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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부산고등법원 관내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ivil mediation committee to settle disputes over real estates : focused on the mediation committee of Busan high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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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568519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동의대학교 대학원 , 금융보험·부동산학과 , 2017. 8

    • 발행연도

      2017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1.32 판사항(5)

    • 발행국(도시)

      부산

    • 형태사항

      x, 158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동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강정규
      부록수록
      참고문헌: p. 137-140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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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이 늘어나는 모습은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전통적인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에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당사자간 감정싸움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상소하는 현상이 일반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조정제도가 판결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기 시작하여 법원 부속형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인 조정제도를 수용하여 분쟁해결에 활용하게 되었다. 조정제도는 간이하면서도 신속한 분쟁해결 방식으로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의 관계회복 내지 갈등치유의 관점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로서 더욱 활성화 되고 연구되어야 할 제도임은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의 조정위원회 운영현황과 부동산 분쟁사건현황 및 실제 조정성공 및 실패사례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제도가 어떠한 역할과 작용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의 민사조정위원 100명, 원․피고 등 사건당사자 70명 및 판사, 참여사무관 등 법원관계자 7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 대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cross tabs)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심판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 전치주의에서 입증된 효율성과 신속성의 장점을 채택하여 부동산 분쟁사건에도 조정전치주의를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부동산 전문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조정사건을 관장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조정위원의 의지에 따라 조정사건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조정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조정위원이 부동산 분쟁현장 답사를 정례화 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분쟁현장을 파악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정위원의 부동산 분쟁 현장 답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조정위원회를 관리하고 조정위원의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담당하는 법원의 역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확대가 요청된다.
    여섯째, 조정안이 잘못 작성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간의 관계회복과 갈등치유를 위하여, 지역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한 조정위원의 전문교육을 통한 부동산 전문조정위원을 확보 및 조정기법과 심리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사조정위원회 조정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과 연혁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극 활성화되어야 할 제도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부동산 분쟁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조정에 적합한 사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에 의한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민사조정위원회 조정제도는 국민참여재판과 더불어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사안에 따른 요건과 논리에 의한 분쟁해결이 아니라 사건당사자들의 눈높이에서 공감과 이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간의 관계회복과 화해 및 갈등치유와 아울러 조정성립 시 종국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최종심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실제로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조정성공률이 상당히 높고, 조정불성립 되어 판결선고까지 가더라도 할 말을 다했다는 생각에 사건당사자들이 절차적 만족감을 가지고 재판결과에 승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의 보완적 기능에 유용한 제도이다.
    조정위원회 조정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관장하는 법원의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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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이 늘어나는 모습은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전통적인 법원의 ...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이 늘어나는 모습은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전통적인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에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당사자간 감정싸움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상소하는 현상이 일반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조정제도가 판결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기 시작하여 법원 부속형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인 조정제도를 수용하여 분쟁해결에 활용하게 되었다. 조정제도는 간이하면서도 신속한 분쟁해결 방식으로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의 관계회복 내지 갈등치유의 관점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로서 더욱 활성화 되고 연구되어야 할 제도임은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의 조정위원회 운영현황과 부동산 분쟁사건현황 및 실제 조정성공 및 실패사례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제도가 어떠한 역할과 작용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의 민사조정위원 100명, 원․피고 등 사건당사자 70명 및 판사, 참여사무관 등 법원관계자 7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 대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cross tabs)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심판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 전치주의에서 입증된 효율성과 신속성의 장점을 채택하여 부동산 분쟁사건에도 조정전치주의를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부동산 전문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조정사건을 관장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조정위원의 의지에 따라 조정사건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조정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조정위원이 부동산 분쟁현장 답사를 정례화 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분쟁현장을 파악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정위원의 부동산 분쟁 현장 답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조정위원회를 관리하고 조정위원의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담당하는 법원의 역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확대가 요청된다.
    여섯째, 조정안이 잘못 작성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간의 관계회복과 갈등치유를 위하여, 지역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한 조정위원의 전문교육을 통한 부동산 전문조정위원을 확보 및 조정기법과 심리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사조정위원회 조정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과 연혁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극 활성화되어야 할 제도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부동산 분쟁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조정에 적합한 사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에 의한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민사조정위원회 조정제도는 국민참여재판과 더불어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사안에 따른 요건과 논리에 의한 분쟁해결이 아니라 사건당사자들의 눈높이에서 공감과 이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간의 관계회복과 화해 및 갈등치유와 아울러 조정성립 시 종국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최종심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실제로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조정성공률이 상당히 높고, 조정불성립 되어 판결선고까지 가더라도 할 말을 다했다는 생각에 사건당사자들이 절차적 만족감을 가지고 재판결과에 승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의 보완적 기능에 유용한 제도이다.
    조정위원회 조정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관장하는 법원의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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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1. 연구의 범위 ······································································································ 5
    • 2. 연구의 방법 ······································································································ 6
    • 제3절 연구의 구성 ·································································································· 7
    • 제2장 민사조정제도와 부동산 분쟁해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0
    • 제1절 우리나라의 민사조정제도 ·········································································· 10
    • 1. 개 관 ··············································································································· 10
    • 2. 민사조정제도의 도입 ······················································································ 12
    • 3. 민사조정기관 및 조정제도 ··········································································· 12
    •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의 발생 및 전개 ··························································· 15
    • 1. 대체적 분쟁해결의 개념 ················································································ 15
    • 2. 대체적 분쟁해결의 유형 ················································································ 16
    • 3. 주요 국가의 법원형 대체적 분쟁해결의 전개 ·············································· 19
    • 제3절 부동산 분쟁의 주요 사건유형과 법원형 대체적 분쟁해결의 필요성 ······· 30
    • 1. 부동산 분쟁의 의의 ························································································ 30
    • 2. 부동산 분쟁의 주요 사건유형 ······································································· 31
    • 3. 법원형 대체적 분쟁해결의 필요성 ································································ 49
    • v
    • 제4절 선행연구의 고찰 ························································································· 53
    • 1. 민사조정제도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 53
    • 2. 부동산 분쟁에 관한 선행연구 ······································································· 56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8
    • 제3장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의 민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 및 조정사례····· 66
    • 제1절 민사조정 신청 및 조정회부 현황 ····························································· 66
    • 1. 전국 법원 민사조정사건 ················································································ 66
    • 2. 부산고등법원 관내 법원 부동산 분쟁 및 민사조정사건 ······························ 67
    • 3. 시사점 ············································································································· 70
    • 제2절 민사조정위원회 운영현황 ········································································ 72
    • 1. 개 요 ··············································································································· 72
    • 2. 부산고등법원 ·································································································· 72
    • 3. 부산지방법원 ·································································································· 73
    • 4. 울산지방법원 ·································································································· 74
    • 5. 창원지방법원 ·································································································· 74
    • 제3절 부동산 관련분쟁 민사조정 사례 ······························································· 75
    • 1. 민사조정사례 선정이유 ·················································································· 75
    • 2. 민사조정 성공사례 ························································································· 75
    • 3. 민사조정 실패사례 ························································································· 82
    • 4. 시사점 ············································································································· 91
    • 제4장 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 관한 실증분석 ············································································· 93
    • 제1절 실증분석의 개요 ························································································· 93
    • 1. 설문조사의 목적 ····························································································· 93
    • 2. 설문조사의 내용 ····························································································· 93
    • 3. 표본선정 및 분석방법 ···················································································· 96
    • 제2절 실증분석 ······································································································ 98
    • 1. 일반적 특성 ···································································································· 98
    • 2. 조정위원 및 조정 만족도에 대한 인식 ······················································· 102
    • 3. 부동산 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인식 ····························································· 106
    • 4. 당사자간의 관계회복 및 조정성공률 제고를 위한 인식 ···························· 113
    • 제3절 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방안 ·········· 117
    • 1. 해결과제 ········································································································ 117
    • 2. 조정전치주의 확대 적용 ··············································································· 119
    • 3. 부동산 전문조정위원회 운영 ······································································· 121
    • 4. 조정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 122
    • 5. 부동산 분쟁현장 답사의 정례화 ·································································· 123
    • 6. 법원의 행정적 지원 확대 ············································································· 125
    • 7. 조정위원의 교육 강화 ·················································································· 127
    • 제5장 결 론 ·························································································· 130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30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134
    • 참고문헌 ··············································································································· 137
    • [부록] 설문조사서 ································································································ 141
    • Abstract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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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이주원,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지,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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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리나라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양영화, 김상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5, 한국법학회지, , 2012

    5. “ADR의 발전과 법원외 조정의 효력”, 유병현, 법조협회, 법조 제53권, 법조협회지, , 2004

    6. “조망권의 성립 및 침해에 관한 연구”, 전극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34권, 숭실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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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정합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경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1

    10. “임대차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연구”, 남선모,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 중재학회지, , 2015

    11. “부동산거래의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정미애, 민규식, 한국전자통신학회, 한국전자통신학회 제5 권 제4호,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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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국의 법문화 변화에서 법원과 법률가의 역할, 정영화(Jung, Young Ho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42권, 강원 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4

    15. “유럽연합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에 대한 연구”, 박노형, 법제처 연구보고서, , 2008

    16.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과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남선모,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59집, 한 국법학회지, , 2015

    17.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와 손해배상”, 이승우,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7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지,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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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프랑스의 ADR제도 -법원관련 중개 및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이로리,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29권, 안암법학회지, , 2009

    21.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성과와 발전방향”, 김상수, 언론중재 년 겨울호), 언론중재학회지, 2009,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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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민사조정제도의 현황과 전망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정준영, 민사조정법 시 행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법원행정처,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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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한국에서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방안”, 유시창,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 학 제47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26. 「해외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조정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하훤나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6

    27.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지위의 보장, 조수혜(Cho, Soo Hye), 한국신종교학회, 민사소송 제19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 2015

    28. “조정의 현황과 담당판사의 역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를 중심으로 -”, 문광섭, 년도 법관연수 조정담당판사연수, 사법연수원, 2015, , 2015

    29. “ADR의 활성화와 법원의 역할 -영국의 민ㆍ형사법원 중개제도를 중심으로 -”, 이로리, 경영법률 제19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지, , 2009

    30. 「민사조정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법원조정센터의 운영과 사례를 中心으로-」, 조홍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3

    31.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용섭,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57, 한국법학원학회지, , 2016

    32. 소송제도와 이상적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안을 중심으로-, 신한동, 한국무역상무학회, 한국무역상무학회지, 무역상무연구 제68권, , 2015

    33. 「민사조정위원의 상담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 치유적 조정을 중심으로-」, 박혜경,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34. “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광주 및 전 남지역의 법원을 중심으로”, 김성태,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지,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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