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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환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법과 사회 Vol.0 No.60
Recently in Korea, Ex-Chief Justice was in custody and ex- and incumbent high ranking judges were invested and indicted for their misconducts. National Assembly is trying to impeach some judges for their inappropriate activities. This situation is a judicial emergency and a great judicial crisis after the ‘candle revolution’ of 2016. Korea is now getting into the vortex of great global reform. In the individual level and societal-national level,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an effort to establish a new order for welfare state and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is called. This situation is closely connected to the global turnabout in the 21st century. The nature of judiciary does not suit the vertical order-system. A judge is an independent agency. To get out of today’s judicial emergency and judicial crisis and to establish a sustainable judicial system, short-term theses including ad-hoc courts, mid-term theses on the statutory reform and long-term theses including constitutional changes, should be considered.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재판거래와 법관사찰(판사 블랙리스트), 자의적 사법행정 등의 사유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전현직 고위직 재직자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적지 않은 법관들이 권한남용과 불법적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국회에서는 법관탄핵을 운위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사법부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러 ‘사법비상사태’라 해도 될 만큼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태는 2017년3월의 탄핵결정과 새로운 대통령선거 이후, 국가영역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국가개혁 과정 중의 일부분이다. 2016년10월 말을 기점으로 2019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지구적 대변혁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져 있다. 개인적 차원(individual level)과 사회・국가적 차원(societal and national level)에서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한 양극화사회를 복지주의적 평등사회로 바꾸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20세기의 질곡을 극복하고 21세기의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지구적 차원(global level)에서 20세기의 분열과 대립을 넘어 상호공존과 연대의 세계일가(世界一家)의 조화사회를 지향하며, 인간존엄에 대한 재인식과 차별없는 대동세상(大同世上)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인간사회의 평등성과 상대성을 인식하여, 개별국가의 패권적 우월화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변혁의 양상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계사의 큰 흐름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전통적인 국가・사회공동체의 존재방식에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이후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반 현상들 또한 이러한 변혁의 한 과정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법권의 속성은 수직적 질서체계에 적합하지 않다. 사법부의 직무의 성질상 독임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지시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법비상사태와 사법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적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아가 법률적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사법부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제도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장래에 헌법개정을 통해 바람직한 사법부를 재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