판례(E)가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다. 5.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 다 13023 판결 과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 다 994 판결 은 상충하지 않는다. 즉, 앞 판례는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취소권의 행사)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지만, 뒷 판례는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검토하건대, 법률이 어떤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가는 그 허용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兩判例는 충돌하지 않는다. 다만, 兩判例모두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Becaus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ffect legal life of many citizens seriously, it is very important. Therefore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problem of whether Korean civil judicial precedents together conflict together or not. 1.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corporate non-jurstic person Korean Supreme Court 1970. 2. 10. declaration 69 다 2013 judgment ect. and Korean Supreme Court 1962. 5. 10. declaration 4294 행상 102 judgment ect. conflict together. I think that the second precedent is right. 2.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statutory superficies ① Korean Supreme Court 1976. 5. 11. declaration 75 다 2338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2001. 12. 27. declaration 2000 다 1976 judgment conflict together. I think that these all precedents is not right and that these cases should be solved through appendant nature. ② Korean Supreme Court 1976. 5. 11. declaration 75 다 2338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6. 4. 26. declaration 95 다 52864 judgment conflict together. ③ Korean Supreme Court 2001. 12. 27. declaration 2000 다 1976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6. 4. 26. declaration 95 다 52864 judgment conflict together. ④ Korean Supreme Court 2001. 12. 27. declaration 2000 다 1976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85. 5. 14. declaration 85 다카 13 judgment conflict together. ⑤ Korean Supreme Court 2006. 10. 26. declaration 2006 다 29020 judgment ect. and Korean Supreme Court 1971. 12. 10. 71 마 757 decision conflict together. 3.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Chonsegwon Korean Supreme Court 1997. 11. 25. declaration 97 다 29790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9. 9. 17. declaration 98 다 31301 judgment conflict together in two points. I think that the second precedent is right. 4.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collateral security ① Korean Supreme Court 2000. 4. 11. declaration 2000 다 5640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4. 1. 25. declaration 93 다 16338 judgment conflict together. I think that the second precedent is right in the end. ② Korean Supreme Court 2000. 4. 11. declaration 2000 다 5640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69. 3. 18. declaration 68 다 1617 judgment conflict together. I think that the second precedent is right in the end. 5.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non-illegality Do Korean Supreme Court 2000. 4. 11. declaration 2000 다 5640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4. 1. 25. declaration 93 다 16338 judgment conflict together? Because non-illegality can not is mentioned in the same breath, I think that all of these two precedent i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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