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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간도침략 의도와 `동부 동간도` 명칭의 생성에 관한 검증

        최장근 한국일본근대학회 2017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57

        일제는 한국과 중국 간에 분쟁중인 간도지역이 광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동부 동간도`을 정했다. 일제의 `동부 동간도` 침략의 명분은 중국이 먼저 `서간도`를 취했기 때문에 한국은 `동간도`를 가지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공평하다는 것이었다. `동간도`에 한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인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을 설치하였다. 조선인들 중에는 일진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한국의 국권을 모두 빼앗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부 동간도`지역에 통감부 파출소가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것을 거부했다. 결국 일본은 절대로 `동간도` 지역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단호한 태도를 확인하고, 일본은 그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중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만주지역에서 미래 만주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철도부설권 등의 일본에 유리한 권익을 요구하는 대신에 간도의 영유권을 중국에 인정했던 것이다. Japan dispatched Japanese military and Korean police to take the area in the `east of Gondo`. Japan claimed them entered to protect the Koreans in `east of Gondo`. However, the Qing Empire District official did not acknowledge one`s teeth. Dispute has arisen between local management of the Japanese military police and Chinese local soldiers in the east of Gondo. The Japanese government wanted to peacefully negotiate with the Chinese government. Japan demanded the `east of Gondo` from the Qing Empire. But actually didn`t give up the Qing Empire of `east of Gondo` area. Because the `east of Gondo` area was the ancestral home in China. Japan`s goal has failed. The Japanese military and policeman governed Korean in the `east of G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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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일본의 국제공법 수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최장근 한국일본근대학회 2007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15

        日本はロシアのクリル列島、中國の釣魚諸島、韓國の獨島に對して領有權を主張している。そもそもこれらの地域がなぜ日本との間に領有權紛爭が起こったのだろうかという疑問を抱くことになった。それで見たら、これらの領有權紛爭地域の共通点として大日本帝國時代に日本政府が日本領土に編入して領土を擴張した地域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このような問題意識をもって近代日本が領土を擴張するために受容した國際公法の適用に誤り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疑問をもって硏究を進めた。その結果、近代のヨ―ロッパでは國際公法を市場經濟の擴大と領土紛爭の解決手段として利用されていた。しかし、國際公法が强大國が弱小國に力で脅迫して條約を締結させて利益を取らせていることに着目して、日本は、これを弱小國の領土を奪して領土を擴張する手段として國際公法を利用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實際、近代日本は韓國、中國、琉球、台灣に次次と條約を締結させ領土主權を奪い日本の領土を擴大していたのである。それが今日韓國、中國、ロシアが日本との間に領有權紛爭を起している本質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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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 이후 일본의 ‘죽도 고유영토’론 악용: 일본 의회의사록을 중심으로

        최장근 한일군사문화학회 2022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4 No.-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in which Japan claimed that Dokdo was Japan’s own territory after the Korea-Japan agreement. First, Dokdo is Korea’s indigenous territory. Dokdo is not Japanese territory. Nevertheless, Japan insisted that Dokdo is Japan’s own territory in earnest after the Korea-Japan agreement. The reason is to turn Dokdo into a disputed territory. Because Korea insists that Dokdo is clearly Korea’s indigenous territory without room for dispute, Japan also becomes a disputed territory by claiming that it is Japan’s indigenous territory. This is because if Dokdo becomes a disputed area, Japan’s rights and interests in Dokdo and its surrounding waters can be secured. Second, Korea first began developing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waters around Dokdo. In response, in 1974, Japan signed a continental shelf agreement in the form of joint development to secure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At this time, Japan did not deny the territorial waters of 12 nautical miles from the origin of Dokdo, which Korea claim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1965 Korea-Japan Agreement recognized Korea as a 12-mile area from Dokdo. Thir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adopted in 1982, allowing Korea to claim 12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and 200 nautical miles of exclusive economic zones around Dokdo. However, Japan also claimed sovereignty over Dokdo, so it formally demanded equal status with Korea. In fact, however, Korea secured 12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and the two countries negotiated over the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promising joint management of the wat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urth, in 1998, Korea and Japan signed a new fisheries agreement. Japan unilaterally destroyed the 1965 fisheries agreement, claimed sovereignty over Dokdo, and forced joint management of the waters around Dokdo. Eventually, Japan failed to secure sovereignty over Dokdo and 12-mile territorial waters of Dokdo’s origin, but it did not give up its claim to Dokdo and 12-mile territorial waters. 본 연구에서는 한일협정 이후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일협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도는 분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동일하게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분쟁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면 독도와 그 주변 수역에 대한 일본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이 독도 주변해역에서 먼저 대륙붕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1974년 일본은 해양 권익 확보하기 위해 공동개발 형태로 대륙붕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에 일본은 한국이 주장하는 독도기점 12해리 영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한국에 대해 독도 기점의 12해리 전관수역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어 한국은 독도 주변에서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이 12해리 영해를 확보하였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싸고 양국이 협상하여 양국 사이의 수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를 약속하였다. 넷째, 1998년 한일 양국은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1965년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해 공동관리를 강요하였다. 최종적으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과 독도기점의 12해리 영해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독도의 영유권과 12해리 영해권 주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과 동등하게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지 형식적으로 독도와 그 주변 영역에 대한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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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일본영토 처리의 특수성과 국경분쟁의 발생요인 : 로컬리즘ㆍ내셔널리즘ㆍ리져널리즘의 카테고리에서 분석

        최장근 대한일어일문학회 2004 일어일문학 Vol.22 No.-

        日本は, 國民國家の成立とともに, 明治維新後たえずに領土を擴張してきた。日本領土は, 第二次世界大戰の敗戰よって戰時中に締結された連合國側の間のカイロ宣言, ポツダム宣言, ヤルタ協定などに基づいて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で最終的に處理さ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は, 冷戰という國際情勢の中にアメリカ中心)の自由陣營かソ連中心の共産陣營の權益を完全に無視した。法の正義ではなく, 政治的決斷によって締結されたものであった。領土處理にあたっての, 日本の共産化を防ぐために日本の入場を擁護して共産陣營と條約の不參加國の權益を除外する傾向があった。そのような狀況のなかで日本は, 連合國の隙離間でできる限り最大限の領土主權を確保するために領有權を主張することになった。アメリカを中心とする自由陣營は, このような狀況のなかで日本の要求を最大限收容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の領土條項で, 文句を曖味にした問題點を殘した。後に各各の國がその條項を自己中心的かつ一方的に解釋して領有權を主張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ような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の領土處理は, 「先處理·後確認」,「信託統治後返還」, 「當事者間の合意」といった方式をとっていた。このような方式は, 領土處理にあたって相當な時間がかかり, さらにその問の國際情勢の變化によって法の正義を無して, 政治的に決定される傾向があった。ニのような同講和條約の問題點によって, 日本と中國·ロシアと韓國の周邊3國との間に領有權紛爭が發生している。東アジフ4國間の領土紛爭は,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の問題點にその要因があったニとをここに指摘してお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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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 간의 영토문제에 대한 상호인식 -독도문제 해결의 가능성 모색을 중심으로 -

        최장근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50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영토로 처리했다. 연합국은 독도를 무인도로 간주하여 영토적 지위 결정을 피했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고, 한국이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독도를 고유영토로서 인식하고 있고, 일본은 ‘다케시마’가 근대 국제법의 영토취득 이론에 의해 취득한 영토라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 간에 이러한 영토인식 차가 있다. 지금은 세계보편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독도문제의 해결방법은 일본이 세계보편적인 가치관을 갖는 날까지 독도의 영토주권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The Second World War ended. Allies decided Dokdo is Korea’s territory with SCAPIN 677. Allies have not finally determin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Dokdo. Eventually the Allies had considered the uninhabited Dokdo and had avoided the decision of the territorial status. But Japan claimed that Takeshima became Japanese territory and were illegally occupied by occupying the Dokdo by the Peace Line of korea. Korea was saying Dokdo is a unique territory. On the other hand, Japan thinks that Takeshima is acquired as a new territory by international law. There are differences recognition of the territory between Korea and Japan. So Dokdo seems to conflict areas. Now is the time to pursue the universal values of the world. The Japanese now have to admit that Dokdo is Korea’s territory. Because the Allied regarded Japan took the territory of Dokdo. Resolution of the Dokdo issue is to wait quietly until the day, Japan has a universal value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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