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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 -용어의 정리를 제안하며-

        황도수 ( Dos Su Hwa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2

        죽음이 운명의 문제로 다가왔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죽음은 인간의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운명으로서의 죽음을 운명의 문제로 인식하였던 시대에 정의되었던 안락사 개념은 더 이상 오늘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존엄사 개념이 안락사 개념에 더하여 죽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죽음이 인간의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라는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해결책을 우리 헌법이 이미 포함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 상정하는 인간상은 먼저, 국민들 자신이 스스로 인생관, 사회관을 선택하여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첫 단계를 전제로 하여, 국민들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의 가치관에 따르건대, 죽음에 대한 문제 또한 개개 국민들의 개별적 의사결정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우선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기본권을 가진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권리, 간단히 말해서 죽을 권리가 헌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결정 문제는 크게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으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죽을 권리는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한 죽음의 선택‘만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죽을 권리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고, 죽일 권능은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다. 전자는 권리의 행사인데 반하여, 후자는 국가로부터 수권받은 국가권력의 문제이다. 전자가 보호하는 법익은 인간의 주체성에 근거한 자율성, 내지 의사결정권이고, 후자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생명이다. 죽을 권리의 행사는 자살의 문제이고, 죽일 권능의 행사는 타살의 문제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죽을 권리에 해당되는 영역과 죽일 권능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여, 존엄사 개념은 죽을 권리의 영역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안락사 개념은 죽일 권능의 영역에 해당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Unlike past, death itself became one of the choices of humankind these days. The word ``Euthanasia``, which was defined in the past. does not give appropriate meaning as solving today`s death problems. Lately, The term ``Death with dignity`` was added to euthanasia to approach to problems, but it seems that it could not be explained fully. This passage was started by acknowledging that death is one of the humans right and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Change of attitude against death problems are already si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t Article 10 Constitutional Law, it was cited as “each and every of individuals has their own dignity and value as human”; it supposes that each and every individuals have their own determinations by different views and also they share responsibilities as one of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death problems should also be one of the individuals` right over nation`s right. By Being able to choose their own destiny and approach the death problems, individuals can finally live according to ideology of Constitutional Law. Based on the fact that right to die are guaranteed as fundamental right by Constitutional Law, death problems could be divided in to two big categories: right to die and power to kill. Right to die is matter of ending life themselves, and power to kill is the matter of deciding whether to kill other individuals or not. The former individuals are exercising their own right of dying and the later individuals are execute the power of nation. The former individuals are deciding about their own lives, while the later individuals are deciding other individuals` lives. Right to die is the problem of committing suicide, but power to kill is the problem of murdering other individuals. At the point of view of law, death problems should be separated and treated differently as right to die and power to kill.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is passage, death with dignity is part of the right to die; euthanasia should be used as power to kill.

      • KCI등재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한상수(Han Sang-S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현행법에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존엄사 내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안락사 내지 존엄사와 관련한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죽을 권리,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인정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타인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죽음에 대한 조력요구권은 죽음의 과정에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게 되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력요구권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해악의 원리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연명치료거부나 약물투여에 대한 법률의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충분한 의결수렴과정을 거쳐 연명치료와 관련한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that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should be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sustain the life of the terminally ill by medical treatment. However this has caused ethical and legal debates concerning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These debates have failed to reach a consensus on the matter of euthanasia due to its conceptional ambiguity and scholars' negative approach to the problem. The appropriate direction of dealing with the problem of euthanasia is to recognize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 legal foundations of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re as follows: 1) all human beings have the dignity and value as a person, 2) every human beings has the right to personal autonomy, 3) the right to die is one of the unenumerated constitutional right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means that all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decide the time and method of dying on the basis of autonomy.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lso includes not only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but also under some strict conditions the right to require active aid in dying. Like other right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can be restricted by harm principle and right abuse prohibition principle.

      • KCI등재

        미국헌법상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연구

        김명식(MyeongSik Kim)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1

        2009년 5월 21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최초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흥미로운 것은 판결문 어디에도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는 이를 ‘존엄사판결’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5일 국회에 ‘존엄사법(안)’까지 제출되어 있는바, 과연 그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 인정한 ‘치료거부의 권리’는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의사조력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죽을 권리’의 범주에 포섭되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죽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과연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인가 아니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인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헌법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바, 첫째 미국에서 ‘존엄사법’이라는 용어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명칭이기도 하고 연명치료 거부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법률명칭이기도 하고, 연혁적으로 적극적 안락사 등을 미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등에 의해 그 개념의 확장이나 轉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의 ‘존엄사법’의 용어와 개념을 평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오히려 개념의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연방대법원의 전통적 해석론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의 프라이버시권 내지 근본적 자유이익에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자연사법이 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의사조력자살을 포함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권리를 근본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입법을 통해 ‘죽을 권리’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오리건州와 워싱턴州에 존엄사법이라는 법명으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셋째, 치료거부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이 권리의 구체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분석틀은 이익형량(Balancing Test)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법익균형의 관점에서도 우리의 비례성원칙과 매우 유사한 기본권심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죽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논함에 있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터 잡은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수정헌법 제9조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경시불가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이해하는 견해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근거로 한다는 견해의 대립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On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to eliminate device for meaningless life-suspending treatment from a 78-year-old female patient, accepting her children's claim that she had always opposed keeping people alive on life-extending machines and her self-determination right, protected by right to human dignity and right pursuing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should be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It is very interesting that although that decision has never used the terminology of ‘Death with Dignity’, many domestic media called it as the first Death with Dignity decision in Korea. But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n Korea is mingled with the similar concept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Assisted Suicide', etc., on an advocate's own point of view. It is also difficult matter to classify the concepts and to make legislation handling 'Death with Dignity', because the meaning of 'Death with Dignity' has been changing and it does not exactly square with the meaning from the general classifications on euthanasia.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mind on these problems, this Article reviews the possibility of acknowledging the self-determining right to 'Death with Dignity' of terminally ill patient as a basic right and its constitutional basis, for example, under the Ninth Amendment or the Fourteenth Amendment in U.S. Constitution. And it also examines the leading cases on passiv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such as In re Quinlan(355 A.2d 647 (N.J. 1976)),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497 U.S. 261 (1990)), Washington v. Glucksberg(117 S. Ct. 2258 (1997)), and Vacco v. Quill(117 S. Ct. 2293 (1997)). Futhermore, it overviews a diversity of opinions on whether 'Death with Dignity' should be protected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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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를 죽일 권리(Right to Kill Oneself)’에 관하여

        윤준식(Yoon Junsik) 한국생명윤리학회 2021 생명윤리 Vol.22 No.2

        드워킨은 치매 환자인 ‘마고’가 정신이 온전할 때 일종의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치매 발병 후 최대한 고통 없이 최대한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면, 그 요청에 따르는 것이 ‘마고’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마고’가 현재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명백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글의 목적은 자신 혹은 자신의 미래 모습을 동물적이고 비이성적인 객체로 간주하고 그 삶이 쓸모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자기 생명 지속의 중단을 결정할 권리를 ‘스스로를 죽일 권리(right to kill oneself)’로 명명한 후, 이 권리의 행사가 지닐 수 있는 윤리적 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고’의 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윤리적일 수 있다. 첫째는 ‘마고’의 결정이 치매 걸린 삶에 대한 비합리적인 혐오라는 동기에 기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마고’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는 자율성 개념이 이성과 비이성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담론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고’의 선택은 오늘날 ‘자연스러운 죽음의 실현’과 관련되는 ‘죽을 권리’ 개념보다는 자신에 대한 비윤리적 객체화의 측면이 더 잘 드러나는 ‘스스로를 죽일 권리’ 행사로 이해되는 편이 더 적절하다. ‘스스로를 죽일 권리’는 비이성적 삶에 대한 혐오 및 비이성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자율성 담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윤리적 권리의 일종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Dworkin argues that if "Margo", a dementia patient, asked to be killed as soon as possible without pain after developing dementia through a kind of advance directives, we should follow the decision to respect her human dignity. Even if Margo is currently living happy life and is clearly afraid of and rejects deat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fine the "right to kill oneself," which considers oneself or one"s future appearance as an animal and irrational object, and to autonomously decide to suspend one"s life based on the judgment that one"s life is useless, as well as to reveal the ethical difficulties that exercising this right may present. Margo"s decision can be immoral in two ways. First, Margo’s decision might have been motivated by an irrational disgust to living with dementia. Second, the concept of autonomy, which is used to justify Margo"s decision, can provide a discursive effect that distinguishes between reason and irrationality and justifies the latter"s exclusion. Margo"s decision is better understood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kill oneself," which displays the unethical component of self-objectification, rather than the concept of the "right to die," which is linked nowadays to the "realization of natural death." The "right to kill oneself" is tightly linked to the disgust to irrational existence and the discourse of autonomy that justifies the exclusion of irrationality. It appears impossible to be recognized as an ethical right worthy of our community"s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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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硏究論文) : 프라이버시권리(權利)의 변천(變遷)

        최희경 ( Hee Kyung Choi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2004 No.12

        오늘날 프라이버시권리는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삶의 영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리는 미국에서 초기에는 사인간의 침해로부터의 보호에 머물렀지만, 점차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헌법상의 권리로 발전했다. 특히 1965년 Griswold 판결에서 프라이버시권리가 독자적인 헌법상의 권리로 승인된 이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프라이버시권리를 발전시켜 왔다. 즉 1973년 여성의 낙태에 대한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인정했으며, 1990년 의식있는 환자의 치료거부권을, 2003년 동성애행위에 대한 권리를 그 보호내용으로 포함시키며 발전해 왔다. 물론 이러한 발전은 일관된 원칙에 따른 것은 아니었으며, 낙태권의 경우에서 보듯이 권리로서의 승인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 재승인의 과정을 거치는 등 지속적인 변모를 겪어 왔다. 또한 동성애행위에 대한 권리의 경우 1986년 프라이버시권리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17년후 과거의 판결에 대한 파기와 함께 프라이버시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권리는 단일한 개념정의에서 출발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해 왔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만 프라이버시권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프라이버시권리의 그 가치가 더욱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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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권리(權利)의 변천

        최희경 ( Hee Kyung Choi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2

        오늘날 프라이버시권리는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삶의 영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리는 미국에서 초기에는 사인간의 침해로부터의 보호에 머물렀지만, 점차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헌법상의 권리로 발전했다. 특히 1965년 Griswold 판결에서 프라이버시권리가 독자적인 헌법상의 권리로 승인된 이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프라이버시권리를 발전시켜 왔다. 즉 1973년 여성의 낙태에 대한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인정했으며, 1990년 의식있는 환자의 치료거부권을, 2003년 동성애행위에 대한 권리를 그 보호내용으로 포함시키며 발전해 왔다. 물론 이러한 발전은 일관된 원칙에 따른 것은 아니었으며, 낙태권의 경우에서 보듯이 권리로서의 승인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 재승인의 과정을 거치는 등 지속적인 변모를 겪어 왔다. 또한 동성애행위에 대한 권리의 경우 1986년 프라이버시권리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17년후 과거의 판결에 대한 파기와 함께 프라이버시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권리는 단일한 개념정의에서 출발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해 왔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만 프라이버시권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프라이버시권리의 그 가치가 더욱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 KCI등재

        생을 마감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2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지는 삶에 있어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 간다. 늙어가고 죽어가면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삶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은 더 길고 복잡해졌다. 죽음은 더 이상 단말마의 순간의 사건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가족, 특히 의료체계의 도움을 받으며 오랜 기간 죽음 과정이 지속된다. 이렇게 지속되는 죽음 과정을 삶의 과정과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는 삶의 문제이다. 삶의 주인공은 삶의 주체인 개인들이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데에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있듯이,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본질이다. 이 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자유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개인의 선택권이 인간의 존엄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생의 마감에 관한 헌법적 논의는 비종교적, 세속적 토대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좌표를 설정하였다 (Ⅱ). 그리고 본격적 논의에 앞서 가치중립적 용어로서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death)를 선택한 다음, 의사조력사의 개념을 분석하였다(Ⅲ). 의사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할 권리의 주체의 문제는 보다 깊은 의학적, 법적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이 글에서는 일응 ‘호전의 전망 없이 견디기 힘든 고통에 처해 있는 환자’로 전제하는 것에 그쳤다. 다음으로,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밝혔다(Ⅳ). 주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및 인격권이고,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신체불훼손권도 보완적 논거가 된다. 생명의 절대성, 완화의료나 호스피스의 활용 가능성, 오․남용의 위험이나 ‘미끄러운 경사’론과 같은 반대논거들은 의사조력사의 헌법적 권리성을 부인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어서, 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목적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상의 오류를 차단하는 것, 사회적 취약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이나 강요를 차단하는 것,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들고, 이를 위한 적정한 제한조치들을 살펴 보았다(Ⅵ). 양자 간의 조화적 균형을 꾀하는 방법은 결국,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오․남용 등의 위험요소들을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세심하게 설계되고 관리되는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조력사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일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통해 토론과 숙의를 거쳐 입법자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법질서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해보았다 (Ⅶ).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의사조력사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조력사를 시행한 의사를 촉탁․승낙살인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있을 뿐인데, 이 형법규정은 생을 자율적으로 마감할 권리가 지닌 헌법적 의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만 할 뿐이어서 이 권리를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고 있고, 따라서 위헌이다. How to cope with the everyday sufferings and hardships is a universal and essential problem for ordinary people. We all get older, ill and go through the dying. Thus how to confront the sufferings and agonies coming from aging and dying is also a universal problem for the living. The process of aging and dying nowadays has become longer and more complicated due to the medical achievements. It lasts long and patients owe much to the aids from family and/or medical institutions. To separate the process of dying-which occurs in the middle of life-from that of living is not desirable. Dying is a crucial part of living. For the human liberty and dignity, the choice as to the end of one"s life is no less important than the choice as to the way how to live on. This article asserts that individual"s free decision as to the end-of-life should be respected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focuses on the physician assisted death[PAD]. Firstly, a need for non-religious, secular basis for the constitutional argumentations on PAD has been acknowledged. For the argumentations, a value-neutral term, PAD, has been selected rather than others like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or "right to die". And the conceptual elements of PAD have been analysed. As for the scope of patients who could ask for PAD, "those patients whose suffering is unbearable and for whom no prospect of improvement is expected" has been suggested. Secondly,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right to PAD have been set up. Principal ground is human dignity guaranteed in the Art.10 of Constitution of Korea, and right to security of personal body(corporeality) deducible from the Art.10 and Art.37(1) is secondary ground. Arguments such as sanctity of life, availability of palliative sedation or hospice, risk of abuse and so called "slippery slope" can not be obstacles for the acknowledgment of the right to PAD. Thirdly, to prevent patient’s error in decision making, to cut off coercion or inducement against the vulnerabl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minors,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hysicians are the legitimate interests to set limits to the right to PAD. To strik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mentioned above and the right to PAD, carefully contrived and effectively manageable safety regimes are mandatory. Lastly, complex regulatory regimes are better created by Parliament than by the courts. Still there is no such legislation in Korea except penal provisions which ban aiding suicide. These provisions do not take the dignity of patients and their right to PAD into consideration. They unproportionately abridg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tients, thus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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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문재완(Jaewan Moon)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3

        이 논문은 의사조력자살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입법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최근 의사조력자살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잘 죽는 것’(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외국에서 존엄사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자살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하기 위하여 의사의 조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라고 하면 흔히 연명치료 중단을 말한다. 2009년 소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을 존엄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현행법상 의사조력자살은 금지된다. 의사가 타인의 자살을 조력할 경우 형법 제252조 제2항(자살방조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본 논문은 위 형법조항을 의사조력자살에 적용하는 한 죽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을 논증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2015년 유사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죽을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이다. 인간으로 사는 마지막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인간이 자기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하고 자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의 수는 2018년 26.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1위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 자살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제는 의사조력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살의 즉흥적인 유혹을 통제하고, 자살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조력자살은 절대금지의 성역이 아니고, 허용하되 남용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입법의 연구대상이다. The purpose of paper is to review laws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hereinafter refereed to as “PAS”) worldwide and to suggest enacting a law on PAS in Korea as a way of guaranteeing human dignity on the last minute of life. Recently PAS is becoming a hot issue in the world. More and more countries are on the list of allowing PAS. PAS is often called as death with dignity. However, in Korea, death with dignity is usually referred to ceas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ill patients. PAS is forbidden by the criminal law in Korea. If a physician assists a patient to kill himself by providing toxic materials, the article 252 (2) of the criminal act, which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aids another to commit suicid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t least one year up to ten years, will apply to him. I argue that the clause is unconstitutional on condition that it applies to PAS. For it violat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derived from human dignity which is the core value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the most dignified and autonomous action by a human being that he decides the time, place and manner of his last moment as a human being. It is noticeable that Korea’s suicide rate, 26.6 deaths per 100,000 in 2018, is the highest among members of the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s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wo times higher than most countries with legalization of PAS.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37.5 Koreans on average commit suicide everyday, more than half of whom take the way of hanging, it is time to legalize PAS for terminally-ill adults who wish to die with dignity along with strengthening suicide prevention policies.

      • KCI등재

        죽은 자들의 권리와 매장의 수행성 -매장의 인류학을 통한 『안티고네』 재해석

        이은정(Lee En Ju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9 OUGHTOPIA Vol.34 No.1

        어떤 죽음은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나 내전, 혹은 공권력의 횡포 같은 국가권력과 관계된 죽음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본 연구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권리를 문화적 애도의 형식인 장례의식이라고 설정하고, 죽은자들 또한 산 자들 가운데 거주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매장이라는 애도의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매장의 수행적 의미와 그것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 대한 주된 철학적 해석은 헤겔과, 주디스 버틀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의 해석들이 지닌 함의들과 한계들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해석의 방식으로 인류학자 권헌익의 저서들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산 자들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지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Some deaths need to be dealt with not only in the private sphere but also in the public one. That is the case with deaths associated with the use of state power such as war, civil war, or the tyranny of public power.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the rights of the unjustified deaths due to the state violence require a funeral ceremony as a form of cultural mourning and the dead also demand the rights to live along with the living. To examine the performativity of the funeral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relies on a reinterpretation of Sophocles" tragedy Antigone. The main philosophical interpretations of Sophocles" Antigone are Hegel"s and Judith Butler"s.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existing interpretations and then suggests how the rights of the dead change the world of the living and overcome the wounds of war by taking advantage of anthropologist Kwon Heonik"s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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