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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공영(蒲公英) 전탕액(煎湯液)을 이용한 카드뮴 독성 해독(解毒) 효과연구

        박재수,이종섭,이기남,Park Jae-Soo,Lee Jong-Sub,Lee Gi-Nam 대한예방한의학회 1997 대한예방한의학회지 Vol.1 No.1

        A study on the antitoxic effects of Herba Taraxaci extracts against Cadmium Chloride Toxicity in Rat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effect of taraxacum platy carpum against Cadmium toxicity. The experimental rats were divided into 5 groups such as control group, Cadmium alone treatment group, three simultaneous treatment groups of taraxacum platy carpum and cadmium. Rat were given pellets administration with three dosage of taraxacum platy carpum such as 4 mg/kg body weight for four week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on: 1. The simultaneously administration of taraxacum platy carpum and cadmium significantly more decreased cadmium concentration in liver and kidney tissues compared to the administration of cadmium alone. (p<0.05) 2. The simultaneously administration of taraxacum platy carpum and cadmium significantly more increased metallothionein concentration in liver and kidney tissues compared to administration alone. (p<0.05) 3. When liver and kidney tissues were observed with optical microscope obvious changes were visible in those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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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통과화물과 관세법적 규제의 가능성

        박재수(Park Jae So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1 No.1

        외국에서 제조된 위조 및 불법복제상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국가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수출입물품의 환적과 관련된 지재권 침해범죄에 대한 단속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재권법에는 관세법과는 달리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지재권 권리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235조의 수출입 금지대상에 지재권을 침해하는 환적화물을 추가시키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관세법에 신설해 좀 더 실효적인 단속이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과화물에 대해 세관 통제를 강화할 경우 세관검사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칫 통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과화물에 대한 관세법상 규제의 신설 문제는 현재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재권 집행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논의 결과를 지켜 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negligence of exporting the counterfeit goods and pirated copyright goods which are produced oversea, to the third countries via our country, could cause a damage to consumers as well as a hard hit on a national credibility. Thus, in opposition to that, the government had amended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al Police Official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and put it in operation since June, 2008 as an added policing authority against the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transshipment of exports and imports to the customs officers' duties. But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it is classified as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for which a punishment can be carried out by right holders' complaint, and there is no punishment regulation for an attempted crime, an effectiveness in policing is not likely to succeed in reality, and that's the prevailing view of it. To solve such problem, a plan for more effective policing could be considered such as adding the transshipment goods which infring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subject to prohibition against import and export in article 235 of the Custom Act and establishing a new punishment regulation to apply when an infringement occurs. But on the other hand, a customs' control reinforcement over the transit goods, transshipment goods could cause an increase of logistics costs due to its inspection, retrograding the current of a trade facilitation which might turn into an excuse for a trade conflict. Therefore, an advisable way of establishing a new policing regulation under the Custom Act about transit goods, transshipment goods, is to watch the debate on international standard for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promoted currently by World Customs Organization and then reflect its results on our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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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박재수(Jae-Soo Park),김기호(Ki-Ho Kim),김해금(Hae-Keum Kim),최상일(Sang-Il Choi) 한국토양비료학회 2012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45 No.2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석유류저장시설에 대한 법정누출검사와 자체정밀조사에서 실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기준으로는 25.7%, 저장탱크의 결함 등으로 부적합 경우를 포함하면 53.6%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환경부의 누출검사 통계의 평균 부적합률 3.1%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동기와 점검방식 등에 따른 부적합률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제작 당시에 발생된 결함이 남아 누출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는 탱크가 약 20%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년수 경과에 따른 조사에서는 설치 후 10년 이하 시설의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도출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에 대한 최적의 사후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법정누출검사의 이상적인 부적합률은 직접법의 경우 53.6%, 간접법의 경우 30.7%로서 현재의 부적합률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누출이 되더라도 이를 감지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간접법과, 누출이 없더라도 결함 등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직접법 등 검사방식에서 비롯된 원천적 차이와, 검사자의 부정 또는 부실검사 등 운용상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누출의 감지율이 극히 낮은 가압법 등의 검사방식은 전문적인 실험을 통해 실제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이에 소속된 검사자에 대한 교육과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경과년수 10년 이하의 시설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 저장탱크 및 배관계통의 시설단위 부적합률에서 공히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한 문제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 누출검사를 받도록 한 현재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을 설치한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은 년평균 약 1.4%씩, 시설로부터 누출 발생률은 약 0.25% 씩 증가하고 있는데, 누출검사의 주기는 새로이 발생되는 누출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복구비용, 누출검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 행정규제에 따른 국가차원의 득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누출검사와 정화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만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누출검사 비용을 업소당 150만원, 오염된 업소의 토양정화비용을 1억원으로 하면 경제성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점검주기는 약 6년이 된다. 그러나, 업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배관계통의 품질은 거의 동등하여 하나의 탱크나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나머지 시설에서도 순차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고, 시설이 내구연한에 도래할수록 그 경향이 뚜렷해지므로, 일련의 시설계통에서 누출이 발생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점차 단축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사방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에서는 58.9%와 22.5%, 저장탱크에 대한 검사에서 23.1%와 1.6%, 주입배관의 경우 4.1%와 0.5%, 주유 배관의 경우 5.5%와 4.1% 등 직접법으로 점검한 경우가 간접법에 비해 현저히 높아, 간접법으로만 점검을 지속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누출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직접법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거나 직접법과 간접법을 교차하여 적용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파괴검사에서 부적합 된 저장탱크를 결함의 유형별 분류한 결과 기공 또는 미용접 등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선천적 결함으로 부적합 된 것이 약 2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두께미달과 국부부식 등의 후천적 결함에 의한 불합격률 보다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선천적 결함은 당해 저장탱크를 제작할 당시의 기술수준과 점검제도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기의 누출검사를 반드시 직접법으로 실시하여 원천적 결함을 보수하도록 하고, 현재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탱크성능시험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저장탱크는 모두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결함이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를 자체정밀조사와 법정누출검사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 자체정밀조사에서의 부적합률이 법정누출검사에서의 부적합률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검사결과 부적합 되는 경우 수반되는 2차적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정누출검사에서 부적합 되는 경우 행정관서로부터 받게 되는 시설에 대한 보완 및 재검사,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 일련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를 취소하거나 즉시 보수를 행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검사결과가 왜곡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누출검사 결과 부적합된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시설 보완과 재검사로 한정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가 사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로부터 저장물질의 누출에 의한 부지의 오염은 소유주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후조치를 하게 하거나 차기토양오염도 검사를 통해 오염여부를 확인하도록 부담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시기가 오래된 것 일수록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내고 있다. 철판의 부식속도를 시설의 설치경과년수에 따른 평균최소두께의 추이에서 확인된 0.1 mm yr<SUP>??</SUP>을 적용할 경우, 6 mm의 철판을 사용한 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의 최소두께 (3.2 mm)에 이르기까지 이론상 내구연한은 28년으로서, 2012년 기준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이 7.3%에 이르고 있으며, 동시기에 설치된 주유배관 (표준두께 3.7 mm)의 경우 이론상의 잔존두께는 0.9 mm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이와 같이 한계수명에 다다른 시설이나 이론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쇄 또는 Upgrade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nsuitable rate of the storage facilities, the changes in corrosion process over time after installation according to the status, the time to install the facilities, years elapsed after facilities installation, inspection of methods and motivation, and so 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at the petroleum storage facilities conducted by domestic soil-relate specialized agency to derive optimal management plans which meet the status of soil contamination facil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ilities more than 5 years after the initial leak test at the time of the installation need to be inspected periodically by considering costs of leak test and remediation of polluted soil. The inspection period can be decided by cost and leak test methods showing discrepancies for the results obtained from individual test whether it was direct or indirect. To compensate these matters, we suggested that the direct inspection method on regular schedule is recommended. On the other hand, the inspection can be voluntarily completed to ease burden of the results by inspection or equivalent level to this inspection method. Also, it may need improved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performance test system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the nature defects in installing the facilities as well as the upgrade program for the facilities during intervals of inspec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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