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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통치의 현황과 딜레마

        김영수(KIM Young Soo)(金英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1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보환경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북한내부 상황을 모르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미래를 예상하기도 힘들게 된다. 평창 올림픽 분위기를 활용하여 벌이는 김정은 외교의 셈법은 어떤 전략에서 나오는 것인지? 핵무력 국가를 목표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성공을 선전하는 김정은 카드는 정말 유효한 카드인지?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지? 공포의 정치를 펼쳐 확보한 김정은 통치기반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의 확산과 정보화의 빠른 진행으로 예전 같지 않은 북한사회는 어떤 경로를 걷게 될 것인지, 당과 지도자에 복종하면서도 자기가 살 길을 별도로 챙기는 북한 간부층의 이중성이 체제변화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의 질문이 김정은 통치와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를 짚기 위해 북한정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김정은 통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김정은 통치 구상과 플랜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prospect of an inter-Korean summit in April has increased after the Pyeongchang Olympics, discussion of a possible US-North Korea summit in May has begun as well. Consequently, the future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a pressing matter. Does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summit-level discussions indicate internal turmoil in North Korea or is it a reflection of Kim Jong Un’s diplomatic policy shift? Historically, North Korean elites have used external enemies to strengthen and solidify the regime’s power. If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engaging the US, how will it rationalize this sudden shift to its citizens? In light of this change, we must scrutinize Kim’s underlying strategy. What is his next move? How will it impact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s well as US-North Korea dynamics? To address these issues, we need to accurately assess North Korean politics and society. Only then can we formulate and prioritize options and strategize about a viable futur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 KCI등재후보
      • KCI등재

        敵對的 企業買受와 그 對應方案

        金英坤(Kim Young-Gon)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3 No.-

        기업의 매수합병 제도의 장점으로는 비효율적인 경영진을 축출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폐단으로는 기업매수합병의 대상은 경영진의 경영능력보다는 낮은 주가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하여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경영진은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도외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자산이 건실하면 매수 합병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운용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회사는 방어비용의 과다지출로 자본이 부실화되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업의 매수합병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호적 기업매수는 문제가 없지만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매수인 적대적 기업매수는 현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현 경영진인 이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고, 또 그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법제는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영미의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나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방어수단으로 인정되어온 제도로는 기업매수개시전의 수단으로서 시차이사임기제, 의결정족수의 강화, 임원퇴직금의 고액책정, 그린메일의 금지, 우호적인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 극약처방 등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매수개시후의 수만으로는 주요자산의 선매권부여, 역공개매수, 백기사의 활용 등에 의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사의 행위에 대한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사가 경영권방어를 위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사가 경영권방어를 위한 행위에 대한 권리남용이 있다고 할 때 그 권리남용에 대하여 누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인정된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상회사의 이사가 취할 수 있는 방어대책은 통상의 영업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에 대한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으로 보통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system of Mergers and Acquisitions(M&A) has its own merits and demerits. While 'Friendly M&A' has not become an issue, 'Hostile M&A', which is a kind of way for acquiring the right of management, needs to be reconsidered in many ways. In the latter policy, the board of directors has no choice but to take many ac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management. Actually, however, there are no provisions of directors' scope of actions in our corporation law and security exchange law. Then, the Anglo-American law on this system should be investigated and the system that needs to be introduced will be examined in this paper. Above all, if directors take actions to protect the right of management, it would pose an issue over the extent of legality. Also, the director could abuse his right for protecting the right of management. In that case, the crucial point is that there should be someone who has some knowledge what is going on and demonstrate this situation. As complementary measures, it should be examined the principle of judgement of management on American law'. Therefore, being based on this, the director could protect the right of management by accepting discretion within usual business activities and permitting demonstration on director's negligence or fault. In addition, so as to his right, he can restrict the voting right of stockholders(ex; graded voting right of shareholders) by introducing the system of dual class share.

      • KCI등재

        國際刑事裁判所의 最近 設立 現況과 展望

        金英石(Kim Young-Sok)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1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이 채택되었고,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로 발효하여 인류최초의 상설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게 되었다. 이 국제 형사재판소는 재판소 판사 선출 등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거쳐 2003년 전반기부터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범한 개인을 관련 국가가 국내적으로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할 수 없을 때, 그 개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이다. 그러나, 미국은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에 반대한 7개국가중 하나였다. 그 주요이유는 해외주둔 미군이 ICC에 의해 기소되고 처벌되는 경우 미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ICC에 대한 반대는 미국내외의 많은 비판여론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내의 많은 여론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주도하여 왔으며, ICC의 설립을 지지함으로써 계속하여 국제법의 지배(Rule of International Law)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관할대상범죄의 정의 및 범죄구성요건은 기존의 뉘른베르그 헌장 등 국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충실히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비준도 하였으며 곧 로마규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마규정의 비준은 우리 헌법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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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株引受權의 法理

        金英坤 (Kim Young-Gon)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2 No.-

        주식회사는 영세자본의 집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바, 영리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영세주주를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회사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조직의 운영이나 체제의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신주발행에 의하여 기존 주주의 기득권에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기존주주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우리 상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법제와 상법을 비교 검토하고 기존주주의 이익보호와 자본조달의 기동성확보라는 경제적 요청과의 조화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상법이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다라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하는 경우는 제한에 대한 필요성과 적합성, 비례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또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기존주주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주주가 사전에 정보를 지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 corporation is founded to raise a petty amount of capital efficiently, In addition to this, the corporation should pursue the profit and protect non-mainstream stockholders. The corporation publishes a new stock so as to make a raise the fund. This can influence the corporate governance, changing the operation and system of corporation, It is natural that established stockholders have the pre-emptive right in case of the infringement of established stockholders' vested rights. Although the profits of established stockholders are protected like this, the third party can be share in the profits of new stock. Therefore, this provision in our commercial law needs to be reviewed. This study makes a comparison between law of foreign country and ours. On top of that, it is mentioned that profit guarantee of established stockholders should be harmonious with profit of raising fund. The restriction of pre-emptive right is also reviewed. Although the dividend right of the third party is permitted to raise a fund without delay in our commercial law, the established stockholders should be guaranteed the pre-emotive right. For this reason, the pre-emptive right of third party is limited, considering necessity, appropriateness and proportion. In order to do so, the provision like this is stated clearly in the articles of corporation. Besides, the stockholder should get the advance information and cope with the situation promp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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