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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이부하 법제처 2020 법제 Vol.688 No.-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 ‘생명권’과 ‘죽을 권리’를 구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죽을 권리’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불필요한 생명 연장을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환자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인 ‘연명의료중단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로서 보장된다. 연명의료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기준은 환자의 의사(意思)이다. 반면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환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 유효하게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의하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종과정에 들어서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의 판단은 담당의사와 전문의 이외의 임종과정에 들어섰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3호에서는 의학상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표시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의사로 간주될 수 있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을 한다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족 2명의 진술로써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규정이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기준이 된다.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파악함에 있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지, 환자가족들의 일치하는 진술을 우선시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문제가 된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을 때 자신이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남길 수 있는 컴퓨터, 블러그, 카톡 등에 있는 글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환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 둔 것을 근거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현재 동의한 것으로 보는 연명의료결정법 규정은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종과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언제 어떻게 환자의 의사가 변경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최종적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는 절차 보장을 통해 환자는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게 된다.

      • KCI등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화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7

        All das Menschen wird irgendwann sterben. Jedoch ist das Weg auf den Tod davor zu schützen, einen Einfluss aus Draußen genommen zu werden. In diesem Sinne sollte jeder Schritt zum Tod ein Verfahren ohne menschlichen Eingriff sein. Aber dieser Begriff der Vorgänge vom Menschensterben wird derzeit allmähnlich erschüttert. Wegen der extrem schnellen Entwicklung der medizinischen Technik kann sogar tödlicher Kranke relativ lange Zeit lebendig sein. Aus diesem Grund wird man anderes neues Bedenken haben, also Wohlfahrt auch auf dem Weg zum Sterben, nämlich well-dying. Diesbezüglich wird das in jüngster Zeit erlassene Gesetz, nämlich ein well-dying Gesetz auffällig. Demnach kann ein tödlicher Kranke einen Plan mit Hilfe von seinem behandelnden Arzt aufstellen, in dem er nach seiner eigenen Entscheidung kein medizinische Hilfe für seine Lebensverlängerung erhalten will. Mit diesem Gesetz wird es im rechtlichen Sinne gerechtfertigt, dass der Arzt für derartigen Todkranke eine vergebliche Hilfe nicht weiter leisten kann. Dadurch kann rechtliche Sicherheit ohne Bedenken hinsichtlich der Strafverfolgung wegen der Sterbenhilfe gewährleistet werden, jedoch muss man gleichzeitig darüber nachdenken, ob dieses Gesetz so gestalt wird oder nicht, Bestimmungsrecht sowie Wohlfahrt vom Todkranken ohne äußerlichen Eingriff sicherstellen zu können. Meines Erachtens ist dies hoch bedenklich. Wenn man zeilenweise Regelungen dieses Gesetzes nachliest, wird viele Schutzlücke ersichtlich, inbesondere im Zusamnmenhang mit dem Minderjährigen. Ein Minederjähriger kann nach diesem Gesetz nicht dazu berechtigt, seine Patientenverfügung zu erstellen, darüber hinaus können seine Eltern sich selbst darüber entscheiden, ob medizinische Hilfe für Lebensverlängerung ihres minderjährigen Kindes nicht weiter geleistet wird oder nicht, falls ihres minderjährige Kind nicht in der Lage wäre, sich von selbst darüber zu entschließen. In diesem Aufsatz werden viele Punkte kritisch aufeinandergesetzt, die als eine große Missglück dieses Gesetzes angesehen werden. 죽음은 외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과정 중에 있는 환자의 고통감소와 같은 이익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이를 긍정한, 이른바 김할머니 판결로 알려진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법적으로도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환자와 유가족의 이익을 위하여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웰다잉법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호 및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해서는 3가지 단계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당해 연명의료행위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둘째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탐색하는 과정이며, 셋째로 실제 이러한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특히 두 번째 과정, 즉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의 의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하여서 웰다잉법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연명의료의 중단,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중단과 마지막으로 환자가족의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의사의 의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19세 이상의 자만이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명의료중단의 의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환자가족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중단의사의 의제의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의사로서 이러한 연명의료중단의사가 의제되며 이러한 연명의료중단의사의 의제에 앞서서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비추어 연명의료중단을 원했을 것인지에 대한 이른바 환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는 과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웰다잉법이 다른 법에 우선함으로써 기존 민법규정과의 체계 정합성에서도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웰다잉법의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 법의 목적인 임종과정의 환자의 웰다잉의 보장을 위한 충분한 입법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 전체를 통하여서 미성년자가 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웰다잉법 중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중요내용은 그 시행일까지 몇 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재고와 그 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정화성 ( Jeong Hwas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7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1 No.2

        오랜 시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연명의료를 특수연명의료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수연명의료와 일반연명의료의 양자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특히 일반연명의료에 대한 배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둘째,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별하고 전자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별하는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말기환자’라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환자의 ‘임종과정’을 구별하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오진가능성 또는 남용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은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인의 의사가 아닌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언제나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환자의 진지한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 이미 제기된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취합하여 제정 당시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There have been a lot of social demands to make laws for the suspens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and a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was raise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enacted through such a legislative process, should protect the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by guaranteeing the best interests for the patients and respecting their own decisions, as stated in its purpose. This means that the patient in the dying process could decide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while maintaining his or her own dignity and value, and this decision must be made by the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Thu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ll always have to be judged carefully and objectively, in which it would be fair to surely judge whether or not it might be based on the patient's intent. In this way, the ‘advance directives’ is evaluated as the intention of the patient in the dying process to acknowledg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the right to his or her own life, through the decision on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Meanwhil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for patients in the death-dying process to receive the best-possible care was arranged. In addition, since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on the decisions, such as the suspension for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and so on were specifically stipulated in this Law, unless there might be the intention confirmation of patients for the decision on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in the end-of-life care, the confusion hereon could be prevented, which might also have a positive effect that a culture to prepare for death could be formed. However, even though the Law was enacted by forming the social consensus through various processes of discussion, there might be the negative aspects, and if a need to amend it would be raised, it should be rightly revised to solve it. It is because it is needed to be more careful as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first of all, is to shorten the human life artificially. Accordingly, by discussing again the issues which have already been brought up concerning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rapidly incorporate the results into the revision work in the orientation where the purposes at that time might be faithfully implemented. In addition,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tself, is surely important, but how to operate the law is also very significant. It must be judged carefully through the specific and objective criteria as much as possible, and such rational standards may be remained as a task to be prepared and supplemented in the subsequent lower statutes.

      • KCI등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오승민(Seung Min Oh),김평만(Pyung Man Kim)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8 인간연구 Vol.0 No.35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의사-환자 관계 모형 중 환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계약 관계 모형을 토대로 기술되어 있다. 임상 상황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낳을 수 있다. 환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연명의료결정 과정은 의사-환자 관계에서 본연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 임종과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환자 개인의 자율성 제한 상황, 가족의 영향이 큰 의료문화, 사회적 지원 체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의사-환자 관계 모형이 환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계약 모형이라는 이유로 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를 기반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행의 원칙을 강조하는 온정적 간섭주의 모형이 임종 과정의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서 더욱 윤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들이 신뢰 안에서의 선행을 기반으로 온정적 간섭주의의 관계를 환자들과 맺는다는 것은 환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치유와 돌봄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Last year, a Korean law regarding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s of patients in hospice and end-of-life processes was promulgated. This law was based on patients autonomy and the contract model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However, in end-of-life care decision considerations of patients autonomy should be limited. Without limits, patients are not seen and treated in context. It is only possible to practice “good clinical medicine” when patients are considered this way. When “good clinical medicine” is not practiced, the practice of medicine is not ethical. This study argues that doctor-patient relationship models, for determining end-of-life care decision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in-trust, in which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including patient autonomy interests, are held in trust by physicians, and patients alike. It is concluded that each doctor must continuously remind him or herself of the principal and of ways in which he or she can orient his or her personal character, behavior, and identity. Therefore, virtue is an unavoidable element in all medical ethics systems regarding end-of-life care decisions.

      • KCI등재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안원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연구 Vol.63 No.1

        이 논문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존엄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신중한 토론이 없었다. 존엄사는 문자 그대로 존엄한 죽음, 즉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자는 허울 뒤에서 사실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둘째, 이렇게 존엄한 죽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자고 했지만 정작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시한 해결책은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창하게 존엄사를 들고 나올 필요 없이 이미 확립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충분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가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이런 규정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의료행위는 환자 본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도 중단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어떤 연명의료가 중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중단할 수 있는가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존엄한 죽음? 치료비 부담의 완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연명의료가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종과정에 다다르지 않은 경우에도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가족들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와 제18조는 환자 가족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인생 말기의 중환자에게 있어서 가족은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을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온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섯째, 의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대부분 경우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가족에게 강대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가족에게 미루고 싶어질 것이다. 즉,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을 회피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에서 발을 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문제점에 관한 해결책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찾아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종희 ( Lim Jong Hee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인문사회 21 Vol.8 No.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중단시킴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고는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의사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생명권 침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연명의료판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연명의료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법정대리인의 대리와 가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연명중단결정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의 친권자의 의사표시와 의사의 확인만으로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10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이 법의 벌칙조항에 정한 법정형이 너무나 경하므로 벌칙 규정을 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에서 주장한 연명의료판정위원회, 연명의료중단환자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의료보험제도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The Law of Determinat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was enacted on February 3, 2016 and will be implemented from August 4, 2017. The law aims at providing dying patients with dignified death by discontinuing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hereafter, MCLP) to respect their self-determination and human dignity.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is law and suggests the solution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law depends entirely on doctors` decision for the determination of MCLP, giving the danger of the violation of rights to life. Therefore, they should consider the way of setting up a separate organization such as the committee for judging MCLP and letting it decide whether or not it will stop the service. Second, the current law infringes on patients` rights of self-decision because it gives doctors` decision of stopping MCLP the same effect of agreement as the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s and family have. As to this situation, they should authorize the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s to ask for the decision of stopping MCLP by permission of the court. Third, the current law regulates that if the object of the choice of ending MCLP is a minor, his or her person with their parental rights can enable the activity merely by letting their will declared and confirmed. This provision violates the minor`s self-determination rights of his or her life too much, and so the age range should rightfully be lowered to less than 10. Fourth, the legal punishment that the penalty clause of this law has is too light, and so they should improve the penal provisions with stricter contents. Finally,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should, together with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ystem such as health insurance program, systematically support the cost spent on the National Management Agency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the Ethics Commission of Medical Organization, the Committee for Judging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stated above, the patients whose MCLP will be stopped, and so forth.

      • KCI등재후보

        노인의 임종과정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김순이,김신미 성인간호학회 2003 성인간호학회지 Vol.15 No.3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nature of attitude patterns regarding dying process exhibited in the elderly persons who lived in the community setting. Method: Q methodology was applied. Ten elderly were selected from the senior centers and requested to answer open ended questions by using written questionnaires. Additionally, 12 other elderly from different senior centers were interviewed in depth, and their statements were recorded via voice pen by researchers to derive Q-population. From the 120 Q-population, 33 Q-sample were selected, 22 P-sample were rated by 1 to 9 oint scale respectively for Q-sorting. For Q-type analysis, pc QUNAL was used. Result: Three types of attitude patterns were identified, which were valuing dignity, seeking provision of nature, and avoiding of dying process.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Discovery of 3 attitude patterns of elderly toward dying. better understanding about elderly's perspectives for favorable dying, and informations for possible development of nursing strategies for elderly who is facing death.

      • KCI등재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 제도적 관점에서

        김보배,김명희 한국의료윤리학회 2018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1 No.2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연고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결정하도록 권고하였지만,「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에는 해당 조항이 제외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김재원 국회의원의 발의(안), 다른 유사 법안과 병합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까지는 유지되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법적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무연고 시신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원을 확인할수 없거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만,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 무연고자를 대신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법률 또는 지침으로 제도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배경, 해외 입법례, 입법과정 중 논의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삭제 이유를 검토하고,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of Korea recommended that hospital ethics committees should be allowed to mak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on behalf of patients without surrogate (family or friends). However, no such provision is included in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after the “Act on Decisions in Life-sustaining Treatment”). Whil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id attempt to include such a provision in the form of an amendment to the aforementioned ac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rejected it on the grounds that it did not specify the precise legal requirements of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Taiwan, Japan, the U.S., and the U.K., there are laws or guidelines governing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tients without surrogate.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background of this issue, the current practices in other countries, and the relevant legislative process. We suggest tha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for making life-sustaining treatment-decisions for patients without surrogate.

      • 호스피스 환자의 임종증상

        최화숙,김수지,Choe, Hwa-Suk,Kim, Su-Ji 한국호스피스협회 2002 호스피스 학술지 Vol.2 No.1

        Pru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igns and symptoms of hospice patients during their dying processe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6 patients who received hospice care services in 2 different hospice care programs in Seoul area. Data was obtained from January, 1999 to June, 2001 by hospice nurse's observation, interviews with patient's primary caregiver and hospice volunteers, patient's self report, nursing records and questionnaires which had been developed by selecting from various references and refining them based on the result of preliminay stud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PC+ program and content analysis. Results: Mean lengths of hospice patient's dying process were 3.6 days. Physical signs and symptoms of hospice patients during their dying processes were 'increased sleep'(89.5%), 'decreased oral intake of food'(88.2%) and 'liquids'(86.8%), 'change of respiration'(82.9%), 'decreased urine output'(80.3%), 'cold extremities'(69.7%), 'death rattle'(67.1%), 'cyanosis'(57.9%), 'restlessness'(55.3%), etc. And psychological, spiritual and social signs and symptoms were 'decreas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61.8%), 'panorama of memories from childhood'(60.5%), 'experiences as like hallucination'(56.5%), 'saying bye with family'(69.7%), 'forgiveness', 'make a will', etc. Experiences as like hallucination were seemed not as dream but reality were shown by 43 dying patients. They had experienced to see and to talk with their deceased mother(18.6%) and/or relatives(30.2%), angels(20.9%), heaven(11.6%), old house in which they had lived, someone from the world beyond with black clothes, etc. Conclusion: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death of hospice patients is ongoing process with dying signs and symptoms during several days contains not only in physical aspects but also among psychological, spiritual and social aspects including family dynamics.

      • KCI등재

        무연고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대리 결정 제도 마련 방안

        구영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0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3 No.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법)」 이 제정 및 시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연명의료결정이 제도화되었다. 이 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 인할수없는경우를대비하여대리결정제도를두고있지만가족전원의합의에의한것으로만한정 함으로써 무연고 환자를 위한 대리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무연고 환자를 위한 대 리결정을 위해 현행 제도 중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성년후견인이 있고, 앞으 로 도입 논의가 있을 지정 대리인 제도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는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수없는한계를지니고있다. 대리결정을 누가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대리결정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일 것이다. 이에 의사무능력자의 치료와 돌봄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영국의 독립적 의사능력 대변인제도가 매우 참고할 만하다.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사무능력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 는데,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체적 방안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법제도에서도 유용하게 활 용할수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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