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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법 제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간 비교 연구
김태동(Kim, Tae-Dong)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No.151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및 관련된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유보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은 타법 준용의 수준과 양이 「영유아보육법」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는 특징이 있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법의 제정목적을 비교한 결과, 유보통합법 제정 목적을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창의력 계발, 인성함양 등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와 영유아가 속한 가정의 복지 증진”으로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전달체계인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7개 형태의 어린이집은 5개로 통합될 계획이다. 그러므로 유보통합법의 전달체계도 5개로 조정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중앙지원기관 기능들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법에서의 통합기관명은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교육진흥원, 영유아교육진흥센터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 넷째, 시설기준, 재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어린이집의 시설기준과 유치원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고, 이에 두 분야에서 상당한 혼선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비교를 통하여 각 법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 유예기간과 융통적인 상위법의 적용 등으로 두 분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과의 협력으로 유보통합법 제정을 앞당겨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inimize the conflict between Child Care Center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 and to solve various problems by comparing two act and related laws. First, the Early Child Education Act was characterized by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level and degree of application to other laws compared to the Child Care Act. Second, the purpose of enacting the Reservation Integration Act was purportedly to protect the mind and body of infants and toddlers, and to promote the welfare of infants and their families through holistic education such as development of infants' creativity and character development. Third, there is a plan to integrate the seven existing types of child care centers into five types. Therefore, the delivery system of the Reservation Integration Act should also be revised to five.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support agency should be coordinated in terms of efficiency. Fourth, there is significant conflict between child care center and kindergartens. Therefore, a sufficient grace period should be established when applying the Child Care Act and the Early Child Education Act. In addition, the enactment of the Retention Integration Act should be accelerat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ublic.
보육시설의 질과 아동의 기질에 따른 걸음마기 영유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이완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9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8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18개 보육시설 걸음마기 아동반의 영유아 33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질과 영유아의 기질에 따라 영유아가 또래 및 보육교사와 맺는 상호작용이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영유아의 기질은 보육교사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보았고, 보육시설의 질이나 영유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관찰법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의 질에 따라 영유아의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차이가 있었다. 즉 보육시설의 질이 우수할수록 영유아는 혼자 놀기보다는 또래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보육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둘째,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기질에 있어 성차를 나타내어,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활동수준이 더 높았다. 셋째, 영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차이가 있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남아의 경우 반응표현이 격렬할수록, 여아의 경우에는 생리적인 주기가 불규칙할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없는 ‘비몰입’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남아의 경우 반응표현이 격렬할수록, 여아의 경우에는 신체움직임이 많거나 새로운 자극에 회피경향이 높을수록, 교사의 제재를 받거나 우는 등의 행동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걸음마 아동기(toddler)의 영유아를 관찰하여 보육시설의 질과 영유아의 기질에 따라 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또래 및 보육교사와 맺는 상호작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김영모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1980년이전에는 탁아사업으로 간주되었고, 1980년대에는 교육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다시금 복지사업이 되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교육서비스를 중요시하는 탁아사업 즉 educare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의 확충계획으로 향후 3년간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시설을 '94년 현재 6,088개소를 '97년까지 13,678개소로 확대하고 요보육대상아동의 수탁율을 '94년 30%에서 '97년 95%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충계획은 매우 의욕적이지만 과연 적절한 수요예측인지, 그리고 현재수준의 재정지원과 종사자의 인건비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확충계획은 보육아동의 수탁율 56.4%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20%이하라고 한다. 둘째, 현재 영유아보육사업이 사보육화 보육되어 있는 실정인데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15.7%)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의 확충계획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영유아보육사업이 교육서비스이냐 아니면 보호서비스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 심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의 법적체계는 보호(복지) 서비스이나 아동부모의 68.3%가 보호와 보육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넷째, 영유아보육사업의 재원이 저소득층을 제외한 수익자의 자부담원칙인데 만약 확충계획대로 실시하려면 공보육화가 불가피하다. 즉 정부, 직장 및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양옥승,오미경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
북한의 영유아 보육 정책은 정치 사회적 변동과 함께 국가의 최우선 제도의 하나로써 다섯 단계를 거쳐 전개되었다. 해방 직후인 제 1기에 이미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맑스·레닌 주의 사상에 입각해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영유아 보육 기관을 제도화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집단 교육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 만 5세의 모든 유아에게 1년간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곧이어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과 1993년 동 세칙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유지으 한 방편으로 영유아 보육 제도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맑스·레닌 주의 이념을 영유아 교육 이념으로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공산당, 특히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충직한 주체형의 새 인간 양성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영유아 보육 체제는 연령별로 교육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유치원(4세, 5세), 보건부에서 관할하는 탁아소(1개원~3세 이하) 등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 양성 정책을 통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보육원이라 불리우는 탁아소 교사는 주로 고등 중학교를 졸업한 여성 중에서 단기 연수 과정을 거쳐 임명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사인 교양원은 교육 기간이 길어 3년제의 교원대학 출신 중에서 국가 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 기관의 재정은 중앙 또는 지방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국립은 중앙 예산으로 공립은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탁아소의 재정 형편이 다르다.
한국 보육정책의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 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송주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분석을 위해 아동복지의 정책적 관점을 고찰하고 다양한 정책적 관점을 기준으로 보육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의 분석에 있어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분석의 틀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아동복지정책 분석을 위해 시도되었던(Harding,1991 ; 장인협ㆍ오정수, 2000 ; 송주미, 1998a, 1998b ; 윤혜미, 1996) 아동복지정책의 관점에 의한 유형분석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국가-가족-아동간 3자관계에서 아동복지 즉 보육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고찰하였으며, 이는 보육정책의 주체인 국가와 아동보호의 책임주체로 여겨져 온 가족 또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동보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의 보육정책의 유형은 전반적으로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며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중심주의적인 가족지원과 친권보호형의 정책적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그러나 보육정책의 내용상 특징은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그 가족이 주로 저소득계층 중심의 자유방임주의적인 아동구호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보육대상 아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국가는 부모의 보호와 책임에 어려움을 격는 상황(저소득 맞벌이 부부중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잔여적이고 선별주의적인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따라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는 물론 부모-자녀간의 생물학적 관계를 유지시키고 부모의 친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국가적인 의미의 아동복지사업이 보육정책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요호보대상자를 위한 초보적 수준의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의 방향은 자유방임주의적인 아동구호형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가족중심주의적 가족지원형으로의 정책전환 및 강화가 필요하다.
정효정(Chung Hyo-Chung)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60
최근 보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수준 표준보육과정 개발의 이념적 기초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표준보육과정의 법적근거 및 개발과정, 표준보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영역 및 내용,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등 표준보육과정 현황을 소개한 후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준보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지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사회적 통합과 연대 및 공동체 의식 강조, 보육대상별 표준보육과정의 목표 재설정, 발달특성 중심에서 복지욕구, 지역 및 계층특성, 사회적 필요성을 추가, 보호 측면 강조, 연령의 세분화,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목표 이원화, 영유아 중심의 운영과 이를 위한 보육교사 교육 강화, 표준보육과정 실천을 위한 교수방법 및 활동방법 제시, 보육내용을 1, 2, 3수준을 0-5세로 구분, 표준보육과정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Since quality of child-care has received greater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presented to reform task for National Child-care Curriculum. After review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legal foundation, developmental process, goals and contents of National Child-care Curriculum, following issues were discussed: 1) promoting, 2) emphasizing social integration and community spirit, 3) resetting the child care goal according to subject of child care, 4) adding need for social welfar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or class, social need, 5) emphasizing dimension of care, 6) age-segmentation, 7) dualization of goals of National Child-care Curriculum and those of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8) child-oriented operation, 9) facilitating of child care teacher education, 10) guiding teaching method.
백선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1
이 논문은 21세기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과제인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의 재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육의 ‘質’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보육의 질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과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보육문제의 사회적 해결과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한 국가개입을 강조하는 집합주의적 가치의 사회에서는 보육의 질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질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탈상품화 즉, ‘아동보육이라는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서비스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고도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고려될 것이다. 이 논문은 사회복지사업으로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탈상품화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탈상품화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재정적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나라 보육비용 분담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필자는 비용분담구조를 통한 탈상품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회화’와 ‘보육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전자를 위해서는 비용부담주체와 총보육비용 중 국가부담비용을 분석하였으며, 후자를 위해서는 소득대비 비용부담의 적절성과 소득계층별 형평성 있는 부담(재분배)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용부담주체는 국가, 기업, 민간, 개인 등으로 다원화된 가운데, 보육비용의 대부분(85~92%)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부담면에서는 제도의 불안정으로 저소득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소득계층별로도 일부 역진적이고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필자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재정부담 확대, 국가 보육료지원의 형평성 확보 및 계층간 형평성 있는 비용부담구조로의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부록 표 1> 정부의 보육시설 설치비 예산 ◁원문참조▷ <부록 표 2> 민간보육시설의 신축 및 설치비 추정 소요비용 ◁원문참조▷
이재무(Lee, Jae-Moo),조경서(Cho, Kyung-Seo),송영선(Song, Young-Sun)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73
본 연구는 민관 각 부문의 실효성 높은 보육체제 마련과 보육정책 집행의 효과성 증진에 일익을 제공하고자 협력네트워크 개념을 준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육시설, 학부모?영유아를 중요 정책행위자로 규정하고 그들 간의 완전히 대등한 연계와 협력지향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내 중재자로서 중앙정부의 원활한 조정 활동을 바람직한 협력네트워크 구조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분석기준에 준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중앙정부와 학부모?영유아 그리고 학부모?영유아와 보육시설 사이는 적절한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지방정부와 보육시설 간 관계는 대대적인 개선을 요하는 상태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네트워크 내 조정 기능 수행 수준도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Care-Education Policy by suggesting the ideal private-public cooperation model with the network system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ittees and beneficiaries of the Child Care-Education Policy in Korea. Therefore, an adequate collaborative network system was organized as follow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nursery facilities, parents and children were stipulated as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network system ?. and their collaboratively equivalent interactions with the administrator’s ability to arbitrate the Central Government were established Analyzing based on the model and the actual cases, the "Central Government ?Parents ?Children" network system and the "Parents ?Children ?Nursery Facilities" network system were appropriately maintained,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nursery facilities required some improvement. Moreover, the Central Government’s network system has revealed insuffici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skills, thus, a strong need of reinforcement was proposed.
정민자,박초아,이진숙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6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5
본 연구의 목적은 ①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② 보육사무의 법적 성질과 조례제정의 내용을 논하는 데 있다. 특히,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법적 논의를 토대로 보육조례에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확대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덧붙여 『울산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 건의안』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의 실정에 알맞는 보육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보육사무를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의 처리와 공평한 업무 처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로써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보육사무가 어떤 성질의 업무로 분류되는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의 범위, 국가감독의 기준과 수단, 비용의 부담, 지방의회의 관여 여부, 조례제정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보육사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적인 특색이 매우 강하며, 업무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주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제7조, 제 22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국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독립하여 지방의 수요요구에 따라 자신의 책임하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제 117조 제 1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 15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다. 영유아 보육조례로 규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보육시설, 보육 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 등이다. 3)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일 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 조례를 제정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① 방과후 보육교사의 활동을 인정하고, ② 방 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운영 및 방과후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과후 보육이 제도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과후 아동지도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없이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 16조를 통해 방과후 보육이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현행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방과후 아동지도’ 교과를 넣는 것만으로는 영유아와 발달수준과 특성이 다른 학령기 아동을 보육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보육교사가 방과후 보육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과는 별도로 전문적인 심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가칭 ‘방과후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방과후 보육교사를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아동보육 서비스에서 관민의 관계유형의 구조와 특성
박정선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1
본 논문의 목적은 한 사회가 보육정책을 형성하는 조건과 맥락에서 국가와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 관계유형들을 규명하여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유형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관민협조동반관계를 모색한 것이다.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가 협조동반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와 비영리부문의 체제유형과 상호관계 유형의 분석틀을 통하여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의 전달과 재정을 분석하였다. 한국 아동보육서비스의 공사관계유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Gidron et al의 공사 역할분담의 관계유형중 정부지배, 평행봉, 협조대행, 협조동반, 민간지배관계의 특성에 따라 관계유형을 규명하고, Salamon과 Anheir의 체제유형중 사민주의모형, 조합주의 모형, 자유주의 모형, 국가주의 모형의 특성에 따라 체제유형을 규명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공급주체가 다원화되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개인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보육시설의 전달주체별 분석결과, 보육시설수나 보육아동수의 측면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민간영리부문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보육모형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 재정의 분석결과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크고, 지방정부보다는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정부의 아동별 지원도 저소득층아동에 대해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또한 양적인 선별주의도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의 관민의 관계유형은 국가주의적 협조대행자 모형이 유지 또는 강화를 보이고, 점차 상업화, 분권화, 탈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부문의 복지비 지출이 낮고 비영리부문의 규모도 작은 국가주의적 특성이 약화되고 민간비영리부문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동보육서비스는 협조적 동반관계보다는, 국가부문과 민간비영리부문간의 지배종속관계, 협조대행자적 관계는 오히려 상업주의적 국가주의의 대안에 가깝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