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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史 書藝의 "韓國性" 試探 - 秋史 書論에 나타난 誤讀과 誤譯에 대한 澄淸을 겸하여

        金炳基 대동한문학회 2006 大東漢文學 Vol.25 No.-

          본고는 秋史 金正喜의 서예에 과연 한국적 독창성 즉 ‘韓國性’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여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쓴 논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는 우선 추사 서예의 한국성 탐색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추사 서론의 慕華性과 추사작품과 일부 중국작가 작품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러한 연후에 추사체의 형성 과정을 참고하여 추사가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중국성을 극복하고 어떠한 양태의 한국성을 확보하게 되는지를 試探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R>  ① 추사의 시문집인『阮堂全集』에 수록되어 있는 서예에 관한 글을 읽다보면 추사의 書藝觀이나 書藝論이 다분히 慕華的임을 발견할 수 있다. 추사의 이러한 모화적인 태도는 특히 圓嶠 李匡師의 서예에 대해서 비평한 문장인〈書圓嶠筆訣後〉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원교의 ‘偃筆’에 대한 비평이론이나 ‘伸毫’이론 등에 대해서 추사가 그처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추사가 원교의 본의를 곡해한 데에서 비록된 것이지 원교의 이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추사의 이러한 비평 태도는 중국의 先進性만을 추켜세우고 조선의 自生的 서예는 무시하는 모화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BR>  ② 추사의 작품과 중국 서예가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의외로 유사성이 많다. 따라서, 외양의 특이성을 들어 추사의 가치를 조명하려 한다면 중국의 글씨 중에 이미 추사체와 너무나 흡사한 글씨체가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추사는 결코 뛰어난 작가로 평가받을 수 없다. 아울러 추사 글씨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외양의 특이성을 ‘한국성’이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다.<BR>  ③ 朝鮮眞體의 서예가인 圓嶠 李匡師나 창암 이삼만 서예의 가치와 의미는 원형적 한민족 서예시기의 서예미감을 재현하여 조선 고유색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면 추사서예의 가치와 의미는 중국 서예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춤으로써 당시 동북아시아 서예계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글로벌’性을 확보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원교나 창암은 민족미감은 잘 표현했지만 서예의 절대예술성 측면에서 아직 ‘글로벌’性은 확보하지 못한 작가라면 추사는 처음부터 민족미감이나 지역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세계무대에 뛰어들어 절대 수준의 예술성을 추구함으로써 서예의 종주국인 중국의 작가를 훨씬 능가하는 세계적 작가가 되었다. 따라서 추사 서예의 한국성은 한국인의 미감을 표현했다는 소아적인 측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유사 이래 한국의 서예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은 작가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비유컨대,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가치와 의미와 한국성을 한국의 민요를 잘 부르고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노래를 부른다는 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로부터 인정받아 세계 음악계의 최상위에 올라서 세계 음악의 절대적 예술성을 표현함으로 인하여 ‘한국성=세계성’의 등식 관계를 확보했다는 ‘秀越性’에서 찾아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BR>  절대가치와 절대수준을 지향하는 예술의 세계에서 따로 한국성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서예가를 능가하는 역량을 갖추어서 獨樹一幟하는 ‘秀越性’을 갖추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그것이 바로 한국성을 확립하는 최선의 길이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한국서예의 정체성을 따로 찾으려는 노력은 물론 해야겠지만 중국서예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춤으로써 한국에서든 중국에서든 절대적인 예술적 권위를 인정받는 작가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서예의 ‘한국성’을 확립하는 길이며 한국의 서예를 세계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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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병기(Byung Ki Kim) 중앙법학회 2011 中央法學 Vol.13 No.4

        In diesm Aufsatz ist auf die Klagebefugnis im deutschen Verwaltungsprozebrecht einzugehen. Grund dafur ist unter anderem, er einen Beitrag zur Auseinanderesetzung uber Reform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bgesetzes leisten soll. Trotz der klaren gesetzlichen Bestimmung des §42 Ⅱ VwGO gehort die Klagebefugnis zu den schwierigsten und dogmatisch kompliziertesten Problemen des deutschen Verwaltungsprozebrechts. Oft scheitert die Anfechtungsklage schon an der fehlenden Zuordnung zum ``Recht``. Gemeint ist damit, dab es sich beim geltend gemachten Nachteil nicht um ein Recht, sondern nur um einen Situationsvorteil, ein Interesse, eine Unannehmlichkeit oder eine Chance handelt. Daruberhinaus setzt die Klagebefugnis voraus, dab das geltend gemachte Recht dem Klager selbst zustehen kann(Eigenes Recht). Macht der Klager die Rechte der Allgemeinheit oder eines anderen geltend, so handelt es sich hierbei allenfalls um Rechtsreflex, nicht aber um eigene Rechte. Das Recht mub gerade dem Klager zuzuordnen, also ein subjektives Recht sein. Diese Subjektivierung kann durch gesetzliche Zuordnung(Schutznorm), durch richterrechtliche Ausfullung gesetzlichen Lucken(das Gebot der Rucksichtnahme) oder durch gegebenenfalls Grundrechte. Das offentliche Recht ist traditionell gemeinschaftsorientiert. Es schutzt vor allem das offentliche Interesse und stellt diesem das Recht des Einzelnen oder gesellschaftlichen Gruppe gegenuber. Schutznormen zugunsten des Einzelnen sind eher die Ausnahme. Eine Schutznorm liegt deswegen dann - aber auch nur dann - vor, wenn der Gesetzgeber zumindestauch den Schutz des Klagers bezweckt hat. Was das Gebot der Rucksichtnahme anbelangt, hatte die Rehtsprechung schon fruh geschlossen, dab unzumutbare Belastigungen, oder Storung auf die Umgebung die Klagebefugnis begrunden, wenn in individualisierter Weise auf schutzwurdige Interessen eines erkennbar abgegrenzten Kreises Dritter Rucksicht zu nehmen ist(BVerwGE 52, 122; BVerwGE 67, 334, 338). Hinzu kommt, dab die oben genannten Merkmale der Klagebefugnis unterstellt werden konnen, wenn der Klager unmittelbar Adressat eines ihn moglicherweise belastenden Verwaltungsaktes ist(sog. Adressatentheorie). Ein solcher Verwaltungsakt betrifft mindestens die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Art.2ⅠGG); diese steht dem Klager als Abwehrrecht gegen ungesetzlichen Zwang zu, und in dem Verbot oder Gebot durch den belastenden Verwaltungakt liegt immer eine mogliche Rechtsverletzung. Zu betonen ist, dab der Adressat des eine Begunstigung ablehnenden Bescheidens ist zwar auch belastet; fur die Klagebefugnis mub er aber geltend machen, uber die Ablehnung hinaus in einem weiteren Recht verletzt zu sein. Bei der Klagebfugnis erlangt die Klage der analogen Anwendung auf andere Klagearten immer grubere Bedeutung. Fur die Zulassifkeit der Klage und fur die Abgrenzungsfunktionen der Klagebefugnis kommt es heute nicht mehr auf die Rechtsform des staatlichen Handelns an(Vgl. Art.19 Ⅳ 1 GG). Schon deshalb ist die Anwendbarkeit der Klagebefugnis auf Unterlassung- und Leistungsklage heute nahezu unbestritten. Die 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 ist im Hinblik auf Art.19 Ⅳ 1 GG unabdingbar. Sie ist keine eigenstandige Klageart, denn in der Sache geht es wie bei der Nichtigkeitsfeststellungsklage um einen Verwaltungsakt, von dem keine Wirksamkeit ausgeht. Es wird aber eine Klageart zur Verfugung gestellt, die bei einem besonderen Feststellungsinteresse die Fortsetzung des Prozesses nach Erledigung ermoglicht, um noch die Klarung der mit dem Prozes Aufgeworfenen Rechtsfragen herbeizufu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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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生傳稱 筆蹟의 眞僞問題와 新評‘韓國書藝의 典型’에 대한 검토

        병기(金炳基) 한국서예학회 2012 서예학연구 Vol.20 No.-

        본 연구는 통일신라시대의 명필로 알려진 金生의 眞品 筆蹟은 「太子寺朗空大師 白月栖雲塔碑」와 「田遊巖山家序」뿐이라는 선행연구의 바탕위에 그 외의 傳稱 작품「送賀賓客歸越」시와 「望廬山瀑布」시 필적의 진위 문제와 김생의 서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➀李白 詩文集의 成書와 출판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김생이 이백의 시집을 보고서 이 시를 작품으로 썼을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➁중국 문화의 東漸에 약200년의 시차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백의 「送賀賓客歸越」시나 「望廬山瀑布」시를 쓴 이 필적은 고려 중기 이후에 김생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나온 글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➂김생의 傳稱 작품 「望廬山瀑布」시와 「送賀賓客歸越」필적을 수록하고 있는 大東書法에는 宋 王秋江의 시와 中唐 시인 白居易의 詩도 김생의 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백거이가 作詩를 당시 김생은 112세이고 왕추강의 시는 김생 사후 400년에 지은 시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대동서법에 수록된 김생의 다른 전칭작품 「望廬山瀑布」시와 「送賀賓客歸越」시를 김생의 眞蹟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➃ 대동서법에 수록된 김생의 전칭작품 「望廬山瀑布」시 필적은 두 수 이상의 시가 원래 시문과 완전히 다르게 뒤섞여 있어서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에 김생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2편 이상의 시를 쓴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채취ㆍ판각했기 때문이다. ➄「望廬山瀑布」, 「送賀賓客歸越」시 필적은 김생의 다른 필적과 筆劃, 結字, 章法 면에서 너무나 많은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이후에나 나올 법한 글씨이다. 이것을 김생의 진적으로 속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➅중국 서예사를 통관해 볼 때 최초의 詩卷 작품은 晩唐 詩人 杜牧이 自作詩를 쓴 「張好好詩卷」이고, 타인의 시를 卷의 형식의 서예작품으로 창작하는 풍조가 盛한 것은 宋 黃庭堅 시대 이후이다. 황정견(1045-1105)보다 334년 전의 김생이 당시에 아직 詩集도 출간되지 않은 상태였던 他人 李白의 시를, 중국에서 조차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卷형식의 서예작품으로 창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김생의 작품으로 傳稱 해오던 「望廬山瀑布」시와 「送賀賓客歸越」시 필적은 이제 완전한 위작으로 판정해야 한다. ➆김생의 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와 「田遊巖山家序」둘 뿐인데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생의 서예에 대해 ‘한국서예의 典型’ 혹은 “통일신라 이전의 삼국 글씨를 토대로 王法과 唐法까지 하나로 녹여내어 華嚴佛國의 圓融無碍한 金生體를 창출해냈다.”는 평을 하는 것은 무리이다. “結構에 있어서는 陰陽向背의 묘를 느낄 수 있게 하여 과거 어떤 사람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법을 창안하였다.”는 평도 무리이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以往的研究中指出金生的真品笔迹只有太子寺朗空大师白月栖云塔碑与田游巖山家序。本研 究将通过这些先行研究讨论传为金生作品的两首诗送贺宾客归越与望廬山瀑布笔迹的真伪问题, 并指出如何对金生书法的评价问题。研究结果的简要如下: ➀通过李白诗文集的成书与出版过程来看,金生看了李白诗集后写了此作品的可能性全无。➁因存在与中国文化东渐大约有200年的时差,李白的诗送贺宾客归越或望廬山瀑布流入韩半岛可能是 高丽中期以后事,所以把这两首诗看为金生真迹的看法是不可取的。➂ 大东书法里记录了诗望廬山瀑布与送贺宾客归越是金生的笔迹。在大东书法里也记录了宋人王秋江的诗与中唐诗人白居易的诗是今生的笔迹。而白居易作诗当时金生是112岁,王秋江的诗则是金生死后400年之后的作品。从这些情况分析,判定大东书法中记载诗望廬山瀑布与送贺宾客归越是金生的真迹,这一说法是非常不合道理。➃ 大东书法中所记载望廬山瀑布诗是两首以上的诗文混在一起而顺序颠倒,不成文章。是因为那些笔迹并非是金生的,而是后代的某人从两篇以上的诗中取之部分版刻的。➄诗望廬山瀑布与送贺宾客归越从笔划、结字、章法上与金生的笔迹有很大的差异。这些可能是中国宋朝以后,韩国朝鲜时代以后出现的笔迹。因此断定这些为金生的笔迹是非常危险的想法。➅从中国书法史来看,最初的试卷作品是晚唐诗人杜牧的自作诗张好好诗卷,而借取他人诗作以卷的形式创作的风潮, 盛行于宋朝黄庭坚时代。金生是新罗时代的人物,早于黄庭坚(1045-1105)334年。当时李白的诗集还没有发行,在中国卷形式的书法作品也不是很普遍,因此说是金生的真品笔迹是不成立的。那幺可以知道传为金生作品的诗望廬山瀑布与送贺宾客归越的笔迹是伪作。➆今天有人突然称金生的书法是“韩国书法的典范”或“以统一新罗以前的叁国字体为基础,将王法与唐法混为一体,创作出华严佛国之圆融无碍的金生体”。这是很奇怪的说法, 因为金生的真迹只有太子寺朗空大师白月栖云塔碑与田游巖山家序两个作品,在没有新证据之前,对金生书法进行以上评价是不合乎道理的。“在结构上叫人体会到阴阳向背的感觉,是前所未有的新创作。”的评价也是牵犟的,因以证据进行正确的评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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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韓國書藝, 流派 形成의 必要性과 哲學的 指向點 試論

        병기(金炳基) 한국서예학회 2010 서예학연구 Vol.16 No.-

        어느 장르의 예술이건 그 활동이 활발해지고 활동하는 작가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流派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유파가 성장하여 한 시대를 풍미하다보면 그유파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藝術思潮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는 세계적인 예술 사조를 형성해 본적이 없다. 특히 서예는 사조를 형성하는 것은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대부분 도제식 교육에 의해 형성된 師承關係에 근거한계파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서예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의 예술로 확산되어 나가야 한다. 서예를 세계의 예술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승관계에 바탕을 둔系派 개념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은 사상에 기초하여 특색이 있는 작품들을창작하고 그러한 사상과 특색에 따라 ‘流派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 유파가 성장하여 한 시대를 풍미하는 예술 사조를 형성할 때 비로소 서예는 세계의 예술로서확고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한국의 서예계는 유파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한국 서예계의 상황에 비추어, 본고는 맨 먼저 한국의 서예계에 형성되어 있는 계파의 양상을 대강 살펴봄과 동시에 한국 서단의 당면문제를 짚어보았다. 그러한 후에 계파와 유파의 차이점과 유행과 사조의 개념차이, 그리고 21세기형 書藝觀의 정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서예계가 계파를 떠나 유파를 형성해 나가야할 필요성을 진단해 보았다. 나아가 한국의 서예가 유파를 형성하기 위 해서 견지해야할 철학적 사고에 대해, 「先王之法服」을 통한 Fashion 문화의 淨化’,‘老子의 정신을 통한 「五感滿足」 意識의 정화’, ‘「無常形」을 배제한 蘇東坡 예술론을 통한 예술의 實化와 淨化 등을 예로 들어 試論해 보았다. 不管是什么类型的艺术,如果越来越活跃,创作者越来越多,那么就自然而然地形成流派。而当流派形成,并风靡一个时代,那么这一流派也可能成为代表这一时代的艺术思潮。近来,亚洲地区未曾形成世界级的艺术思潮,尤其是书法艺术,更是没有想过要形成思潮,而是大多依靠师徒式教育,形成师承关系,只存在有师承关系基础上的派系。现在,书法应该走出亚洲,发展成为世界的艺术。为了将书法艺术推向世界,我们不能拘囿于师承关系基础上的派系概念。我们应该在深厚的思想基础上,创作出有特色的作品,并根据这一思想和特色形成“流派”。当这一流派不断发展壮大,成为一个时代风靡的艺术思潮时,书法艺术才能作为世界的艺术站稳自己的脚跟。而韩国的书法还没能形成流派。对此,本文首先大致考察了韩国书法界的派系情况,同时指出韩国书坛所面临的问题,然后针对韩国书法界形成流派之必要性,从派系和流派的区别、流行和思潮的区别、二十一世纪型书艺观的确立等三个角度去分析。分析结果概括如下。➀ 要将韩国书坛派系划分清楚并非易事,因为怎样划分因人而异。在不排斥其他分法的前提下,我们以光复后第一代书法家为中心,对韩国书坛的派系进行分类,大致可分为20多个派系。最近第一代书法家大多已经去世,现今的韩国书坛派系以第二代书法家为中心来划分,一部分第三代书法家也正在形成派系。➁ 光复后韩国书法大多靠师徒式教育,同门学生很容易结成派系,但以其哲学追求和作品倾向而结成的流派却未曾形成。这样,以派系为单位开展活动的韩国书法界在举办作品征集活动时,会因评审问题而产生很多问题。因此,韩国书法界要想解决这些问题,必须为形成流派而努力才行。➂ 鉴于派系和流派概念的区别,韩国书法界有必要摆脱派系而形成流派。因派系是根据出身、交情、利益等而结成的排他性的集团,因此从根本上回避与其他组织的沟通和交流,固守自己的身份意识;而流派则如随地形变化而改变的水流,随世界的变化而自然顺应,同流的人们处于近似的环境,怀抱近似的思想,为追求共同的方向而结成团体。要想形成一个流派,至少必须有共同追求的哲学基础。➃ 鉴于流行和思潮概念的区别,韩国书法界有必要摆脱派系、形成流派。没有哲学主张和基础,一段时间后就消失无踪,这就是流行。而与之相反,思潮一开始就将哲学作为基础,其哲学思想就好像潮水一般流进一个社会,从而形成思潮,而派系却没有自己所追求的哲学。因为流派一开始就以哲学为基础,因此要想将来形成一种思潮,韩国书法界有必要在现在形成流派。➄ 要形成思潮,光靠韩国一国之力也许是不够的,东亚汉字文化圈,即书法文化圈国家应该付出努 力,相互观摩、相互沟通、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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