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정청구제도에 적용되는 실체적 진실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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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6
학위논문(박사) -- 가천대학교 대학원 , 회계세무학과 세무관리전공 , 2016. 8
2016
한국어
343.04
경기도
130 p.: 표; 26 cm.
지도교수: 윤태화
I804:41005-00000229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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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정청구제도에 적용되는 실체적 진실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경정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문헌적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수준에 대해서는 설문지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효력)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해관계자의 청구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가 4회 이상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효력)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해관계자의 청구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가 4회 이상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효력)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과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의 관계는 집단별(세무공무원, 납세자, 세무대리인) 또는 청구횟수별(4회 미만인 경우, 4회 이상인 경우) 구분 없이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낮을수록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이 낮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이해관계자의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정청구제도(청구기간, 청구효력)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 청구효력)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이해관계자의 청구횟수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정청구제도(청구기간)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청구횟수 4회 이상인 경우가 청구횟수 4회 미만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효력)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과 경정청구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수준의 관계는 집단별(세무공무원, 납세자, 세무대리인) 또는 청구횟수별(4회 미만인 경우, 4회 이상인 경우) 구분 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경정청구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 비하여 높으며,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도 마찬가지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성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 청구사유)에 적용되는 원칙인 실체적 진실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은 상호 충돌하지만 원칙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경정청구제도(청구기간, 청구효력)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 비하여 높으며,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도 마찬가지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문제점에 관한 인식수준이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성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정청구제도(청구기간, 청구효력)에 적용되는 원칙인 실체적 진실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은 상호 충돌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실체적 진실보다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인식수준과 납세자의 인식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청구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의 인식수준은 납세자의 인식수준과 유사하며, 청구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의 인식수준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횟수가 납세자의 청구횟수보다 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의 개선방안 즉 기한 후 신고자와 완납적 원천징수대상 소득자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원칙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경정청구제도(청구권자)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정청구제도(청구사유)의 개선방안 즉 과세표준이 과다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액이 과다한 경우라면 일반적 경정청구의 청구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증여 후 합의에 의한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며,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행위가 다투어졌다면 판결이 형사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며, 위헌결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원칙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경정청구제도(청구사유)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경정청구제도(청구기간)의 개선방안 즉 일반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을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되어야 하는 것, 수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에 대한 기산일을 수정신고 다음날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경정청구제도(청구기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경정청구제도(청구효력)의 개선방안 즉 과세관청의 의무통지기간 2월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의무통지기간 이후 거부 통지하는 경우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 명확하게 입법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경정청구제도(청구효력)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로 제한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정청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로서는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제도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법상의 경정, 법인세법상의 경정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의 특례경정청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정청구, 관세법상 경정제도, 지방세기본법상의 경정제도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가설에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실체적 진실의 원칙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며, 세무공무원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증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정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경정청구제도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청구횟수별 인식수준의 차이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청구횟수를 4회 미만인 경우와 4회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다양화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구횟수를 좀 더 다양하게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세법, 수야, 충항, 有斐閣, 박영사, , 2009
2. http://www, 이투데이, etoday.co.kr),
3. “세법개론”, 이종하, 회경사, 세학사, , 2013
4. 「세법강의」, 이창희, 세경사, 박영사, , 2009
5. 『조세법강의』, 이태로, 한만수, 박영사, 박영사, , 2009
6. 「조세법상 경정청구」, 윤병각, 박영사, 박영사, , 2015
7. 사회과학조사방법론(3판), 채서일, 학현사, , 2004
8. 「연구조사방법론(2판)」, 이훈영, 청람, , 2009
9.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남두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 pp.272-294, , 2005
10. “계약의 해제와 조세채권”, 윤현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제10권, , pp.256-282, , 2004
1. 조세법, 수야, 충항, 有斐閣, 박영사, , 2009
2. http://www, 이투데이, etoday.co.kr),
3. “세법개론”, 이종하, 회경사, 세학사, , 2013
4. 「세법강의」, 이창희, 세경사, 박영사, , 2009
5. 『조세법강의』, 이태로, 한만수, 박영사, 박영사, , 2009
6. 「조세법상 경정청구」, 윤병각, 박영사, 박영사, , 2015
7. 사회과학조사방법론(3판), 채서일, 학현사, , 2004
8. 「연구조사방법론(2판)」, 이훈영, 청람, , 2009
9.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남두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 pp.272-294, , 2005
10. “계약의 해제와 조세채권”, 윤현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제10권, , pp.256-282, , 2004
11.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마옥현(Ma, Ok Hyun),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제7권 제1호, , pp.97-125, , 2014
12.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소고”, 김정식,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 pp.232-269, , 2003
13.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장기락,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5
14. “조세부담 착오에 따른 과세문제”, 허원, 박훈, 강성태, 한국세법학회, 「세법학연구」 ⅩⅥ-1, , pp.114-147, , 2010
15. “원천징수의무의 한계와 경정청구”,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제4권 특별호, , pp.109-145, , 2012
16.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고은경, 조성훈,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제8-2집, , pp.72-116, , 2008
17. “경정청구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9
18.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연구”, 구재이, 한국경영학회,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7
19.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경정청구”, 고은경,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제10-1집, , pp.106-149, , 2010
20.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고은경,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4
21. “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박정우, 정지선, 육윤복,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16집, , pp.475-500, , 2004
23. “유류분청구를 둘러싼 상속세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김두형,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ⅩⅥ-2, , pp.67-96, , 2010
24. “현행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선득,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제7집, , pp.240-256, , 2007
25. “계약의 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제1권 제1호, , pp.19-60, , 2008
26. “계약해제 관련 지방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ⅩⅨ-2, , pp.467-512, , 2013
27.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해실,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5
28. “조세확정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 경정청구를 중심으로”, 김재훈, 「조세연구」제8-2집, , pp.118-165, , 2008
29. “현행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납세자권익과의 조화측면에서”, 나성길, 「조세연구」제7집, , pp.7-42, , 2007
30. “경정청구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고재영, 김광태, 김기평, 「한국비즈니스리뷰」, 제1권 제2호, , pp.457-487, , 2008
3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제도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 과세기간 경과 후 발생된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김천욱,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 , pp.102-154,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