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의 발전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이래 ADR이 크게 발전하여 재판제도와 나란히 중요한 분쟁해결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일본은 ADR의 활성화를 위하여 ADR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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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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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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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7-7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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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의 발전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이래 ADR이 크게 발전하여 재판제도와 나란히 중요한 분쟁해결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일본은 ADR의 활성화를 위하여 ADR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소액사건과 이웃간의 분쟁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는 각 주가 독자의 입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새로운 산업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마다 해당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다. 조정에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조정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아니하다. 조정에는 민법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경우 입법론상 집행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신청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것도 현재에는 각 법률이 구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정의 성립에 있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어도 조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각국의 ADR의 발전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ADR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원외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의 효력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모색하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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