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에 관한 입법이 시작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률 규정과 행정상 정책을 도입·시행하였고 납세자의 납세자권리 의식과 요구수준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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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학술저널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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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에 관한 입법이 시작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률 규정과 행정상 정책을 도입·시행하였고 납세자의 납세자권리 의식과 요구수준도 매우 높아졌으나 실제로 납세자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에 대한 행정상 평가 작업이나 실증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납세자에게 보장된 납세자권리를 조세법령 및 세무행정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현행 납세자권리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납세자·세무공무원 및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총 309명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법령의 형평성 및 실효성,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성 및 세무조사 제도의 객관성 등 조세법령 및 세무행정요인을 설정하여 집단간 차이분석과 납세자권리 보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권리 보장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납세자·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인식도는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세무대리인의 순으로 낮아졌다. 세 집단은 모두 납세자권리 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권리에 관한 조세법령의 형평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인식도는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세무대리인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납세자권리에 관한 세무행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성 및 세무조사 제도의 객관성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인식도는 세무공무원 > 납세자 > 세무대리인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조세법령 및 세무행정요인이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요인별 영향 분석에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 가지 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 제도의 객관성 요인은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지 못했다. 다섯째, 세무행정 접촉의 경험이 많고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권리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식도 측정에서 조사대상 세 집단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형평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조세법령을 시급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세무조사 등 조세절차를 상세히 담은 조세절차법의 입법이 필요하며, 셋째 납세자권리헌장을 충실하고 실효성있게 보완해야 하며, 넷째 세무행정상 납세자의 사정과 비용을 고려한 과잉금지원칙이 세무행정상 구현되어야 하며, 다섯째 과세당국의 정책목표를 ``조세징수``에서 ``납세자권리 보호``로 전환하고 이를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무행정에서 납세자권리 중심의 행정 집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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